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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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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행정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09 - 8호

인천 도시관리계획(수봉지구

182 -[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표시

번호 면적 (㎡)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53 12,055

소 계 314

∘공동개발 지정 : 653-11/653-12/653-13 주안동 653-11잡 4

주안동 653-12대 155 주안동 653-13대 155

소 계 322

∘공동개발 지정 : 653-9/653-10

∘공동개발 권장 : 53-⑫ 전체 주안동 653-8대 155

주안동 653-9대 155 주안동 653-10대 12

3. 지형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09 - 90호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사항을 우편으 로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바, 인ㆍ우편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 을 공시송달 합니다.

2009. 1. 2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9. 1. 21 ~ 2. 9 (20일간)

○ 제 목 : 공중위생업소 무단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통보

○ 문서번호 : 환경위생과-1517

1. 환경위생과-23434(200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절차없이 영업소가 무단멸실되었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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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09. 1. 21 ~ 2. 9 (20일간)

○ 제 목 : 공중위생업소 무단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통보

○ 문서번호 : 환경위생과-1518

1. 환경위생과-23435(200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절차없이 영업소가 무단멸실되었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청 문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 음과 같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항 비 고

숙박업 홍도여인숙 장금녀 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1 영업소 폐쇄명령

(2009.01.20일부터)

○ 문 의 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60-7354)

○ 공고기간 : 2009. 1. 21 ~ 2. 9 (20일간)

○ 제 목 : 공중위생업소 무단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통보

○ 문서번호 : 환경위생과-1519

1. 환경위생과-23421(200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절차없이 영업소가 무단멸실되었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결과 귀하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폐쇄명령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항 비 고

미용업 박승철 미장원 김동숙 인천시 중구 내동 209 영업소 폐쇄명령

(2009.01.20일부터) 영업소무단멸실

○ 문 의 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60-7353)

○ 공고기간 : 2009. 1. 21 ~ 2. 9 (20일간)

○ 제 목 : 공중위생업소 무단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통보

○ 문서번호 : 환경위생과-1520

1. 환경위생과-23420(200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 절차없이 영업소가 무단멸실되었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소 폐쇄명령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항 비 고

이용업 골드이발관 주병채 인천시 중구 중앙동4가 2-22 영업소 폐쇄명령 (2009.01.20일부터)

○ 문 의 처 : 중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32-76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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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09 - 49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결정 입안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8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