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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주거안정, 자립성 강화, 지역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현행의 주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내용을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현대복지국가에서의 주요 주거관련 이슈로는 자가소유의 확대와 그 위험성, 공공임 대주택공급의 정체와 잔여화, 그리고 주택개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 중 주택개념의 확대는 거처의 공급뿐만 아니라 안전과 독립(security and independence)이라는 더 폭넓은 기초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대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책임 및 자산축적 중시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주거를 중심으로 극복하면서 나아가 개인의 책임 및 자산축적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은 공급측면의 지원인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공급, 수요측면의 지원인 주택자금대출지원/주거급여, 그리고 주택개량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의 프로그램은 주로 물리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경성적(hard)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대상가구가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성적 (soft) 측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성이 강조되면서 주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주거욕구에 대한 문제제기나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주거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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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거안정, 자립성 강화, 지역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현행의 주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현행 물리적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의 한계와 주거요인을 고려하는 데 미흡한 지역사회복지체계의 한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주거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비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과 이용자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주거지 원서비스 프로그램과 공급체계를 검토하면서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공급주체 및 공급방식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기본방향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급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이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무형의 지원(연성 서비 스)”로 정의하면서, 그 주요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

둘째, 거처를 잃고 생활이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상생활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의 공백에 대응하는 서비스

셋째, 주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보 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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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내용적 범위 이외에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서울, 대구, 전주로 이는 지역기반 주거지원서비스 운영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자료구득 및 분석이 가능한 범위내 에서 최근까지의 활동사례를 주요 분석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웹싸이트 정보를 검토하여 현대복지국가 에서의 주거관련 주요 이슈,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의 정의 및 특성 등을 살펴보 았다. 또한 기존문헌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주택정책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거지원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급사례(9개 사례사업)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중에서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사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5개 사례사업 - 서울시의 주거복지상담사, 주택관리공단의 홈닥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주거복지 센터,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상담지원센터 – 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에게 영국, 미국과 독일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한 원고를 의뢰하여 외국사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와 관련 공무원,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다.

제2장 관련 이론 동향 및 주거지원서비스 도입 필요성

여기에서는 먼저 복지국가의 출현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현대복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거관련 이슈를 자가소유의 확대와 위험성, 공공임대주택의 잔여화 및 주택개념의 확대의 3가지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택개념의 확대는 거처의 공급뿐만 아니라 안전과 독립(security and independence)이라는 더 폭넓은 기초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대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책임 및 자산축적 중시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주거를 중심으로 극복하면서 나아가 개인의 책임 및 자산축적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본 연구에서의 내용전개와 매우 관계가 깊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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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에 서 다루게 될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위상을 언급하였다. 기존 주거지원프로그램 전반(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자금대출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주거지원서비스 는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며, 연성서비스 중심의 협의의 주거지원서비스는 기존 주거지원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주거지원프로그램과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협의의 주거지원서비 스는 협의의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다른 독특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구분될 필요는 있으나 일부는 중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유는 두 가지 서비스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집단(취약계층 포함)의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서로의 공백을 메우며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에서 빗금친 영역으로 나타난 협의의 주거지 원서비스를 본 연구의 주거지원서비스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 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연성서비스(휴먼서비스)”로 정의하 였다.

