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3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 127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2)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공포)

뭞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뭞 개정사유

가. 시민소통 및 교육경쟁력 강화․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지원 등 제20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 조례의 공포(’12. 10. 2) 예정에 따라,

나. 하부 조직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뭞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관과 국제경기지원관을 행정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소통협력관과 국제협력관을 정무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직제개편(제3조 및 제5조의2) 나. 소통협력관에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업무를 신설하고, 광역기획담당관

업무중 광역행정업무와 수도권광역발전업무 및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업무 이관(제6조의2)

다. 국제경기지원관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장애 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행정지원 업무 및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 회, 군․구의 대회준비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제5조의3)

라. 광역기획담당관의 다수민원 조정업무와 갈등․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및 인 천발전연구원 지도감독 업무를 정책기획관으로 업무이관(제7조)

마.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각각 녹색에너지 정책과와 건축계획과로 업무조정(제7조의2 및 제14조)

(4)

바. 지방 녹색성장 업무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업무 이관(제15조) 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와 재무과를 대회지원과로 통합(제16

조의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2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82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국제협력관 및 도시디자인추진단”을 “행정부 시장 밑에 감사관, 교육지원관, 국제경기지원관 및 도시디자인 추진단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국제협력관과 소통협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교육지원관) ① 교육지원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조정

(5)

2. 교육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시민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4.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어 교육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시립대학 관련 지원 및 지도·감독

17. 시립대학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19. 인천장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시립대학 법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3(국제경기지원관) ① 국제경기지원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경기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행정지원 업무

2. 의전, 숙박, 교통, 가로환경 정비 등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3.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 설치 및 대회 홍보 지원 4. 군․구 대회준비 행정지원

5.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6)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통협력관) ① 소통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2. 시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

3.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5. 시의회, 국회 협력 등 정무적 업무 지원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협력․지원업무

7.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협력․지원업무 8. 광역시장협의회 협력․지원업무

9. 황해권시도지사협의회 협력․지원업무 10.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사무

11.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등 초광역권 관리업무 12. 지역발전위원회 관리

13.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3을 제5조의4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 광역기획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9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중앙,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관한 사항 20. 군․구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1.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감독

22. 다수인 민원분석 및 다각적 해결을 위한 민원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23. 공공 갈등의 합리적․체계적인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24. 갈등․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

25. 다수인 민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 출자·출연기관 관련 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10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

제12조제3항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관리시스템(B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9항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마을 만들기 사업

제15조제3항제48호를 제5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총괄 조정 49. 지방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50.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51.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 52.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총괄

제16조의2제1항 중 “대회지원과, 재무과”를 “대회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회지원과장과 재무과장”을 “대회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한다.

19.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재정수요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0.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21.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관련 예산과 기금확보에 관한 사항 22.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에 관한 사항

23.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4. 경기장·연습장과 선수촌·미디어촌 등 각종 대회관련 시설의 보상 등에 관 한 사항

(8)

제19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과 인재양성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을“교육지원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수도시설관리소장과 정수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을 “수도 시설관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 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다수인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역기획담당관”을 “기획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기획담당관실”을 “기획업무담당부서”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교육지원담당관실”을 “교육지원관실”로 하여 감사관실란 다음으로 한다.

별표 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을 교육지원관실란 다음으로 한다.

별표 실·과별란 중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소통협력관실”으로 하고, 소통협력관 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란 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정책기 획관실란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 관실)란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환경정책과란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란 제10호를 평가조정담당관실 란 제14호로 하며, 소통협력관실(종전의 광역기획담당관실) 제2호를 제1호로 하여 국제협력관실란 다음으로 한다.

(9)

별표 중 교통기획과란 제11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버스정책과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버스관리시스템(BMS)에 관한 사항

가. BIS/BMS 구축사업 계획수립·시행 기안

나. 버스정보센터 운영관리 기안

별표 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대 회지원과란 제11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중 재무과란을 삭제한다.

(10)

인천광역시규칙(공포)

뭞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뭞 개정사유

가. 시민소통 및 교육경쟁력 강화․인천AG 대회지원 등 제203회 시의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조례의 공포(‘12. 10. 2) 예정에 따라,

나. 기관별․부서별 정원조정 등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뭞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6,243명은 변동없이

- 본청의 정원은 “1,625명”에서 4명 증원한 “1,629명”으로 함.

