•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20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 103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09년 1월 28일 수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3호 (인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5호 (인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 1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6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 1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열우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신복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수정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샘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방죽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개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새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반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6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대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일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7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뗏마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만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 8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99호 (2008년 인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 공고) ··· 9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0호 (2008년 연평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3차)공고) ··· 9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10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3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안내) ··· 10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4호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05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 1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11호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동 계획(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18호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1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1호 (공인등록 공고) ··· 1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6호 (공시송달공고) ··· 12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7호 (지적측량업 등록 사업변경 공고) ··· 1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8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 13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9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3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공고 ) ··· 1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3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42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09-8호 (인천 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181

< 공 고 >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09-90호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 183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9-49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 입안 공고ㆍ열람 ··· 186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9-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 187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09-12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88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09-10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사완료 공고) ··· 191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9-119호 (공시송달공고) ··· 192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09-67호 (공 고) ··· 199

기 타

< 공 고 > ○ 인천광역시중부소방서공고 제2009-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200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공고 제2009-4호 (역구내 커피․음료자동판매기 설치공간 우선임대 공고) ···· 201

(3)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3호

인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명: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1과(440-4434),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녹지과 (760-75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 01.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중구 북성동1가, 선린동, 항동1가 일원 (인천역~월미도순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류】도시계획시설(궤도)

【명칭】인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궤도(본선) 정류장 차고지

당 초

- 연장(L)=5.254km, 면적(S)=33,899.8㎡

- 폭원(B)=단선 4.5~9.0m, 복선 6.2~13.1m - 높이(H)=단선 6.5~10.9m, 복선 10.7~18.1m

4개소 3,212.9㎡

1개소 3,938.4㎡

변 - 연장(L)=4.968km, 면적(S)=31,663.7㎡ 4개소

(4)

- 4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명】인천교통공사 사장 안현회

【주소】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8. 6. 30 ~ 2009. 7. 31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참조 [변경있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5)
(6)

- 6 -

(7)
(8)

- 8 -

(9)
(10)

- 10 -

(11)
(12)

- 12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25호

인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전통사찰보존법 제 6조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 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 3개소【붙임 참고】

○ 강화군(3개소) : 정수사, 청련사, 청수암

2. 특기사항

○ 연락처 및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032-440-4034 팩스 032-440-8675) 강화군청 문화관광과(☎032-930-3627 팩스032-930-3632)

○ 열람방법 :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형지적도면은 인천시 문화예술 과 및 해당 강화군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

ⅰ. 사 찰 명 : 정수사 (전통사찰)

○ 지 번 :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467-3번지 외 2필지

○ 면 적 : 214,629㎡

○ 토지조서

지 번 지 목 면적 (㎡) 소유자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계 214,629 사기리 467-2 전 347 정수사

사기리 467-3 종교용지 1,455 정수사 사기리 산86 임야 212,827 정수사

○ 위치도 (연속지적도)

(14)

- 14 -

ⅱ. 사 찰 명 : 청련사 (전통사찰)

○ 지 번 :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549번지 외 19필지

○ 면 적 : 117,369㎡

○ 토지조서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계 117,369

국화리 549 종교용지 1,957 청련사 국화리 543 임야 5,435 청련사 국화리 550 종교용지 1,236 청련사 국화리 544 임야 1,617 청련사 국화리 551 대 595 청련사 국화리 556 임야 172 청련사 국화리 552 대 1,021 청련사 국화리 557 전 565 청련사 국화리 553 임야 575 청련사 국화리 산115 임야 3,868 청련사 국화리 545 대 1,064 청련사 국화리 954 구거 179 농림부 국화리 546 대 1,395 청련사 국화리 955 구거 109 농림부 국화리 547 대 893 청련사 국화리 956 임야 1,111 청련사

국화리 548 대 859 청련사 국화리 957 도로 53 건설부

국화리 542 임야 2,830 청련사 국화리 산114 임야 91,835 청련사

○ 위치도 (연속지적도)

상기와 같이 청련사의 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15)

ⅲ. 사 찰 명 : 청수암 (전통사찰)

○ 지 번 :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81-1 외 2필지

○ 면 적 : 1,878㎡

○ 토지조서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계 1,878 청수암 신문리 681-2 대 122 청수암

신문리 681-1 전 1,498 청수암 신문리 681-3 대 258 청수암

○ 위치도 (연속지적도)

(16)

- 16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 2. 5)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58호(2007.

