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9
「 」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 ,
과징금 감경 사유 및 폭 조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
시행
('21.12.30. )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및 공정위 소관 개 과징금8
고시*의 개정 안 을 마련하여 ( ) 행정예고 한다.
■ 이를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배까지2 과징금을 상향하여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보도자료
년 월 일 화 배포
2021 11 2 ( ) 심판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실 년 월 일수 석간부터 보도가능
2021 11 3 ( )
방송·인터넷 매체는 월 일수 오전 시11 3 ( ) 6
담당과장 정희은: (044-200-4135) 담당 김대영 사무관: (044-200-4171)
1 개정 배경
□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배 상향2 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 으로 과징금고시 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2 , 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피심인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신설할 필요 9 가 있다.
□ 또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부과 입찰담합에 대한 관련매출액, ,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사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ㅇ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 기준금액 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배2 까지 차등하여 상향하였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ㅇ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 상향하였다.
ㅇ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ㅇ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위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ㅇ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2
ㅇ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ㅇ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하였다.
ㅇ 조사협력 감경 을 ‘ ’ ‘조사 심의절차 협조 감경ㆍ ’으로 변경하였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ㅇ 시장 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배· 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하였다.
ㅇ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 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
‘ ’ 하였다.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단가입찰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 ㅇ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 ,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단가입찰의 세부 유형별 관련 관련매출액 기준
[ ]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ㅇ 검찰 중기부 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 ․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3 기대 효과 계획 ‧
□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배2 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ㅇ
□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 법위반 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시·예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 2021년 11월 23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➁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수정 의견과 그 이유 을( · · )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8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과
팩스 전자우편
* : 044-200-4173 * : daniel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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