- 사업소의 정원은 “1,263명”에서 4명 감원한 “1,259명”으로 함.

(별표 1 ∼ 별표 6)

나. 관 신설 및 직제개편 35명, 업무이관 등 인력보강 8명, 직렬변경 7명, 직급상향 6명 등 증원인력 56명과,

다. 담당관 폐지 및 보좌기관 분리 28명, 과(팀) 통합 및 기능쇠퇴분야 15명, 직렬변경 7명, 직급상향 6명 등 감축인력 56명에 대하여,

라. 기관별․부서별 정원조정 등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임.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2012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82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6,243 1,629 96 2,935324 1,259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2,650 1,354 72 134 308 78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9 10 2 4 3

부이사관 19 10 2 4 3

3-4급 1 1

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119 66 3 5 17 28

서기관 51 27 3 3 9 9

기술서기관 24 7 6 11

서기관·기술서기관 41 32 1 2 6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454 277 16 20 65 76

행정 238 154 13 7 33 31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18 6 3 9

농업 53 2

녹지 12 6 2 4

해양수산 4 4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1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 6 5 1

환경 6 5 1

시설 86 45 2 2 18 19

방송통신 5 3 1 1

행정·교육행정 11 1 10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20 15 4 1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4 2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1 1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간호 1 1

6급 881 519 25 48 96 193

행정 359 238 20 2 40 59

(1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세무 20 19 1

전산25 19 1 2 2 1

사회복지 9 6 3

사서 5 1 1 3

공업 71 24 6 41

농업 12 7 1 4

녹지 20 10 3 7

수의 4 1 3

해양수산6 6

보건 17 15 2

간호 5 4 1

환경 17 13 3 1

시설 188 106 3 2 31 46

방송통신 15 9 3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3 3

행정·교육행정 39 3 36

행정·사회복지 8 5 1 2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11 9 2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1 1 10

녹지·시설 2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7 1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2 2

(1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환경 1 1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보건·약무 1 1

행정·공업·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2 2

7급 854 410 22 38 95 289

행정 313 163 18 3 40 89

세무 18 17 1

전산 31 20 2 1 8

사회복지 9 4 5

사서 4 2 2

공업 95 18 1 3 73

농업 11 4 7

녹지 26 9 6 11

수의 2 2

해양수산 4 4

보건 13 11 1 1

약무 1 1

간호 2 2

환경 18 14 1 3

시설 203 96 1 3 36 67

방송통신 19 10 3 6

행정·전산 7 6 1

행정·교육행정 23 2 2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3 1 12

공업·방송통신 1 1

(16)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농업·수의 5 2 1 2

녹지·환경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2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약무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8급 302 67 5 21 29 180

행정 141 45 4 5 17 70

세무 3 2 1

전산 13 5 2 1 5

사회복지 2 2

사서 7 5 2

공업 63 2 1 2 2 56

농업 2 2

녹지 6 1 5

보건 5 2 2 1

환경 4 3 1

시설 43 5 5 33

방송통신 2 2

행정·교육행정 5 5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9급 17 4 13

(1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 6 4 2

공업 33

시설 7 7

행정·사서 1 1

특정직 소계 2,755 158 2,597

소방직 2,246 158 2,088

소방정 135 8

소방령 51 16 35

소방경 94 20 74

소방위 128 24 104

소방장 357 38 319

소방교 69335 658

소방사 910 20 890

교원 509 509

총장 1 1

교수 414 414

조교 94 94

별정직 소계 41 11 5 13 12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10 3 5 2

별정 1 1

서기관·별정 8 2 4 2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7 1 6

홍보연구원 1 1

행정·별정 1 1

사서·별정 1 1

행정·교육행정·별정 4 4

6급 10 32 5

사진기사 1 1

공기업회계원 1 1

(18)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나병관리사 1 1

공연담당 1 1

무대장치사 1 1

조명기사 1 1

문화재관리원 1 1

조경관리사 1 1

행정·별정 1 1

시설·별정 1 1

7급 10 2 3 5

홍보연구원 1 1

고시시험편집원 1 1

공과금관리원 1 1

무대감독 1 1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상담원 1 1

행정·교육행정·별정 3 3

8급 3 1 2

보존문서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1 1

보육교사 1 1

연구직 소계 136 1 94 41

연구관 20 16 4

수의연구 1 1

보건연구 6 6

환경연구 7 7

학예연구 2 2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3 2 1

연구사 116 1 78 37

지방기록물연구 1 1

녹지연구 1 1

(1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수의연구 7 7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35 29 6

