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3.8.)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잠재력 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세계 기술패 권 및 대전환의 시대 선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화) 제37회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도 국 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 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 향을 제시한다.
ㅇ 2023년에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 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 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 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 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ㅇ 아울러,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 하기 위해 ①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 재 양성, ②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③소재‧
①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 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② 작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 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 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 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 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 신,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제조‧로 봇, 이차전지, 수소,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③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
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 질 없이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65개)을 중심으로 미 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 로 지원한다.
□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④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④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 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 를 지속하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 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 결)에 기반 하여 재난안전, 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을 강화한다.
□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 해 ⑥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 반의 디지털 전환과 ⑦기술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⑥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 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신산 업‧서비스를 창출하고, 초현실세계(메타버스)의 보편 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 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⑦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 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 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또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 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 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아울러, 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아울러, 포용적 혁신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 록 ⑧지역 주도의 혁신기반 조성, ⑨중소기업 혁신 및 연 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⑧ 지역 주도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역 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을 지 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 또한, 지역 인재의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 학의 기초연구, 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⑨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 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주체 다 양화, 창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 원한다.
- 또한,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 원하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하여 혁신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
□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 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 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또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전략 성‧체계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효율화한다.
ㅇ 아울러,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제 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 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안)」 기본방향
(보도자료 2022.3.29)
제3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 원회 개최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 등 심의·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9일 제38회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 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 조에 따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 지침(안)(이하 ‘기본지침’)」을 마련하였다.
ㅇ 기본지침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과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의 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국제협력연구개발(21.12.28, 22.1.14), 도전혁신형 연구개발(1.13), 사회문제해결연구개발(1.18), 대학 (2.11), 출연(연)(2.24), 기업(2.18), 서울·충청·강원 권(2.18), 영남권(2.15), 호남권(2.25) 등 총 10회
□ 올해 기본지침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 는 혁신법의 취지를 연구 현장에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선, 부처 및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용어·절차·기준을 정비하고 각 부처의 자체규정이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 는 부분이 있는지, 혁신법 취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검토한다.
ㅇ 부처 규정의 정비 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내부규정·관행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현장 연구자 의 의견을 직접 받아 현장에서 혁신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ㅇ 또한 혁신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연 연구
주체나 사업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 는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 둘째,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강 화한다.
ㅇ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체 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을 제고하 여 국제협력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 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밖에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을 강 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 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셋째, 선도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 한다.
ㅇ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 브 부여를 검토하고, 연구현장의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 능하도록 연구윤리 등 연구규범의 조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 등 청년연구자 지원을 확 대하고 간접비 원가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연구지원 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넷째,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을 확립한다.
ㅇ 제도개선으로 인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율성이라는 원칙에 집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 선 고려하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변화 횟 수는 최소화한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기본지침을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배 포하고, 이에 따라 수렴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도개선위 원회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②【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 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ㅇ 2022년에는 ①연구개발사업의 특성별 성과 관리·활용
강화, ②공공성과 활용·확산 생태계 구축, ③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성과관리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2022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전 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또한 인력양성 등 새로운 성과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수립·점검, 효과성 분석을 추진해 나간다.
ㅇ 둘째, 개방형 성과관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 개발 기획 및 추진 시 시장수요를 반영하고, 공공·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 간 이어달리기, 중개연구, 시제품 개발,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공공조달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성과의 확 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 련 법제도 마련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ㅇ 셋째,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을 연계 방안 을 마련하고, 성과정보 분석·활용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간다. 또한 기술료 제도, 연구기관의 효과적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 인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안), 제4차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22~’26)(안), 2022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도 논의되었다.
