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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산업의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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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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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

강 신 일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Ⅰ. 서 론

Ⅱ. 영화산업의 특징과 규모

Ⅲ. 스크린쿼터제 경제분석

Ⅳ. 결 론

(2)

영화산업은 종합예술산업, 문화산업으로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가격 및 비가격경쟁 요소보다는 문화적 요인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창조산업 및 벤처산 업의 특성이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소프트웨어 산업처럼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 다 작은 독특한 비용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이다. 영화산업은 사회가 디지털화, 멀티미 디어화 됨으로써 21세기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중요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제작, 유통부문에서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 며 1999년말 기준 세계시장규모는 645억 달러(약 74조원) 정도이고 5대 광역시 개봉관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2,500억원 규모이다.1) 영화산업의 시장구조는 독과점적이고 기 업행태에 있어서는 가격, 생산 및 판매행위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만연하고 특 히 미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흥행성 있는 소재 개발력의 취약, 자금관리, 마케팅 등 경영능력의 미약, 배급체계의 미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들 나라들은 수입 쿼터, 관세, 영화 및 TV를 포함하여 상영 시간제약(이하 스크린쿼터제)2) 등으로 자국 영화를 보호하고자 미국영화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보조 금지급,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여 영화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전세계 영화산업구조의 변화가 있어 왔다.

미국의 영화산업은 1980년부터 M&A 등으로 기업의 대규모화가 일어나고 특히 TV,

1) 5대 광역시 규모는 김형석 참조 그리고 산업연구원(2000. 11)에 의하면 내수(방화 및 외화)와 수출규 모로는 3,552억원으로 추산된다.

2) 현재 스크린쿼터 적용일수는 1백46일로 되어 있지만 40일 정도는 법테두리 안에서 단축되어 1백6일 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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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시장 등과의 경쟁적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영화산업의 대형화, 다각화 등이 일 어나는 등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미국영화의 자국시장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94년 프린트 벌 수에 대한 제한철폐로 인한 복합상영관 등장, 국내영화의 관객 증가, 외국영화 배급회사의 진입, 소비자의 다 양한 기호변화 및 스크린쿼터제 철폐 논의로 국내영화산업내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개별 제작사 별로 전략적 제휴 등으로 대규모화를 지향하고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영화제작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영화산업 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참여로 자금 및 인력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개선되고 있다.

세계화물결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내 경제주체들에 대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국내영화계는 현재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40% 될 때까지는 스크린쿼터제를 지키겠다고 하고 또한 영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가치관 이 실린 ‘문화’라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원리를 넘어 개방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달라 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40%에 도달하기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 나 고수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스크린쿼터제도는 초기 국내영화산업의 발전에 도 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향후 예상되는 개방화 압력에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 중․장기적 방향에서 영화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이 만들어져 실시되어 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스크린쿼터제 실시에 따른 국내영화산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7월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운영상의 완화가 실 시되었다. 본고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작된 35m/m 국내영화 699편 중 관객동원 수, 제작비용, 영화수입 등의 자료습득이 용이한 영화 78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78편 중 25편은 당해연도 10대 최다 관객동원이 이루어진 작품들이다. 자료상의 제약 은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1996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제작영화를 대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동 기간동안 국내영화의 흥행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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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화산업의 특징과 규모

1. 영화산업구조의 특징

영화산업은 경제적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화산업은 자본, 노동, 경영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며 투자 회임 기간이 짧으며 콘텐츠의 질의 향상 즉 작품의 완성 도가 경쟁력의 요체가 된다. 작품의 완성도는 시나리오의 질, 감독 등 구성집단의 능력, 스타의 존재, 개봉시기 결정, 마케팅 등이 구성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의 구성과 기술수준, 능력 등 소위 ‘지식’이 주요한 경쟁력의 요인이다.

