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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관 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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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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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증가 등에 따라, 해외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 예방접종완료 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안내드리니 협조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라. 협조요청 : 발급대상자의 접종력 확인 후 시스템 등록(지자체 보건소)

붙임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1부 2.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관련 FAQ 1부

3. 국가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1부. 끝.

(2)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모든 기관, 시도, 시군구

주무관 보건사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1. 10. 5.

구효진 오문수 김주심

협조자 예방접종관리

과장 홍정익 국제협력담당

정유진 정보통계담당

정우진

시행 검역정책과-4696 (2021. 10. 5.)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15 팩스번호 043-719-9249 / [email protected] / 비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참조

관련 문서

[r]

* Klaucke, DN, et al. Guidelines for Evaluating Surveillance Systems.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Epidemiology Subcommittee. Establishing goals, techniques and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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