3. 12)호로 지정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구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내역

연번 지 구 명

촉진계획 결정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1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2007. 2. 5 2009. 2. 4~

2007. 2. 5 2010. 2. 4~

연장1년

2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007. 3. 12 2009. 3. 11~

2007. 3. 12

2010. 3. 11~ ″

4. 연장사유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 문의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전화 032-440-4444, 4454)

(1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열우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열우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 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1)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열우물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 280번지 3. 면 적 : 1,458.5㎡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18)

- 18 -

□ 열우물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열우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58.5 1,458.5 787.9 834.2 - - 27

개소 30기 시설율 :57.2%

공 원 시 설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371.9 601.8 371.9 601.8 - - - -

조경시설 벽천, 파고라,

화계 - 44.4 44.4 - - - 1기

휴양시설

원형데크, 등의자, 앉음벽,

통돌의자

- - - 7개소 13기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222.0 147.9 222.0 147.9 - - 1개소 1기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190.0 40.1 190.0 40.1 - - 12개소 8기

편익시설 음수대 - - - 1개소 1기

관리시설

트랠리스, 공원등, 볼라드,

공원안내판

4.0 - 4.0 - - - 6개소 6기

기타시설 녹 지 670.6 624.3 - - - -

(19)
(20)

- 20 -

(21)
(22)

- 22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7.9

변경 45.8

당초 소로 3류 1 3 2.5 7.5 주진입로 북측구역계 광장1-1

변경 산책로 3류 1 3 2.5 7.5 산책로 북측구역계 광장(가-1) 당초 소로 3류 2 2 17.0 34.0 부진입로 서측구역계 광장1-1 변경 산책로 3류 3 2 14.1 28.9 산책로 서측구역계 광장(가-2) 당초 소로 3류 3 2.5 2.0 5.0 연결로 광장1-1 광장1-2

폐지 - - - -

당초 소로 3류 4 3 3.8 11.4 부진입로 동측구역계 광장1-2 변경 산책로 3류 3 3 3.2 9.4 산책로 동측구역계 광장(가-1)

(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8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신복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신복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신복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916번지 3. 면 적 : 1,651.1㎡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24)

- 24 -

□ 신복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신복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51.1 1,651.1 971.0 896.2 - 21.0 21 개소 34

시설율 :54.3%

건폐율 :1.3%

공 원 시 설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610.5 504.0 610.5 504.0 - - - -

조경시설

파고라, 트랠리스, 장식벽, 산석가벽,

디딤석

24.0 - 24.0 - - - 1개소 4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플랜터 14.0 - 14.0 - - - 12개소 11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시이소)

311.5 218.0 311.5 218.0 - - 5개소 5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 153.2 - 153.2 - - - 5

편익시설 화장실 - 21.0 - 21.0 - 21.0 - -

관리시설

수목보호대, 볼라드, 휀스, 잔디보호휀스,

공원안내판

11.0 - 11.0 - - - 3개소 9

기타시설 녹지 680.1 754.9 - - - -

(25)
(26)

- 26 -

(27)
(28)

- 28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05.0

변경 79.7

당초 소로 3 1 3.0 27.0 81.0 진입로 서쪽입구 소로2

변경 산책로 3 1 3.0 4.9 14.7 산책로 서쪽입구 광장(가)

당초 소로 3 2 3.0 42.0 130.0 연결로 소로1 광장

폐지

당초 소로 3 3 3.5 12.0 42.0 진입로 남쪽입구 광장

변경 산책로 3 2 3.0 4.3 13.1 산책로 남쪽입구 광장(가)

당초 소로 3 4 3.0 14.0 52.0 진입로 북쪽입구 광장

변경 산책로 3 3 3.0 17.3 51.9 산책로 북쪽입구 광장(가)

(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수정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수정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수정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88번지 3. 면 적 : 1,498.2㎡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30)

- 30 -

□ 수정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수정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98.2 1,498.2 874.0 787.4 - - 29

개소 35기 시설율 :52.6%

공 원 시 설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332.0 561.4 332.0 561.4 - - - -

조경시설 반원형파고라

자연석쌓기 (25.9) - (25.9) - - - 1개소 1기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11.52) - (11.52) - - - 16개소 10기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회전무대, 놀이집,

