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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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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인도 CEPA 활용 방안

2009. 10.

관 세 청

(2)

2 2 3 3

1 1 왜 CEPA 가 중요한가 ? CEPA 주요 내용

4 4 CEPA 활용 사례

CEPA 통관시 유의사항 및 심사사례

5 5 참고 자료

(3)

1 . 왜 C E P A 가 중 요 한 가 ?

(4)

한 - 인도 양국간 교역 규모 한 - 인도 양국간 교역 규모

 2008 년도 對 인도 수출 90 억불 / 對 인도 수입 65 억불

25 억불 흑자 , 수출 제 11 위 , 교역 제 15 위국

(5)

주요 교역품목 주요 교역품목

對 인도 주요 수출품 對 인도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명

(HS 6단위 )

인도

관세율 인도 양허안

‘08 수출액 품목명

(HS 10단위 )

우리

관세율 우리 양허안

‘08 수입액

백만불 (비중 ) 백만불 (비중 )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8년내 1-5% 감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 ( 제트유 ) 10 10년내 50% 감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 3 즉시철폐 201 (3.1)

3 무선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박류

(대두유 ) 1.8 즉시철폐 173 (2.6) 4 선박 ( 탱커 ) 12.5 8년철폐 430 (4.8) 제강용의 비합금선

2 즉시철폐 124 (1.9)

5 유선전화기 부분품 0 즉시철폐 248 (2.8) 박류 ( 유채 ) 0 즉시철폐 119 (1.8)

6 철및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신문용지 12.5 5년철폐 172 (1.9) 기초유분

(부타디엔 ) 0 즉시철폐 91 (1.4)

8 철및비합금강 냉연강판 5 5년철폐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 ( 화물선 ) 12.5 8년철폐 133 (1.5) 합금철

(페로실리코망간 ) 8 8년철폐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6)

양국간 10 년내 양허수준 : 인도 (85.5%) / 한국 (89.7%)

상품양허 결과 상품양허 결과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품목수

(6단위 ) 비중

수입액 (백만

불 )

비중

품목수 (10

위 )

비중

수입액 (백만

불 )

비중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년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년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내

50% 감축 *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합계 5,227 100.0% 4,001 100.0% 11,261 100.0% 1,981 100.0%

(7)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양 허 단 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즉시철폐 (E-0)

무선전화기 , 컴퓨터 기기 , 축전기 , 팩시밀리 , 소가죽 등

나프타 , 오일케이크 , 벤젠 , 적철광 , 폴리카보네이트 ,

5년철폐 (E-5)

신문용지 , 합성고무 (SBR),

초음파 영상진단기 , 폴리카보네이트 TV영상모니터 , 형광램프 등

윤활유 , 20 톤 초과 화물자동차 , 대리석 ,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 유리 비드 , 살균제 등

8년철폐 (E-8)

탱커 ( 선박 ), 볼베어링 , 건설중장비 냉연 및 열연강판 등

기타 항생물질 , 산양 가죽 ,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 엑스선관 등 8년내

1~5%로 인하 (RED)

디젤엔진 ,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 파라크실렌 , 자동차 카스테레오 등

캐슈넛 , 강황 , 자동차 휘발유 , 화강암 등

8/10년내 50% 감축

(SEN)

기어박스 , 접착제 , 살충제 , 냉장고 ,

컬러 TV 등 사료용 옥수수 , 망고 , 일부 면사 등

양허제외 (EXC)

TV음극선관 , 승용차 , 페놀 , 마이크로웨이브 등

소고기 , 돼지고기 , 갈치 , 꽃게 , 참깨 , 등유 , 경유 , 일부 순면사 등

(8)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인도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 1 년 1 월

1

이행 2 년 1 월

1

이행 3 년 1 월

1

이행 4 년 1 월

1

이행 5 년 1 월

1

이행 6 년 1 월

1

이행 7 년 1 월

1

이행 8 년 1 월 1

이행 9 년 1 월

1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기준세 율 - 1~5%)×

12.5%

(기준세 율 - 1~5%)×

25%

(기준세 율 - 1~5%)×

37.5%

(기준세 율 - 1~5%)×

50%

(기준세 율 - 1~5%)×

62.5%

(기준세 율 - 1~5%)×

75%

(기준세 율 - 1~5%)×

87.5%

(기준세 율 - 1~5%)×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기준세율 : 2006.4.1 최혜국 대우 관세율 이행 1 년차 : 협정 발효 후 다음 년도

(9)

H S 품명 인도 MFN 세율

CEPA ( 수입 )

한국 MFN 수출

CEPA ( 출 )

원산지기준 8480.71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12.5 0 8 0 CTSH and RVC 35%