둘째,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재화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구조면에 서 보면 평균비용에 비해 한계비용이 낮다는 것이다. 최초의 영화 1편의 제작비용은 크나 흥행성공시 영화 복사 및 유통비용은 작고 기술적인 시너지효과로 규모의 경제도 갖게 된다. 이러한 비용구조하에서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형성이 어려워 자연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을 기준점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라고 생각된다. 최근의 미국 영화시장의 M&A로 시장의 독점화가 진행되는 것도 비용 구조가 자연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된다. 자연독점성으로 인해 생기는 불공 정 행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 제조업에 준하는 불공정거 래행태(가격차별, 끼워팔기 등)의 엄격한 집행은 산업 존립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영화는 자동차와 같이 내구성이 있다고 본다. 자동차는 마모에 의해 내구성이 사라지지만 영화의 경우 계획된 시장 또는 소비자의 취향변화에 따라 내구성이 사라질 뿐이다. 이 경우 ‘Coase의 추측’처럼 내구재를 생산하는 독점은 완전경쟁과 같은 가격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독점기업은 아직 구매하지 않는 고객을 가격을 점차 낮추어 완전경쟁가격과 같은 선에서 가격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독점기업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방식보다는 대여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넷째, 영화산업은 고수익 고위험high yield- high risk 산업이며 영화자체의 수익 외에 케이블 TV, 위성방송, 지상파방송 등 다른 미디어를 통한 창구효과window effect를 통해 최종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공되기 때문에 연쇄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경험 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광고 등 홍보효과를 위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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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영화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콘텐츠 산업이다. 기존의 TV, 비디오 이외에 컴 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의 시장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 영상산업의 주축이 될 것이다.

2. 영화산업의 시장구조

우리나라의 1990년대 영화제작편수는 1991년에 121편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이 다. 1960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영화의 제작은 미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제작비의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자금공급자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협소한 장르와 스타시스템 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1980년 후반에 들어 대기업의 등장과 함께 자본의 영세성으로부 터 벗어나게 된다.

1998년도 영화제작사는 116개가 있고 이 중 흥행성공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서울관 객 10만 이상을 동원한 영화를 2편 이상 제작한 영화사가 4개사(시네마서비스, 일신창 투, 삼부파이넨스, 우노필름)에 이르렀으나 최근 삼성, SK, 대우 등 대기업이 대부분 영화산업에서 퇴출하였고 일신창투 및 삼부파이넨스도 영화산업에서 퇴출하였고 시 네마 서비스도 제작보다는 국내영화의 배급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투사의 자금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제작사간의 협업화(신씨네, 우노 필름과 영필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화제작, 자금조달, 제작 및 배급연대를 추진하 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등 영화 제작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2000년 현재 시네 마 서비스(대표 : 강우석)가 올 1월 무한영상벤처투자조합에 20억원을 출자하여 차승 재의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제작사들 가운데 거의 독점 에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도 국내영화 상영규모는 2,584억이고 이 중 국내영화 시장규모는 645억 정도 된다. 우리나라 영화의 수출은 330만 달러이고 일본에 주로 수출하고 있고 수입은 3500 만 달러로 주로 미국에서 수입3)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미미하나 1999년도에 들어 ‘쉬리’의 성공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영화 상영

3) 최근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영화는 연간 300-400편으로 55% 이상이 미국영화이다. 최근 들어 직배사의 영화 수입편수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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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가 3,55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도에 우리나라의 영화 배급구조는 할리우드 메이저 직배사와 국내방화(한국 영화) 배급전문사에 의해 507개 상영관에 공급되는 직배(직접배급)와 단매(간접배급) 형태의 이원적 배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직배망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5대 할리우드 직배사와 시네마 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같은 대형 배급사4)외에 15개 안팎의 소형배급사5)가 많이 늘게 되었다. 영화배급에 있어 가장 근 본적인 문제는 지방극장의 표돌리기 등으로 빚어지는 흥행수입 집계분석이며 이에 따 라 영화관 입장권 발매 등을 포괄하는 통합전산망의 구축이 영화제작사 중심으로 강력 하게 요구되고 있다.

영화 판권에 대한 배급사측과 제작사측과의 계약에 있어서 양측의 수익분배와 제경 비의 취급문제는 영화 한편의 흥행성공 여부에 따라 배급수익의 격차가 너무 큰 관계 로 계약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 있다.6)

대체로 영화제작비를 극장주의 자본에 의존하였으므로 극장은 국내 영화사업의 중 핵을 이루어왔으나 1980년 후반부터 대기업의 영화제작 진출에 따른 배급망 확보 노 력, 1994년 영화 프린트 벌 수에 대한 제한철폐로 가능해진 전국적인 동시개봉, 복합상 영관 및 멀티플렉스의 개관 및 관객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복합 관 또는 멀티플렉스7)는 여러 개의 스크린을 운영하는 동시에 쇼핑 및 레저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극장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4) 이들은 자체 상영관을 확보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한 영화들을 자신들의 배급망을 통해 상영함.