환경연구 42 36 6

학예연구 12 12

공업연구·환경연구 5 5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농촌지도 2 2

지도사 21 21

농촌지도 21 21

기능직 소계 637 104 19 74 16 424

5급 3 1 2

전기 1 1

기계 1 1

운전 1 1

6급 63 16 1 4 42

건축 1 1

통신 3 2 1

전기 13 2 11

기계 24 1 23

열관리 1 1

운전 9 3 2 4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위생 1 1

조무 3 3

7급 175 31 1 21 4 118

토목 1 1

(20)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통신 6 1 1 2 2

전화상담 1 1

전기 40 5 6 2 27

기계 64 2 1 61

열관리 4 4

운전 20 6 4 1 9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보건 1 1

간호조무 2 1 1

위생 5 1 4

사무 9 3 1 5

조무 9 4 5

방호 4 1 1 2

기계·전기 1 1

8급 283 43 7 42 10 181

통신 1 1

전화상담 1 1

전기 37 2 1 34

기계 65 1 1 1 62

열관리 5 5

운전 66 7 4 17 8 30

화공 13 13

선박항해 3 3

농림 2 1 1

보건 3 3

간호조무 1 1

위생 10 8 2

사무 29 22 1 6

조무 25 3 22

방호 16 5 1 2 8

(2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 역 청 사업소

기계·전기 3 3

화공·보건2 2

사무·조무 1 1

9급 113 13 10 7 2 81

전기 4 4

기계 51 1 50

화공 2 2

농림 1 1

사무 32 4 10 2 1 15

조무 19 8 3 1 7

방호 4 2 2

10급

(2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변인실 계 31

일반직 5급 5 행정5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전산1 8급 1 행정1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5급 1 홍보연구원1 6급 1 사진기사1 7급 1 홍보연구원1 기능직 6급 1 전기1

7급 2 전기1, 기계1 8급 3 전기1, 사무2 9급 1 조무1

감사관실 계 3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7 행정6, 시설1

6급 25 행정13, 세무1, 전산1, 녹지1, 환경1, 시설6,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3 행정3

8급 2 행정2

교육지원관 계 2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3, 행정·교육행정1 6급 11 행정8, 행정·교육행정3 7급 4 행정2, 행정·교육행정2 8급 1 행정1

국제경기 계 7

지 원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2 행정2 7급 2 시설2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2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디자인 계 17

추 진 단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국제협력관실 계 2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8 행정8 6급 11 행정11 7급 9 행정9

소통협력관 계 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1 행정1

기획관리실 계 127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1 행정17,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52 행정30, 전산11, 시설3, 방송통신4, 행정·전산3, 행정·시설1

7급 37 행정19, 전산8, 시설2, 방송통신3, 행정·전산4, 전산·방송통신1 8급 7 행정4, 전산3

9급 1 행정1 기능직 7급 1 통신1

8급 3 운전1, 사무2

(2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수 도 계 141

추 진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2 행정19, 공업4, 농업3, 행정·공업3,

행정·농업1, 행정·방송통신1, 농업·수의1 6급 55 행정29, 공업14, 농업7, 수의1, 시설3,

행정·시설1

7급 35 행정20, 전산1, 공업5, 농업3, 시설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8급 8 행정7, 공업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기계1

자치행정국 계 229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1 행정28,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보건·환경1

6급 65 행정35, 세무18, 전산3, 사서1, 공업1, 해양수산1, 보건1, 환경1, 시설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7급 60 행정30, 세무17, 전산5, 공업1, 농업1,