참고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 지침(안)
Ⅰ. 추진배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도 제도개선 기본방향인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마련
Ⅱ. 추진경과
ㅇ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과기정통부,
`21.12~`22.2월)
- 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
* 주제별, 주체별, 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
ㅇ 기본지침 마련 (과기정통부, `22.3월)
-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3.11) 등 민간 전문 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
Ⅲ. 주요내용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혁신법」취지 현장 정착 ㅇ 부처별(전문기관 포함) 상이한 용어·절차·기준, 국가연
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사항,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
ㅇ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 점검 ㅇ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 에 따라, 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 생하는 애로 해소
* 출연(연) 기본사업, 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 발사업 등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ㅇ 도전·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
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 유인체 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
ㅇ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 화 등 검토
ㅇ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일반시민 등 기술수요 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
ㅇ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인 센티브 부여 검토 및 연구윤리 확립 등 연구기관 자체 책임성 확보 지원
ㅇ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모색
ㅇ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 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ㅇ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 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 규제는 네거 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
ㅇ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잦 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변화 횟 수 최소화
Ⅳ. 향후계획
ㅇ 기본지침에 따라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관계부처(4 월), 연구현장(4~5월))
ㅇ 민간전문가(제도개선위) 검토 및 제도개선안 마련 (과기 정통부, 5월 ~ 8월)
ㅇ 연구제도 개선 후속조치 (관계부처, `22.9월 ~ ) 참고 2 2022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안)
Ⅰ. 추진배경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앙 행정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성과 관 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Ⅱ. 주요내용
전략1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 마련 1-1. 연구성과 범위의 유연한 운영
ㅇ 연구성과의 창출-관리-활용·확산 관련 법령 개선과 정 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전문가 세미 나 운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력양성 성과 등 신규 성과유형 발굴 및 관리체계 마련
1-2. 연구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활용
ㅇ 연구개발의 과학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 석‧관리하기 위한 연구성과 다면분석 실시 및 성과연 감 발간 추진
ㅇ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사회문제해결 성과 선정을 위해 소통 채널(온라인 대국민 투표) 운영
1-3. 평가와 연계한 연구성과 관리
ㅇ ’22년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성과 창출·관리 계획이 포 함된 사업 전략계획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점검
ㅇ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
점검’ 및 ‘효과성 분석·점검’ 실시
전략2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2-1. 수요기반의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 추진
ㅇ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 시 공공·사회 이슈, 산업·기술적 수요를 반영하고, 특허 빅 데이터 성과 활용· 확산 지원
ㅇ 소부장·빅3·탄소중립 등 분야에서 산업별 전·후방 밸류 체인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통합형 패키지 연구개발 과제 확대
2-2. 공공연구성과 이어달리기 및 사업화 지원
ㅇ 부처 내에서 지원 한계를 가진 우수성과를 발굴하여 유 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성과의 활용·확산 강화 ㅇ 부처별 전문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산학연 연계, 창업지
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화 지원 펀드의 확대 및 공공 연구성과 활용·확산 지원사업 지속 추진
2-3. 연구성과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ㅇ 대국민 과학기술 정보 접근성 및 연구성과 등록 편의성 제고
ㅇ 우수 연구성과 소개, 성과 활용·확산 사례 홍보 등을 통 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2-4.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확대
ㅇ 바이오·소재 분야 데이터 플랫폼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 반의 연구환경 조성
ㅇ 오픈액세스 확대를 위한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방향 설 정 추진
전략3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3-1. 연구성과 등록·관리 시스템 활용성 강화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성과 관리, 정보 공동활용 추진
ㅇ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과 전담기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이용 자 편의성 개선
3-2. 전담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ㅇ 전담기관 제도 운영·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역할
과 기능 확대
ㅇ 연구성과 정보 입력-검증-관리체계를 범부처 통합 연 구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 추진
ㅇ 연구개발 기획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강화를 위한 전문 기관 실태조사 추진
3-3.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ㅇ 대학·공공연구기관 포기 특허의 발명자 양도에 관한 발 명진흥법 제도 운영 및 개선사항 확산
ㅇ 공공연구성과 전용실시 기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보도자료 2022.3.31)
미래수소 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 생물화학적 발효 수소 생산, 액상암모니아 전기분해 저장ㆍ추출 등 2개 분야에 ’22년 총 10억원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생산 및 저장 분야의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사업명 : 미래수소원천기술개 발)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계획을 4.1(금)에 공고한다.
