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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활법률 안내서 독일생활법률 안내서 독일생활법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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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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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활법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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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여러분들께서 독일에 거주하시거나 체류하시는데 조그마 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독일 생활법률안내 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고하고 생활하면서 일상생 활과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법 규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 에 익숙하여 양국 간의 제도나 관습의 차이로 인한 고충이 예기 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정부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연금, 체 류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또한 사증발급 과정에서 우리 국 민이 선진국 대우를 받도록 독일정부와 성공적으로 교섭을 하 여 사증 및 체류 허가 관련 규정도 변경되었습니다.

발 간 에 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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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과 아울러 주택임차, 노동계약, 도로교통,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여러분들의 권익을 확보하고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발간하는 만 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 시면 앞으로 계속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여러분들께서 독일에서 생활하시는데 조 그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월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 권 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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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증(Visa)과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9 1. 이민법

2. 이민법의 특징

3.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4.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연장

5.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부록: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

II. 주택 ...47 1. 임대방법

2. 임대시 주의사항 3. 임대계약

4. 주택의 사용 및 관리 5. 임대차계약의 해지 6. 기타

III.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시스템 ...79 1. 의료보험

2. 사회보장시스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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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 ...119 1. 독일의 교육제도

2. 입학 및 편입절차 3. 독일유학

V. 도로교통 ...161 1. 운전면허증

2. 차량의 구입 및 등록절차 3. 자동차보험

4. 도로교통 관련 규칙 5. 교통법규 관련 처벌

VI. 노동법 ...207 1. 고용절차 및 고용계약

2. 노동 조건 3. 해약

4. 임금 및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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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증 과 체 류 허 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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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증(Visa)과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1. 이민법 ...11

2. 이민법의 특징 ...12 2.1 체류자격(Aufenthaltstitel)의 단순화

2.2 노동이민의 완화 2.3 동화정책

2.4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2.5 치안관련규정의 강화

3.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17 3.1 일반규정

3.2 유학생관련 규정 3.3 노동이민

3.4 국제법적, 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4.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연장 ...29 4.1 구비서류

4.2 주의사항

5.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31 5.1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5.2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해관련 사항

부록: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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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법

2004년 8월 독일은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에로의 융화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을 공포하였으 며, 동 법률은 2005.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법, 망명절차법과 유럽연합국가국민의 이주자유법 등을 포함하게 되는 이민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의 완화, 외 국인 이민의 조절과 제한 그리고 현재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일사회에로의 융합과 아울러 유럽연합국가 국민의 체류규 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전체인구 8200만 명의 9%에 해당하는 약 7백3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유럽국가 중 가장 그 비율이 높으면서도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 꼽혀왔다.

독일은 사회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오는 2030년 노동인구가 현재의 4천2백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번의 법 개정으로 매년 20만~30만 명의 이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로 위협받던 독일 산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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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 이민법의 이민규정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고급 외국 노동인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부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이민법의 특징

이민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체류법(Aufenthaltsgesetz)은 기존의 외 국인법(Auslaendergesetz)과 망명절차법(Asylverfahrensgesetz)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2.1 체류자격(Aufenthaltstitel)의 단순화

체류승인, 체류동의, 기한이 제한된 체류허가는 모두 체류허가로 통 합되고, 현재까지 장기체류로 인정되던 무기한 체류허가와 영주권은

외국인법(5종) 이민법(2종)

Aufenthaltsbefugnis Aufenthaltsbewilligung

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Aufenthaltserlaubnis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Aufenthaltsberechtigung Niederlassungserlaubnis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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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허가로 통합된다(§4, §7, §9 AufenthG). 그동안 난민이나 망명자들 에게 주어지던 체류묵인(Duldung)은 폐지되고 대신 망명 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된 체류허가가 부여된다.

2.2 노동이민의 완화

독일은 그간 생물공학이나 정보, 통신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국내 고급 인력과 전문가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1973년 이후 일반 적으로 중지하였던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안이 제출하였다. 거의 400만 명에 가까운 독일의 실업율 감안시 노동 력의 부족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유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독일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나 독일은 현재 사회고령화와 출 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국인 전문 인력 의 취업체류와 이민에 대한 합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일정기간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체류의 연장과 노동허가를 각기 관할 외국인관청과 노동청에 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2005.1.월부터는 동시에 일 률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발급되게 된다. 즉, 취업을 위해 체류허 가의 변경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의 소지를 요구하여 외국인관청에서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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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우선 체류자격의 변경을 받아오라고 다시 외국인관청으로 미루던 종전의 이중허가제도가 일원화되어 외국 인관청에 취업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발급 되게 된다.

