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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통합적 도시방재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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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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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병재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

공간통합적 도시방재 체계구축

(2)
(3)
(4)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기상재해가 발생되고 있음

 전지구평균기온은 20세기의 평균기온(14.0℃ ) 보다 0.84℃높았으며,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래 세번째로 높음(미국국립해양기상청)

< 2017년 전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

1. 기후변화 현황 및 추세

(5)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추세보다 빠르게 진행

 2016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태풍 ‘차바’ 등 크고 작은 자연재난이 18회 발 생하여 7명이 사망하고 2,8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2017년 이상기후 발생>

(6)

1970년대 대비 약 7.36배 증가

2.75 배 증가

1.23 배 증가 2.17 배 증가

 우리나라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 현황

자연재해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7.4배 증가

인명피해는 1970년대 대비 2000년대는 약 78%(330명→ 72명) 감소, 그러나, 대규모 피해발생시 여전히 많은 인명피해 발생

2. 최근 우리나라 재해현황

(7)

 침수면적 및 수해피해액 추세

(백만원) (ha)

침수면적 추세

수해피해액 추세

(년도)

(8)

 또한 2000년대 이후 호우 및 대설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됨

(소방방재청, 2015)

(9)
(10)

 기후변화(대형화, 일상화) 따른 재해에 도시가 적응·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든 구성요소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재안전망시스템」 구축 필요

 「방재안전망시스템」은 도시계획․설계 등 공간계획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구축 가능 - 대형화된 재해위험 분산 뿐아니라 지표면의 저류․침투능력을 제고하여 유출 감소

- 기존의 방재시스템의 부하 경감 효과(2차 효과)

※ 「방재안전망시스템」이란 기존의 방재시스템(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병행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기반시설 (공원, 녹지 등)-단지(주택단지 등)-건축물-시민 등이 모두 연계·대응하여 재해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

< 재해규모에 따른 도시방재대책>

1. 공간통합적 도시방재 기본방향

(11)

※ 재해발생지점(Point)은 제방붕괴 및 월류지점, 하수도 월류지점, 토석류발생지점 등이고, 재해취약구역(Site)은 침수․산사태피해 등 과거 피해와 방재지구 등 법정지구, 저지대, 급경사지 등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구역이며, 도시대응지역(Region)은 재해발생지점, 재해취약구역을 포괄하는 도시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함

2. 중층의 도시방재전략 추진 : PSR 안전망 전략

A A`

P S R

A A`

P R S

< PSR 개념도 >

 PSR 안전망 전략이란?

 우리나라 선조들의 공간배수체계(계곡-작은연못-마을(자연및인공수로)-큰연못-하천)를 현대화한 것으로, 자연배수체계와 적절한 인위적 배수체계를 연계하여 “겹겹이”

우수유출을 지연, 저류시키는 중층(Multi-layer)의 도시방재전략임

(12)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

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필요

 기후변화로 대형화·다양화 되는 재해를 제방, 댐, 사방고 등의 구조물적 대책 중심으 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시특성에 따른 재해유형 및 피해특성을 분석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분담하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필요

3.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13)

03

04

 공간통합적 도시방재 순환체계

(14)
(15)

1.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 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계획 수립체계 마련 필요

 국토교통부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 면서, 2011년 12월 15일,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 도입

 2015년 1월부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항목으로 의무화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 피해 발생 현황 >

(16)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본격적 시행을 통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기반 구축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 추세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해 재해위험의 분산 필요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주요내용

-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유형(6개) :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상승

-

IPCC의 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재해취약특성과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한 분석방법 마련 : 기후노출(Exposure), 도시 민감도(Sensitivity)에 의한 분석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개요

(17)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은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종합 취약성으로 구분(등급화)

- 기후노출은 현재까지의 기상관측자료에 의한 현재 기후 노출과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래 기후 노출을 모두 분석

- 도시 민감도는 도시내 물리적·지형적 취약지역인 잠재취약지역과 도시내 취약한 시민·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건축시설 등의 도시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 현재> <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 미래(2100년)>

(18)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은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으로 구분

○ 현재 취약성(Present Vulnerability)은 과거~현재까지의 기상관측치 에 의한 현재의 기후노출(Present Exposure)과 잠재취약지역과 도시 취약 구성 요소를 중첩한 도시민감도(Present Sensitivity)로 나타냄

○ 미래 취약성(Future Vulnerability)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의 기후노출(Future Exposure)과 도시개발 전망 등을 반영한 도시민 감도 (Future Sensitivity)로 나타냄

○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Total Disaster Vulnerability)은 현재 취약성 과 미래 취약성을 고려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 최종 확정된 재해 취약성으로 나타냄

18

>

현재 기후노출 (Present Exposure)

현재 도시민감도 (Present Sensitivity)

도시취약구성요소 (Assessment Object)