5603.94 부직포 12.5 0 8 0 CTH and RVC 40%

8536.50 개폐기 (Switch) 12.5 0 8 0 CTSH and RVC 35%

8545.11 탄소전극 12.5 0 5 0 CTSH and RVC 35%

2.04.00 대두유 15 7.5 1.8 0 CTSH and RVC 35%

7202.41 페로크로뮴 10 0 3 0 CTH

7201.10 비합금선철 5 0 2 0 CTH

7901.11 아연의괴 7.5 0 5 0 CTH

2707.30 직류 전동기 12.5 0 5 0 CTH

한국으로부터 수입시 (인도 수입세율 ) 한국으로부터 수입시

(인도 수입세율 )

주요품목의 한 - 인도 CEPA 세율 주요품목의 한 - 인도 CEPA 세율 표 표

한국으로 수출시 (한국 수입세율 ) 한국으로 수출시 (한국 수입세율 )

(10)

품목별 관세율 확인 요령 품목별 관세율 확인 요령

■ 확인 요령

▶ 협정별 품목별 관세율 확인 : FTA 특례법시행령 별표 - 인터넷 조회 : 관세청 FTA 포탈 > 협정세율

(www.fta.customs.go.kr)

- 품목분류 및 관세율 문의처 : ‘ 관세 FTA 고객센터’ , 세관 등

■ 오류 사례

▶ 스위스로부터 측정범위가 30~5,000KG 인 저울 (HS 8423.82, FTE 관세 율 4%) 을 수입하면서 5,000KG 이상 측정 가능한 저울 ( 관세율 0%) 로 신고한 사례

▶ 노르웨이산 선박용 엔진 부분품 (HS8409.99-30, 관세율 5.4%) 을 기타 엔진 부분품 (HS8409.99-90, 관세율 0%) 로 신고한 사례

(11)

기업의 FTA 인식 (1) 기업의 FTA 인식 (1)

FTA 복잡한데 알아 봤자 상사들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별로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 A 사 O 직원 -

FTA 아니라도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굳이 FTA 로 뭐 그리 큰 이익이 있을까요 ?, 고생만 하지 . – B 사 O 부장 -

FTA 체결돼 봤자 대기업만 좋은 일이지 우리 같은

중소업체들이 뭐 혜택 볼 일이 있나요 ? –C 사 O 대표 -

FTA 특혜요건 ( 원산지기준 ) 인지도 17% (원산지검증제도 인지 11%, 검증대비 8%)

현수준

수출업체 FTA 인지도 41% (홍보부족 34%, 정보접근 애로 33%, 관심부족 28%)

(12)

과연 그럴까요 ?

기업의 FTA 인식 (2)

우리회사는 FTA 와 관련 없어요 !

기업의 FTA 인식 (2)

우리회사는 FTA 와 관련 없어요 !

제품 생산자에게

재료 원산지확인서 제공 ( 제품 원산지결정 자료 )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특혜관세 신청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공 ( 자율 or 기관발급 )

국내 수출자에게 원산지통보서 제공 (C/O 발급 필수 서류 ) 생산 후 직접

수출하신다면 ?생산 후 직접 수출하신다면 ?

생산 후 간접 수출하신다면 ?

생산 후 간접 수출하신다면 ?

수입하신다면 ?물품을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 수출용 원재료를

납품하신다면 ? 수출용 원재료를

납품하신다면 ?

(13)

기업의 FTA 인식 (3)

CEOFTA 를 알아야 하는 이유

기업의 FTA 인식 (3)

CEOFTA 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전체최적화

복잡 , 다양한 제도 선제적대응

모험적선택

미래의사결정

FTA활용은 특정분야만이 아닌 생산 , 구매 , 영업 등 여러분야에 관계되므로 全社的 수준의 검토 필요

FTA는 구매선 전환 , 신시장 개척 등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重大事

협정별 , 품목별 다양한 관세율 및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담당직원 몇 명이 감당하기 곤란

FTA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보다 빠른 접근 , 활용능력 필요

FTA활용은 수출가격경쟁력 제고 및 수입원재료의 원가절감요인이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름

(14)

기업의 FTA 인식 (4)

FTA 는 언제 활용하나 ?

기업의 FTA 인식 (4)

FTA 는 언제 활용하나 ?