또한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1년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16 (4), §18 AufenthG)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취업이민 또는 체류자격의 변경 이 불가능하며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조건 하에 외국인유학생에게 허용 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되며, 중간수준의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국 국민이 구 직을 희망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취업ㆍ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이민을 하려는 자영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1백만유로를 투자하 거나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경우에만 취업이민이 가능하며 또한 이민희망 자영업자의 사업구상은 먼저 “전문단체나 사업자등록 관청, 직업대행 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의 심사를 거쳐 이민의 가부가 결정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3년 간 취업비자로 체류한 후 무기한 영주허가의 신청이 가능하다(§21 AufenthG).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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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화정책

이민법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에로의 동화정 책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으로 이러한 언어 및 (문화)동화코스에 불참하거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10%의 사회보장비 감면과 체류허가의 연장 불가라는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감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독일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특히 사회동화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구 분하여 상기코스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초청 또는 추후동반 가능연령은 기존 외국인법과 동일한 16세를 한계연령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연방과 그 승계 국 가 , 그 리 고 독 일 에 서 인 정 하 는 독 일 계 유 민 으 로 후 기 정 착 민 (Spaetaussiedler)의 가족들의 경우 “충분한 독일어능력”이 요구된다.

2.4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전쟁난 민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는 성차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 며 추적을 받고 있는 도피자에게도 제네바난민협정에 따라 난민으로 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60(1) AufenthG). 또한 정황의 참작이 고려되는 미묘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 상참작구제책(Haertefallregelung)을 통해 기한부 체류가 허가된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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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들에게 3개월마다 교부되던 체류용인(Duldung)은 폐지되고(§60a AufenthG), 연방 이주.난민청에서 해당인의 신청에 하자가 없고 출국의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취업도 가능한 체류허가를 교부한다.

2.5 치안관련규정의 강화

외국인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치안불안 요인을 감소시 키기 위해 입국, 감시감독, 추방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집행유예 없 는 구 류 형 을 선 고 받 은 인 신 매 매 범 의 경 우 즉 각 추 방 되 며 (§ 53 AufenthG), 이른바 “정신적 방화자”나 테러용의자, 정치범들의 추방을 용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55 AufenthG)하고 있다.

또한 독일국적의 취득이나 무기한 영주허가의 교부절차에 있어 신청 인의 헌법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조회가 실시되며, “실제사실에 근거한 위험예상”의 경우 연방주들과 연방정부는 각자에게 재량권으로 부여된 추방규정에 따라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당과 녹색당에서 거부하였던 “외국인 블랙리스트”의 전산화를 도입하여 2006년까지 EU차원에서 관련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비자발 급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입국비자의 발급을 위해 외국인을 독일로 초청하는 자의 경우에도 전산입력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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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이민법은 총 10장으로 구분되어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독일연방 영토에로의 입국과 출국, 제 3장 사회동화의 지원, 제 4장 사회질서법 상의 절차, 제 5장 체류의 종료, 제 6장 손해배상비용과 수수료, 제 7장 절차규정, 제 8장 난민, 이주, 동화 담당위원, 제 9장 처벌 및 벌금 규정, 제 10장 규정제정권; 과도기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조항을 소개하고 자 한다.

3.1 일반규정

가. 여권소지의 의무 (§3 AufenthG)

ㅇ 독일연방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규 정에 따라 여권소지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은 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효한 여권이나 대체여권 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1)

ㅇ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방내무부나 연방내무부가 지정한

사증 체류 허가

1)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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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는 외국인의 입국 전 국경의 통과와 최고 6개월 이하의 체 류 시까지 여권소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체류허가의 소지 (§4 AufenthG)

ㅇ 유럽연합의 권리에 따라 또는 법령으로 다른 사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유럽경제공동체와 터키간에 체결된 연합 결성에 관한 협정(1963.9.12)에 따른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한 외국인 들은 독일연방영토에로의 입국과 체류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어 야한다. 체류자격은 비자 ,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교부된다. 2)

ㅇ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를 정확히 기재되 어야 한다.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 은 외국인의 경우, 연방노동중개청에서 허가하였거나 또는 법 규상 연방노동중개청의 허가없이 영업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외국인은 국가간의 상호조약이나 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영업 행위 실행에 있어서의 체류자격 소지가 면제되지 않는 한 체류 자격에 기재된 영업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경우, 입국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교부받은 3개월 단수비자를 의미함.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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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류자격의 일반 교부조건 (§5 AufenthG)

ㅇ 체류자격은 여권소지의 의무가 선행되고 생계가 보장되며 , 신 3)

원이 확실하여야 하고, 만일 기타 제3국으로 귀환이 불가할 경 우 해당인의 국적문제가 해명되어져야 하며. 퇴거사유가 존재 하여서는 안되며, 독일연방공화국의 이해를 해하는 기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부된다.

ㅇ 체류허가와 영주허가는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상기 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비자 신청시 기재한 경우 교부된다.

라. 비자 (§6 AufenthG)

ㅇ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일연방의 영토에 유효한 비자 (국내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교부받아야 한다. 이때 거주 및 영주허가의 교부에 필요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국내비자를 소 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 으로 산정된다.