잠재취약지역 +

현재취약성 (Present Vulnerability)

도시 종합재해취약성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및 주요내용

재해관련 기초조사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 검증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

(19)

현재 취약성 미래 취약성 미래 새로운 재해취약지역

종합 재해 취약성(안)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 종합 재해 취약성 분석 과정 >

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

현재 재해 취약성을 중심으로 미래 취약성 분석에 따른 새로운 재해취약지역(I, II등급)을 중첩하여 종합 재해 취약성(안) 작성

-

종합 재해 취약성(안)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시 등급 조정을 검토하여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확정

1 2 3

4 5

(20)

2. 「방재지구 활성화」를 통한 재해취약지역 관리

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한 방재지구 의무화(2012년), 시행령 개정(안) 마련(2013년) 가이드라인 배포(2014)

 방재지구 지정 근거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국토계획법 제37조)

 방재지구 행위제한

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 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5조)

 방재지구 현황

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구, 3.029㎢의 방재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

서울(5개 지구, 0.203㎢), 전남(4개 지구, 2.284㎢), 경남(4개 지구, 0.542㎢)

 방재지구 관리 및 지원

(21)

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 및 지원 강화

방재지구의 유형 구분

- 방재지구의 유형 구분 : 건축물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분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으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 제한 등이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의 지정기준 명확화 :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이 대상지역

침수·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방재지구 구역 설정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 재해 피해현황 및 DB분석

(지자체)

재해취약지역(직접영향권) 설정

도시대응지역(간접영향권) 설정 동일 재해 2회발생 및

인명피해 발생지역

•기왕최대 강우에 따른 예상 침수위 분석

•표고 및 경사분석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현황

•배수구역, 경사변곡점 등 고려

< 방재지구 대상지역 및 구역설정 절차 >

(22)

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 및 구역경계 설정 예시

(23)

방재지구

대상지역

선정절차

(24)

- 방재지구 구역설정 방안

방재지구 규모 설정

• 도시계획적 대책 적용을 위해 대상지역과 재해취약지역을 반드시 포함하고, 주변의 재해간접영향권인 도시대응지역을 포함하여 구역설정

최소규모 1~3만㎡ 최대규모 30만㎡ 이하 도시계획적 대책수립이 가능한 규모

도시지역 : 1만㎡이상

과도한 구역설정 제어

직접피해 발생지역이 제외되거나, 재해영향

방재지구의 규모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되, 최소 1만㎡(도시지역) ~ 3만㎡(비도시지역), 최대 30만㎡ 이하를 권장

A B C

A : 대상지역 (재해발생지점)

B : 재해취약지역 (직접영향권-예상침수지역 등) C : 도시대응지역 (간접영향권)

(25)

방재지구 구역경계 설정시 고려사항

간선도로의 내·외측 외곽선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결정 미개설도로 활용 가능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선

재해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저감이 가능한 규모의 공원, 학교, 관공서 등 면(面)적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및 개별법에 따른 사업구역이 포함·인접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설정

도로

하천

공공시설

계획구역

• 도시계획시설 및 자연지형, 기존 개별법에 의한 계획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 설정

• 표고차, 배수구역, 경사변곡점 등에 따라 재해영향지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척

가급적 정형한 형태가 되도록 하며, 산악지형의 경우 능선 등을 기준으로 영향지역 외 지역은 제척

자연지형

(26)

방재지구 구역설정 예시

시가지방재지구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사례 1

• 대상지역 지정

(27)

• 도시대응지역 설정에 따른 방재지구 구역 설정

(28)

시가지방재지구 (도시계획시설 인접)

사례 2

• 대상지역 지정

(29)

• 도시대응지역 설정에 따른 방재지구 구역 설정

(30)

자연방재지구 (산악지형)

사례 3

• 대상지역 지정

(31)

• 도시대응지역 설정에 따른 방재지구 구역 설정

(32)

- 방재지구의 관리

 (행위제한) ① 재해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로 건축 제한

② 예상 침수위 이하는 주거용도 사용 제한

※ 예상 침수위는 기왕 최대강우량에 따른 홍수위에 따라 결정

 (재해저감대책) 토지이용대책, 도시기반시설대책(입지 및 활용대책), 건축물대책 등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재해저감대책 수립(재해저감 도시계획적 대책 인벤토리 참조) - 방재지구 지원

 방재지구 내 국가, 지자체 방재사업 우선 지원(국토계획법 제105조의 2)

 방재지구 인센티브 신설 : 1층필로티 층수 제외, 도시지역 외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등

① 인센티브 지원내용

1층 필로티 층수

제외

비시가화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범위에서 완화

(33)