상징조형물)

264.0 194.2 264.0 194.2 - - 2개소 7기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276.0 31.8 276.0 31.8 - - 2개소 5기

편익시설 화장실 2.0 - 2.0 - - - 1개소 -

관리시설

공원안내판, 공원등, 볼라드, 휀스, 잔디보호휀스

- - - 7개소 12기

기타시설 녹 지 624.2 710.8 - - - -

(31)
(32)

- 32 -

(33)
(34)

- 34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80.0

변경 276.1

당초 소로 3류 1 4.5 8.0 36.0 진입로 8m도로 연결로4

변경 산책로 3류 1 4.0 5.2 21.0 진입로 8m도로 산3-3

당초 소로 3류 2 4.0 3.0 12.0 진입로 6m도로 연결로4

변경 산책로 3류 2 3.0 8.3 25.1 산책로 6m도로 광장(가-1)

당초 소로 3류 3 4.0 4.0 16.0 진입로 6m도로 다목적운동장

변경 산책로 3류 3 3.0 37.7 112.8 산책로 6m도로 산3-1

당초 소로 3류 4 1-4 92.0 186.6 연결로 소로2 소로5

폐지 - - - -

당초 소로 3류 5 2-3 14.0 29.4 연결로 소로1 소로4

폐지 - - - -

신설 산책로 3류 4 1.5 27.7 41.8 산책로 산3-2 산3-3 신설 산책로 3류 5 1.5 35.5 54.3 산책로 산3-1 산3-3 신설 산책로 3류 6 1.5 13.8 21.1 산책로 산3-2 광장(가-1)

(3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샘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샘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샘터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20번지 3. 면 적 : 1,499.6㎡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36)

- 36 -

□ 샘터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샘터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99.6 1,499.6 854.0 835.6 66.0 66.0 22 개소 45

시설율 :55.7%

건폐율 :4.4%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262.0 341.7 262.0 341.7 - - - -

조경시설 파고라 - - - 1개소 1

휴양시설

쉼터, 데크, 등의자,앉음벽, 플랜터,

통돌의자, 노인정

66.0 175.2 66.0 175.2 66.0 66.0 11개소 29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473.0 183.4 473.0 183.4 - - 1개소 1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지압보도)

- 129.3 - 129.3 - - - 5

편익시설 음수대, 세족장 - 6.0 - 6.0 - - - 1

관리시설 공원등, 볼라드,

공원안내판 - - - 8개소 8

기타시설 녹지 647.6 664.0 - - - -

(37)
(38)

- 38 -

(39)
(40)

- 40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27.0

변경 341.7

당초 소로 3 1 3.0 3.2 12.0 진입로 북서쪽입구 소로2-2

변경 산책로 3 1 3.0 13.8 50.1 산책로 북서쪽입구 산3-4

당초 소로 3 2 2.0 3.5 59.0 연결로 소로2-1 광장

변경 산책로 3 2 3.5 27.6 90.0 연결로 산3-4 산3-3

당초 소로 3 3 3.0 5.6 18.0 진입로 남서쪽입구 광장

변경 산책로 3 3 3.0 17.2 51.2 산책로 남서쪽입구 놀이터(나)

당초 소로 3 4 3.0 3.6 14.0 진입로 남동쪽입구 광장

변경 산책로 3 6 3.0 5..0 15.1 산책로 남동쪽입구 산3-5

당초 소로 3 5 1.2 20.0 24.0 진입로 북동쪽입구 놀이터

변경 산책로 3 7 6.0 1.2 7.0 진입로 북동쪽입구 노인정(1) 신설 산책로 3 4 3.0 9.1 26.6 산책로 산3-1 놀이터(나)

신설 산책로 3 5 2.5 39.5 101.7 산책로 산3-4 산3-3

(4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방죽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방죽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방죽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56-6번지 3. 면 적 : 1,278.5㎡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42)

- 42 -

□ 방죽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방죽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78.5 1,278.5 707.2 755.5 - - 17

개소 28 시설율 :59.0%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443.2 525.5 443.2 525.5 - - - -

조경시설

바닥분수, 반원형파고라,

상징열주

- - - 7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 - - 8개소 10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그네) 260.0 178.0 260.0 178.0 - - 3개소 2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 52.0 - 52.0 - - 1개소 4

