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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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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

2020. 11. 5

LA총영사관 관세영사 손 성 수 1-213-330-6983 ssson19@mofa.go.kr

(2)

1. 한미 FTA 개요

□ 발효일 : '12.3.15

□ 한국산 쌀제품 외 모든 상품 관세철폐

□ 약95%가 발효 7년 이내 관세철폐

□ 한미 FTA 활용률 (단위: %)

구분 '15 '16 '17 '18 '19 한미

FTA

수출 79.1 75.6 86.1 86.0 85.2 수입 67.5 70.7 70.6 70.2 68.1 전 체

FTA

수출 71.9 63.8 70 73.5 74.9 수입 70.2 69.6 74 75.3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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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율 및 관세철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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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미간 교역동향 총괄

□ 발표 후 8년간 상품교역 1.3배, 상호투자 2.4배 증가

□ 연간 대미(對美) 교역은 대부분 대(對)세계 교역보다 크게 증가

- 2019년 양국 간 교역은 1,3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대세계 8.3%감소)

<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對美 교역 1,018 1,036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0) (1.8) (11.6) (△1.6) (△3.6) (8.8) (10.3) (2.7) 對세계 교역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1.1) (0.7) (2.1) (△12.3) (△6.4) (16.7) (8.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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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출입 동향

□ 2019년 대(對)세계 수출은 감소(△10.4%)한 반면, 대미(對美) 수출은 733억 달러로 전년과 유사(0.9%)

□ 무역수지는 114억 달러 흑자,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흑자폭 감소

* 출처: 한국무역협회,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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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 수출입품목

< 한․美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산업부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12 '18 '19 품목명 '12 '18 '19

1 자동차 10,574 13,635 15,743 원유 0 4,496 8,980

2 자동차부품 5,961 5,967 6,211 반도체 4,478 3,731 3,711

3 반도체 2,611 6,436 5,951 항공기및부품 3,144 3,115 3,528

4 석유제품 2,896 3,603 4,348 반도체제조용장비 2,711 4,825 3,202

5 무선통신기기 5,710 5,811 4,151 LPG 98 2,860 3,162

품목 총계 27,752 35,452 36,404 품목 총계 10,431 19,027 22,583 (비중 %) (47.4) (48.8) (49.6) (비중 %) (24.1) (32.3) (36.5) 전체 총계 58,525 72,720 73,344 전체 총계 43,341 58,868 61,879

(7)

1-5. FTA 혜택품목

□ 비혜택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5.2% 감소, 혜택품목은 6.3% 증가(2019)

< '19년 FTA 혜택․비혜택품목 수출 비중 >

(단위: 억 달러, %)

*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FTA 혜택 품목: FTA 세율이 MFN세율, ITA세율보다 낮은 품목

구분 FTA 혜택품목 FTA 비혜택품목 합계

'18년 금액(비중 %) 379 (52.1%) 348 (47.9%) 727 (100%)

'19년 금액(비중 %) 403 (55.0%) 330 (45.0%) 733 (100%)

전년대비 증감률(%) 6.3 △5.2 0.8

(8)

2. 한미 FTA 활용절차

□ 품목분류코드(HTS) 및 관세율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직접운송

□ FTA협정세율 신청

□ 관련서류 보관 및 원산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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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목분류코드(HTS) 및 관세율 확인

□ HTS코드는 10자리 중 앞 6자리는 세계 공통, 7자리부터는 국가별 다를 수 있음

- 예) disposable glove 4015.19.10.10

□ 미국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8자리까지 파악 필요

(10)

□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한 HTS 조회

- https://hts.usitc.gov/ : 품목 keyword or HTS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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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을 통한 HTS 조회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세계HS비교)

(12)

□ 미국 물품처리수수료(MPF) 면제

- 한미 FTA가 적용될 경우 해당 물품의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면제됨

- MPF는 Invoice Value가 2,500달러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세율은 0.3464%

또는 25달러 중 큰 값

- 관련 규정 :

https://www.cbp.gov/trade/free-trade-agreements/korea/koru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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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대표적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HTS) 변경기준 : 전체품목의 61%(약 3,300개 품목) - 부가가치기준 : 당사국내 제조 물품가격 / 전체 품품가격 - 완전생산물품

- 가공공정기준 : 어류(수입치어 양식), 식물성생산품(수입씨앗 재배),

섬유제품(yarn forward;실부터 제조), 화학/플라스틱/고무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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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을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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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변경기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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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산지증명서(C/O) 발급

□ 한미FTA는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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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접 운송

□ 당사국 원산지 제품이라도 제3국에서 수입이 되면 안됨

- 단, 운송 상의 이유 등으로 단순환적된 경우는 FTA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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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TA협정세율 신청하기

□ 반입신고(Entry)

- 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은 화물도착 후 15일 이내 세관에 신고(CBP Form 3461) - 현품/서면검사 완료 후 이상 없을 시 →

반출허가(담보(Customs Bond) 제공)

□ 납세신고(Entry Summary)

- 반출 후 10일 이내 수입자는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신고(CBP form 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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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련서류 보관 및 원산지검증

□ 관련서류 5년간 보관

□ 원산지검증 절차

- 세관이 원산지검증절차 통보 및 자료요구

- 수입자가 수출자가 CBP에 자료제출하도록 주선

- FTA협정 적용이 배제될 경우 수입자에 세액 및 과징금 등 추징

> CBP 요구자료(CBP form 28) : 원산지증명서(C/O), 물품설명자료, 원재료명세서(BOM(세번 및 원산지 표시), 제조원가 명세서(Cost Data), 생산 및 제조관련 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원재료 원산지증빙자료, 물품 사진 및 기능정보, 제조공정도, 업체 설명자료, 기술사양서, 제조공정 설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설명서, 가격 증빙 가능한 구매주문서와 대급지급자료, 재고관리기법 및 간접재 관련 서류, 제조회사 진술확인서 (Manufacturer’s Affidavit) 등 요구 가능

→ 30일내 요구자료 미제출시 특혜배제(CBP form 29)

(20)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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