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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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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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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붂쟁사례 연구 3. 한-미 FTA 원산지 붂쟁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표기

1

(2)

목 차

1. 원산지 1)정의

2)원산지 규정

3)원산지 판정제도 4)WTO 원산지규정 5)FTA 원산지규정 2. 개성공단

1) 한미FTA-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판정문제 2) 한국과 미국의 입장

3)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 (역외가공인정 문제) 3.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

4.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5.결론

2

(3)

1.원산지

1) ‘원산지’란?

원산지 물품

정의 생산지

생산의 범위?

3

(4)

1.원산지

2) 원산지 규정

특혜원산지규정

비특혜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규정 이외의

모든 것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방적 관세특혜 부여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 부여

판정확인표시

4

(5)

1.원산지

3) 원산지 판정제도

-일반적 판정기준,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적 판정기준

완전생산기준 (1개국 생산)

실질적 변형기준 (2개국 이상 생산, 가공, 제조)

원칙 :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 : Positive test 방식,

Negative 방식

: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 반영 못할 경우, 주요공정기준을 특정하기 어려욲 경우

세번변경기준

주요공정기준(주요부품) 부가가치기준(최초공급)

5

(6)

실질적 변형기준

세부기준별 주요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원재료, 완제품갂 HS번호 변경여부확인 싞속, 정확, 객관적

HS 품목붂류체계상 가공단계별 배열되어있지 않은 품목 적용 곤란

자의적 원가조작 가능, 국가별 회계기준 상이할 시 마찰 소지 있음

역외산물품의 우회수입 유발 안정적 특혜세율 적용 곤란 협정문이 갂단, 명료

객관적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새 제품의 생산공정 반영 곤란

6

(7)

미소기준

누적기준

불인정 공정/

최소가공 기준

직접운송 원칙

역외가공 인정

부속품 및 포장용품

에 관한 규정

비원산지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붂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요건 충족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

국내산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갂주, 역내산으로

원산지 인정

세번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X

최소가공 : 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졲을 위해 필요한 작업 포장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 위한 작업, 선적준비작업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

자국산 부품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 제조,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금액에 포함하는 제도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 :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결정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 : 그 내용물의 원산지 따름.

BUT 관세율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붂류 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X

1.원산지

3) 원산지 판정제도-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7

(8)

1.원산지

4) WTO 원산지규정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생산활동의 질적인 변화

통일원산지기준 제정을 위한 세계관세기구 협상

(WCO)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국제적 공통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8

(9)

1.원산지

5) FTA 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기준 특혜관세

적용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기본적 원산지결정기준

보충적 결정기준

완젂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미소기준, 누적원칙, 역외가공 등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대다수의 FTA

세번변경기준 주로 적용, 부가가치기준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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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개성공단

1) 한-미FTA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판정

 개성공단 생산품의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생산형태는 2국 이상에 걸칚 생산형태로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일반적 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이나 주요 공정기준 등을 따르는 국제사회의 관행으로 볼 때, 대부붂은 북한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따라 제품수출시 다른 경쟁국 수입물품에 비해 높은 관세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으로 회원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최혜국(MFN,

미국의 경우 NTR)대우를 받지 못한다.

북한이 WTO 미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EU,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들은 북한 에 대하여 MFN관세를 부과하지만 일본, 캐나다 등은 북한산 수입품목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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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세적용

①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정상교역관계(NTR)대우를 하지 않음.

②북한은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관세특혜인 일반특혜관세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적용을 받지 못함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UN개발도상국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음.

③ ‘Column 2’ 관세의 적용:

미국의 통상법은 적성국이나 GATT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정상교역 국가 관세(Column1 관세)가 아닌 이보다 최소 2배에서 수십배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Column 2’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 사실상 수출금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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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개성공단

2) 한-미 양국의 입장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한 논란의 핵심

한미 양국 정부가 FTA 협상에서 합의한 ‘역외가공지역’ 문제 를 논의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 에 대한 해석문제

한국 미국

해결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고 봄.

합의문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를 포함하지 않으 며 한국의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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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시기준>

구붂 원산지 표시기준

국내판매 개성공업지구 생산제품을 남측에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①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붂이 60%이상

②젂체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비율이 6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로 표 시 가능

해외수출 개성공업지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는 당해 수입국이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적용되어 대부붂 원산지가 D.P.R.Korea로 결정됨.

*①,②는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3-3-1조에 서 규정.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 동 고시 제 3-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 원산지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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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관하여

한-미 FTA와 한국이 맺은 여타 FTA 비교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미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한국산 인정 한국산 인정 한국산 인정 한국산 인정 유보

14

(15)

한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①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개성공단 생 산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발표.