5) 튜부엔터테인먼트, 길벗, 필름뱅크, 아이엠픽처스, 패스21을 포함하여 현재 충무로에서 활동하고 있 는 배급사는 15개 안팎에 달한다(조선일보, 2000년 10월 30일자).

6) 미니멈 개런티(Minimum Guarantee) : 작품의 흥행결과에 대한 계약비율에 따라 흥행수익을 나눔 (주로 외화의 경우), 단매(플랫계약)방식 : 일정액의 편당 로열티를 지불하고 배급권을 확보하는 정 율제 형태의 분배방식(그외 외화의 경우), 디스트리뷰션딜(Distribution Deal) : 위탁 대행방식으로 로열티 없이 흥행수익에 대해 마케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70 : 30%로 분배하는 것임. 아웃 풋 딜(Out Put Deal) : 독점배급 계약방식으로 할리우드 메이저사들과 영화제작비 전체에 대한 일정 비율의 미니멈 개런티를 지불하고 독점배급권을 확보한 일종의 전속계약.

7) 6개 이상 스크린의 경우 멀티플렉스, 30개 이상의 스크린을 메가플렉스로 구분하며 최근 제일제당과 극장체인 업체와 합작으로 1998년 4월에 개관한 CJ골든 빌리지를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보고있음.

(7)

<표 1> 흥행현황

(단위 : 만명, 개수)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국인구 4040 4050 4182 4210 4260 4380 4350 4390 4380 4400 4500 4550 4550 4600 4640 관객 4390 4810 4730 4860 5220 5530 5350 5350 4710 4820 4835 4513 4220 4752 5025 1인당

관람횟수 1.08 1.18 1.13 1.15 1.23 1.13 1.23 1.22 1.08 1.10 1.07 0.99 0.93 1.03 1.08 대극장 350 313 305 280 262 259 245 240 242 242 242 244 228 235 236 소극장 184 248 335 393 434 513 544 522 470 470 427 333 283 262 271 극장합계 534 561 640 673 696 772 789 762 712 712 669 577 511 497 507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컨텐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8. 12.

<표 1>에 의하면 1997년도 우리나라의 경우 흥행현황은 관객동원 4,752만명 수준으 로 1996년의 4,220만명 보다는 12% 증가한 수준이며 <표 2>에 의하면 1998년도 한국 영화 개봉작 중 서울 10만 이상 관객동원 편수는 43편 중 13편(30%)으로 1997년의 59 편 중 14편(24%), 1996년의 65편 중 10편(15%)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영화의 경우 1998년에는 3,769만명을 동원하여 1997년의 3,540만명보다 6.5% 증가 하였으나, 이 중 서울 10만 이상 관객동원 편수는 242편 중 38편으로 1997년도의 271편 중 47편보다 성공률이 약간 낮아졌다.

<표 2> 방화 및 외국영화 관객동원 현황

(서울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1997 1998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및 평균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및 평균

개봉편수 59

(18)

271

(82) 330 43

(15)

242

(85) 285

관객동원 5,278,746 (24)

16,939,534

(76) 22,218,280 5,388,441 (22)

18,593,738

(78) 23,982,179 편당관객수 89,470 62,508 67,328 125,313 76,834 84,148

매출액 28736,838 (24)

93,215,704

(76) 121,952,542 29,492,474 (22)

102,483,457

(78) 131,9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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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영화연감, 1998.