FTA 활용 Timing 해외

투자결정

원재료 구매 생산방식

결정

신사업 발굴 신시장

개척 생산공정 양국 역내 최적화

상대국 투자 및 역내교역 확대 특혜 폭이 큰 품목 발굴

수출 가격경쟁력 활용 원재료 수입국가 , 납품업체 결정

(15)

2 . C E P A 주 요 내 용

(16)

 완전생산기준 : 인도 또는 한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 ㅇ 광산물 , 농산물 , 산동물 ( 출생 + 사육 ), 수산물 ( 양식 포함 ) ㅇ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원재료 회수용 또는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

 주의품목

ㅇ 공해상 어획물 : 선박기준 ( 등록 + 기국 )

ㅇ 공해상 해저채취 자원 : 탐사권리 기준

(17)

 2 개국 이상 생산물품 : 실질변형기준

ㅇ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충분한 가공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인정

ㅇ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결합한 엄격한 기준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

 결정기준 내용

ㅇ 기초농산물 (1-14 류 ) : 주요 원재료 역내산 (WO) 사용기준 ㅇ 섬유제품 (50-60 류 ) : CTH + RVC 40%

ㅇ 의류제품 (61-63 류 ) : 역내산 원단사용 기준 ㅇ 일반가공품 : CTSH + RVC 35%

ㅇ 기타가공품 : 소주 , 석유화합물 , 철강 , 자동차 등 955 개 품목

(HS6 단위 ) 개별 품목별 기준 (PSR) 적용

(18)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품 목 H S PSR

승용차 8703 CTH + RVC 40%

자동차 부품 8708 CTH + RVC 40%

열연강판 7208 CTH

휴대폰 8517 CTSH + RVC 35%

칼라 TV 8528.12 CTH + RVC 40%

냉장고 8418 CTSH + RVC 35%

소주 2208.90 CTH

김치 / 라면 2005/1902 CTH + RVC 40%

의류 61~62류 역내산 원단사용기준

면직물 5208 CTH + RVC 40%

(19)

 부가가치 계산

RVC =

수출제품가격 (FOB) – 비원산재료가격 (VNOM) 수출제품가격 (FOB)

원산지 결정 원산지 결정

 누적기준 :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 미소기준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비가 10%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원산지 인정

단 , 섬유 및 의류제품은 중량기준 7% 이하이며 , 기초 농산물

(1-14 류 ) 는 미소기준 적용 제외

 대체사용 재료 : 제조과정에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혼용할

경우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결정

(20)

 원산지불인정 공정

경미한 가공공정만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도 원산지 불인

원산지 결정 원산지 결정

투입 원료 생산 공정 생산제 품 ( 0102)

도축 쇠고 기( 0201)

( 0301)

활어 냉동 냉 동어 류( 0303) ( 1001)

제분 밀가 루( 1101)

( 2516)

화 강암 분쇄 자 갈( 2517)

( 3003)

페 니실 린 포장 소매 용페니 실린

( 3004) ( 2201)

( 1701)

설탕 혼합 음료 수( 2202)

( 4403)

원목 절단 제재 목( 4407)

( 9003) / 안경 테 ( 9001)

안 경렌 즈 조립 안 경( 9004)

(21)

 역외가공 원산지 특례 ( 개성공단 )

- 역외지역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신청 허용 - 적용대상물품 : 의류제품 등 108 개 품목 (HS 6 단위 )

원산지 특례 원산지 특례

 원산지인정기준

- (1 차요건 ) 수출가격 중 역외산 재료비 40% 이하 - (2 차요건 ) 총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 (3 차요건 ) 일반 원산지기준 충족필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개성공단 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

(22)

 제 27 류 ( 광물성 연료 등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707 호 , 제 2710.11 호부터

제 2710.19 호까지 , 제 2713.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예 ) 벤젠 , 톨루엔 , 나프탈렌 , 페놀 , 휘발유 , 나프타 , 등유 , 경유 , 윤활유 등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수혜 품목군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수혜 품목군

 제 28 류 ( 일부 무기화학품 ), 제 29 류 ( 유기화학품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2902.11 호부터

제 2902.41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일부 제 41 류 ( 원피 ), 제 42 류 ( 가죽제품 ), 제 44 류 ( 목제품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4104 호부터 제 4115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 단위 세번변경 기준

(23)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수혜 품목군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수혜 품목군

 제 7113 호 - 제 7118 호 ( 신변장식용품 , 금은세공품 , 모조신변장 식품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113 호부터 제 7118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 61 류 - 제 63 류 ( 의류제품 )

-“ 비원산지 원사로부터 생산”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직물로 의류를 만들면 원산지 충족

 제 72 류 ( 철강 ) , 제 75 류 ( 니켈제품 ), 제 78 류 ( 연 제품 ), 제 79 류 ( 아연제품 ), 제 80( 주석제품 )

⇒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

 원산지증명 방식 : 당사국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발급

※ 발효 5 년 후 자율증명방식 도입 협의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 증명서 발급절차

- ( 발급신청 ) 수출자나 생산자 수출시 또는 선적후 7 일이내 신청 - ( 원산지심사 ) 원산지 적정여부 심사 , 제조업체 사전검증

- ( 증명서 교부 ) 전자적 방식 교부 가능 (4 부 )