편익시설 음수대 - - - 1개소 1

관리시설 공원등, 볼라드,

공원안내판 - - - 4개소 4

기타시설 녹지 571.3 523.0 - - - -

(43)
(44)

- 44 -

(45)
(46)

- 46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64.7

변경 102.1

당초 소로 3 1 3.0 3.0 9.0 진입로 서측구역계 광장1-1

변경 산책로 3 1 3.5 7.4 27.0 산책로 서측진입구 광장3(가-3)

당초 소로 3 2 3.0 3.2 9.6 진입로 광장1-2 소로3-3

폐지

당초 소로 3 3 2.0 5.4 10.8 연결로 광장1-1 광장1-2

폐지

당초 소로 3 4 2.5 8.0 20.0 연결로 광장1-1 광장1-3

폐지

당초 소로 3 5 2.8 2.8 7.8 연결로 광장1-2 광장1-3

폐지

당초 소로 3 6 3.0 2.5 7.5 진입로 남측구역계 광장1-3

변경 산책로 3 3 2.0 13.3 26.6 산책로 동측진입구 광장3(가-3) 신설 산책로 3 2 1.5 13.0 19.5 산책로 광장가-2 산3-3

신설 산책로 3 4 1.5 19.3 29.0 산책로 산3-3 광장1(가-1)

(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동암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번지 일원 3. 면 적 : 662.5㎡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48)

- 48 -

□ 동암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동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62.5 662.5 320.5 373.5 - - 20

개소 21 시설율 :56.4%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154.0 254.3 154.0 254.3 - - - -

조경시설

파고라, 경관석, 점토계단, 디딤석,

태양광블럭

- - - 1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화단형플랜터 - - - 12개소 7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165.0 95.1 165.0 95.1 - - 1개소 4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 24.1 - 24.1 - - - 3

관리시설

공원등, 볼라드, 잔디보호휀스, 담장형트랠리스,

공원안내판

1.5 - 1.5 - - - 6개소 6

기타시설 녹 지 342.0 289.0 - - - -

(49)
(50)

- 50 -

(51)
(52)

- 52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4.0

변경 21.3

당초 소로 3 1 2.0 12.0 24.0 진입로 북측구역계 광장

변경 산책로 3 1 3.0 4.3 12.6 산책로 북측구역계 광장(가)

당초 소로 3 2 2.5 10.0 25.0 진입로 동측구역계 광장

변경 산책로 3 2 2.5 3.5 8.7 산책로 동측구역계 광장(가)

(5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개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개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9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개울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98-3번지 3. 면 적 : 2,200.2㎡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54)

- 54 -

□ 개울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개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00.2 2,200.2 1,092.0 1,091.5 - - 21개소 28기 시설율 :49.6%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550.0 534.5 550.0 534.5 - - - -

조경시설 사이목식재,

그늘시렁 - 7.0 - 7.0 - - 3개소 1기

휴양시설 의자, 야외탁자,

앉음벽 - - - 5개소 7기

유희시설

놀이터, 버섯의자, 그루터기, 잠자리그네, 나무놀이대

141.0 542.0 141.0 542.0 - - 3개소 6기

운동시설 지압보도,

체력단련시설 401.0 8.0 401.0 8.0 - - 2개소 3기

편익시설 음수전 - - - 1기

관리시설 보안등 - - - 8개소 10기

기타시설 녹 지 1,108.2 1,108.7 - - - -

(55)
(56)

- 56 -

(57)
(58)

- 58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번호 류별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87.5

변경 187.5

당초 소로 1 3류 2.0 63.0 126.0 진입로 공원남측 공원북동측 변경 산책로 1 3류 2.0 63.0 126.0 진입로 공원남측 공원북동측 당초 소로 2 3류 1.5 25.0 37.5 진입로 공원북동측 공원북측 변경 산책로 2 3류 1.5 25.0 37.5 진입로 공원북동측 공원북측

당초 소로 3 3류 2.0 6.0 12.0 진입로 공원동측 광장1-2

변경 산책로 3 3류 2.0 6.0 12.0 진입로 공원동측 광장1-2

당초 소로 4 3류 1.5 5.0 7.5 연결로 소로3-2 광장1-2

변경 산책로 4 3류 1.5 5.0 7.5 연결로 산3-2 광장1-2

당초 소로 5 3류 1.5 3.0 4.5 연결로 소로3-2 운동장

변경 산책로 5 3류 1.5 3.0 4.5 연결로 산3-2 놀이터

(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새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새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새말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501-4번지 3. 면 적 : 3,900.7㎡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60)