(9)

Ⅲ. 스크린쿼터제 경제분석

1.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변천

스크린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 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 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8)는 관행적 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 고 있으나 1996년 7월 법개정을 통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문화체육부 가 2000년 7월 30일 입법 예고한 영화진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제23조에서 ‘(극장) 이 통합전산망에 참여한 경우 20일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현행 연간 106일이 었던 스크린쿼터를 86일로 축소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1993년 한국영화의 제작 부진을 이유로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등 지금껏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스크린쿼터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8) 스크린쿼터제가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 년 1월 1일부터 이루어 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 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 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 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 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10)

2. 주요 국가의 스크린쿼터제 운영사례

9)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총 11개국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상 3개국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 파키 스탄, 스리랑카이며 나머지 4개국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는 비유럽 영화에 대하여 60%의 영상 프로그램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극장경영자가 비유럽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에 대비하여 최소 25%(연간 91일)를 고유의 언어 또는 스페인어로 더빙한 유럽영화 상영에 할애하고 있 다.10)

아시아권 국가들은 우선 한국은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외국영 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화 상영 전용극장 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자국 의 영화산업을 위해 폐지했던 스크린쿼터제를 다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의 경우에는 연간 49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날짜는 매년 일수조정이 가능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원래 30%였던 스크린쿼터제를 1993년부터 5%씩 연차적으로 줄여나갔다. 그러나 현재는 자 국내 시장점유율 감소, 자국의 영화 제작편수 감소 등의 문제발생으로 다시 스크린쿼 터제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나타나는데 전 세계 영화를 독점하는 미국(전 세계 영화의 80% 점유)과 그에 대응하여 경쟁하는 다른 그룹들의 나라들로 나뉘어진다. 미 국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자동차와 같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9) 외국사례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의 개선방안”을 참조

10) 프랑스의 영화보호장치는 60%법을 두어 텔레비젼 방송프로그램의 60% 이상은 유럽공동체의 제작 물, 그 반은 프랑스 제작물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화 는 이제 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배급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프랑스는 60%법을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 (MAI) 협상에서,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일반 상품과 분리하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집요한 문화시장 개방 요구를 하였으며 프랑스는 이에 대응하여 문화 예외론으로 대 응하여 자신의 영화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다.

(11)

시에는 영화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제외시켜야 하는 논 의를 제시한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화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은 영화는 상품보다는 가 치관을 담고 있으므로 하나의 문화로 보아야 하며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존속은 투자 협정시 예외조항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제의 고수와 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시장접근적인 논리와 문화상품이라는 소위 가치재의 주장과는 서로 의견의 수렴이 어렵다고 본다. 과연 스 크린쿼터제의 폐지로 국내영화계의 투자부진 및 붕괴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경쟁의 활 성화로 완성도가 높은 영화의 제작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결과 스크린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은 물론 국내 영화입지 향상을 위한 더욱 더 능동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

스크린쿼터제 실시에 대한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보호 측면과 국내의 독특한 문화의 전승․발전이라는 점이 있고, 스크린쿼터제 폐지시 수직적 결합 이 된 외국영화 및 직배사의 독점적 횡포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경쟁의 활성화로 대규모 투자의 영화 제작만이 살아남아 소규모 한국영화 제작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가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로 제약된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한다.

우선 스크린쿼터제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첫째,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적 코트로써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화상품 중에 하 나인 영화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국 관객들로부터 한국영화를 즐길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 적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할리우드로부터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체성 을 보호하는 방어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할리우드 영화는 대부분 자국에서 투자비를 회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시장

(12)

에서 번 이익금은 모두 순수익으로 남게된다. 이런 현실에서 스크린쿼터제라는 제어장 치가 없다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영화산업 은 자금회수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며 투자 이탈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제작부 문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배급망을 상실할 경우 영화산업 전체가 붕괴된다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배급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시장점유율을 결정한다 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한국영화에 제작에 참여했던 국내 자 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본의 참여도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는 경쟁이 없는 과보호제도 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 때문에 총 상영일수의 29%(연중 106일)를 메울 한국영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불필요성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스크린쿼터제가 여러 문제점들을 낳 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극장주들은 스크린쿼터제하에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며 한 국영화 발전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스크린쿼터가 폐지 될 경우 흥행성 있는 할리우드 영화만 계속 상영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으나 이는 외국영화사의 독점력의 남용여부에 달려있다.11)

현재 우리 영화산업의 근본구도는 요약해 보면 할리우드영화가 관객을 모아 돈을 벌면 그 중 60%는 할리우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극장업자의 수중에 떨어진다.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 50 : 50으로 수익배분률이 되어있다. 우리나라 영화 제작자들은 할리우드 영화사에 비해 불평등 계약을 갖고 있다.

