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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평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3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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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100호

2008년 연평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100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 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가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최근2년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해당수협 면세유 공급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 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 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 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 고 계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 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2)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 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 하고자 하는자

(3) 종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포함)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1부(서식 별도 제공)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담보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6톤이하 7톤이하 8톤이하 9톤이하 10톤이하 자 망 18,178 22,084 25,988 29,893 33,798 37,703 40,000 40,000 40,000 40,000 가. 기초가격은 계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내

에서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 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평가합니다.

다. 연평도는 최근 수년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일반감척을 특별감 척으로 추진하는바, 당초 기초가격의 2배로 입찰 추진합니다.

102 -11.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추정가격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선 FRP선 목선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 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 한 금액입니다

12. 추정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예산(폐업지원금 + 잔존가치액)

연안자망 4,000,000천원(척당 평균 2억5천만원) 1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감척사업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 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 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

032-440-3222 박철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

인천광역시공고 제 2009-1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 1. .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비고

당초 304

(2004.12.29)

까리따스 이주민 문화센터

하재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98-2 2층

외국인근로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사업

노동상담, 가정문제 상담, 한글교육, 방과후 교실 등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488번지

상동

104

-공고 제2009 - 103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안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9. 1.

인천광역시장

1. 모집부분 및 인원

구 분 채 용 분 야 인 원 비 고

계 ○명

무용단 출연단원(한국무용) ○명

극 단 출연단원 ○명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2. 전형방법(1차 : 실기전형, 2차 : 면접전형) 무용단

인 원 전 형 내 용 전형

배점 준비물

출연단원 명

◦작품(창작, 전통, 中 택1) ⇒ 3분

- 작품 제목 필히 제출 요망 40% 작품의상 및 음악CD지참

◦ 즉흥창작(2분)

- 음악 듣고 즉흥 창작하기 50% 여자 : 상의(검정레오타드) 하의(검정 풀치마) 남자 : 상의(검정레오타드)

하의(연습복 바지)

◦ 타악실기(2분)

- 설장고, 삼고무, 승무 외북中 택일 10%

극 단

인 원 전 형 내 용 배 점 비 고

출연단원 명

◦ 지정 및 자유연기 60%

◦ 노래 또는 특기

- 악기 연주 선택 가능 30%

◦ 무용

- 신체유연성, 순발력 10%

※ 면접 전형(2차)은 1차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통) 국․공립예술단체에서 처벌 또는 징계에 의해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자(공통)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인자

단, 무용단의 경우 남자 만30세미만/ 여자 만27세 미만자로

신장 남자 173㎝, 여자 163㎝ 이상인 자(나이제한은 비 경력자에 한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남자의 경우)

해당학과 전문대졸 이상인자(무용단)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소정양식) 자필이력서 1통(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통(A4 용지 1장 분량)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만 제출) 상벌 경력시 사본 1통(해당자만 제출) 최종학위증명서 1통 또는 예정증명서 1통 최종학력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지도교수 추천서 1통(무용단)

106 -5. 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극 단 : 2009. 2. 23 ~ 2. 25(3일간) - 무용단 : 2009. 3. 2 ~ 3. 4(3일간)

접수방법 : 소정의 응시원서에 자필로 기재한 후 구비서류 및 수수료(수입증지 7,000원)와 함께 각 예술단에 접수 6. 세부전형일정

단 명 1차 전형일시 및 장소 1차 합격자발표 면접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발표 무용단 일시 : ‘09. 3. 18(수)

장소 : 무용단 연습실 일시:‘09. 3. 25(수) - 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참조

일시:‘09. 3. 27(금) 장소: 귀빈실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일시 : ‘09.3.31(화) 11:00 - 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참조 극 단 일시 : ‘09. 3. 11(수)

장소 : 무용단 연습실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전형일시 및 합격자 발표 변경가능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전형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고함.

응시자는 전형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및 개인준비물을 지참하고 지정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면접시험은 실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응시원서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합격 또는 위촉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또는 위촉을 취소함.

최종합격자는 비상임단원으로 3개월간 위촉근무한 후 근무평가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임단원으로 위촉함.

(단, 비상임단원 기간에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 의거 수당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지원과 및 각 예술단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 예술지원과 : ☎ (032) 420-2714

- 극 단 : ☎ (032) 420-2790, 438-7775 - 무 용 단 : ☎ (032) 420-2788, 438-777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 ) 응시원서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사 진 (1) 3.5×4.5㎝

(반명함판) 한자

응시

분야 주민등록번호

-병역 사항

주소

전 화 휴대전

화 e- mail

학력

고등학교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대 학 교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대 학 교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대 학 원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대 학 원 년 월 (졸업, 중퇴) (전공 : )

해당 분야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 수상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응 시 표

성명(한글)

사 진(2) 주민등록

번 호

108 -사 진

3.5×4.5㎝

(반명함판)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상훈포함) 발령청

위 사실이 틀림 없음

2009년 월 일

(인)

자 기 소 개 서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

...

...

...

2009.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1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 - 104호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 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월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을 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회의 소집 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광고물 등 정비사업시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 우수한 옥외광고물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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