<그림> 주거지원서비스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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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주택정책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주거지원서 비스가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주택정책 측면에서 현행 주거지원프로그램들은 모두 물리적 주택공급을 직·간접적 으로 지원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있고, 정교하지 못한 배분기준 그리고 연계성 및 통합성이 부족하며, 수요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전달체계 등으로 개인 및 가구의 주거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 개인 혹은 가구의 지속적인 안전과 독립을 지원하는 수준까지는, 비록 그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 은 찾을 수 있지만, 더더욱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주거지원프로그램들의 내용과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은 주거복지센터사업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상가구들과 상담하고 또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거처로서의 주택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주택의 복지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주택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택개량지원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혹은 확대 나아가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주거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그리고 필요시에는 방문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고용, 건강, 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 주관하는 기존의 실제 프로그램들에서 주거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생활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반화되고 있고, 이를 위해 적절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주거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보호의 방식’의 문제로 접근해왔지 주거욕구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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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또 복지체계의 지역사회보호활동에서는 대상자의 주거문 제에 대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주거는 생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대상으로 주거욕구 혹은 주거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시 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는 일선 지자체(서울 영등 포구청과 중랑구청), 주택관리공단, SH공사, 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에 는 전국의 주거복지센터,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대구쪽방상담소, 관악일터나눔지 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거복지재단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구체 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연혁, 서비스제공 대상 및 실적과 함께,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주거의 탐색·유지 지원, 독립생활지원, 각종 자원 연계의 범주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이외에 직접지원 및 사례관리도 포함하여 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우선 일선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중간전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정보제공과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는 일원화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와 팀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이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리홈닥터를 통해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물리적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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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여 외부 자원을 연계하고 내부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H공사에서는 주거복지상담사라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을 통하여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와 유사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세대의 방문 및 가구의 욕구 파악, 이에 대응한 서비스 연계 또는 직접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킹 뿐 아니라 본사, 권역별 통합관리센터 및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재원확보 및 주거복지상담사의 지속적 확충으로 향후 발전가능성 높은 곳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라는 특수계층을 대상 으로 그들의 기초적인 숙식지원으로부터 교육, 기술습득, 재사회화, 창업지원 등 사회 재진입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지원서비스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로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을 거점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서 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의 탐색과 정착, 유지, 거주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독립생활지원, 자원연계 등의 주거지원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특화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예, 은평주거복지센터-두꺼비하우징 연계; 전북주거복지센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주거복지조례 제정, 희망하우징; 인천주거복지센터-주거 복지조례 제정 지원 등). 그러나 재원의 안정성 부족,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부재 등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대구노숙인상담센터와 쪽방상담소에서는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주택공급에 대한 정보제공, 입주지원, 입주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나아가 취업연계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후 전문적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본래 설립목적이 주거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의 자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주택관련 활동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이 미미하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재단은 본연의 업무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직접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직접적이지 않아 주거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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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의 특성을 서비스 대상자 특성별, 공급내용 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자들은 수혜 대상자가 일반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는 특징을 보이며,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특수하고 강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별로는 주거의 탐색, 유지, 정착지원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제공에 있어서는 주택관리공단, SH공사,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센터, 노숙인상담센터, 쪽 방상담소와 같은 기관에서 폭넓은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자원연계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센터, 노숙인상담센터, 쪽방상담소 등이 활발한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직접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는 주택관리공단이 우수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한 각종 센터들이 대부분 양호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사례관리와 기타 활동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자원연계, 일자리 창출, 실태조사 및 연구, 자체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택관리공단이나 주거복지센터에서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조직들은 공공과 민간 각 부문내의 조직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문 사이에도 일정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면서 주거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서비스 특성비교를 위하여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 연속성, 재원안정성이라는 평가항목을 채택하였다. 통합성 측면에서는 주택관리공단, 주거복 지센터, 노숙인상담센터, 쪽방상담소 등이 서비스대상 계층에게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이 얼마나 해당 기관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므로 공간적 측면에서는 일선구청이 다른 어느 기관에 비해 접근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관리공단은 해당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있는 단지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전문성과 관련하여 주택관리공단, SH공사의 주거복지상담사, 주거복지센터, 노숙인상담센터 및 쪽방상 담소 등의 인력이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들은 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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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지식과 사회복지분야의 경험 등을 토대로 서비스 대상계층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연속성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내외의 연계측면에서는 민간부문이 유리한 것으로 보여 부문별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재원안정성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재원안정성이 높고, 민간부문의 비영리조직은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원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설정의 중요성, 재원확보의 중요성, 네트워킹 강화의 중요성이 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 활동이 활발한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노숙인상담센터, 주택관리공단, SH공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이에 속한 총 13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실태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주거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해 ‘임대료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임대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저렴한 임대주택 탐색지원’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반면 ‘지역사회 참여 지원’, ‘이웃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거주고충 상담’의 경우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주택관리공사와 SH공 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대체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낮게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서비스로는 앞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던 ‘임대료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공공임 대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탐색지원’ 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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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활 지원서비스의 경우 응답자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응답하였다. 서비스 종류별로 ‘정서적 지지와 상담’, ‘식료품 구입, 요리, 식사 등 지원’, ‘세탁, 세면용품 구입 및 사용, 목욕, 날씨에 적합한 의복착용 지원’ 순으로 필요성이 높았다. 기관별로는 쪽방/노숙인 상담센터 이용자가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 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50만원 이하 가구가, 건강상태별로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식료품 구입, 요리, 식사 등 지원’, ‘세탁, 세면용품 구입 및 사용, 목욕, 날씨에 적합한 의복착용 지원’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던 ‘정서적 지지와 상담’의 경우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정서적 지지’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보다 가시적인 서비스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료․고용․공공부조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는 ‘의료지원 연계’로 나타났으며, ‘행정지원’, ‘사회복지시 설 이용지원 연계’, ‘고용지원 연계’ 순으로 필요성이 높았다. 기관별로는 주택관리공 단과 SH공사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응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 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 연계’, ‘신용회복 지원 연계’, ‘고용지원 연계’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서비스 이용자 비율, 도움정도, 제공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 및 지역사회거주 지원서비스 각 항목에 대해 이용자 비율과 도움정도, 서비스 제공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자 비율은 ‘공공임 대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주택안전점검’, ‘주택의 개량 및 수선 상담’,