둘째, 스크린쿼터제는 경쟁이 없는 풍토를 조장하는 과보호제도라는 것이다. 생산자 위주의 보호정책으로 대외개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국내생산자는 소위 경제지대

economic rent가 생기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얻기 위해 기업들이 진입하고 그들은 경쟁력 이 증진된다기 보다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ur만 늘어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지대의 수혜자들은 기득권이 형성되고 정부관료을 포획하여 개방을 더욱

11)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으로 배급사의 독점 횡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면 배급사들은 극장 경 영주에게 수익 배분율은 상향 재조정을 요구해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극장 경영이익은 다 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13)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우리는 할리우드영화는 모두 예외 없이 배급이 되고 대체로 흥행도 잘 된다는 인상 을 받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소규모의 독립 제작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른바 메이저 배급사들과 상담을 벌이지만 메이저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면 제작을 포기하거나 제작을 강행해도 망하기 마련이다. 한 마디로 할리우드영화는 극심한 경쟁 의 산물이다. 영화가 제작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심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제작이 되고 그런 경쟁에서 이긴 영화이기에 결국 관객들의 최종 심판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 을 수 있는 것이다. 경쟁은 제작사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관심과 반응도 경 쟁요건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독점이라도 소비가 형성되지 못하면 독점의 위치 는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한국영화산업은 미국영화산업에 비해 제작사간 경쟁과 소비자의 반응 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1995년 이전에는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총 상영 일수의 40%를 메울 영화가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아무런 예술성도 없고 관객 1만명도 동원 못하는 졸작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소비자의 관심집중과 제작사간의 경쟁은 상영이 불가한 영화의 제작이 줄어들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blockbuster 형태의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스크린쿼터제를 논할 때 한국영화 진흥이니 전통문화 창달이니 하는 명분이나 가치논쟁만 거듭하거나 실질적인 경제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음절에서는 간단한 회귀모형을 가지고 한국영화 의 흥행의 요건들을 분석하면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 영화산업의 관객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스타변수 등을 고려한 국내․외 분석은 있었으나 스크린쿼터제 효과분석은 없었다.12)

12) 김휴종(1997) 참조

(14)

(2) 실증분석13)

실증분석을 위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제작된 35m/m 한국영화 699편 중 관객동원 수, 제작비용, 개봉일시, 영화등급, 영화수입 등의 자료가 얻을 수 있는 78개 작품14)을 중심으로 영화흥행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1996년 이후 스크린쿼 터제의 느슨한 실시가 이루어져 1996년 기점으로 전후 한국영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스크린쿼터제15)의 경제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 3>을 보면 변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PP는 영업이익율로 영화수입에서 제작비용을 제외한 값을 일단 영업이익이라 보고 그 값을 제작비용으로 나눈 값을 영 업이익률이라 정의하고 제작비용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같다고 보았다. TT는 영화분 류로 멜로는 1, 애로 등 기타는 0으로 처리 하였고 VV는 또 다른 영화분류로 액션은 1, 그 이외의 것은 0으로 처리 하였다. 두 변수의 도입은 자료의 대부분의 경우 멜로 혹은 액션이 많았기 때문이고 영화분류 자체의 흥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CC(제작 비용)은 1995년을 기준으로 실질비용으로 환산 하였고 DD(개봉시기)는 추석, 크리스 마스, 여름․겨울방학의 경우 1, 그러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EE(개봉연도 구분)에 있어서는 1996년 이전에는 0, 1996년 이후에는 1로 처리하였고 HH(영화등급) 에서는 연소불가 및 고등학생 이상이 1, 연소자 관람 가능(중학생 관람 가능)이 0으로 처리하였다. OO(수상횟수)의 경우로 연말에 이루어지는 수상은 당해연도 흥행과 직접

13) 영화산업의 실증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영화산업은 자료의 성격상 공포된 것이 별로 없고, 특히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 일반적인 계량분석 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는 분석이 보편화 되어있고 특히 최근 Ravid(1999)의 논문은 영화 흥행과 제작비 흥행과 주연배우등급 흥행과 영화등급(R or family rating)관계 등을 분석을 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 영화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14) 78편에 대한 영화분류, 제작비용 등의 자료는 제외하고 영화제목과 개봉시기만 부록에 수록하였음.

