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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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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진흥과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관할 군ㆍ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 합적 조정을 위하여 군수 ․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 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이

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련분 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광고물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군․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광고주·옥외광고업자 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광고상) ① 시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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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외협력의 증진) 시장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활동 및 교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국(군․구)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원회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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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9- 105 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보육정 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다 음

1. 위촉대상 : 6명 (보육전문가 3명, 보호자 및 공익대표 2명, 보육교사 1명) 2. 위촉기준

가. 공통사항

○ 2009. 1. 1일 현재 인천광역시의 거주자 또는 해당분야 종사자로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위촉대상 개별기준

모집분야 공모자격 위촉방법

보육전문가 ◦육아지원 분야 대학 및 교육기

관종사자로 연구실적 우수자 ◦연구실적 및 근무경력 평가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만 2세미만 보육아동의 부모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보육아동 부 모의 다수 추천을 받은자

◦부모모니터링 활동 유경험자

◦보육관련 공익단체의 추전을 받은자

보육교사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다수 추천을 받은자

◦보육시설 장기 재직자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활동내용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서 정한 사항 5. 제출서류 등

가.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여성정책과

다. 제출기한 : 2009. 1.20 ~ 2009. 1.30 (당일 도착분까지)

2009. 1.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11호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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