‘주거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의 도움정도의 경우 모든 서비스가 3점 이상으로 높았으며,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었다는 응답비율도 대부분이 70% 이상이었다. 전반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이용자가 도움정도나 서비스 제공시기의 적절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 이용자는 도움정도나 서비스 제공시기의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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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주거안정’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저렴한 임대료’ 40.7%, ‘건강증진’ 38.5%, ‘안전한 주거생활’ 23.8%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독립생활 지원서비스 각 항목에 대해 이용자 비율, 도움정도, 제공시기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와 상담’, ‘세탁, 세면용품 구입 및 사용, 목욕, 날씨에 적합한 의복착용 지원’, ‘식료품 구입, 요리, 식사 등 지원’ 서비스의 이용자 비율과 도움정도, 제공시기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관별 독립생활 지원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주거복지센터가 전반적으로 낮고, 쪽방과 노숙인 상담센터 가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도움정도와 제공시기의 적절성의 경우 주거복지센터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가 도움이 된 측면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이 53.6%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저렴한 임대료’ 27.6%,

‘주거안정’ 25.7%, ‘자신감 회복’ 18.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관별로 주거복 지센터는 ‘일상생활 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쪽방과 노숙인 상담센터는 ‘이웃관계 개선’,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주거안정’, ‘안전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다.

의료․고용․공공부조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각 항목에 대해 이용자 비율, 도움정도, 제공시기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지원’, ‘의료지원 연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계’ 서비스가 이용자 비율, 도움정도, 제공시기의 적절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쪽방/노숙인 상담센터의 경우 ‘행정지원’, ‘의료지 원 연계’, ‘고용지원 연계’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높았고,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보육 및 교육지원 연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원 연계’,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신용 회복 지원 연계’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당 서비스가 도움이 된 측면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저렴한 임대료’, ‘주거안 정’, ‘자신감 회복’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기관별로 주거복지센터는 ‘일상생활 기술습득’, ‘가족관계개선’, 쪽방과 노숙인 상담센터는 ‘소득/고용 증대’, ‘이웃관계 개선’, ‘자신감 회복’,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저렴한 임대료’, ‘주거안정’, ‘건강증 진’, ‘안전한 주거생활’ 등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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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 후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담당자의 이해도 및 전문성, 사후관리 등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제공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관별로는 응답자는 주거복지센터, SH공사, 노숙인 상담센터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끝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관계기관의 소개’, ‘담당자의 직접 방문’, ‘지인의 소개’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반면 ‘주민설명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았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이용자특성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이용자들은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수급자가 많고, 월세가구 비율이 높아 주거비부담이 크며, 주택내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 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가구였다. 또한 1인가구가 많으나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으며, 낮은 학력과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의 제한이 커 스스로 복지자원에 접근하는 것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나 자료보다는 지인의 소개, 담당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 로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보육 및 교육,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신용회복 등 지원의 필요성이 대상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서비스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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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 욕구를 파악 하고 해당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욕구는 지역내 다른 적절한 자원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공시기의 적절성이 높을수록 각 서비스에 도움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고려해야할 점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도 수요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민간부문에 속한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노숙인상담소 이용 자들이 공공부문인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의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도움정도나 서비스 제공시기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민간부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제5장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급체계