□ 수소 기술이 10대 탄소중립 혁신 기술(’21.4)과 10대 국
가필수전략기술(’21.12)로 각각 선정된 이후 과기정통 부는 수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ㆍ기획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현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선도형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으로,
ㅇ 작년부터 3개 생산 분야(△광분해, △중온 수전해, △열 분해) 및 1개 저장 분야(△고체흡착)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생산, 저장 분야에서 각각 1개 기술을 추가 선정 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22년 추가 선정 분야 >
분
야 기술 설명
생 산
생물화학적 발효 수소 생산
ㆍ 유기성 폐기물에 수소생산균주(또는 효소)를 첨가하여 균주의 발효 과정을 통해 수소를 생 산하는 기술
저 장
액상암모니아 전기분해 저장ㆍ추출
ㆍ 액상의 암모니아를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 하는 기술
※ 고온(500℃)에서 기체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기존 방식보다 적은 에너지로도 수소 추출 가능
□ 이번 과제의 선정 방식은 기술 목표만 제시된 상황에서 연구 방법을 연구자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제안하는 자유공모형(Middle-up) 방식이며,
ㅇ 사업 기간(5년) 중간에 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1 개)를 선정하는 경쟁형 방식(토너먼트형)으로 사업을 운 영할 예정이다.
□ 신규 과제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32일간 공모하 며, 선정 평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연구가 시작될 예정 이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기반 기술개 발 및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수소 산업 경쟁 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범부처 수소 예타 사업을 기획하 고 있으며,
ㅇ 탄소중립 선언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2019년 수립 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보완하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2.0」도 수립할 예정이다.
붙임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 개요
□ 개요
ㅇ (목적) 고효율·경제적·친환경적인 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선도형 기술 발굴 및 육성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상의 ‘미래형’ 기술 기반
ㅇ (기간 / 총사업비) ’21~’26(6년) / 333억원(’22년 76억 원)
□ 주요내용
ㅇ (미래선도수소생산) 태양광 수소 생산, 고온 수전해 수 소 생산, 열화학적 수소 생산, 생물화학적 발효 수소 생 산 기술 개발
< 중점 추진내용 >
▹(태양광 수소생산(PEC)) 태양광과 촉매를 이용해 물을 수소로 분해 하는 기술 개발
▹(중온 수전해 수소생산(PCEC)) 고온수전해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증 기를 전기 분해하고, 프로톤(H
+ 이온)이 이동되면서 수소를 생산하는기술 개발
* (고온수전해 작동 온도) 700∼1000℃ / (중온 수전해 작동 온도) 400∼600℃
▹(열화학적 수소생산) 메탄 등 탄화수소에 1,000℃ 이상의 열을 가하 여 탄화수소에서 수소를 분리, 생산하는 기술 개발
▹(생물화학적 수소 생산) 유기성 폐기물에 수소생산균주(또는 효소)를 첨
가하여 균주의 발효 과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22 신규) ㅇ (미래선도수소저장) 고체 흡착 수소 저장, 암모니아 수소 저장ㆍ추출 기술 개발
< 중점 추진내용 >
▹(고체 흡착 수소저장) 수소 저장 용량과 내구성을 높이는 다공성 흡 착 소재 개발 및 최적 구조 설계 기술 개발
▹(암모니아 수소 추출) 대용량 저장, 장거리 운송이 가능한 암모니아로 부터 전기 화학적으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22 신규)
(보도자료 2022.4.8.)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2년 시행 계획 마련
- 미래인재 양성 및 청년연구자 성장 등에 ’22년 총 8조
843억원 투자 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7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 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21.2 수립) 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 하였다. ※ 법적근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5조
ㅇ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자체)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 획」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 및 280개 세부과제 이 행을 위해 ‘21년 5조 1,359억원에서 ’22년 8조 8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ㅇ 특히, ’21년에는 이공계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2년에는 세계 적 수준의 초격차기술과 핵심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번 시행계획부터는 고용과 밀접하게 연계된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제의 고용효과 지표(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를 점검하여 고용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고 용연계 세부 추진과제(32개) 중 77%(23개) 과제가 목 표대비 성과 달성
□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22년도 시행계획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1 :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
ㅇ 먼저, 2021년에 이어 초·중·고 소프트웨어(SW)·인공지 능(AI) 수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선도학교 선정을 확대* 하고, 과기정통부 지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과 정중심 학생연구(R&E) 지원 고도화** 및 청소년 발명체 험공간 신규 구축을 추진한다.
*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수 : (’21) 566개교 → (’22) 1,000개교
** 선교육 후선발 체계화 및 STEM생각교실 확대 운영 ㅇ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기업맞 춤형 연수 지원 및 산업수요 기반 연구과제*를 통한 현 장문제 해결역량 강화해 나간다.