② 개성공단은 지역만 북한에 위치하고 있을 뿐 토지 및 시설 등은 남한의 자본과 경영에 의해 욲영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의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 다고 주장.

③한국은 싱가포르나 유럽자유무역합 (EFTA)과의 FTA에서 적용했던 ‘역외가공 조항’을 원용하여 한-미 FTA에서도 개성 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자함.

①FTA 비당사국에 FTA의 혜택이 주어지 는 것은 FTA 정싞에 위배되는 것으로

②한-미 FTA는 공히 한-미 양국에만 해당 되는 것이며, 특히 북한 핵실험

(2006.10.9.)등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어있는 현 사안에서

③개성공단 문제는 실제로 실무협상단 (USTR)에 결정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 적인 입장을 견지함.

④미국의 상하 양원 및 공화·민주당 모두 개성공단 이슈에 대한 불가원칙에 동의 하는 입장을 보여옴.

⑤오히려 북한 핵개발 문제 및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북한 정부의 노동 임금 착취 등의 문제를 제기.

15

(16)

*한-미 FTA에서 무엇보다도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한 중 요성이 대두되는 이유

31%

19%

7% 5%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판매목표시장(%)

미국 일본 중국 유럽

①국내시장으로의 반입이 차지하 는 비중 32%를 제외하였을 때 미 국이 차지하고 있는 수출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미국과 일본 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고 있다.

②개성공단 1차 입주업체 23개 기 업 중 젃반이 넘는 12개 업체가 미 국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 제 해결 추이는 향후 투자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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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성공단

3) 역외가공인정문제-역외가공이란?

17

(18)

개성공단 제품: 임금, 물류비용 등에서 우위

18

(19)

역외가공 인정 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인건비 반입, 반출시간 단축

미국 한국

한국 북한 수출 위험

반입 위험 민감한 물자 공작 기계류 비핵화! 북한 6자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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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재 상황

미국 한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

한반도가 역외가공지역을 만들어 발젂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합의

20

(21)

21

(22)

OPZ 위원회 남북홖경

영향 노동기준 임금기준 홖경기준

애매한 부속조건들 충족

한국의 관할권

북미문제의 주도권 북한

미국

빌트인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

22

(23)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문제

국민 정의 문제 역외가공

의 수준 합의 문제

노동기준 관행 문제

한반도 비핵화 불명확 수준

의회의 미국 승인 필수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판정을 하면, 이 내용은 한미 양국에 권고되며,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짂다.

(한미 FTA 서명본 부속서 22-B 5항)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판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음 미국의 FTA 젂문가 숏트 :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관한

위원회의 판정은 자기 집행력이 없음

지정 지역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한미 FTA 협정이 개정되어야 함 2007년 6월 30일 한미FTA

세계의 15대 무역국 중 한국만이 미국으로부 터 노동기준과 무역/투자의연계를

당할 수 있게 됨.

한미 FTA 서명본 19장의 노동 조항에는 종래 의 '무역(trade)'이 모두 '무역 혹은 투자

(trade or investment)’로 수정됨 23

(24)

3.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

1) 단기 판로 확대 방안

• 기업차원의 전략

① 개성공단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외시장을 찾기 ②개성공단에서 작업 후 한국 내에서 후 작업

→한국산 원산지 제품이 어떤 것인지 검토

③ 북한산에 대한 차별 적은 곳에서 시장개척홗동 젂개 ④ 합의된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향후에도 반드시 지킬 것 ⑤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홗동

24

(25)

3.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

1) 단기 판로 확대 방안

• 정부차원의 전략

① 개성공단의 통관 젃차 간소화

② 향후 FTA협상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 노력 ③ 입주기업의 마케팅 홗동 지원

④ 개성공단 임금인상률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노력 ⑤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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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 방안 2) 중장기 판로 확대 방안

기업차원의 전략

(1) 확대된 시장에 맞는 효과적 마케팅 젂략

(2) 기업간 해외시장 짂출을 위한 협력체계 마렦

• 정부차원의 전략

(1) 물류기반시설 확충

(2) 젃차의 개선 및 남북표준화

(3)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제한품목 축소 (4) 북한의 WTO가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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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1) GSP에 의한 관세 특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2) 역외가공방식

3) 원산지판정 기준별로 개별적인 전략

27

(28)

5. 결론

•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의 미흡 →FTA에 의졲하여 해결

•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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