 소급발급 : 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

- “Issued Retroactively” 표기

(25)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 도난 ,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 ,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기재요

- 원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 년이내 가능 - “Certified True Copy” 표기

원산지 증명 원산지 증명

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로부터 12 개월 유효하고 , 그 기간내에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

- 단 , 천재지변 또는 유효기간 경과 전에 수입항에 도착된 경우 예외 가능

 단일 원산지증명서 사용

- 단일 선적품으로 한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복수 선적품으로 한번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

(26)

 매매송장이 제 3 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하여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 음

제 3 자 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 제 3 자 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

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 3 국 송장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 , 주소 및 국가정보 기재

(27)

KIN CEPA C/O FORM KIN CEPA C/O FORM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____(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4. □ Third country invoicing (name, address, country)

(28)

원 산 지 기 준 기재요령 ( 영문 ) 가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 HS 상 6 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 되는 물품 CTSH+RVC35%

다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 충족 물품

(2)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 충족 물품

(3) 세번변경 혹은 부가가치비율 충족 물품

(4) 세번변경과 역내부가가치비율 동시 충족 물품 (5) 특정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CTH/CTSH RVC xx%

CC/CTH/CTSH or RVC % CC/CTH/CTSH+RVCxx%

SP 0thers

라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29)

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발급주체를 반드시 숙지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은 서로 상이하므로 한 - 인도 CEPA 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경우 협정세율 적용 불가

KIN-CEPA 원산지증명서 KIN-CEPA 원산지증명서

한 국 세관 (47 개 ), 상공회의소 (67 개 )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인 도 인도수출검사위원회

(Export Inspection Council)

(30)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작성 양식 언어▪ ▪ C/O 바탕색 :

A4 백지 , KIN-CEPA 양식에 영어로 작성

- 중 - 아세안 , AFTA 의 C/O 는 원본 연보라 (light-violet), 부본은 오렌지색 바 탕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C/O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른 경우 마찰이 발생 - 역내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원산지충족을 위해 필요한 부가기치비율 표기 ( 예 : “RVC 35%”),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2 단위 (CC), 4 단위 (CTH), 6 단위 (CTSH) 표기 , 개성공단 물품은 “ OP” 로 표기

KIN-CEPA 원산지증명서

KIN-CEPA 원산지증명서

(31)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제 3 국 송장 (invoice) 발행

- C/O 해당란에 체크하고 , 제 3 자의 이름 , 주소 , 국가 정보 기재 - C/O 상의 FOB 가격은 C/O 발행국의 FOB 가격을 기재

HS

는 6 단위 기재

<HS 가 우리측 세번과 다른 경우 처리방법 >

- 6 단위 미만 (10 단위 ) 에서 다른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6 단위 이상 에서 규정하므로 , 6 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C/O 효력인정

- 6 단위 이상 (2,4,6 단위 ) 에서 다른 경우 원산지기준이 달라지므로 C/O 상의 원산지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기준이 동일할 경우 인정

KIN-CEPA 원산지증명서

KIN-CEPA 원산지증명서

(32)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OVERLEAF NOTE( 원산지증명서 뒷면 기재요령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재요령이 인쇄되지 않아도 유효성 인정

※ 아세안의 경우 증명서 이면에 overleaf note 가 인쇄되지 않으면 불인정

C/O

의 견본 서명 및 인장 확인

- C/O 의 발급기관 명칭 , 주소 , 이름 , 견본서명 및 관인 당사국에 신속 통지 동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의해 발급된 C/O 는 불인정

KIN-CEPA 원산지증명서

KIN-CEPA 원산지증명서

(33)

FTA 수출통관 절차 FTA 수출통관 절차

수출 신고 서류

심사 물품

검사 신고

수리 선적

일반 수출통관 절차

수출 신고 심사

검사 수출신고

수리 C/O

발급 선적

FTA 수출통관 절차

(34)

FTA 수입통관 절차 FTA 수입통관 절차

수입 신고 통관

심사 물품

검사 신고

수리 세금

납부

일반 수입통관 절차

수입신고

C/O

제출

통관 심사 원산지

확인 물품

검사 신고

수리

한 - 칠레 FTA 수입통관 절차

세금 납부

(35)

FTA 수입통관 절차 FTA 수입통관 절차

수입 신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

검사 신고

수리 세금

납부

한 - 싱 , EFTA, 아세안 FTA 수입통관 절차

협정관세 적용신청

C/O 및 경정청구서

제출

심사 결정 환급금

지급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리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

(36)

KIN-CEPA 특례관세 적용절차 KIN-CEPA 특례관세 적용절차

 특혜사후신청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시 미비 등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후 1 년까지 사후 신청 가능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

 적용신청

- 수입신고시 특혜관세 적용신청 및 원산지 신고

- 세관장 요구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제도 도입 (30 일 내 보정기회 부여 )