* 실전문제연구팀(X-Corps+) 컨소시엄 연구단 수 : (’21) 1개 → (’22) 4개
< 전략 2 :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
ㅇ 이공계 신진박사(박사후연구자)의 자율적·독립적 연구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및 융합·난제 도전연구를 강화**한다.
* (’22) 세종과학펠로우십 300명 지원 / KIURI 92명지 원 / 출연연 맞춤형인력양성 165명 지원
** 개인기초연구(우수, 생애기본연구) 지원규모 : (’21) 1조 4,770억원 → (’22) 1조 6,283억원
ㅇ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 및 미래 첨단기술분야의 인력수 요에 대응한 석·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대폭 확대한다.
※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수(목표) : (’21) 150명 → (’22) 210명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기후기술,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등 ’22년 신규 추진
< 전략 3 :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
ㅇ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통 합 교육시스템 운영*하고, 기존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선도인력 육성 및 주력산업 인재의 디 지털 전환 교육**을 확대한다.
* 알파캠퍼스 신규서비스 개시(’22), K-MOOC 지속개 발 · 보급
** AI․SW융합인력 양성 수(목표) : (’21) 2,400명 → (’22) 5,600명
교육과정 개발·운영: (’21) 5개 분야, 1,250명 → (’22) 10개 이상 분야, 2,500명
ㅇ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과제 지원 확대*를 통 해 여성과기인 진출을 활성화하고, 고경력 우수연구자
의 정년이후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 연구개발 연구과제 지원, 성공적 경력복귀 지원을 위 한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신규 추진
** 정년연장대상 우수연구원 확대 (‘21) 482명 → (22) 490명/ 경력개발 교육 확대
< 전략 4 :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
ㅇ 글로벌 인재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우수연구자 유 치 지원* 및 해외 우수 연구자의 사증(비자)·체류관리 기 준 개선** 을 추진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고 도화해 나간다.
* 해외 우수연구자 지원 수(BP/ BP+) : (’22) 신규 105 명 / 신규 5명
** 연구(E-3), 구직(D-10)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22.上), 전문인력 점수제 취업비자(E-7)신설(’
22.하)
ㅇ 대학 내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 착수·신규 선정 등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공 간을 신규 5개소 선정하고,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을 추진한다.
ㅇ 근거기반 청년인재 정책수립을 위해 국내 이공계대학원 의 연구환경 및 신규 석·박사의 초기경력 등을 조사하는 이공계대학원 총조사를 본격 추진하고, 국내의 과학기 술 인력통계 및 인재정책 동향 등을 적시 제공하는 대국 민 종합정보시스템(HPP)를 운영한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 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 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 획이다.
참고 4대 전략별 2022년도 시행계획 중점 추진 내용
【 전략 1 :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
❶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ㅇ (초·중등 수학·과학 교육체계 강화) 수학·과학 가상실험 연계 융합 콘텐츠 기획·개발 및 생활연계 데이터 중심 융합탐구활동 확대
ㅇ (디지털 기초 교육확대) 초·중·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수업 활성화 및 인공지능 선도학교 선정*, 초·중등학생
소프트웨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채움센터 확대 *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수 : (’21) 566개교 → (’22)
1,000개교
❷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ㅇ (과학영재 발굴·지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운영
혁신 도모 및 과정 중심 학생연구(R&E) 지원 고도화*, 영재학교·과학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 운영모델 발굴‧
지원
* 선교육 후선발 체계화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생각교실 확대 운영
ㅇ (우수인재 이공계유입 확대) 발명체험공간 구축·현대화 및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중심의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❸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ㅇ (기본역량 강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육 혁신 및 산업 계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확대
ㅇ (문제 해결역량 확충)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기업맞춤형 연수 지원 및 산업수요 기반 연구과제 지원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역량 강화*
* 실전문제연구팀(X-Corps+) 컨소시엄 연구단 수 : (’21) 1개 → (’22) 4개
- 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 전문 교육 제공 및 실전형 정보통신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학점연 계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
ㅇ (교육기반 고도화) 신기술 분야별 대학의 교육과정 공 유를 통한 핵심인재 양성 및 과기특성화대 통합 플랫폼 STAR-MOOC 활용 지속
【 전략 2 :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 ❹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ㅇ (학생연구원 처우·환경 개선) 안전관리 제도개선·인증 연구실 확대,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정착 및 ’학생인 건비 통합관리제‘ 제도 내실화
ㅇ (대학단위 연구 지원) 초격차 기술분야 등에서 세계 최 고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 학단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가칭)연구거점대학’ 육성방
