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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203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3254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인천광역시규칙 제3255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47

◦인천광역시규칙 제3256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9

◦인천광역시규칙 제3257호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52

◦인천광역시규칙 제3258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 54

◦인천광역시규칙 제3259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62

◦인천광역시규칙 제3260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66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제1244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 69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4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7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6호선, 대1-13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7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7호 지적재조사 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8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2-1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8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69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8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1호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 9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2호 난정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9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3호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 9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4호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 1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3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일부 준공 (2차) 고시 ··· 13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3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3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영종 A26BL) ··· 134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고시 제2022-1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 135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12호 전기사업(발전) 법인합병 인가 공고 ··· 1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29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30호 공시송달 공고 ··· 16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3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공고 ··· 16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42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 16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4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17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4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17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17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5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17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6호선, 중1-688호선)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 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공고⸱열람 ··· 1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5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18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7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18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5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8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0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8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62호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63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7

기 타

◦인천테크노파크공고 제2022-341호 제19회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상 후보자 공모 공고 ··· 209

(3)

규 칙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4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입법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 평가 대상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6조”로, “입법안에 대해 다음 각 호 의 심사”를 “심사”로 한다.

제3장 앞에 제2장의2(제6조의2 및 제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등

제6조의2(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소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이

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의

(4)

원발의조례안”이라 한다)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입법 추진 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초안을 말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관련 근거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상호간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규제가 신설되 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직, 인사(정원을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시의 주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5. 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6. 그 밖에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5)

는 제1항에 따른 의견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ㆍ국장, 시민안전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소방본부장”

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송 조례안 대한 의견제출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 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이하 “이송조례안” 이라 한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이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 이후에 이송조례안에 대한 검 토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송조례안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지방자치법」 제192조”를 “법 제192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견제출)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규칙

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6)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제출일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의견제출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다만, 제1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 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별표 1]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 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 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 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 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 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8)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 산 담 당 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 치 인 권 담 당 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 책 기 획 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

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 지 여부

감 독 부 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

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

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 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혁 신 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 사 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 성 정 책 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일자리경제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 결과 요약서를 첨부

(9)

협의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10)

[별지 제2호서식]

<제안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훈령 예규는 의결주문을 작성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제정 또는 폐지)조례(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훈령 예규는 개정(제정 또는 폐지)이유로 함)

--- --- 이 조례(규칙)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일부개정에만 작성)

(11)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 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조례만 작성)

(12)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3)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 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4)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17)

관계 법령

□「×××법」

○ 제××조(×××) ---.

(18)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19)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제출 조례(규칙)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국장등, 부서의 장, 기관의 장

제출 연월일 20 . .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21)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제정 또는 폐지)조례(규칙)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이 조례(규칙)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

음)

(22)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23)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하생략)

(24)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5)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함.

(26)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현 행 개 정 안

(28)

관계 법령

□「×××법」

○ 제××조(×××) ---.

(29)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30)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1)

[별지 제8호서식]

<의회제출 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 폐지조례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 .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 이 조례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

음)

(32)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33)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하생략)

(34)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 조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5)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현 행 개 정 안

(38)

관계 법령

□「×××법」

○ 제××조(×××) ---.

(39)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40)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1)

[별지 제10호서식]

<공포문>

1. 조례(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 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제○조)

나. ---(제○조)

(42)

2. 규칙(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 ○○○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규칙 일부(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

(43)

[별지 제13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 폐지 의견제출서

(앞 면)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

출인은 별지 사용

성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전자우편

(이메일)

성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전자우편

(이메일)

성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전자우편

(이메일)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통보방법

※ 복수선택가능 □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유의사항

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 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4)

(뒷 면)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5)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 의견제출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ㆍ이용목적 의견제출 자격요건인 주민(거주지) 여부 확인, 결과 통보

보유기간 3년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제출 검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 인천광역시

이용사무(이용목적) 인천광역시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거주지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0g/㎡]

(46)

◇개정이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을 추가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입법초 안에 대한 시의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와 의견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에 추가함.(제 11조제3항)