- 60 -

□ 새말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새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900.7 3,900.7 1,926.2 1,926.2 - - 54

개소 81 시설율 :49.4%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1,561.2 1,266.2 1,561.2 1,266.2 - - - -

조경시설

아치형파고라, 파고라, 분리형문주,

조경석놓기

- - - 6개소 16

휴양시설 쉼터, 평의자,

수목보호대겸용의자 - 74.0 - 74.0 - - 35개소 42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놀이집, 흔들놀이)

201.0 299.6 201.0 299.6 - - 5개소 9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164.0 286.4 164.0 286.4 - - 5개소 6

관리시설 공원등, 볼라드,

공원안내판 - - - 7개소 8

기타시설 녹지 1,974.5 1,974.5 - - - -

(61)
(62)

- 62 -

(63)
(64)

- 64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35.5

변경 535.5

당초 소로 3 1 6.0 11.0 66.0 진입로 서측입구 소로3-3

변경 산책로 3 1 6.0 11.0 66.0 진입로 서측입구 산3-3 당초 소로 3 2 1.5 15.0 22.5 진입로 광장1-3 광장1-2 변경 산책로 3 2 1.5 15.0 22.5 산책로 동쪽입구 쉼터(나) 당초 소로 3 3 7.0 54.0 378.0 연결로 광장1-1 광장1-4 변경 산책로 3 3 7.0 54.0 378.0 연결로 쉼터(나) 광장3(가-3)

당초 소로 3 4 1.5 15.0 22.5 진입로 동쪽입구 광장1-4

변경 산책로 3 4 1.5 15.0 22.5 산책로 동측입구 광장3(가-3)

당초 소로 3 5 1.5 9.0 13.5 진입로 서측입구 광장1-5

변경 산책로 3 5 1.5 9.0 13.5 산책로 서측입구 광장4(가-4)

당초 소로 3 6 1.5 12.0 18.0 연결로 서측입구 광장1-1

변경 산책로 3 6 1.5 12.0 18.0 산책로 남서측입구 광장2(가-2)

당초 소로 3 7 5.0 3.0 15.0 연결로 북측입구 광장1-4

변경 소로 3 7 5.0 3.0 15.0 산책로 북측입구 광장3(가-3)

(6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반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반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반월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9-1번지 3. 면 적 : 2,031.4㎡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66)

- 66 -

□ 반월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반월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31.40 2,031.40 1,200.82 1,189.04 33.44 33.44 23 개소 35

시설율 :58.5%

건폐율 :1.6%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556.10 735.10 556.10 735.10 - - - -

조경시설 그늘시렁 70.00 70.00 70.00 70.00 - - 2개소 2

휴양시설

휴게쉼터, 앉음벽, 장의자,

독립의자

- 71.80 - 71.80 - - 10개소 19

유희시설

사장 (미끄럼대, 시이소, 정글짐,

그네)

207.00 207.00 207.00 207.00 - - 5개소 4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320.00 57.42 320.00 57.42 - - 5개소 1

편익시설 화장실 47.72 47.72 47.72 47.72 33.44 33.44 - -

관리시설 공원등,

안내간판 - - - 9개소 4

기타시설 녹지 830.58 842.36 - - - -

(67)
(68)

- 68 -

(69)
(70)

- 70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68.1

변경 2.7

당초 소로 2 1 8.5 8.0 68.0 진입로 출입구 광장

폐지

당초 소로 3 1 4.0 6.2 24.8 연결로 광장 근린공원

폐지

당초 소로 3 2 3.0 24.2 72.6 연결로 광장 근린공원

폐지

당초 소로 3 3 1.0 2.7 2.7 연결로 광장 화장실1

변경 산책로 3 1 1.0 2.7 2.7 연결로 광장 화장실1

(7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대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대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대동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94-2번지 3. 면 적 : 1,628.7㎡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72)

- 72 -

□ 대동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대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28.7 1,628.7 769.9 769.9 - - 31

개소 47 시설율 :54.3%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511.4 587.2 511.4 587.2 - - - -