환경1, 시설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보건·약무1

8급 18 행정14, 세무2,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별정1

7급 1 고시시험편집원1 8급 1 보존문서관리사1 연구직 연구사 1 지방기록물연구1 기능직 5급 1 운전1

6급 4 건축1, 운전3

7급 14 기계1, 운전6, 간호조무1, 위생1, 사무3, 조무1, 방호1

8급 15 운전4, 사무6, 방호5 9급 5 사무1, 조무4

(25)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보건복지국 계 8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8 행정6, 보건5, 행정·사회복지3, 행정·보건2, 공업·보건·식품위생1, 보건·약무·간호1 6급 32 행정10, 사회복지3, 보건11, 간호4,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보건·약무1 7급 23 행정9, 사회복지1, 보건9, 약무1, 간호2,

보건·약무·간호1 8급 3 행정1, 보건2 별정직 6급 1 나병관리사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사무1

여성가족국 계 6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5 행정1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6급 25 행정16,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7급 19 행정11,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전산1 기능직 8급 1 사무1

건설교통국 계 134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2 행정11, 공업1, 시설7, 방송통신1, 행정·시설2

6급 50 행정21, 공업4, 시설20, 방송통신1, 행정·공업1, 행정·시설3

7급 37 행정8, 전산2, 공업1, 시설20, 방송통신2, 행정·시설4

8급 6 행정4, 시설2 기능직 6급 2 통신1, 전기1 7급 4 전기2, 조무2

8급 5 전기1, 사무3, 조무1 9급 1 조무1

(26)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문 화 관 광 계 81

체 육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7 행정14, 시설2, 공업·시설1

6급 32 행정22, 전산1, 시설7, 행정·사서1, 행정·시설1

7급 20 행정13, 전산1, 시설4, 행정·시설2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1 문화재관리원1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2 운전1, 사무1

도시계획국 계 13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3, 시설20,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7 행정6, 전산2, 시설38, 행정·시설1 7급 48 행정7, 전산1, 공업1, 녹지1, 시설36,

행정·시설2 8급 4 행정1, 시설3 기능직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환경녹지국 계 12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4 행정3, 녹지6, 환경5, 시설1,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41 행정7, 공업2, 녹지7, 보건1, 환경11,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1, 공업·보건·환경2 7급 39 행정8, 공업3, 녹지5, 환경13, 시설6,

공업·환경2,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8급 8 행정2, 환경3, 녹지·시설1,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2 전기2

8급 2 사무1, 조무1 9급 3 사무1, 조무2

(27)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항 만 공 항 계 76

해 양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4 행정5,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16 행정6,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8급 4 선박항해3, 조무1 아 시 아 계 76

경 기 대 회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지 원 본 부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5 행정4, 공업1, 시설9, 행정·시설1

6급 22 행정7, 공업1,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29 행정6, 공업4, 녹지3, 시설16

8급 3 행정3 기능직 8급 2 사무2

소방안전본부 계 199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8 행정5,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6급 12 행정4, 전산1, 공업1, 방송통신3,

행정·공업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7급 15 행정2, 전산1, 공업3, 시설3, 방송통신5,

전산·방송통신1 9급 1 행정1

특정직 158 소방정5, 소방령16, 소방경20, 소방위24, 소방장38, 소방교35, 소방사20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기능직 6급 1 통신1

8급 2 운전1, 사무1

(2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의회사무처 계 96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5급 16 행정13, 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25 행정20, 전산1, 시설3, 행정·사회복지1 7급 22 행정18, 환경1,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8급 5 행정4, 공업1

별정직 4급 5 서기관·별정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1 기능직 6급 1 통신1

7급 1 통신1

8급 7 기계1, 운전4, 사무1, 방호1 9급 10 사무10

[별표 3]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2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개발원 계 3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2 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0행정4, 시설1, 행정·교육행정5 6급 7 전산1, 간호1, 행정·교육행정5

7급 5 전산1, 보건1, 시설1, 행정·교육행정2 8급 3 행정3

기능직 7급 2 전기1, 방호1

8급 5 전기1, 열관리1, 운전2, 방호1 9급 3 조무2, 방호1

보 건 환 경 계 136

연 구 원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2 행정1, 수의·수의연구1

6급 6 행정2, 수의3, 수의·수의연구1

7급 6 행정2, 수의2,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1 8급 6 행정2, 전산1, 공업1, 보건2