여기에서는 주요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관련제도를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과 비영리단체인 Shelter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은 공공주택공사 (PHA)와 민간부문에 의한 주거지원서비스, 노인ㆍ장애인ㆍ노숙자 등 특수취약계층 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및 주거와 연계된 저소득층 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자치구와 비영리복지단 체의 주거지원서비스 및 다세대 주거공동체 사례에서의 지원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각국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즉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급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요약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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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영국의 경우 주거문제를 지닌 자는 누구나 주거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앙정부 프로그램인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노인, 장애인, 홈리스, 취약 청소년 및 성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에게까지 공식적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이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익히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자신감을 갖는데 필요한 서비스이다. 버밍험시의 예를 살펴보면 쇼핑이나 심부름 지원,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취업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적절한 주거공간 마련 지원, 커뮤니티 알람 제공, 필요한 사회서비스 연계 및 경미한 주택개보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현재 처한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인 Shelter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Shelter에서는 상담을 의뢰하는 자에게, 비록 직접 거처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주거와 관련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까다로운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주며, 집주인 과 임대사업자 등 강자(强者)와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노숙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내담자의 요청에 응하기도 하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공공기 관 및 단체와 내담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를 받는 자들과 나아가 이러한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은 안되지만 주거안정에 위협을 느끼는 중산층 이하인 계층에게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의 취약계 층에게도 그들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선 공공임 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들은 공공주택공사(PHA)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뉴욕 공공주택공사의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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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택바우처 가구들은 가족관련서비스(가정폭력, 정신적 위기 상황 등의 문제 해결 지원, 가구(furniture) 지원, 이웃과의 갈등 해소 지원 등), 경제적 자립증대 지원(직장 소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연계, 재정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비해 주거안정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진 가구들은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시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Homeport는 임차인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자가주택 보유를 돕는 서비스, 자가주택 거주가구를 돕는 서비스, 주거유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장보기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 등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히 미국은 1996년 복지개혁 이후 공적 주거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구직지원 혹은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민간주택 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FSS, Job-Plus, HOPE VI 등이 그러한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의료지원,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 저소득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족 및 이웃 간의 갈등 관리 등 현재 거주 지역에서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저소득가구가 지불가능주택을 손쉽게 찾고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 스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노숙 등 주거관련 위급상황에 처한 자, 사회부조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나아가 중산층까지도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노숙 등 주거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는 주거상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조치(현주거지의 계약 해지, 채무 등 이유로 쫓겨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적 대응 가능성ㆍ채무 관련 상담을 하고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 노숙인 시설 장기 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상담 및 주거지원, 새로운 주거환경에서의 지속적 거주를 위한 동행지원서비스(Begleitende stabilisierende Hilfen) 제공, 빈민이나 노숙인 집중 거주지역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실시된다. 또한 사회부조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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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사 및 주거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은 주로 자가 건축이나 매입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의 상담,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2) 주거지원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공급방식

영국의 경우, 우선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England 지역의 150개 지방정부는 Supporting People Plan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오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일차의료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 그리고 지역보호관찰위원회(probation board)와 공동으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실행하되, 주택, 사회서비스, 건강 및 보호서비스 관련 6,000여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들 그리고 약 37,000여 개 개별 서비스공급자들과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 각자에 대한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참여자 중심(user-centred approach)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의 개별지원계획 수립과정 혹은 다른 서비스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지방정부는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훈련을 통해 지원서비스 계획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신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검토과정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지원대상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Supporting People Commissioning Body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그 지역의 건강 (health),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주택과 재개발(housing and neighbourhood renewal), 그리고 주민의 안전(community safety)과 관련된 지역적 전략정책과 연계 시켜 융통성 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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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오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지원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켜오고 있다.

