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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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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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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병 무 청

평소 병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및 의무부과와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 2.

이 송부하니 민원안내와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귀부 소속 모든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또한 ,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관련근거 내용

법 제 조71

국외 체재하거나 거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입영의무 감면연령 상향 종전( "36 "세 를 "38 " ) 조정세 로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되고

- 80.1.1. ,

이전 출생자의 경우 종전처럼 세 가 적용됨 - 79.12.31. "36 "

영 제128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세 날인을 요청 확인한 사람의2 , 명단과 관련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

영 제147조의2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를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년의 기간 중 통틀어 개월 이상 국내 체재시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

1 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대상 확대 제 조의( 29 2)

종전 영주권자 를 영주권자 포함 전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 로

- " " " , "

재외국민 세 날인요청자 중 법 제 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에2 70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제 조의( 38 2)

별표 의 연번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3] 2 " "

- 종전 별표[ 2]-연번6에 따른 년 단위 허가대상인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2 "

거주 를" 삭제하고,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허가대상에 포함함.

별표 의 연번 부모와 같이 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3] 3 " 5 "

- 종전 별표[ 2]-연번5에 따른 년 단위 허가대상인 부모와 년 이상 거주 를5 " 5 "

삭제하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허가대상에 포함함.

붙임 :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문 부 1 .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부 끝

2. 1 . .

(2)

병 무 청 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01/18

조용훈 최정효 이성수

협조자

시행 병역자원과-260 (2011. 01. 18.) 접수 영사서비스과-2528 (2011. 01. 18.)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 동 정부대전청사 동 층 병무청 병역자2 2 8

원과 / http://www.mma.go.kr

전화 042-481-2757 전송 042-481-2979 / [email protected] / 대국민공개

참조

관련 문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 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국민 및 재외공관 등 현장에

[r]

[r]

※ 단, 미얀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내국인 및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하되, 미제출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 조치는 유지

특히, PCR음성확인서 제출 제외대상 중 '인도적·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대상이 내국인에서 내·외국인으로 확대되었으니, 항공사에서 탑승객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확인

각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입국자가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항 공사·재외공관 등에 안내바라며, 보건소에서는 해외입국자가 원활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격리면제서 소지자 등 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조치 * 에 이어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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