전체 표본 699편 중 조사기간(9년) 중 연도별 10대 흥행작품은 총 90개가 되어 평균적으로 13%

정도가 되어야 하나 78편 중 31% 정도가 흥행작품이라 sampling bias가 다소 있다고 보여진다.

제작비용의 자료가 가능한 작품을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본문의 분석상 문제는 없다고 판 단 된다.

15) 1984년 영화법 개정 및 1985년의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공연장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 안에 있는 공연장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를 강화하였으나 1996년 7월 우리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 상영일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에서 106일로 축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부여하였음.

(15)

<표 3> 변수설명

TT VV EE GG HH OO QQ PP

변수설명 영화분류

(멜로)

영화분류

(액션) 개봉시기 개봉연도

구분 영화등급 수상횟수 여가비용

비율 수익율

평균값 0.4358 0.1923 0.3205 0.3333 0.8589 0.9102 0.5896 -0.4103 편차 0.4990 0.3966 0.4696 0.4744 0.3503 1.6371 0.8932 0.893248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감독, 작품, 남녀주연, 남녀조연등 6개 부문의 해당 영화제작전 수상횟수를 나타내어 과연 과거 수상경력이 영화흥행에 영향을 주는 가를 보고자 했다. QQ(연간 여가비용비율)은 각 연도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영업이익 률(PP)을 종속변수로 하고 위에서 설명된 변수를 독립변수들로 하여 간단한 선형 회귀 분석식(식 1)을 아래와 같이 만들고 단순 회귀분석을 하였다.

PP=C+a1TT+a2SS+a3EE+a4 GG+a5HH+a6OO+a7QQ+ε ···(식 1)

회귀분석결과인 <표 4>에 의하면 추석 및 방학기간에 맞추어 개봉된 영화의 경우 추정계수(EE)값이 부의 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 수준에 있었다.

이는 90년대 중반에 들어 오히려 연중에 걸쳐 관객이 있어 특정시기의 상영은 오히려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분류의 경우 멜로와 다른 장르와의 비교변 수(TT)와 액션과 다른 장르와의 비교변수(VV)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있지는 않으 나 양의 부호로 보아 역사 또는 종교 등의 장르보다는 멜로물 또는 액션물의 흥행 수익 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GG)인의 경우 정의 부호가 나타나고 통계적으 로 유의수준에 있었다. 1996년 이후 제작된 영화가 1996년 이전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는 것이다. 이는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운영은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영업이익률 을 증가시켰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스크린쿼터제의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스크린쿼터제의 순수효과 해석을 위해 몇 가지 변수

(16)

(표 4) 회귀분석 결과

계수추정치 편 차 t 값 확 률 비 고

TT 0.136651 0.205543 0.664684 0.5084

R2 = 0.3511945 Adjusted R2 =

0.2871140 VV 0.106820 0.271295 0.393742 0.6950

EE -0.34404 0.185342 -1.85827 0.0673 GG 0.637967 0.193630 3.26588 0.0014 HH -0.117143 0.192463 -0.608652 0.5447 OO 0.207203 0.055472 3.735293 0.0004 QQ -0.514863 0.416005 -1.237638 0.2200 상수 2.884993 2.1164034 1.333155 0.1868

를 추가하여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첫째, 1996년도 이전과 이 후의 소비자 소비형태 차이이다. 국민 소비 중 연중 여가비율(QQ)을 계산하여 추가하 였고 추정계수값이 부의 부호이며 통계적으로 비교적 낮은 유의 수준에 있었다. 외환 위기로 1997년 4/4분기 이후 1998년까지 약 5분기동안 민간 소비의 급격한 감소효과로 소비에 대한 여가비율의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여가비율(QQ)의 변수 추가로 스크 린쿼터제의 순수 효과만을 보기 위한 경제외적인 요인제거를 하려고 볼 수 있다. 둘째, 1996년 이후 대규모 자금을 가진 기업 참여의 증가는 영화관객에게 좋은 상품이라는 정보현시현상signalling효과를 주어 관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 업들은 이미 1984년 이후 비디오 판권 선매를 시작으로 영화제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였고 1996년 이후에 특별히 대기업의 참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감 소 내지는 철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는 제일제당과 동양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선진국의 기술수준보다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가 철수의 원인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참여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 크린 수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94년 프린트 벌 수의 제한철폐는 재개봉관의 약세와 개봉관의 스크린 수의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실질적으로 1982년부터 증가된 극 장 수는 1990년 최고 792개로 되었다가 지속적으로 소극장(재개봉관)의 감소추세가 나

