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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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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 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 속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인천광역 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 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 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122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자료요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인천광역시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 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 의 운영자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 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등) ① 관계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 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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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제15조(설치 등) ① 시장은「평생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9. 지역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시행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흥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④ 저소득층 등에 대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정․운영절차 등) ① 제15조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시장은 평생교육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 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 무를 권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진흥원에는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2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3. 기타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22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① 진흥원의 사업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진흥원장은 매년 8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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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 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 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시장은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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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택시미터 검정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택시미터 검정위반 사실 통 보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아래 기한내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택시미터검정위반사실 의견진술통보 대상자

성 명 주 소

박윤현(인천30바548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6번지 201호 16/3 LG타운 2동 B02호

- 위반내용 : 택시미터의 사용검정 위반(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 의견진술기한 : 2009. 01. 30 ~ 2009. 02. 13

○ 의견진술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민원동 4층)

○ 연락 및 문의전화 : 담당자 유진선(032)440-3933

2009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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