조경시설 벽천, 파고라,

목재계단 - 43.7 - 43.7 - - 1개소 2

휴양시설 쉼터, 등의자,

평의자, 앉음벽 19.3 69.2 19.3 69.2 - - 18개소 14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흔들놀이)

239.2 115.3 239.2 115.3 - - 3개소 5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 69.3 - 69.3 - - - 5

관리시설

공원등, 볼라드, 잔디보호휀스,

안내판

- - - 9개소 21

기타시설 녹 지 858.8 744.0 - - - -

(73)
(74)

- 74 -

(75)
(76)

- 76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04.7

변경 94.8

당초 소로 3 1 4.0 3.5 15.4 진입로 동쪽입구 광장

폐지 - - - -

당초 소로 3 2 4.5 12.5 44.8 진입로 서쪽입구 광장

변경 산책로 3 2 3.5 5.3 18.6 산책로 광장3(가-3) 광장1(가-1)

당초 소로 3 3 3.0 4.5 14.2 진입로 서쪽입구 소로4

폐지 - - - -

당초 소로 3 4 2.0 14.0 30.3 진입로 북쪽입구 광장

폐지 - - - -

신설 산책로 3 1 5.0 8.1 40.5 산책로 광장2(가-2) 광장1(가-1)

신설 산책로 3 3 2.0 15.8 31.6 산책로 동쪽입구 광장1(가-1)

신설 산책로 3 4 1.0 4.1 4.1 산책로 북쪽입구 광장1(가-1)

(77)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일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일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4)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일신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411번지 3. 면 적 : 3,048.9㎡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78)

- 78 -

□ 일신 어린이공원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 일신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총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건축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048.9 3,048.9 1,810.4 1,755.6 12.0 12.0 44 개소 47

시설율 :57.6%

건폐율 :0.4%

공 원 시 설

기반시설 도로 및 광장 749.7 973.6 749.7 973.6 - - - -

조경시설

파고라, 파고라(반원형),

장식벽, 별자리바닥판

- - - 3개소 3

휴양시설 등의자, 앉음벽, - - - 12개소 24

유희시설

놀이터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

445.0 261.9 445.0 261.9 - - 9개소 3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지압보도)

602.0 500.4 602.0 500.4 - - 7개소 5

편익시설 세족장 - 6.0 - 6.0 - - - -

관리시설

관리실, 공원등, 볼라드, 공원안내판,

바닥조명

13.7 13.7 13.7 13.7 12.0 12.0 13개소 12

기타시설 녹지 1,238.5 1,293.3 - - - -

(79)
(80)

- 80 -

(81)
(82)

- 82 - 3. 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92.7

변경 496.0

당초 소로 3 1 2.0 32.8 65.6 진입로 공원서측도로 광장1-1 변경 산책로 3 1 3.0 43.2 130.5 산책로 공원서측도로 광장(가) 당초 소로 3 2 2.0 37.0 74.0 연결로 광장1-2 광장1-1 폐지

당초 소로 3 3 3.0 6.0 18.1 진입로 지구동측도로 광장1-2 변경 산책로 3 6 3.0 49.3 150.8 산책로 지구동측도로 광장(가) 당초 소로 3 4 2.0 40.5 81.0 연결로 광장1-2 광장1-1 폐지

당초 소로 3 5 8.0 4.5 36.0 진입로 지구남측도로 광장1-1 변경 산책로 3 3 8.0 3.5 47.8 진입로 지구남측도로 광장(가) 당초 소로 3 6 2.0 9.0 18.0 진입로 일신초등학교 광장1-1

변경 산책로 3 4 4.0 2.9 11.7 진입로 북측구역계 광장

신설 산책로 3 2 1.2 64.9 77.9 산책로 산3-1 광장(가)

신설 산책로 3 5 1.2 14.9 17.5 산책로 북측구역계 산3-6

신설 산책로 3 7 1.2 49.8 59.8 산책로 산3-6 광장(가)

(8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 - 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뗏마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뗏마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 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738), 남동구청 도시정비과(453-285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뗏마루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1번지 일원 3. 면 적 : 1,496.1㎡

(84)

- 84 -

(85)
(86)

- 86 -

(87)
(88)

- 88 - 3. 도로조서(변경)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67.55 기정:54㎡

변 경 소 로

2류 1 8.4 3.80 31.96 지하주차 장진입로

북측 구역계

지하주차장 진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3류 1 3.5 5.60 19.89 주진입로 북서측