안 마련
❺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ㅇ (젊은 연구자 성장지원) 이공계 신진박사(박사후연구자) 의 자율적·독립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세종과학펠로우십 300명 지원/ KIURI 92명 지원/ 출
연연 맞춤형인력양성 165명 지원
ㅇ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지원 확대 및 장기·글로벌 난제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난제 도전연구 지원 강화
** 개인기초연구(우수, 생애기본연구) 지원규모 : (’21) 1조 4,770억원 → (’22) 1조 6,283억원
ㅇ (신직업 분야 발굴·진출) 일자리 창출 신직업 발굴 및 청 년 대상 융합 프로젝트 기반의 데이터 전문교육 고급과 정 확대
❻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ㅇ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인공지능대학원 신규 선 정 등 인공지능 분야 고급인력양성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분야 최고 수준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확대 *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수(목표) : (’21) 150명 →
(’22) 210명
ㅇ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미래 첨단기술 및 국가 전략 과 학기술 분야의 인력수요에 대응을 위해 석·박사 고급 연 구개발인재 육성 확대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174억원, ’21년)
→ 기후기술,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데이터사이언 스 분야 등 추가 (413억원, ’22년)
【 전략 3 :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 기반 구축 】 ❼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ㅇ (평생학습 활성화)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 및 신산업 분야의 대표기업·교육기관 컨소시엄을 통한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 및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교육 확대
* 알파캠퍼스 신규서비스 개시(’22) 및 K-MOOC 지속 개발 · 보급
** 매치업(業) 교육과정 신산업 분야(D.N.A, 5G, 탄소 중립 등) 4개 신규 선정 (‘22)
❽ 현장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ㅇ (디지털 실무·전문교육)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거점으 로 특화 운영 및 자기 주도 학습 기반의 ‘42 SEOUL’ 운 영을 통한 소프트웨어혁신인재 양성
※ 정보통신기술이노베이션 스퀘어 인력양성 : (’22) 7,310명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인원: (’22) 750명
ㅇ (혁신기술 전문·융합교육) 기존산업과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디지털 혁신 선도인력 육성* 및 주력산업 인재의 디지털 전환 교육**
*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인력 양성 수(목표) : (’21) 2,400명 → (’22) 5,600명
** 인공지능-주력산업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운영 : (’21) 5개, 1,250명 → (’22) 10개, 2,500명
❾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ㅇ (여성과기인 진출 활성화)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주기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및 경력단절 여 성과학기술인의 연구과제 지원 확대*
* 연구개발 연구과제 지원, 성공적 경력복귀 지원을 위 한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실시
ㅇ (일·가정 양립 문화) 재택 등 다양한 근무형태 활용을 유 도하고 육아휴직 확산 및 대체인력 활용·지원 강화
❿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ㅇ (고경력 활동지원) 고경력 우수연구자의 정년이후 후속 연구개발 지원 및 정년연장대상 우수연구원 확대 ※ 정년연장대상 출연(연) 우수연구자: (’21) 482명 →
(22) 490명
【 전략 4 :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 ⓫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ㅇ (해외 우수인재 유지·정착지원) 해외 우수연구자 안정적 유치 지원* 및 해외 우수 연구자의 사증(비자)·체류관리 기준 지속적으로 개선**
* 해외 우수연구자 지원 수(BP/ BP+) : (’22) 신규 105 명 / 신규 5명
** 구직(D-10)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22.上 ), 전문인력 점수제 취업비자(E-7)신설(’22.下)
ㅇ (협력네트워크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혁신성장 분야 글 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우수 스타트업 국내 액셀러레이팅·정착 지원(12팀)
⓬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ㅇ (산·학·연 교류촉진 기반강화)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 및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현장지원 확대 추진 ㅇ (산·학·연 협력모델 지속 개발·운영) 대학 내 산학연 혁 신허브 건축 착수·신규 선정 및 산·학·연 협력활동 지속 지원, 산학협력마일리지 확대
⓭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ㅇ (과학문화 확산) 체험형 콘텐츠 중심의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전문 과학관 건립 추진 및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편
ㅇ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 강화) 연구윤리교육 안정화·
확산 및 ‘포스트-인공지능’ 시대 융합연구 지원 등
⓮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ㅇ (제도, 시스템) 과학기술인 대상 법 개정 수요 발굴 및 이공계인력 전주기 관점의 법체계 정비를 통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개정 추진
ㅇ (기반 구축) 과학기술 인력통계 고도화와 대국민 종합정 보시스템(HPP)콘텐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업데이트 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확산
※ ’22년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3.2.)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연구개발에 2.3조원 투자 등, 「‘22년 소부장 시행계획」 확정