 기록보관 의무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빙서류를 5 년간 보관 ( 전자문서방식 보관도 허용 )

(37)

수출신고수리서

수출 부분 수출 부분

수출업체

발급기관

세관 , 상공회의소

11

발급신청

22 33

44

수출신고

55

원산지증명서발급

수출신고 심사 · 검사

선적 및 출항 서류심사물품검사

(수출입 C/S)

66

수입 부문 수입 부문

세관 입항 및 반입

사전심사신청

UCR검증

수입업체

사전심사신청 11

22 수입신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 33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 신청 ( 수리후 )

수입신고

환급금수령 물품 통관

협정관세적용 신청 ( 수리전 ) 44

55 협정관세적용신청

(수리후 )

77 환급

< 종합 > FTA 통관절차

< 종합 > FTA 통관절차

(38)

KIN-CEPA 원산지 검증 KIN-CEPA 원산지 검증

수출국 발급기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

※ 한국은 세관에서 검증

회신기간 : 3 개월 ( 한 - 아세안 2 개월 ) 수출국에서 미회신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수출국 발급기관에서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

※ 한국은 세관에서 검증

회신기간 : 3 개월 ( 한 - 아세안 2 개월 ) 수출국에서 미회신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1 단계 ]

간접검증 [1 단계 ] 간접검증

수출국 검증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 /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직접조사 조사 거부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수출국 검증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입국 세관이 수출자 /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직접조사 조사 거부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2 단계 ] 직접검증 [2 단계 ] 직접검증

직접검증은 서면조사 ( 증빙서류 제출요구 , 질문서 발송 ), 방문 조사

(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 필요 ) 를 통해 이루어짐

(39)

원산지기준 미충족1

2 수출자 , 생산자 및 수입자 증빙서류 미보관

수출자 , 생산자 및 수입자의 증빙서류 미제출3

4 수출자 / 생산자의 원산지 현지검증 방해

수출자 , 생산자 및 수입자의 원산지 반복허위신고 5

KIN-CEPA 특혜관세 적용배제

KIN-CEPA 특혜관세 적용배제

(40)

품목분류

상호협의 및 사전심사 제도 도입

품목분류

상호협의 및 사전심사 제도 도입

품목 분류 상호 협의

양국간 품목분류 마찰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간 상호협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FTA 최초도입 ) 상대국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를 견제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권익보호 가능

FTA 관세특례법 : 관세상호협의제도 ( 법 제 18 조 )

사전 심사

수입자 , 상대국 생산자 , 수출자가 상품 수입전 수입국 관세당국에 사전심사 신청

품목분류 , 원산지결정 , 상품가격산정

(41)

3 . C E P A 통 관 유 의 사 항 및 심 사 사 례

(42)

협정관세 적용요건 협정관세 적용요건

원산지 결정기준 을 충족한 물품이어야 한다

체약당사국 사람 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체약당사국간에 직접 운송 되어야 한다 ( 예외 있음 )

④ 수출자 · 수입자가 세관에 원산지를 증명 하여야 한다

⑤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하여야 한다

⑥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세관의 검증 을 받아야 한다

 관세 인하 품목이라도 특혜를 받으려면 아래 6 대 요건을 갖추어야 …

FTA 혜택을 받으려면

⑤ 신청 요건

① 원산지 결정기준

⑥ 원산지 검증

③ 직접 운송

② 거래당사자 요건

④ 원산지 증명

(43)

FTA 원산지기준 개요

FTA 원산지기준 개요

(44)

 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이란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회원국의 역내 가공단계에서 원산지판정에 있어 비원산지재료에서 제품으로의 변경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을 세번변경으로 판정하는 방식

ㅇ 결국 , 국제적인 통일 상품분류방식인 류 , 호 , 소호체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방식

 세번변경기준 유형 ( 예시 : 불꽃점화식 왕복피스톤 → 8407.34) ㅇ HS 2 단위 류 변경기준 ( CC Rule : Change of Chapter)

ㅇ HS 4 단위 호 변경기준 ( CTH Rule : Change of Tariff Heading)

ㅇ HS 6 단위 소호 변경기준 ( CTSH Rule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세번변경기준의 이해

세번변경기준의 이해

(45)

 예시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ㅇ 수입원료의 세번 (HS 번호 ) 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

( 예 :HS 2 단위 , 4 단위 , 6 단위 )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원유 (HS2709) 를 수입하여 석유 (HS2710) 를 생산할 경우 ㅇ 2 단위 세변변경기준 ⇒ 미충족

ㅇ 4 단위 세번변경기준 ⇒ 충족 ㅇ 6 단위 세번변경기준 ⇒ 충족

세번 변경기준의 이해

세번 변경기준의 이해

(46)