마. 체류허가 (§7 AufenthG) 및 체류허가의 연장 (§8 AufenthG)

ㅇ 체류허가는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목적에 따라 부여된다.

사증 체류 허가

3) 유학생의 경우 관할공관에서 재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이로써 증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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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의 의도를 고려하여 기한이 정해지며, 교 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ㅇ 체류허가 연장의 경우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관할 관청이 연장신청인의 체류목적에 의거하여 일시적인 체류만을 허가하였거나 이전의 최종 체류허가의 연장을 불허한 경우 통 상 연장이 불가하다.

바. 영주허가 (AufenthG §9)

ㅇ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 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 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족 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지난 3년간 고의적 범죄로 인해 최소 6개월이하의 청소년형

이나 자유형 또는 최소 180일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 은 경우

- 피고용자로서 취업이 허가된 경우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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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독일연방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본인 및 자신과 주거를 함께 할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 입국과 체류의 금지 (AufenthG §11)

ㅇ 추방당하였거나 퇴거 또는 송환되었던 외국인은 연방영토로 재 입국이나 체류가 불가능하다. 동법상의 소청권한의 전제조건들 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교부되지는 않는다. 상기 단 서조항들은 통상 신청에 의해 기한이 정해지며 동 기한은 출국 일로부터 규정되어지나 해당 외국인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자 또는 전범, 인류에 반하는 범죄자이거나 동법 제 58a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고 연방영토내에서 추방당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 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이의 예 외를 인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범죄자가 아닌 경 우, 긴급히 해당 외국인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체류허가의 기각 이 정황의 참작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잠 시 입국이 가능하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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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학생 관련 규정

유학생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구 외국인법과 마찬가지로 이 민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학연수생, 입학준비생, 정 규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최고 체류연장기한을 정하고 있다.

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 유학; 어학연수 (§16 AufenthG)

ㅇ 국립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에서의 학업과 입학신청 및 학업준비를 위한 외국인에 게 체류자격이 교부된다. 체류허가의 최초교부에 있어 학업준 비를 위한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학업의 경우 2년이 교부되고 체류의 목적(졸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 고 적절한 기간내에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교부된다.

대학입학지원용 비자(Studienbewerbungsvisum) 체류기간은 최고 9개월까지 허용된다.

ㅇ 법률에 근거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통상 상기 1항에 따 른 체류기간동안 기타 다른 목적의 체류허가로 변경 또는 연장 될 수 없다.

ㅇ 동 체류허가는 연중 90일의 전일 또는 연중 180일의 반일 취업 이나 학생아르바이트를 허가한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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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업의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되고 동법 제 18에서 제 21조의 규 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취업이 허용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1년의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ㅇ 학업준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를 위한 체류허가가 외국인에게 교부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반)학교의 학업을 위한 체류 허가가 교부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제 2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기타 교육(Ausbildung)의 목적 (§17 AufenthG)

4) 5)

동법 제 39조 에 따라 연방노동청이 동의하였거나, 제 42조 의 법규 명령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요하 지 않는 직업교육의 경우 기업내에서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 류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에 따른 체류허가 의 교부시 제한조건들이 첨부 기재된다. 동법 제 16조 제 2항의 적용 을 받는다.

3.3 노동이민

영업 즉, 취업과 자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허가에 관한 내용이 규 정되어 있다.

사증 체류 허가

4) "외국인의 고용에 대한 동의"

5) "재량명령권과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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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행위 (§18 AufenthG)

ㅇ 외국 취업이민자의 허가는 실업자 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필 요성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독일 경제상황의 필요성 에 근거한다.

ㅇ 연방노동중개청이 동법 제 39조에 따라 동의하였거나 제 42조 의 법규명령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 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영업행위의 경우 외국인에게 취업을 위 한 체류자격이 교부될 수 있다.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에 따른 체류허가의 교부시 제한조건들이 첨부 기재된다.

ㅇ 상기 제 2항에 따른 취업이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제 42조의 법규

명령을 근거로 동 영업행위에 대한 체류허가 동의의 교부가 허 가된 경우에만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된다.

ㅇ 상기 제 2항에 따른 취업이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동법 제 42조의 법규명령에 따라 허가된 직종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만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된다. 특히 지역적, 경제적 또는 노동시 장정책상의 공공이해관계가 결부된 영업행위의 경우 예외적으 로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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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제 2항과 동법 제 19조의 체류명은 확실한 일자리가 전제 되었을 경우에만 교부된다.