다. 자치법규안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시 소관부서 의견제출 절차 를 신설함.(제16조의2 신설)

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제22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4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5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2022.2.24.시행)으로 규칙에 서 정하고 있던 규정이 조례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9)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6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8,800만원”을 “30,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

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50)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선 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고 등에 따른 일시적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을 완 화함.(제2조제2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기준을 신설함.(제2조제4호 신설)

(52)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7호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폐지이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같은 법 시행 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사라진 이 규칙을 폐 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54)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8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 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로, “인수인계”를 “업무의 인계ㆍ인수”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등”을 “규칙”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 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

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 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의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 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 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 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작성하 여야 한다.

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 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의 사무인계서”를 “사무인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부서에서”를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56)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공무원 업무 인계ㆍ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 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을 “(업무의 인계ㆍ 인수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업무”로, “불분명하여 그대로”를 “불분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를 “제2항에 따른”으로, “거부”를 “인계 자가 거부”로, “상급감독기관에”를 “상급자에게”로, “인계인수”를 “업무의 인 계·인수”로 한다.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 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 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

경의 사무인계)”를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

(57)

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를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폐지ㆍ설 치ㆍ 분리ㆍ합병 또는”으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를 “기구의 통폐합이 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8)

[별표]

사 무 인 계 사 항 항 목

1. 사무인계서(표지) 2. 주요사업 추진 현황 3. 주요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등) 4. 보유기록물 목록

5. 재산조서 6. 물품내역

6-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6-2. 사무용비품 목록

6-3. 도서 목록 7. 장비내역

7-1. 행정장비 목록

7-2. 건설 및 그 밖의 장비 목록 8. 차량 현황

9. 채권ㆍ채무조서 9-1. 채권조서 9-2. 채무조서

10.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0-1. 세입예산현계표 10-2. 세출예산현계표 10-3. 일상경비현계표 10-4. 국비세출예산현계표 11.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12.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13. 적립금 조서

14.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15. 보조금 수지현계표

1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9)

[별지 제1호서식]

사 무 인 계 서

인 천 광 역 시

(60)

○ ○ ○ 사무인계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함.

2. 인계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참관인 : 직 위 성 명 (인)

(6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함.(제1조) 나. 용어를 정비함.(제6조)

- 입회, 입회인 → 참관, 참관인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62)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9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제1항제2호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으로, “11 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2조 중 “119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이하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특수구조단의 편성ㆍ운영)”을 “(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3)

5조제1항제3호”를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항제3호”로,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두되, 직할구조대는 테러대응구 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③ 운영지원과와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환자이송”을 “응급환자 이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를 “(119특수대응단장의 직무)”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19특수구조단장(이하“특수구조단장””을 “11 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으로, “특수구조단원”을 “특수대응단원”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단은”을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로, “출동 할”을 “출동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 대장”을 “직할구조대장”으로, “119종합상황실장”을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 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각각 “특수 대응단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각각 “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4)

③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도지사 직속기관 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 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0조) 다. 119특수대응단의 편제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편성

(66)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60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 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ㆍ운영과”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

19항공대를 둔다.

(67)

제3조제1항 중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 대”를 “119항공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대”를 “119항공대”로 하 고,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분장”을 “119항공대 수행업무”로 하 고, 같은 표의 구분란 중 “업무분장”을 “수행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도지사 직속기관 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 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69)

훈 령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44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의 구매사업 2.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드는 사업 제3조(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

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70)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한 후에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3.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4. 업무절차,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5.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6.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자원 분석 7.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8.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기관 또는 해외 사례의 분석 10.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제4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예 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이하 “총괄부 서”라 한다)의 장에게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사전검토를 받 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으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검토 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검 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2.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의 적정성

(71)

3.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여부

4.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6. 다른 지능정보화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검 토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검 토 결과서를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 업무 담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 사업예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 과를 해당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 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등의 확정 및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사업계획을 총 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센터 운영 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데이터센 터에 정보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치위치, 네크워크 구 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2)

[별지 제1호서식]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검토 요구서

1. 사업개요

1-1. 사업주관부서 1-2. 담당자(연락처)

1-3. 사업명 1-4. 사업기간(개월)

. . . ∼ . . .