 부가가치기준의 의의

ㅇ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 ( 추가 ) 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

ㅇ 물품의 생산이 1 개 국가만이 아니라 2 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함

 부가가치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원산지개념에 세번변경기준보다 부합하나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원가회계 등의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함

부가가치 기준의 이해

부가가치 기준의 이해

(47)

부가가치기준 이해 부가가치기준 이해

Fuel Tank Assy 부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Fuel Tank Assy 가격 : 13,000 원

( 원산지재료비 8,000원 , 비원산지재료비 2,000원 , 조립비용 3,000 원 )

품명 금액 원산지

Fuel Tank 2,000 인도 F/Pump 4,000 인도 BAFFLE

& PLATE 2,000 인도 F/Valve

( 수입가격 ) 2,000 독일

10,000

공제법

RVC = 13,000 – 2,000

× 100 = 84.6 13,000

(충족 )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재료비 내역

(48)

거래당사자 요건 (1) 거래당사자 요건 (1)

 수출자

▶ 수출 체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자 ☞ 제 3 국에 소재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수출자가 될 수 없음

☞ 통상적인 거래계약 당사자 ,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임

▶ 원산지 증명 또는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지는 자 ▶ 원산지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

 수입자

▶ 수입 체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 ▶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지는 자

▶ 원산지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

(49)

거래당사자 요건 (2) 거래당사자 요건 (2)

 오류 사례

▶ 한국의 수입자가 미국 알레스카에 소재하는 A 사와 노르웨이산 연어 거래 계약 체결 , 노르웨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 수입자 수입신고시 미국 A 사 발행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 미국은 한 -EFTA FTA 당사국이 아니므로 A 사의 원산지신고서는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서류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 본사가 스위스인 다국적 기업의 일본 대리점이 스위스산 현미경 부분품을 일본에서 수입통관한 후 한국으로 재수출한 경우 당사국간 거래가 아니므 로 특혜 적용 대상이 아님

(50)

운송 요건 (1) 운송 요건 (1)

 개념

▶ 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 제공

▶ 예외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 3 국 단순 경유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 단순경유 : 지리적 ,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

환적 , 상품 보존 작업 이외의 가공 없을 것

(51)

운송 요건 (2) 운송 요건 (2)

 확인 요령

▶ 1 차 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확인

- 원산지증명서 , B/L 등 운송서류에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이 체약당사국인지 및 경유지 기재 여부

▶ 1 차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단순 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 서류 추가로 확인

-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Transhipment Certificate of Origin) 등

 오류 사례

▶ 스위스산 Machining Center 를 제 3 국을 거처 수입하면서 단순경유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여 직접운송요건 불충족

(52)

원산지증명 요건 (1) 원산지증명 요건 (1)

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종 류 적용 국가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미국 , 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자율발급방식이 있음

(53)

원산지증명 요건 (2) 원산지증명 요건 (2)

 발급 주체 , 증명 서식 , 유효기간 등이 협정별로 상이함

구분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EU 한 - 아세안

한 - 인도 한 미국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세관 ,

지정기관 수출자 세관 ,

지정기관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

증명서서식 양국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방식

양국

통일증명서식 서식 없음

유효기간 2 1 1 6개월 ( 아세안 ),

1년 ( 인도 ) 4

(54)

특혜 신청 절차 요건 특혜 신청 절차 요건

구분 통관 전 신청 요건 통관 후 신청 요건

한 - 인도 CEPA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소지”

* 수입신고 수리후 1 년이내 신청 가능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제출

• 경정신청서 제출

 통관하기 전과 후의 신청 요건이 다름

(55)

자료 보관 및 검증 (1) 자료 보관 및 검증 (1)

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보관 자료

1. 원산지증명서 사본 2. 수입 거래 계약서 3. 수입물품 운송 서류

1. 원산지증명서 사본 2. 원산지통보서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본 4. 수출품 출납 서류 5. 수출품 구매계약서

1. 원산지통보서 사본 2. 수출물품 / 재료 생산 ,

구매 , 출납 서류 3. 공정명세서

4. 원가계산서

5. 수출품 공급 계약서

보관

기간 5 년

* FTA 특례법 5 년 ( 제 12 조 ), 관세법 5 년 ( 제 12 조 )

 사후 검증을 위하여 일정기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56)

자료 보관 및 검증 (2) 자료 보관 및 검증 (2)

 원산지 검증

수입자 조사 수출자 / 생산자 조사

간접검증 직접검증

-자체 정보분석

-외부제보 정보분석 -서면조사

-현지조사

- 수출국 세관 /CO 발급 기관에 요청하여 검증 -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 합동 검증

- 수출국 조사대상자의 방문 조사 동의

- 수입국 세관

수출국 생산공장 방문조사

(57)

