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FAQ 재송부
1. 신종 변이 대응 TF 회의('22.1.12.), 검역정책과-6297호(2021.12.29.) 및 242호 (2022.1.1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FAQ(1.20일 입국자 부터 적용)관련 수정사항이 있어, 재송 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입국자 및 재외공관 등에 안내 협 조 바랍니다.
○ 수정 내용
※ 그 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붙임 참고)
붙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FAQ 2부(국·영문 각 1부). 끝.
구 분 현 행 수 정
Q9.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 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 에서 발급 원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72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 급받은 PCR음성확인서도 인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A국가 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검사 및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 시까지 48시간이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 가에서 검사 및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 도 인정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관계부처(기관)장, 질병대응센터장, 국립검역소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관 행정사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2. 1. 17.
김민우 박진욱 김주심
협조자
시행 검역정책과-331 (2022. 1. 17.) 접수 영사서비스과-3634 (2022. 1. 17.)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07 팩스번호 043-719-9249 / [email protected]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