다음으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거의 모든 주거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비영리조직 인 Shelter의 서비스 부문은 ‘공공서비스’와 ‘자원봉사서비스’ 부문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1996년 주택법(Housing Act 1996)에 따르면 모든 지방정부는 홈리스 문제 해결 및 홈리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해당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위기와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은 공공서비스에 포함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Shelter의 공공서비스 부문의 재원은 예를 들어 홈리스지원은 홈리스지원법에 근거한 정부의 재정지원, 그리고 기부금 및 중앙정부와의 프로젝트사업 계약을 통해 마련된다.

Shelter에는 상담 및 정보제공과 관련한 네 가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센터(Shelter advice centres)로 영국 전역에 50개의 상담센터 사무소가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고, 전화 혹은 서면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둘째, 노숙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상 담전화(Housing advice helpline 혹은 hotline)가 운영되고 있다. 셋째, 모기지 체납, 담보물 회수 문제를 상담하는 자가소유자 상담전화(Homeowner helpline)이다. 마지 막으로는 알고 싶은 주거 관련 문제를 Shelter의 상담사에게 질문하면 3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상담(Advice by email) 서비스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선 공공주택공사(PHA)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민간 비영리조 직들이 저소득계층이긴 하나 HUD를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에 해당하지 않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비해 주거안정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HUD는 1968년 주택 및 도시개발법(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of 1968)을 통해 도입된 주거상담프로그램(Housing Counsel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HUD의 주거상 담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에게 주택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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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간기관, 주 및 도시 내에 있는 주택관련 민간 및 비영리단체에게 임대주택의 탐색 지원, 자가주택 탐색 및 보유지원, 주택차압 방지를 위한 지원, 임차인의 강제퇴거 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주택시장 내에서 차별 등의 불만사항 접수 등 주거상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HUD 내 단독주택부서(Office of Single Family Housing)의 프로그램지원과(Division of Program Support)에 의해 관리 및 감독되는 프로그램으로 비영리단체로서의 지위, 주거상담에 관한 경험,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동 및 주거상담 자원 확보와 관련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HUD가 보증하는 주거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HUD가 제공하는 주거상담을 위한 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각종 재단, 은행, 기업 등으로부터의 기부를 받아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비영리단체가 있으며, 또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 기술적 지원 및 상담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중간기관도 상당수 존재한다.

독일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자치구(Gemeinde) 주거지원 프로그램 담당국에서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는 사회국(Sozialamt) 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는 건설국(Bauordnungsamt) 이나 건설ㆍ주택관리국(Bau- und Wohnungsaufsichtsämter) 등의 명칭을 가진 부서에서 담당한다. 일례로 인구 약 19만명 규모의 하겐(Hagen)시청 사회국(Sozialamt)에는 노숙 등 긴급주거위험(Wohnungsnotfälle)에 처한 경우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으 며, 이 직원은 긴급주거위험 외에도 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주택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는 수발ㆍ주거상담ㆍ노인지원업무 부서(Pflege- und Wohnberatung, Seniorenbüro)에서 하고 있으며, 이 부서에는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주거수당(Wohngeld) 담당 공무원은 주거수당ㆍ학자 금 대출(Wohngeld und BAföG)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부서 공무원은 모두 11명인데 그 중 7명이 주거수당 지급 업무를 수당 신청자 수 이름 알파벳 순 분류에 따라 나누어 맡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국가의 파트너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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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을 하는 비영리복지단체에 의해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충성 원칙에 의해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는 국가에 앞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국가는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의 자치행정 원칙을 존중하고, 동시에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독일의 비영리 민간복지단체 수입의 대부분은 국가를 통해 조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이나 연방예산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에 의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적 사회복 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와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정하고 있고(10조 2항),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비영리 전달주체에게 재정 원조나 자문 등 적절한 도움을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0조 3항). 또한 국가는, 동의를 전제로 하여, 비영리 전달주체에게 사회적 과제 수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서비스 전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0 조 5항). 또한 사회보험 관련법 혹은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을 통해 보충성 원칙은, 또한, 다음과 같이 실천되고 있다. 먼저,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는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가나 사회보험조합으 로부터 받는다(Leistungsentgelt). 둘째,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에서 특정 사회복지서비 스 유형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자체 프로젝트를 시도할 경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공익 실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예산규정 (Bundeshaushaltsordnung: BHO) 23조에 근거하여 공적 자금(Öffentliche Zuwendungen)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행하는 특정 프로젝 트를 위해 공적 자금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사업 공고를 낸 후,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 특정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Leistungsverträge)를 연방예산규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조, 사회보험 및 국가보조금 외에도 현금ㆍ현물 기부, 회원 회비, 로토 기금, 복지우표(Wohlfahrtsmarke) 발행 수익, 교회세(Kirchensteuer) 등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조달하는 기제는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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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출산ㆍ고령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한 형태인 ‘다세대 주거공동체(Mehrgenerationenhäuser)’에서도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3) 주거지원서비스의 성과