나. 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19 AufenthG)

ㅇ 연방노동중개청이 동법 제 39조에 따라 동의하였거나, 동법 제 42조의 법규명령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으 로 동법 제 39조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생활환경에의 융합과 국 가의 보조금 지원없이 생계가 보장된다고 인정될 경우 고급 전 문인력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영주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상 기 문항에 따른 영주허가의 교부시 주정부는 주(州)최고관청이 나 동 관청으로부터 지정된 하부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은 특히 하기인을 의미한다:

-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 상급직에 있는 교육가나 대학교수/연구원/강사

- 전문가나 법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의 최소 2배 이상의 봉급을 받는 간부급의 특별사원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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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영업 (§21 AufenthG)

ㅇ 아래의 경우 외국인에게 자영업의 행사를 위한 노동체류허가 교부가 가능하다:

- 고도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특별한 지역적 요구가 존재할 경우

-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 자기 자본이나 신용대부를 통한 자금의 조달이 보장되어 있 는 경우

* 상기 전제조건은 일반적으로 최소 1백만유로를 투자하였거나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기 1의 전제조건은 기본적인 사업구상과 외국인의 사업경험 및 투자자본의 액수, 고용 및 직업교육현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연구와 개발기여도에 중점을 둔다. 이에 대한 심사는 영업행 위를 하려는 지역의 전문단체나 관할 사업자등록관청, 직업대행 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이 참여한다.

ㅇ 상호성에 기초를 둔 국제법적 특혜가 있을 경우에도 자영업 행 사를 위한 체류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ㅇ 46세 이상의 외국인은 적합한 노후대책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에만 노동체류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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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체류허가는 최장 3년을 기한으로 한다. 해당 외국인이 계획 하였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고 생계가 보장되었을 경우 동법 제 9조 제 2항의 적용없이 3년 후 영주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다.

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39 AufenthG)

ㅇ 외국인에게 취업행위를 허가하는 체류명은 법규명령으로 기타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노동 중개청의 동의하에서만 교부가능하다. 이러한 동의는 국가 상 호간의 협정이나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교부된다.

ㅇ 연방노동청은 아래의 경우 동법 제 18조의 취업을 위한 체류허 가의 교부에 동의한다:

- 해당 외국인의 취업으로 노동시장 특히, 고용구조와 지역, 산 업부문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경우

- 취업에 있어 독일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외국인 피고용자 나 또는 유럽연합법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우선권을 갖는 외국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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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제법적 또는 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22~26 AufenthG)

법적으로 인정된 망명자는 최고 3년의 체류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으 며 이러한 법적 인정의 전제조건이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후 무기한 체류허가인 영주허가가 부여된다.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난민도 3년후 망명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영주허가가 주어지며 또한 생계가 보장된다는 조건하에 가족과 합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네바협정에 의한 난민은 비국가적 또는 성 차별로 인한 박해시에도 다른 유럽연합국들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신체와 생명의 위협, 유럽 인권옹호협정 또는 국제협정에 근거한 보 호승인 등으로 국외퇴거에 장해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타국으 로의 출국이 불가능하거나 요구되어질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체류허가 가 교부된다. 사회복지보조금을 수여받을 수도 있으며 인도주의적 근 거가 있을 경우 가족의 합류는 물론 부수적으로 노동허가의 교부가 가 능하다. 이러한 경우 영주허가는 7년 후 허가되어질 수 있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항공노선의 연결이 없는 경우 또는 출신 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재수용을 거부할 경우 등과 같이 실제적인 추방 장해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장해요인을 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었을 경우 체류허가가 교부되어질 수 있으며 생계의 보장이라는 체류에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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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전제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의 합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충적인 취업만이 허락되어 진다.

유럽연합규정의 해당조항 실행범위 내에서 유럽연합회의 결정을 근 거로 일시적인 보호를 받는 외국인(예, 내전으로 인한 난민)은 체류허 가를 받게 되며 피난 중 이산가족이 된 경우 가족합류의 권리가 부여 된다. 노동허가는 부수적으로 허가된다.

4.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4.1 구비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③ 입학허가서(Zulassung) 또는 고용계약서(Arbeitsvertrag)

④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 재정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의 생 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된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독일정부나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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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하기도 하나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⑤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그밖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 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나 모 중 일 인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독일에서 유 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예술계열의 경우 학생의 재 능이 특별히 독일대학의 교수에게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의 동반없이도 유학할 수 있고,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 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하 여도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4.2 주의사항

독일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 는데 내 순서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쑥 함께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먼저 들어가서 준비 서류를 제출한 후 미비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통역인을 대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체류허가의 연장을 결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비위를 건드릴 경우 체류허 가의 연장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 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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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5.1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o 우리국민도 선진국 국민과 같이 독일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가능

o 우리 기업인과 대학생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한국에서 주한대 사관에 장기비자 신청을 할 경우 최고 2년까지 복수 사증을 받 을 수 있으며 비자수수료는 면제

- 대학생의 범위에는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도 이에 포함

o 유학 목적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유학생 가족이 비 자영업체 (非自營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반체류허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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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관련 사항 (독일 내무부 및 외국인관청 등과 협의)