위반자 제재 (1) 위반자 제재 (1)

구 분 적용보류 적용 배제

건별 배제 품목 배제

제재 사유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 이 명백히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요구자료 미제출 , 허위 / 부정 자료 제출 - 증빙자료 미보관 - 현지조사 부동의 - 자료 접근 거부

최근 5 년간 2 회 이 상 원산지증명서류 허 위 / 부정 작성 제출

대상물품

조사 개시 후 조사 대상자가 수입 신고한 동종동질 물품

당해 수입물품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생산 / 수출하는 동종동질물품

적용기간 조사 개시 통지일

~ 조사결과 통지일 당해 건 적용 배제 / 추징 5 년 이내

처분권자 세관장 세관장 세관장

 행정제재

(58)

위반자 제재 (2) 위반자 제재 (2)

3 천만원 이하 2 천만원 이하 300 만원 이하

-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관 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자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 / 부정 작성 / 발급자

- 특정자료 용도외 사용자 - 증빙자료 미보관 자 - 허위자료 제출자

- 원산지증빙서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자 및 작성 자

1 천만원 이하 500 만원 이하

- 요구자료 미제출

- 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 신고 불이행

- 승인받지 않고 저세율 용도 사용 등

 행정벌

- 형벌

- 과태료

(59)

원산지증명서 위조로 인한 허위신청 원산지증명서 위조로 인한 허위신청

 원산지신고서 위조 (08.2, 조사의뢰 )

▶ 스위스의 수출자 발급 송품장에 수입자가 임의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특혜관세 신청하여 2.7 억원 포탈 ( 서울세관 )

 협정관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대상물품으로 허위신고 (08.5, 고발 )

▶ 스위스산 수치제어식 연삭기 (4%) 를 카탈로그를 위조하여 수동식 연산기 (0%) 인양 허위 신고하여 관세 4.5 억원 상당 포탈 ( 부산세관 )

 원산지증명서 위조 (09.7, 수출자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

▶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6 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한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 한국의 수입자가 위조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 수입자와의 공모여부 조사중 )

(60)

 거래내용

  ▶ A 수입업체는 07.6~08.4 까지 베트남으로부터 1.05 억원 상당의 초밥용 익힌 새우를 스티로폴 접시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수입 하면서 협정관세 0% 적용

 위반내용

▶ 조제세우는 밀폐용기에 포장한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나 , 당해 스티로폴 포장은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않음

 조치결과

▶ 일반세율 (20%) 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 천 4 백만원 추 징

관세할당품목 (TRQ) 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유

관세할당품목 (TRQ) 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유

(61)

원산지입증자료 미제출

원산지입증자료 미제출

 거래내용

▶ 수입업체 C 주식회사는 스위스로부터 금괴 950kg 을 7 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0% 적용

 위반내용

▶ 대구세관 , 서울세관에서 스위스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 요청

▶ 스위스 세관당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 ( 금괴 생산에 투입된 원산 지별 재료 내역 등 ) 를 제출하지 않자 , 자국 수출자가 협정을 위반하였음 을 회신

 조치결과

▶ 일반세율 (3%) 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7 억 7 천만원 추징

(62)

원산지증명 요건 위반 원산지증명 요건 위반

 거래내용

▶ 수입업체 B 주식회사는 04 년 5 월 , 8 월 칠레로부터 아크릴 섬유 제조용 촉매 ( 몰리브덴산염 ) 3.7 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 적용

 위반내용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급하여야 하나 , 일본의 중개인에게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 특혜 신청

 조치결과

▶ 일반세율 (5.5%) 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 천 6 백만원 추징

(63)

기타 위반

기타 위반

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 외국에서 저순도 금괴를 수입하여 자국에서 고순도로 정련하여

수출하였으나 저순도 금괴의 품목번호와 고순도 금괴의 품목번호가 일치함으로 실질적 변형 조건 ( 세번변경기준 ) 불충족 ( 한 -EFTA FTA)

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 한 - 아세안 FTA 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아닌 다른 용도 에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

 원산지증명서 작성위반

▶ 송장이 제 3 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 3 국 발행여부 및 발행회사와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음 ( 한 - 아세안 FTA)

(64)

4 . F T A 활 용 사 례

(65)

FTA 의 對기업 영향 (1) FTA 의 對기업 영향 (1)

분 야 영향요인 대응 필요 사항 필요 역량

관세

- 관세가 인하된다 -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진다

- 국가별 / 품목별 관세율 차이 분석 - FTA 이용시 거래가격

조정 가능 폭 분석

- 관세율 지식 - 품목분류 지식

거래 가격

- 수출 / 수입 가격을 낮출 수 있다

- 수출판매량 확대를 위한 바이어와의 가격 인하 협상 전략

- 수입 관세 인하 분만큼 국내 판매가격 인하 여부 검토

- 협상 역량 - 상품가격 정보

 관세 , 거래가격 , 재료조달처 , 생산입지 , 운송경로 ,

원산지 증명 , 공통분야 등 7 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66)