주거지원서비스의 성과에 대해서는 영국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사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효과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우선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이미 언급했듯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3년 4월 이후 지원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의 수는 120만명 이상이다. 이들은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일차의료트러스트와 지역보호관찰위원회와 공동으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들 기관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들과 좋은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들이 그들이 지원받는 서비스 및 계획단계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2010/11년 England지역 내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지원서비스의 성과를 살펴보면, 장기와 단기지원서비스 모두 가장 성과가 높은 항목은 ‘자신감 회복’과

‘선택, 컨트롤과 참여의 기회확대’를 통한 긍정적 기여 부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성과가 낮은 항목은 장기와 단기지원서비스 모두 경제적 안정 부문이었다.

다음으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경제적 효과는 2008년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체 차원의 순이익이 연간 27.7억파운드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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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국가 순이익이 가장 높은 대상자 그룹은

‘지원 및 보호관련기관에 거주하는 노인’이며, 그 다음으로 높은 대상자 그룹은 ‘지적장 애인’과 ‘정신질환자’로 나타났다.

(4) 시사점

첫째, 영국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거지원서비스는 취약계층이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켰다. 따라서 취약계층 나아가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성서비스(휴먼서비스)로서의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가마다 대상과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영국, 미국, 독일 모두의 경우에 주거문제를 지닌 자들이 자신의 주거 상황과 관련하여 거주지역 내에서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공공 혹은 민간 부문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넘어서 직접 방문하여 주거관련 욕구를 해결해주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사례관 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역할은 공공부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주택관련 중앙부처의 하위기관이,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지역기반 민간 비영리조직이 담당하면서 서로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영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수행되는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의 계획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HUD의 하위기관인 공공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바우처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자들에게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주거지원프 로그램 담당자가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의 경우,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 모두 지역기반 민간 비영리조직에 의해 공공부문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계층에게까지 주거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어느 나라건 민간 비영리조직의 주택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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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이나 중앙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미국은 HUD의 주거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 그리고 특히 독일의 비영리조직은 국가의 당당한 파트너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들의 활동비용은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이나 연방예산규정에 의해 국가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

제6장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에 대한 분석결과 및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주거지원서 비스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자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 고 그 기본방향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기본방향

첫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를 지닌 모든 지역주민이 주거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user-centered approach)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비영리 주거부 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주거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자는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존 공공 및 민간의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거지원서비스의 확대도입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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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한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방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면서 주거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2)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주거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우리나라의 기존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의 공급대상을 주로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사례를 보면, 국가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영국, 미국, 독일 모두의 경우에 주거문제를 지닌 자들이 자신의 주거 상황과 관련하여 거주지역 내에서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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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가 공공 혹은 민간 부문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 에게는 단순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넘어서 직접 방문하여 주거관련 욕구를 해결해주거 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취약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 의 경우는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에만 직접 방문하여 주거관련 욕구를 해결해주거나, 독립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확대하되, 서비스 제공방식은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를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 는데 필요한 연성서비스(휴먼서비스)”로 정의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

둘째, 거처를 잃고 생활이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상생활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의 공백에 대응하는 서비스

셋째, 주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복지․보 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주는 서비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범주별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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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주 서비스 항목

주거의 탐색, 정착, 유지 및 지역사회 거주지원 서비스

노숙인 상담 및 임시거처 지원

공공임대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탐색지원

임대료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임차관계 설정 및 유지와 관련된 지원 주거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필수적 가구나 비품 등의 구매, 확보 지원