가. 유학생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확대

o 박사과정이 아닌 유학생의 경우, 과거 가족동반이 허락되지 않 았으나, 2005년부터 유학생이 가족동반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이 주재국 관련 법규내에서 (예: 비영리 자영업체 취업 등) 취업 가능

o 외아들 또는 외딸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이 국내 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독일에 체류중인 자식이 부양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독일측에서 검토예정 - 독일측은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측이 구체적인 사안 접수시 검토

나. 미성년자 유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

o 주로 음악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유학의 경우, 이전에는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는 가족구성원으로 동반체류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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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자의 목적변경 가능

o 그동안 체류목적이외의 비자변경이 독일내에서 불가능하여 지 상사 직원 또는 박사과정 유학생 동반자의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으로의 비자목적 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관련법 틀내에서 이러한 목적변경 가능

라. 규정의 적용 범위

o 양해각서의 규정은 2005.1.1 이후 독일에 체류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2005.1.1일 이전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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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입국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어본 및 독일어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 국민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호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유럽공동체법과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대학생 교류를 발전・촉진하고,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인 들의 상호접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하며,

송환, 불법이민 억제 관련 문제 및 여행문서 보호 관련 문제에 특별 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들과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여객통과절차를 편리하게 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선언한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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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여행편의

Ⅰ. 양측은 현행법에 의한 규율 및 다음 규정들을 따르는 조건 하에 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상대국 국민들의 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도한다.

Ⅱ. 양측은 그들의 재량으로 이 양해각서를 초월하여 상대국 국민들 의 입국과 체류를 위한 또 다른 편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양측은 기존의 사증면제협정에 근거하여 입국한 후 3개월을 초과 하는 기간 동안 상대국의 영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상대 국의 영역에 입국한 후에 상대국의 현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체류허가 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그러한 신청은 입국 후 3개월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Ⅳ. 입국전 최고 2년까지의 장기체류사증을 신청하는 대학생(대학입 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포함한다)과 기업인들은 수수료 없이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사증은 복수입국이 허용된다. 이는 제Ⅲ항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Ⅴ. 양측은 유학목적으로 적법하게 상대국의 영역에 체류 중인 양국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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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가족구성원들이 상대국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관련법의 틀 안에서 비자영 피고용을 의도하는 경우에도 동반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측의 의지를 선언한다.

제2부: 안전기준 및 위조방지 보장

양측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의지를 선언한다.

1. 여행문서의 위조방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권고하는 기계식판독가능 여행문서에 관한 최소안전기준 (ICAO Doc 9303, 5th Edition 2003, Annex to Section Ⅲ ,

"Security Standards for machine-readable documents")을 준수하 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시 조속히 시정조치를 한다.

2. 생체특징을 여행문서에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개발 작업을 추진하며, 이 때 국제기준을 유의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화 노력을 지원하며, 동 기구의 권고들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추구한다.

4. 각국의 여행문서에 취하여진조치를 상호 통보한다.

사증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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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기본적 이행조건

Ⅰ. 각각 양측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자영업 또는 비자영 피고용 추구 에 관한 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Ⅱ. 대한민국 및/또는독일연방공화국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조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양해각서의 이행은 서명과 동시에 시작된다.

Ⅳ. 양측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건강보호를 이유로 양해각 서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상대측은 이를 지체없이 통보받는다.

Ⅴ. 독일측은 이 양해각서가 유럽공동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와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양해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종료할 수 있다.

Ⅵ. 양측은 양해각서가 일년간 이행된 후 먼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적 절한 일정을 합의한 후에 최대한 조속히 양측 공동으로 양해각서의 이 행을 평가하여야 한다.

Ⅶ. 이 양해각서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2부씩 작성하여 서명된다.

2004년 12월 10일, 서울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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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택

1. 임대방법 ...49 1.1 집세의 유형

1.2 보증금 1.3 기숙사 신청

2. 임대시주의사항 ...52 2.1 임차인을 위한 법률보험

2.2 임대인과 직접 접촉시 유의사항 2.3 상태점검 및 요령

3. 임대계약 ...57 3.1 계약서

3.2 작성방법

4. 주택의 사용 및 관리 ...59 4.1 시설물 사용규정

4.2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리비 4.3 일반적인 주택의 관리시한

4.4 임대인의 방문에 관련한 세입자의 권리 4.5 주거용 임대물의 용도변경

4.6 임대인의 난방의무 4.7 임대료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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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의 해지 ...70 5.1 임차인의 예외적 해약권

5.2 임대인의 예외적 해약권 5.3 해약에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5.4 미장수리

5.5 부대비용의 정산

6. 기타 ...76 6.1 임차인의 방문객에 관한 권한

6.2 아이들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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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방법

임대방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에서도 복덕방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위치 및 유형을 선별 하여 소개하여 준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소개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일단 소개해 준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체결 하게 되면 통상 2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중개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집주인이나 관리인을 만 나 함께 집을 둘러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도시마다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지역신문에 주택광고가 실리는데, 예를 들어 베를 린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에 발행되는 Berliner Morgenpost 일간지 가 있으며, Zweite Hand Immobilien이라는 주택광고 전문주간지도 있다.