도시 내 재해위험 관련 지구/지역관련 법률 및 지침

구분 관련 법률 및 지침

방재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장 용도지구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자연재해위험지구관리지침(제3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붕괴위험지역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산사태취약지역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재해관리구 • 「연안관리법」 (제19조의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재해위험 관련 지구/지역 현황>

(3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지정목적 및 기준

-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지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9조)

- 재해위험 원인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하며,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

관련조항 주요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

<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

(35)

붕괴위험지역

 지정목적 및 기준

-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급경사지법 제6조) - 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 필요성 검토하며,

붕괴위험지역의 재해위험도평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 지정 요청

※ 관리기관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재해위험도 평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1호)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31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하여 다음의「재 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 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 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36)

산사태취약지역

 지정목적 및 기준

-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정(산림보호법 제1조, 제45조의 8)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기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지침)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산사태 위험등급도 1·2등급도 지역이나, 산사태의 발생 위험우려지 기초조사(황폐지실태조사) 결과 황폐지로 분류된 산지사방 대상지역 및 주민요구 지역

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 사태를 예방· 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 산림보호법상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및 기준 등 >

(3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위험원인·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60%)

붕괴위험지역은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지정하며, 정비계획 수립, 행위제한 보다는 행위협의,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60%)

산사태취약지역은 지정목적이 명확하고, 기초조사와 산사태위험등급도를 고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정하며,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이 없고 「사방사업법」과 연계하여 사방사업 우선 추진 및 국고 지원(사유림 70%)

재해관리구는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정하며, 행위제한이 없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한 사업비 국고보조(50 ~ 70%)

• 유형 세분화

• 정비계획 수립

• 행위제한 지구 최우선 정비

• 국고지원(60%)

• 재해위험도평가, 주민의견수렴 후 지정

• 정비계획 수립

• 행위 협의

• 국고보조(자연재해위험지구와 동일)

• 피해발생지역 외 재해저감대책 수립범 위 설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 기초조사 및 산사태위험등급 고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주민의견수렴 후 지정

•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 없음

• 『사방사업법』의 사방사업 우선 실시

• 국고보조(70%)

산사태취약지역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지정

재해관리구 공간통합적

관리체계

 재해위험 관련 지구/지역의 시사점

(38)

3. 공간통합적 도시하천 유역관리

 도시하천유역의 문제점

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하천대책(하천폭 확장, 제방증고 등)의 한계

 상·하류 지자체간 협력 부족 및 각종 방재계획 의 상호연계 부족

 추진현황

 상습 도시침수가 발생하는 도시하천유역(2개 지자체 이상 관류 하천)에 대해 하천-하수도-도 시기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마련

 홍수피해가 잦았던 계양천 도시하천유역(인천, 김포)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13.10)

김포시청

경 기 도 고양시

경 기 도 김포시

천 광 역

천광역계양구

경 기 도 김포시

운양펌프장유역 A=33.8km2

운양펌프장(증설) 32m3/S⇒127m3/S

향산2펌프장(증설) 28m3/S⇒103m3/S

향산1펌프장 5.1m3/S(유역외) 유수지 조성

(A=48,000m2)

사우동 가동보 향산가

동보

천변저류지조성 A=303천km2

< 시범사업 위치도>

(39)

4. 「도시 기반시설」의 방재기능 강화

 도시계획시설(7개군, 53개시설)의 방재기준 강화(2012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재해취약지역 내 주요시설 설치 제한

- 학교,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도로, 지하도로 등

 주요 기반시설에 투수성 포장, 저류시설 설치, 생태수로, 대피소 설치 등 방재기능 부여 - 투수성 포장 : 도로, 주차장,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 저류시설 설치 : 공공청사, 주차장, 공공공지 - 생태수로 설치 : 도로, 주차장, 광장, 유원지 - 대피시설 설치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 2013년 4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 현재 서울 양재 근린공원, 목포 이로공원 등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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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방재 통합전략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산된 도시방재 DB를 연계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등 새로운 도시방재 시나리오DB 통합관리 추진

DB 통합

N부서 Z부서 X부서 L부서

A부서 R부서 S부서 Q부서 F부서 Y부서 T부서 J부서 Z부서 H부서 O부서 C부서 B부서

관련 국가기관

Q부서 K부서 I부서

5.「도시방재 통합전략시스템」구축 추진

기관별 도시방재 DB 중앙정부 공간정보 DB 지자체 재해 취약성 분석 DB 도시방재 R&D 관련 시스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위험지역, 재해피해

액 등 재해 DB

산사태위험지역, 토석류위험지도 등 산림재해 DB

• 국가 GIS, 토지이용, 규제정보, 부동산정보 등 국토공간정보 DB

•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 기상, 지형, 재해 등 기초 DB

• 기후노출, 잠재취약지역, 도시민감도 등 재해 취약성 분석 DB

•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 도시방재형토사재해관리 시스템 등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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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a n k y o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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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재

leebj@krihs.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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