연구직 연구관 16 수의연구1, 보건연구6, 환경연구7, 보건연구·환경연구2

연구사 78 수의연구7, 보건연구29, 환경연구36,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기능직 6급 2 운전1, 화공1

7급 6 통신1, 전기2, 운전2, 보건1

8급 11 열관리1, 운전3, 보건3, 위생1, 방호1, 화공·보건2

9급 2 사무1, 조무1

농업기술센터 계 27

일반직 7급 1 행정1 지도직 지도관 2 농촌지도2

지도사 21 농촌지도21 기능직 7급 1 운전1

8급 1 기계1 9급 1 사무1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0)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중부소방서 계 373

특정직 364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소방위18, 소방장55, 소방교119, 소방사158 기능직 8급 9 운전9

남동소방서 계 216

특정직 214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0, 소방장33, 소방교68, 소방사90

기능직 7급 2 전기1, 기계1

부평소방서 계 267

특정직 267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3, 소방장41, 소방교85, 소방사115

서부소방서 계 309

특정직 30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소방위13, 소방장46, 소방교92, 소방사144

공단소방서 계 276

특정직 276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소방위12, 소방장43, 소방교88, 소방사119

계양소방서 계 200

특정직 200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9, 소방장31, 소방교65, 소방사82

남부소방서 계 246

특정직 246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2, 소방장37, 소방교79, 소방사105

강화소방서 계 183

특정직 183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9, 소방장28, 소방교58, 소방사75

소방안전학교 계 29

특정직 29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8, 소방장5, 소방교4, 소방사2

(3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천대학교 계 63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2 서기관2

5급 8 행정2, 시설1, 행정·교육행정5

6급 35 전산1, 사서1, 시설2, 행정·교육행정31 7급 26 세무1, 전산1, 사서2, 공업1, 시설2,

행정·교육행정19

8급 12 전산1, 사서5, 공업1, 행정·교육행정5

특정직 509 총장1, 교수414, 조교94

별정직 4급 2 서기관·별정2

5급 6 행정·별정1, 사서·별정1,

행정·교육행정·별정4

6급 2 조경관리사1, 시설·별정1

7급 3 행정·교육행정·별정3

기능직 6급 2 운전1, 위생1

7급 10 통신1, 전화상담1, 전기2, 운전1, 간호조무1, 위생4

8급 16 통신1, 전화상담1, 열관리3, 운전3, 간호조무1, 위생7

9급 1 방호1

(3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자 유 계 324

구 역 청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7 서기관9,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65 행정33, 공업3,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8, 방송통신1, 행정·환경1, 행정·시설4, 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96 행정40, 세무1, 전산2, 공업6, 농업1,

녹지3, 보건2, 환경3, 시설31, 방송통신3, 행정·농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2 7급 95 행정40, 전산1, 공업3, 녹지6, 보건1,

환경3, 시설36, 방송통신3, 행정·시설1, 해양수산·시설1

8급 29 행정17, 세무1, 전산1, 공업2, 녹지1, 보건1, 환경1, 시설5

기능직 7급 4 전기2, 운전1, 사무1

8급 10 기계1, 운전8, 농림1

9급 2 사무1, 조무1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68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22 행정13, 공업2, 시설3, 행정·시설1,

공업·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77 행정30, 전산1, 공업22, 시설15,

공업·시설9

7급 99 행정31, 전산4, 공업33, 시설18, 방송통신1, 공업·시설12

8급 112 행정42, 전산3, 공업44, 시설22, 방송통신1

9급 9 행정1, 공업3, 시설5 별정직 6급 1 공기업회계원1

7급 1 공과금관리원1

연구직 연구관 2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1 연구사 17 보건연구6, 환경연구6,

공업연구·환경연구5 기능직 5급 2전기1, 기계1

6급 26 전기7, 기계15, 운전1, 조무3

7급 73 전기17, 기계43, 열관리1, 운전3, 화공1, 사무3, 조무4, 방호1

8급 152 전기32, 기계59, 운전18, 화공13, 사무1, 조무20, 방호6, 기계·전기3

9급 66 전기4, 기계49, 화공2, 사무6, 조무3, 방호2

도 시 철 도 계 135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방송통신1 6급 34 행정4, 공업12, 시설16, 방송통신2 7급 58 행정12, 공업18, 시설23, 방송통신4,