1.1 집세의 유형

독일에서는 임대료가 순수집세(Kaltmiete)와 부대경비를 포함한 집 세(Warmmiete)로 구분되어지는데, Kaltmiete는 말 그대로 순수 주택 비로서 주택의 청소비, 수도세, 난방시설, 관리비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 되지 않은 임대료를 말하며, Warmmiete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집세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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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간혹 케이블 TV값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산하는 중개료의 기 준은 주로 Kaltmiete이다.

1.2 보증금 (Kaution)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였던 직접 맨발로 뛰어 주택을 구하였던 간에 매달 내야하는 집세 외에 계약 체결시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 데, 연방민법 제551조, 제1항에 주택의 보증금은 월 임대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2달 또는 3달치 순수 집세(Kaltmiete)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 6)

보증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첫째, 현금으로 주인에게 지불하는 경우 둘째, 임차보증금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는 경우, 마지막 으로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동 보증금액에 대해 담보를 서 는 형식의 보증서를 만들어 주인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주인과 협의할 수 있는데, 현금보다는 통장이나 보증서를 맡 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보증금을 지불한 외에 은행이나 제 3자 의 보증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6) 연방민법 제 551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보증금은 3달에 걸쳐 지불할 수 있으며, 임 대관계가 시작될 때 처음 지불한다. 또한 이와 다른 약정, 예를 들어 보증금 전액을 한번 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상에 삽입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동조 제 4항 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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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을 하여 보증금을 예치하였을 경우 생기는 이자에 대해 서는 계약해지시 집주인이 다시 되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도 요구할 수 없다.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이 집세를 내지 않거나 계약해지후 임차인이 자 신의 의무(예를 들어 주택을 처음 이사들어온 원상태로 복귀하여 놓지 않는다거나 부대비용의 추후정산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보증금으로 상환한다.

임대인은 임대계약상의 모든 이사에 따른 세입자의 의무가 이행된 경우 보증금전액을 돌려주어야만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시가 아 닌 주택의 양도이후 2~6개월 사이에 반환된다.

설령 집주인이 바뀌었다하더라도 이미 지불된 보증금에 관련하여서 는 동일한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계약해지시 새로운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불할 법적의무가 생긴다.

1.3 기숙사 신청

학생의 경우 학생용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대학마다 기숙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대학생의 경우, 동 부서에 가서 기숙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 순위 또는 제비뽑기를 통해 기 숙사 자리가 나는 데로 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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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설 기숙사 또는 천주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설기숙사의 경우 반드시 대학생만을 위 주로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 어학원생이나 유학준비생들도 신청이 가 능하다. 리스트는 대학 기숙사관리처에 있으며, 대학내 외국인학생보 호센터(Asta) 등의 학생서비스 단체에서도 학생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주택들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신청할 경우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기 숙사를 배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마감날짜를 미리 알아보고 늦 지 않게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학기를 기다려야 기회 가 오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또는 기타 다른 기숙사들은 보통 신청서 마감날짜가 없는 편으로 아무 때나 가서 신청 을 해놓으면 방이 나는 대로 연락을 해준다.

2. 임대시 주의사항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머리위에 지붕이 있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만큼 주택 임대, 임차에 관련된 법률 은 중요하므로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독일속담에 ‘문화가 다르면 풍습도 천양지차’ (andere La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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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e

Sitten)라는 말이 있는데,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도 독일에서는 규제되는 것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1 임차인을 위한 법률보험

독일에서는 주인과 임차인과 집의 상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법정까 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여 법률보험(Rechtsschutz)을 들거 나, 도시마다 설립되어 있는 세입자협회(Mieterverein)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세입자협회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임차계약서가 임차인에게 불리하 지는 않은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고, 법률적으로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법률가들이 이를 자문하여 주기도 한다. 1년 가입비는 도시마다 틀리 며, 가입을 원할 경우 미리 전화로 방문일시를 예약한 후 신청서를 작 성하고 가입비를 지불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 전에 주는 도움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에서 이사 나올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며 퇴거 를 요구할 때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협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만약 법률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 으나 법원의 판결이 요구될 때에는 세입자협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 여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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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인과 직접 접촉시 유의사항

현재 독일의 주택사정은 도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 쾰른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상황이 심각하여 일반 독 일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의 1/3 정도까지 집세로 지출하기도 한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수많은 세입희망 자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고 볼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은 극히 사적인 내용이라 생각되 는 개인적인 질문들(파트너는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신혼부부라면 아 이는 언제 가질 예정인지 등등)은 물론, 심지어는 정치적인 입장까지 도 물을 때가 있다.