FTA 의 對기업 영향 (2) FTA 의 對기업 영향 (2)

분 야 영향요인 대응 필요 사항 필요 역량

재료 조달

· 생산 입지

- 체약상대국 재료가 국산으로 인정된다 - 체약상대국 생산공정이 국내 공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될수록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다

- 역외가공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ㅇ 현행 체제 하에서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분석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책 검토

- 재료 구입처를 체약국으로 전환 / 자체 생산 방안 - 역외 생산공정 역내 이전 방안

( 위탁가공 축소 / 역외공장 역내 이전 )

- 역외가공 허용제도 활용 방안 (해외직접 투자 / 위탁가공 확대 )

- 원산지결정 기준 지식 - 재료 · 제품 생산공정 지식 - 재료 공급처 정보

- 생산입지 - 투자

(67)

FTA 의 對기업 영향 (3) FTA 의 對기업 영향 (3)

분 야 영향요인 대응 필요 사항 필요 역량

운송 양국간 직접 운송이 요구된다 - 비체약국 경유 운송 축소 방안

- 비체약국 단순 경유 입증 방안 - 물류 정보

원산지 증 명

- 국가별로 원산지증명 / 검증 절차가 달라진다 - 외국세관이 수출자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신청 / 발급 효율화

- 회계자료와 원산지결정자료의 상호 부합성 확보

- 원산지증명 / 검증 지식 - 회계기준 지식 - 원산지관리 시스템

공통

분야 제도가 복잡 다양해진다 - 전문인력 확보 ( 내부 / 외부 ) 상기 전체

(68)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1. FTA 수출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1)

⑴ 협정 발효국 확인하기

- 협정이 체결되어도 발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별 발효일자 확인 필요

⑵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 및 각 FTA 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를 활용할 경우 얻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을 분석

* 관세혜택 = ( 일반세율 – 협정세율 ) × 수출금액

(69)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1. FTA 수출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2)

⑶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기

-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각 협정 + FTA 특례법 시행규칙 (www.fta.customs.go.kr)

- 재료 종류가 많으면 수작업에 의한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 필요 - 외부 구입 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공급자 발급 원산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입증 부담 완화

*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생산 패턴 유지 필요

⑷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발급 또는 수작업 발급

*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면 간편하게 C/O 발급 가능

(70)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1. FTA 수출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3)

⑸ 관련자료 보관하기

- 상품 수출시 C/O 를 함께 송부

* 거래 상대국 수입자가 FTA 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 알려줄 필요가 있음 - 한국 수출자가 재료 및 제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국내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 한국 수출자가 상대방 수입국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방문 검증에 응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수입국 세관은 당해 수출자 공급물품에 대하여 장기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수입자는 통관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수입자와 거래 중단 또는 손해배상 소송 발생 소지

(71)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 비즈니스 단계별 점검 포인트 >

(72)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2.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재료의 원산지 또는 가격 , 환율 , 생산공정이 변하면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 으므로 원산지관리시스템 및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개념도 >

(73)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사례

- 구축완료 : 현대자동차 (‘08), GM 대우자동차 (‘09)

- 구축 중 : 삼성전자 , LG 전자 , 삼성르노자동차 ( 이상 생산 수출업체 ) 현대모비스 , 넥센테크 , 동성기공 ( 이상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 한라공조 , 한냉열 ( 이상 에어컨 생산업체 )

섬유산업연합회 ( 섬유제품 생산자 단체 ) 글로비스 ( 수출업체 )

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관시스템을 금년 중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 급할 계획이며 , 대기업에 대하여는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74)

3-2.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 수출업체 FTA 활용전략

3-2-3. 한국의 FTA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2007 년 한 - 아세안 FTA 발효 이후 발급실적 큰 폭 증가 추세

구 분 2007 년 (6~12 월 ) 2008 년 2009.1~8 월 건 수 1,219 건 5,411 건 10,392 건 금 액 80 백만불 387 백만불 719 백만불

(75)

수입업체 FTA 활용전략 수입업체 FTA 활용전략

3-3-1. FTA 수입업무 진행요령 및 유의사항 (1)

⑴ 협정 발효국 확인하기

- 협정이 체결되어도 발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별 발효일자 확인 필요

* 하나의 FTA 를 여러 국가와 체결한 경우 국가별로 발효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⑵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각 FTA 별 관세율을 확인하여 FTA 를 활용할 경우 얻을 가능성이 있는 혜택을 분석

* 관세혜택 = ( 일반세율 – 협정세율 ) × 수입금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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