공업·방송통신1

8급 18 행정4, 공업7, 시설6, 방송통신1 기능직 7급 1 운전1

8급 1 운전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3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4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5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7, 행정·공업1 6급 27 행정7, 공업5, 녹지1, 시설13, 방송통신1 7급 53 행정19, 공업11, 녹지2, 시설19,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8급 10 행정6, 공업1, 시설3 9급 2 시설2

기능직 6급 10 전기1, 기계6, 운전3

7급 22 토목1, 전기2, 기계14, 운전4, 사무1 8급 3 기계2, 운전1

9급 2 사무1, 조무1

여성복지관 계 2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사회복지1

6급 5행정2, 사회복지3 7급 7 행정4, 사회복지3 8급 2 행정1, 전산1 별정직 7급 1 상담원1

8급 1 보육교사1 기능직 6급 1 열관리1

7급 1 전기1

8급 3 운전1, 사무1, 방호1 9급 1 조무1

여성의광장 계 12

일반직 4급 1 서기관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1, 전산1, 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6급 1 전기1

8급 2 기계1, 운전1

(35)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 합 문 화 계 37

예 술 회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공업1, 시설1 7급 7 행정5, 공업1, 시설1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3 공연담당1, 무대장치사1, 조명기사1 7급 3 무대감독1, 음향기사1, 조명기사1 8급 1 무대장치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7 통신2, 전기4, 기계1 8급 2 전기1, 운전1

9급 2 사무2

동 부 공 원 계 47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2, 녹지1, 행정·녹지·환경1 6급 8 행정2, 녹지2, 환경1, 행정·녹지2,

녹지·시설1

7급 14 행정4, 공업2, 녹지4, 시설2, 농업·수의2 8급 7 행정3, 공업1, 녹지3

연구직 연구사 1 녹지연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5 전기2, 기계1, 열관리2 8급 3 운전1, 위생2

9급 2 사무1, 조무1

서 부 공 원 계 24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1, 녹지1

6급 5 행정1, 녹지2, 시설1, 행정·환경1

7급 11 행정3, 공업2, 녹지3, 시설2, 녹지·환경1 8급 2 시설1, 행정·녹지1

기능직 7급 1 운전1

9급 2 기계1, 농림1

(36)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미 추 홀 계 26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사서1

6급 5 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전산1, 사서2 8급 4 전산1, 사서2, 행정·사서1 9급 2 행정1, 행정·사서1

기능직 7급 2 사무1, 기계·전기1 8급 5 운전1, 사무4 9급 1 사무1

시립박물관 계 3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3, 행정·학예연구1 6급 2 행정1, 공업1

7급 9 행정4, 전산1, 공업4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1 행정·별정1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2 학예연구12 기능직 7급 1 기계1

8급 2 운전1, 방호1

구월농축산물 계 17

도 매 시 장 일반직 5급 1 농업1

관리사무소 6급 3행정1, 농업2

7급 7 행정1, 공업2, 농업4 8급 4 행정2, 농업1, 시설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9급 1 사무1

삼산농산물 계 19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4 행정1, 농업2, 공업·시설1 7급 6 행정1, 전산1, 농업3, 시설1 8급 4 행정2, 공업1, 농업1

기능직 8급 2 전기1, 운전1

(37)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 산 자 원 계 21

연 구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6급 3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2 7급 2 행정1, 시설1

8급 3 행정1, 공업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3 운전1, 조무2 9급 1 조무1

녹 지 관 리 계 13

사 업 소 일반직 5급 1 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3 행정1, 녹지2 8급 2 녹지2

기능직 7급 1 전기1

8급 2 운전1, 농림1 9급 1 사무1

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 급 1 행정1 7급 1 행정1 기능직 9급 1 사무1

수산사무소 계 11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6 해양수산·어촌지도6 7급 2 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9급 1 사무1

(38)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서부여성회관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8급 4 행정4

기능직 7급 2 기계1, 방호1 8급 1 운전1

참조

관련 문서

용지조서 강화군송해면당산리 일련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 번호

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 4.. 매한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 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나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 사실확인 결과 신청내용에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삼산월드체

가 비용발생요인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주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