집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집주인이 알게 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 로써 어떤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또는 어느 정도의 과 장이 허용되는가의 한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주택의 평화나 임대하려는 집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내용, 임대료의 지불에 대한 세입자의 자세 및 지불능력 이 외의 내용에 관해서는 문의할 수는 없으며, 집주인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임차인이 행여 거짓을 말했더라도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임대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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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들

① 어떤 당을 지지하는가?

아무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해서 크게 문 제가 되지는 않는다.

② 세입자협회의 회원인가?

주인에게 사실대로 꼭 답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요’ 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집이 마음에 든다 면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것이 집을 얻는데 유리하다.

③ 결혼하셨나요?

집주인은 몇 명이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사실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만 한다.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주인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꼭 사실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인이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가를 잘 파악하고 적당한 답변을 주는 것이 집을 얻기에 유리할 것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투른 거짓 말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 집주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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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태점검 및 요령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집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경우 대개 임대할 주택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 드시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적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용지에 기 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주의를 기울일 사항은 특히 벽이나 천장의 페인트칠이 고르게 잘 되 어 있는지, 혹시 파인 부분이나 흠은 없는지, 전등을 달 수 있도록 전 선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문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열쇠가 꽂혀 있는 지(만일 없다면 문과 열쇠의 개수를 임대대상물에 기재하도록 하자), 부엌 개수대와 욕실, 샤워기의 물을 틀어보고 더운물이 잘 나오는지 살핀 후 혹시 석회로 인해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문제가 있다면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반지하층에 방이 있는 경우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또는 곰팡이로 인한 것은 아닌지 질문 하는 것도 중요하며 부엌의 경우, 냉장고나 쓰레기통 주위에 벌레가 있는지 (만약 벌레가 있다면 이사들어오기 전에 미리 해충제거작업을 요청한다) 살펴본다.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경우 몇 년이나 되었는지, 혹시 이사를 나갈 때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보고 두꺼 비집과 수도계량기의 위치도 알아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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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에 공동 세탁장이나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 함께 내려가 이용 방법 등을 문의하고 별도의 열쇠가 있다면 요청한다. 개인용 창고나 차고가 주택과 함께 임대되는 경우 창고가 깨끗이 비어져 있는지, 혹 시 전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치워줄 것을 요구 하고 열쇠가 제대로 맞는지 본다. 창고와 차고마다 내부적으로 주택과 연계된 번호가 있으니 계약서상에 등재된 번호와 실제 임대되는 번호 가 같은지 확인한다.

3. 임대계약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서상에 정한 해지통보기간(통상 3개월전)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 으로 무기한 연장된다.

임대계약의 체결시 요구되는 서류는 통상 여권, 재직증명서 또는 학 생증, 지난 3개월간의 수입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봉급명세서, 학생의 경우 은행에서 받은 구좌내역서(Kontoauszuege)를 근거로 대사관에 서 발급 받은 송금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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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약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임대물의 주소(동, 층, 호수), 임대인, 임차인 의 성명 및 현주소, 임대료, 부대비용의 정산방법, 해지가능기한, 임차 인 부담 수리내역, 거주자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해당인이 서명하여 야만 계약이 성립되며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서명한 모든 임대인 및 임차인이 동의한 서명확인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임장 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간혹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쓴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거나 구 두만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고 가 격이 저렴하다하더라도 정식계약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또한 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성명과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나 중에 설령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2 작성방법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시중 문구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주택임차계약서에 몇 가지 합의사항을 추가적으로 기 재하여 쌍방이 서명한 후 한 부씩 나누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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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함께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씩 점 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혼자서 이해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당장 서명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후 며칠간의 말미 를 요청하여 다시 계약서작성 날짜를 정하도록 한다.

4. 주택의 사용 및 관리

4.1 시설물 사용규정

날씨 좋은 여름에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 나가 앉아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인가? 그런데 독일에서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그릴을 해도 되는지 또는 어린이들이 시끄럽 게 떠들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이웃이 경찰에 고소하여 갑자 기 경찰이 행복한 여가시간을 방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이웃 또는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 또는 이웃 에게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분, 또는 빨래들이 문제 가 된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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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코니에 화분을 놓을 때

발코니에 화분을 놓는 것을 싫어할 주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단 지 화분을 놓을 때에는 화분에 주는 물이 고여 발코니 바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사를 나갈 때 입주 당시 와 똑같은 상태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코니 밖으로 기다란 화분을 다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주의할 것은 첫째, 행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키는 것과 둘째, 미관상 조화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주 인은 미관상 지나치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화분을 치우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은 발코니 또는 테라스의 화분들은 강한 비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부실한 안전장치로 인해 화분이 바람에 날려가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로 인한 상해’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나. 발코니에서 파티를 가질 때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소음보호규정에 보장된 일반활동시간(오 전 9시부터 12시 사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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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된다. 이 시간에는 발코니에서 먹고 마시고 평상시보다 조금 큰소 리로 대화를 나누어도 되며 가끔 파티를 열어도 무관하다. 단지 이웃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파티가 이루어져야 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실내로 장소를 옮기더라도 이웃들이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경찰을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경우 미리 승강기입구나 현관에 일시, 목적, 예상시간 등을 적어 이웃의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

다. 발코니에서 그릴을 할 때

일단 발코니에서 그릴을 해도 되는가가 문제이다. 바이에른주 법원 의 최근판결에 따르면 음식냄새는 이웃이 허용할 정도면 되지만, 숯불 그릴연기는 이웃집에 절대로 스며들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어 그릴은 숯불그릴 대신 가스그릴로 대체하면 되지만, 고기냄새가 이웃에게 견딜 만한지 아닌지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임으로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릴을 하기 전에 이웃에게 양해를 구 하는 방법이다.

