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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188-192)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 조,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487), 경제지원과(☎880-43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1. 28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구 분 사 업 개 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271-8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명칭 신기남부종합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면적 또는 규모 A=1,994㎡ N=68면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길 151(숭의동 131-1)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2009. 2 ~ 2009. 12. 31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 토 지 : 별첨 첨부

- 지장물 : 별첨 첨부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일간

라.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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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09-100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사완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되었기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 1. 28.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498-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청학동 주차빌딩 증축 및 대수선 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대지면적 1,255.60㎡ 1,255.60㎡ -건축면적 1,053.39㎡ 1,053.39㎡ -연 면 적 4,213.56㎡ 4,552.40㎡ 증)338.8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이원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0-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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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고 제 2009 - 1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고기간 : 2009. 01.19(월) ~ 2009.02.04(04월)(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 차량에 대하여 위반사 항에 대하여 반증할 자료 또는 의견 진술을 듣고자 처분사전통지서(가입촉구서, 가입확인서)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 반증자료가 있으신 분은 게양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 여 주시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즉시 보험에 가입하시어 보 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대상자는 계양구 교통과에서 고지 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갈 음하는 동시에 법규위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하겠으며,

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032-450-566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09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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