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무 청
평소 병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및 의무부과와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 2.
이 송부하니 민원안내와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귀부 소속 모든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또한 ,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관련근거 내용
법 제 조71
국외 체재하거나 거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입영의무 감면연령 상향 종전( "36 "세 를 "38 " ) 조정세 로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고
- 80.1.1. ,
이전 출생자의 경우 종전처럼 세 가 적용됨 - 79.12.31. "36 "
영 제128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세 날인을 요청 확인한 사람의2 , 명단과 관련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
영 제147조의2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년의 기간 중 통틀어 개월 이상 국내 체재시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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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대상 확대 제 조의( 29 2)
종전 영주권자 를 영주권자 포함 전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 로
- " " " , "
재외국민 세 날인요청자 중 법 제 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에2 70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제 조의( 38 2)
별표 의 연번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3] 2 " "
- 종전 별표[ 2]-연번6에 따른 년 단위 허가대상인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2 "
거주 를" 삭제하고,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허가대상에 포함함.
별표 의 연번 부모와 같이 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3] 3 " 5 "
- 종전 별표[ 2]-연번5에 따른 년 단위 허가대상인 부모와 년 이상 거주 를5 " 5 "
삭제하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허가대상에 포함함.
붙임 :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문 부 1 .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부 끝
2. 1 . .
병 무 청 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1/18
조용훈 최정효 이성수
협조자
시행 병역자원과-260 (2011. 01. 18.) 접수 영사서비스과-2528 (2011. 01. 18.)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 동 정부대전청사 동 층 병무청 병역자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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