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1. 제99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2022. 7. 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외유입 확진자의 신속한 진단·치료 및 격리를 위해 입국 후 음성확인서 검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오니
3. 각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입국자가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항 공사·재외공관 등에 안내바라며, 보건소에서는 해외입국자가 원활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나. 시행일 : `22. 7. 25.(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관계부처(기관)장, 권역별질병대응센터장, 국립검역소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무관 검역정책과장전결 2022. 7. 18.
장정우 김주심
협조자
시행 검역정책과-2940 (2022. 7. 18.) 접수 영사서비스과-35379 (2022. 7. 19.)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
청 검역정책과 / http://kdca.go.kr
전화번호 043-719-9202 팩스번호 043-719-9249 / force721@korea.kr / 비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구 분 기 존 변 경
입국 후
PCR 검사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