구역계

소로 3-6 3류 2 2.0 14.0 28.00 주진입로 서측

구역계

소로 3-6 3류 3 1.5 9.2 13.95 주진입로 남측

구역계

휴게소-1 나-1 3류 4 1.5 5.00 7.50 진입로 서측

구역계

광장 가

3류 5 1.0 5.1 5.1 진입로 서측

구역계

휴게소-1 나-1 3류 6 1.5 40.7 61.15 연결로 놀이터-2

다-2

놀이터-1 다-1

(89)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 - 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만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만수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738), 남동구청 도시정비과(453-285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만수 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22번지 일원 3. 면 적 : 1,658.4㎡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90)

- 90 -

(91)
(92)

- 92 -

(93)
(94)

- 94 - 3. 도로조서(변경)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74.50 기정:54㎡

변 경 소 로

3류 1 7.05 0.87 6.15 지하주차 장진입로

동측 구역계

지하주차장 진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3류 2 4.10 10.10 41.50 주진입로 북서측 구역계

소로 3-7 3류 3 2.30 15.80 36.20 주진입로 동측

구역계

계단실 라 3류 4 2.0 7.20 14.50 진입로 서측

구역계

놀이터-1 다-1 3류 5 2.0 16.00 32.20 연결로 소로

3-3

놀이터-1 다-1 3류 6 1.80 8.75 15.75 연결로 휴게소

놀이터-1 다-1 3류 7 1.47 19.13 28.20 연결로 계단실

놀이터-1 다-1

(95)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99호

2008년 인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연안어선 일반감척(연안업종 1톤 이하~10톤 미만)

※ 대상업종 : 연안통발, 안강망, 자망, 복합(겸업가능) / 30척이상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방문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 2. 19 18:00 /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해양수산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9. 2. 20. 11:00 / 인천광역시 장미홀(지하1층)

※ 입찰신청자 과다시 입찰장소 변경 예정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 하 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96)

- 96 - 7.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 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 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가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최근2년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해당수협 면세유 공급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 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등 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 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2)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 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 하고자 하는자

(97)

(3) 종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포함)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1부(서식 별도 제공)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담보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6톤이하 7톤이하 8톤이하 9톤이하 10톤이하 통 발 18,840 22,846 26,854 30,860 34,867 38,875 40,000 40,000 40,000 40,000 안강망 19,280 23,222 27,164 31,106 35,048 38,990 40,000 40,000 40,000 40,000 자 망 18,178 22,084 25,988 29,893 33,798 37,703 40,000 40,000 40,000 40,000 복 합 18,840 22,846 26,854 30,860 34,867 38,875 40,000 40,000 40,000 40,000 가. 기초가격은 계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내

에서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

(98)

- 98 - 11.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추정가격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선 FRP선 목선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통 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자 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 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 한 금액입니다

12. 추정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예산(폐업지원금 + 잔존가치액)

연안통발, 안강망, 자망, 복합 예산범위내

1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감척사업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 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 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

032-440-4862 박철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

(9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00호

2008년 연평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3차)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연평 닻자망어선 / 15척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방문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 2. 19 18:00 /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해양수산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9. 2. 20. 10:00 / 인천광역시 장미홀(지하1층)

※ 입찰신청자 과다시 입찰장소 변경 예정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 하 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5년 간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0)

- 100 -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 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가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최근2년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해당수협 면세유 공급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 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 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 고 계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 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2)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 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 하고자 하는자

(3) 종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포함)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01)

(4)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1부(서식 별도 제공)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담보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6톤이하 7톤이하 8톤이하 9톤이하 10톤이하 자 망 18,178 22,084 25,988 29,893 33,798 37,703 40,000 40,000 40,000 40,000 가. 기초가격은 계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내

에서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 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평가합니다.

다. 연평도는 최근 수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일반감척을 특별감 척으로 추진하는바, 당초 기초가격의 2배로 입찰 추진합니다.

(102)

- 102 - 11.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추정가격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선 FRP선 목선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 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 한 금액입니다

12. 추정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예산(폐업지원금 + 잔존가치액)

연안자망 4,000,000천원(척당 평균 2억5천만원) 1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감척사업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 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 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

032-440-3222 박철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

참조

관련 문서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 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 군․구에서는 이들 적격업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계약을

[r]

문학시어터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정기 보고를 하여야

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