라. 발코니에 빨래를 널 때

뉘른베르크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웃이나 주인은 발코니에 널린 빨래 때문에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러나 빨래가 계속 장기간 널려있는 경우 미관상의 문제를 들어 지적할 수는 있다. 구교의 영향력이 강한 독일남부 지역에서는 주말에 여자속옷을 너는 것이 최근까지도 터부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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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입자가 부담하는 소소한 수리

임대계약서에 ‘주거하는 동안 소소한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약정을 하고 집주인이 개별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한 경 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만일 개별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구체적 으로, 에를 들어 50유로 이상의 수리는 집주인측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

- 욕실이나 부엌의 하수파이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냄새를 방 지 하는 일

- 욕실바닥과 발코니의 배수 관리 및 석회, 이끼 제거 - 수도꼭지나 샤워기의 교체

- 부엌과 욕실의 환풍장치나 오븐,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척기, 세탁기 등의 정기적인 청소

- 전기퓨즈나 전구의 교체 등이 해당된다.

4.3 일반적인 주택의 관리시한

세입자는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보존을 위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 고 페이트칠을 비롯한 보수를 해야만 하는데 만일 계약서상에 이러한 기한을 따로 규정하여 놓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부엌.욕조.샤워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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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침실.거실.복도.현관.화장실은 5년, 그리고 기타 공간은 7년에 한 번씩 칠하고 수리해야 한다.

4.4 임대인의 방문에 관련한 세입자의 권리

입주한 후 집주인이라 하여도 함부로 세 놓은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더욱이 집주인이 별도 열쇠를 소유하면서 세입자가 부엌청소는 잘하 고 있는지, 손볼 것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문은 절 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계약서상에 정하여 놓은 경우에는 계약 서에 정한 횟수만큼, 임대계약서상에 정하여 놓지 않은 경우라도 집주 인은 1~2년에 한번 정도 집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 집주인은 설비관리 (난방시설 또는 온수시설)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등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자신의 방문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 으나 이에 대한 최소통지기한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집주인은 방문 시기를 정할 때 임차인의 편의(예를 들어, 임차인이 직장인인 경우에 는 방문일 3~4일 전에는 통보)를 고려해야 한다.

방문가능시간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되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밤 11시에 들리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 는 방문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보면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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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을 해지하여 다음에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 하거나 집을 팔 려고 내놓았을 경우 집주인은 현재 임차인에게 집을 후임자 또는 구입 대상자에게 보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매일 집을 보러 올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 오전에 3시간 정도의 시 간을 할애해 주면 되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더 허락 하여만 하나 본인이 반드시 집에 있을 필요는 없고 이웃에게 열쇠를 맡긴 뒤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주거권한이 있으므 로 집주인이 사전 통보 없이 집안으로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 하게 된다. 그러나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이 집에 들 어와야만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집주인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세 놓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 실권한을 강제로 획득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집주인은 법원의 가처 분만으로도 집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특정한 사 유(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의혹)를 필요로 한다.

4.5 주거용 임대물의 용도변경

자영업자로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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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몇 가지 아래와 같은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허가를 내어 주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집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 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주택의 용도변경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 고용인을 두거나 매일 고객의 왕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집주인은 특히 전화, 팩스와 PC를 집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 터 임대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업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집주인도 이를 요구할 수 없다.

가. 주거용 집의 사무실 사용 가능 면적

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집 총면적의 50%이상이 사무용으로 이 용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용도, 즉 주택으로서의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집주인이 허가 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사업허가의 철회

사업규모가 커져 처음 허가 신청하였던 규모를 훨씬 넘게 되면 집주 인은 사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사업규모의 확대로 많은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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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가 생기거나 1인 이상의 고용인을 두는 경우 또는 소음을 일으키 는 기계의 구입으로 이웃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전시켜 야만 한다.

다. 용도변경에 따른 임대료의 변동

원칙적으로 집에 손상이 가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 업장의 비중이 집 총면적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을 특별히 추가 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이 주택을 사업용 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한다’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영업장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사 업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더 이상 영 업장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4.6 임대인의 난방의무

독일의 공식적인 난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로 통상 실 내온도는 20도에서 22도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행 여 실내최저온도는 18도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조 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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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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