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등 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9「」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등 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9「」"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9

「 」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 ,

과징금 감경 사유 및 폭 조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

시행

('21.12.30. )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및 공정위 소관 개 과징금8

고시*의 개정 안 을 마련하여 ( ) 행정예고 한다.

■ 이를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배까지2 과징금을 상향하여 부과함으로써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보도자료

월 일 화 배포

2021 11 2 ( ) 심판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실 년 월 일수 석간부터 보도가능

2021 11 3 ( )

방송·인터넷 매체는 월 일수 오전 시11 3 ( ) 6

담당과장 정희은: (044-200-4135) 담당 김대영 사무관: (044-200-4171)

(2)

1 개정 배경

□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상한을 배 상향2 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 으로 과징금고시 상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을 상향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ㅇ 아울러 부과과징금의 증가에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2 , 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피심인 수락시 서면심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소액 과징금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위원회 개 과징금고시에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을 신설할 필요 9 가 있다.

□ 또한, 관련매출액 산정 정액과징금 부과 입찰담합에 대한 관련매출액, , 산정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2 주요 개정사항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

ㅇ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 기준금액 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배2 까지 차등하여 상향하였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ㅇ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 상향하였다.

ㅇ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

ㅇ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위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ㅇ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4)

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2

󰊳

ㅇ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ㅇ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하였다.

ㅇ 조사협력 감경 을 ‘ ’ ‘조사 심의절차 협조 감경ㆍ ’으로 변경하였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

ㅇ 시장 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배· 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하였다.

ㅇ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 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

‘ ’ 하였다.

(5)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

단가입찰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 ㅇ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 ,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단가입찰의 세부 유형별 관련 관련매출액 기준

[ ]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

ㅇ 검찰 중기부 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 ․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

3 기대 효과 계획 ‧

□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배2 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ㅇ

(6)

□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 법위반 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시·예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 20211123일까지 ➀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수정 의견과 그 이유 을( · · )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8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과

팩스 전자우편

* : 044-200-4173 * : danielk@korea.kr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조

관련 문서

일감몰아주기는 종래 공정거래법에서 물량몰아주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들이 정부기 관을 신뢰하여 신고한 주식소유현황자료를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생산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급대체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인식하는 경쟁가능성이므로 새로운 경쟁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시 장집중도를 측정할

소위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이 그것이다. 거래비용의 크기만큼 비용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감소한다. 생산 성 감소만큼 교육산업의 경쟁력은

[r]

[r]

중소기업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권한 외에도 경제 력집중 억제정책을 통하여 대기업을 규제하고 부당내부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