전기, 수도설비 등의 연결 혹은 관련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절차 안내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주택안전점검

주택의 개량 및 수선상담

이웃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거주고충 상담 지역사회 참여 지원

공공임대주택간 주거이동 지원 자가주택 탐색지원

자가 건축/매입시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 유의사항 안내

독립생활 지원서비스

세탁, 세면용품 구입 및 사용, 목욕, 날씨에 적합한 의복착용 지원 식료품 구입, 요리, 식사 등 지원

대중교통이용, 교통신호 준수 지원 금전관리 방법 습득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연계 정서적 지지와 상담 건강관리 지원 의료‧고용‧

공공부조 등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수급신청, 주민등록, 장애등록, 각종 복지수당 신청 등 행정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 연계

구직알선 등 고용지원 연계 보육 및 교육지원 연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계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연계 신용회복 지원 연계

이 중 첫 번째 범주의 주거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주거의 탐색․정착․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주거지원서비스에서 핵심이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인 독립생활 지원서비스와 각종 지원의 연계서비스는 여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나 관련 서비스의 공백 등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보조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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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본방향 각각과 관련하여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종합하여 추진체계를 도식화해 보기로 한다.

첫째, 주거문제를 지닌 모든 지역주민이 주거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관련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직접 주거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앞서 구청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분석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구청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주거지원서비스는 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거지원을 사회복지의 하위분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주거부문의 전문성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에 특화된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가칭 ‘주거지 원서비스센터’)을 기초지자체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거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지방정부가 직영하거나 다른 곳에 위탁 하는 두 가지 형태를 들 수 있다. 선험적으로 하나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므로 우선 직영 및 위탁 방식 모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직영사업이든 위탁사업이든 시범사업은 연간사업으로 진행하고, 평가는 매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해당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서비스 항목이 충분한지, 추가할 서비스 항목은 없는지, 서비스의 효과는 있었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센터당 소요인력 및 예산의 적정수준은 어떠한지,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지역(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리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중앙부처는 주거지원서비스 센터의 관리운영지침을 매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토대로 주거지원서 비스센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user-centred approach)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공급주체가 공공부문이든 민간비영리부문이든 수요자의 욕구를 세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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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수요자에 따라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상담만으로도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방문하여 여러 정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욕구충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거 나, 수요자의 전화 혹은 내방,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수요자와 접촉을 하면 인테이크(접수)하고, 수요자의 정황을 사정한 후 단순한 상담 및 정보제공 이 필요한 경우인지 혹은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요자를 방문하여 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계획 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직접서비스 혹은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수요자를 방문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먼저 해당 가구의 특성, 주택 및 주거환경 상태, 그리고 기존 주거지원 및 여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경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해당가구의 주거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정보 탐색, 필수적 가구나 물품 구매 지원, 간단한 주택안전점검 및 관리, 거주고충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적절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을 도와주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의 공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지원 및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 등 - 의 지원을 받아 해당가구의 주거욕구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제안하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가구의 관련 정보를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관(지자체, LH공사/지방공사 등)에 제공하여 대상자 선정이 보다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써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공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 상에서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계획에 따라 해당가구에게 독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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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의료ㆍ고용 ㆍ공공부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요자의 욕구 해결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욕구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서비스를 종결하고, 만약 여전히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수요자가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 될 것이다. 현재 시군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들과의 상호 연계ㆍ협력 등의 지역사회 네트 워크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비영리 주거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주거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칭 ‘주거지원서비스센터’에 관련 경험을 지니고 있는 공공 및 민간비영리 주거부문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서비스센터를 지자체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공공 혹은 민간비영리 부문의 전문가를 센터에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확대ㆍ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선정으로 조건으로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경험, 지역기반 활동 경험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 등의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에 기반한 공공 및 민간비영리 주거부문의 역량을 확대ㆍ강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주거지원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전문가 양성 프로 그램 - 지역 내에서 주거지원 관련 활동을 시작하려 하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 실무자, 사회복지사, 공무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이슈에 대한 교육을 제공 –을 운영하는 방안, 대학 과정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측면에 서 주거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주거관련 전문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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