1-5. 총사업비(천원) 1-6. 계약방법

1-7. 사업목적

□ 주요 시책사업 □ 전자정부2020 등 IT전략 사업 □ 시민 체감형 사업

□ 안정적 대민서비스 기반마련 □ 법정업무 및 감사원등 지적, 지시사항

□ 계속사업 □ 기타( )

1-8. 사업추진 방향

□ 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AI, 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 정보화사업 구축 (□ HW장비도입, □ SW개발, □ 솔루션 도입)

□ 정보화전략계획(ISP) □ 콘텐츠개발 □ DB구축

□ 환경(정보통신등) 구축 □ 유지보수 □ 정보화교육 □ 기타 ( )

1-9. 주요 사업내용

1-10. 사업계획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2(성과목표 설정)에 의거 정보화사 업계획 수립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햐 함

1-11. 향후 활용계획

※ 1-6.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등의 계약방법, 1-9. 주요 사업내용 : 사업의 세부내용을 작성

※ 1-10.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성과지표, 성과목표 설정 및 산출내역 반드시 포함) 별첨으로 첨부 제출

2.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추진실적 차년도 목표량 가중치

(%) 측정

지표명 측정산식 당해연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단위

※ 성과지표는 사업 추진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 산식, 목표량을 기재

3. 예산요구 내역

예 산 과 목 당해 연도 예산(A) 차년도 요구액(B) 증 감 (B-A)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내 역 예산액 지출액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73)

4. 전년도 지능정보화사업 자체 성과분석 및 진단 ( 계속사업이나 선행사업이 있는 경우)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천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명

•지표명

※ 계획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 기재

□ 성과측정 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산식 및 착안점 분기별 추진계획(목표량) 가중치 (%) 측정 계 1/4 2/4 3/4 4/4 단위

종합 목표 진도(누계)

□ 사업추진 실적 및 상반기 결과 : 우수, 정상, 부진 중 선택

성과지표 전년도 추진실적 달성률

(%) 비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성과측정의 추진계획 목표 대비 추진실적 달성률로 결과 선택

- 우수 : 목표대비 10% 이상 초과, 정상 : 목표 달성, 미흡 : 목표대비 10% 미만

□ 성과 및 문제점

❍ 주요성과 -

-

❍ 문 제 점 -

-

□ 환류계획

❍ 자체 성과분석 및 진단을 통한 사업계획 반영사항 기재

(74)

5. 공공앱 개발 필요성 검토서 (공공앱 사업만 해당)

1-1. 서비스 대상

□ 대민서비스( 명) □ 기관내부직원( 명) □ 타기관직원( 명)

1-2. 앱개발 필요성

※ 반응형웹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전화, SMS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근거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 18조

※ 민간 유사앱이 있을 경우 민간앱으로 구현 불가능한 기능 기재

1-3. 연도별 사용자

확보 목표(명)

개발년도 개발 후 1년 개발 후 2년 개발 후 3년 개발 후 4년

1-4. 앱 활성화 및 사용자확보계획

※ 관련 기관(부서) 협의사항, 홍보방안, 홍보비용 확보방안, 홍보비용 등 연관 계획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

1-5. 타기관 현황

기관명 앱 명

구 분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설치수

다운로드수누 적 업데이트일최종

1-6. 민간 유사앱 현황

앱 명

구 분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플레이구글 앱스토어애플 설치수

다운로드수누 적 업데이트일최 종

유사기능

(75)

[별지 제2호서식]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 사전검토 결과서

(단위 : 천원)

부서별

예 산 과 목 해당 연도 예산 (A)

다음년도 요구액 (B)

조 정 (C) 증 감 (C-A)

비고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

목 내역 예산 액 내역 예산 액 내역 예산 액 내역 예산 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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