(17)

타났고 개봉관의 복합상영관의 증가로 인한 스크린 수의 증가추세는 국내영화의 상영 스크린의 증가로 관객동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다.16)

결국 1996년 이후 한국영화의 영업이익률의 증가는 1994년도에 실시된 영화벌수 제 한철폐로 인한 스크린 수의 증가와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와 더불어 영화 관객의 관심증 가와 영화계의 경쟁이 한국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더욱더 영화관객으로부터 호응을 받 아 이익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완화로 인해 생기는 극장 주의 국내영화 외면 등 부작용은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스크린 수의 증가로 막을 수 있었고 스크린쿼터제 완화로 인해 경쟁을 통한 blockbuster 작품의 생산은 1996년 스크린쿼터제의 완화방향이 국내영화산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스 크린쿼터제의 운영 완화는 규제완화로 국내영화의 몰락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수상횟수(OO)의 계수 값은 정의 부호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있었다. 작품, 남녀주연․남여조연 및 감독 등의 수상횟수는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산업은 고수익 고위험 산업 군으로 제작 초기단계부터 유명한 배우 또는 감 독이 선임된다는 홍보전략으로 불확실한 경험재의 경우 좋은 영화의 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일종의 정보현시현상signalling 효과라 볼 수가 있다. 스타군단과 흥행의 정의 관계 는 스타의 선택이 불확실성하에서의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여 완전계약수준에 근접 시키는 일종의 유인적 계약조건incentive contract이 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는 국내영화의 영원한 보호막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16) 극장별로 허가가 되어 스크린 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바 극장수의 감소만큼 스크린 수의 증가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자료상은 나와있지 않지만 2000년 현재의 경우 전국 개봉관의 스크린 수가 1,700개 정도로 추산된다.

(18)

정책결정시 영화산업 내에 존재하는 산업인 비용의 자연독점성, 국내 영화산업의 진흥 및 문화산업으로서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 분석한대로 스크린쿼터제의 운영완화와 함께 프린트 벌 수 제한폐지 등 정부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국내영화계는 스크린쿼터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이 보완되어 영업이익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대 자연독점기업이 출현되고 이를 위한 자유로운 M&A가 이루어지고 창조적 영화 제작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런 연후에 스크린쿼터제도의 점진적 완화방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경쟁시장의 형성 노력으로 국내영화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스크린쿼터제의 점진적 완화와 아울러 지식산업인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해결토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시가 요구된다.

첫째, 스크린쿼터의 점진적 완화에 대한 대안으로는 적용 비율을 각 시 군별로 차별 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미만 시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차별적 적용도 실시해 볼만하다. 이 방안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또는 한국영화에 40%의 상영일수 보장과 같이 40% 혹은 20%라고 인위적인 수치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아예 스크린쿼터를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에 연동시키는 방안 이 있다. 매년 쿼터를 정할 때 전년도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에 기초해서 계산해 공정 한 쿼터를 정한다면 과보호, 불공정의 시비가 없어질 것이다. 자신의 능력만큼 상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영화인들은 쿼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둘째, 현재 수익배분율에 있어서 제작사와 극장주의 비율이 외화의 경우 60 : 40, 방화의 경우 50 : 50로 수익이 배분되고 있으나 스크린쿼터제의 완화와 함께 한국영화 의 경우도 외화처럼 60 : 40으로 하여 외화 및 우리나라 영화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우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처리능력, 저작 권처리, 합리적인 보증제도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제작사 의 경우 제작 완성 가능성이 작은 것이 사실이다.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민간 융자제 도의 활성화를 통해 완성보증제도를 현실화 할 필요는 있다.

(19)

넷째, 극장입장료에 일률적인 비율로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사용이 현재 문화 전반적인 부분으로 분산되어 사용되고 있고 스크린쿼터제의 점진적 완화추세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입장 요금을 현실화하 고 자율화하여 경쟁적인 영화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 기술적으로 비용의 자연독점성으로 인해 제작사간 자유로운 M&A를 통해 대규모 영화 제작사의 신설을 유도하고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불공정거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1970년도에 결정된 IBM의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한 미국의 독 점금지정책이 최근의 Microsoft사 분쟁과 비교되어 새로운 해석이 되고 있다. 1970년 대의 IBM의 끼워팔기는 소비자 후생에 증대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산업의 초기에는 끼워팔기 행위가 소비자에게 제품기능이 안정적이고 계속 공급한다 는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산업의 경우도 콘텐츠산업측면에서 초기단계임을 볼 때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스크린 수의 증가로 영화 관객수의 저변확대에 공헌하여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스크린쿼터제의 점 진적 완화는 많은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본다. 극장의 신․증설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분석을 위해 많은 영화산업의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제작비 용, 스크린 수, 흥행수입 등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였다. 극장중심의 허가제에서 스크린 수에 의한 허가제로의 변화로 실질적인 스크린 수의 파악이 필요하고 영화제작비용의 공시제도 의무화 그리고 입장객 추계의 전산화를 통해 영화산업의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정립도 중요하다.

(20)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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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usiness, Vol.72, Nr.4, October 1999.

(21)

[부록] 년도별 영화 자료

년도 영 화 제 목

1990

- 오세암 - 장군의 아들 - 애마부인 4 - 꿈

- 젋은날의 초상

5편

1991

-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 끼있는 여자는 밤이슬을 좋아한다 - 애마부인 5 - 지금우리는 사랑하고 싶다 - 장군의 아들 2 - 열일곱살의 쿠테타 - 테레사의 연인 - 갈마

- 경마장 가는길

9편

1992

- 백치애인 - 김의전쟁 - 이혼하지 않는 여자 - 빠담풍 - 특명미녀군단 - 장군의 아들 3 - 애마부인 7 - 겨울만가 - 미스터 맘마

9편

1993

-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 - 애마부인 8 - 서편제 - 백한번째 프로포즈 - 화엄경 - 참견은 노 사랑은 오 예 - 무정의 3부두 - 도색부인

- 애마부인 9 - 배꼽위의 여자

10편

1994

- 두목 - 절대사랑 - 애마부인 10 - 구미호

- 장밋빛 인생 - 비 여자 그리고 에로티즘 - 태백산맥 - 결혼이야기 2

- 암흑가의 황제 - 립스틱 그리고 남자의 사랑 - 드랴큐라 애마

11편

1995

- 애마부인 Ⅱ - 매춘 5 - 고금소총 3 - 금홍아 금홍아 - 닥터 봉 - 매춘 6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 돈을 갖고 튀어라

8편

1996

- 은행나무 침대 -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 투 캅스 2 - 지독한 사랑

- 축제 - 그들만의 세상 - 깡패수업 - 고스트 맘마 - 미지왕

9편

1997

- 초록물고기 - 홀리데이인 서울 - 3인조 - 비트

- 넘버3 - 현상수배 - 창 - 접속 - 모텔 선인장 - 올가미 - 편지

11편

1998

- 여고괴담 - 세븐틴

-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 처녀들의 저녁식사 - 약속 - 미술관옆 동물원

6편

총계 78편

참조

관련 문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수직적 결합의 심화로 대표되는 영화산업의 구조변화와 연관지어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또한 이 연구에서는 허위상영일수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 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스크린쿼터의... 강화 (민간단체의 감시에 의해)

(1) neutral region : +, - charge의 총량이 zero로 전체적으로 전기적 중성이 영역 (2) depletion region : electron, hole이 없어져 ion화된 불순물들만

Systematic review: accuracy of symptom-based criteria for diagnosis of irritable bowel syndrome in primary care. Whitehead WE, Palsson OS, Feld

[r]

그러므로 ㉥ ‘김 선생님’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지 않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

각 시장이 받은 점수의

그것은 유럽은 자국의 천연가스 수급을 반영하는 시장 이 있는 반면 동북아지역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거래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