43개 소부장 으뜸기업 및 5개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정 책 실행
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신소재 관련 협력사업 5건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는 3.3일(목)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 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소재‧부품‧장 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 이번 제9차 소부장 경쟁력위는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➊ 먼저, 그간의 추진성과와 범부처 차원의 2022년 소부 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 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➋ 그리고, 소부장 으뜸기업과 특화단지를 세계 최고수준 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첨단산업 협력단지로 육성하 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됨
➌ 아울러,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 등 미래 신산업‧신소 재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5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함
◇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으로 구성됨
<그간의 진행상황>
➊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성이 크게 개선
ㅇ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인수합병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대일본 수입액 비중 크게 감소(’
19년 30.9% → ’21년 24.9%, 6%p↓)
ㅇ 아울러, 핵심 소부장 연구개발에 3.7조원을 투입하여, 1년여만(~‘20년)에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특허 1,280건을 달성하였으며, 이 성과는 시간경과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➋ 산업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을 통한 소부장 기업 의 성장
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43개사 및 강소기업 120개사, 스타트업 40개사 선정(~’22.1월) 및 지원하
고,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 성(’21.12월)하여, 소부장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 * 매출액 증가율(19.상 → 21.상): (전체 상장기업)
9.8% vs. (소부장 상장기업) 15.7% 시장가치(19.7 월 → 21.10월): ①으뜸기업 시총 11.3 → 33.5조원,
②중소・중견 1조원클럽 13 → 32개社
ㅇ 또한, 협력모델 45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 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 들이 연구개발·사업화 全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 에 참여
* (테스트베드) 15개 공공연 중심 총403종장비 구축, 기 술개발 제품 실증지원(2,510억원)(신뢰성 향상) 40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 제품 성능향상 등 1,505개사 지원(630억원)(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 서 개발제품 평가, 399개 과제 지원(1,150억원)
➌ 첨단산업 협력단지 도약의 기반 마련 및 범부처 협업체 계 고도화
ㅇ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 개 특화단지를 지정(’21.2월)하고, 국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거점인 첨단투자지구의 제도적 기반도 완비(’
21.12월)
* 반도체(경기) 탄소소재(전북), 이차전지(충북), 디스플 레이(충남), 정밀기계(경남)
ㅇ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적 공급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급망 재편 특별위원회’ 신설(’21.11월)하여 주 요국 대응전략, 우리 산업 대응방향 심층검토 등 추진 중
□ 소부장 정책의 성과가 본격화된 만큼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 갈 계획
<2022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
➊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
ㅇ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 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하여 소부장 연구개발에 2.3조원 집중 투자
ㅇ ‘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 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 하여 재편 추진
* 백신 및 첨단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22.上)
➋ 소부장 기업의 국제적 공급망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 료까지 폭넓게 반영하고,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가
* (법명칭안)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주요내용) ▲공급망 분석센터 설치, ▲공급망 진단 평가, ▲공급망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등
ㅇ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 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지원(’22.下)하고, 1,000억 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 추가 조성
➌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 ㅇ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 보제공을 추진함
ㅇ 또한, 연구개발이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실증 테 스트베드 구축지속(’22년 481억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22년 683억원)을 강화하고, 융합혁 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 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22년 584억원)
➍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소부장 협력단지 육성
ㅇ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ㅇ 또한,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및 관세 감면기한을 3년 연 장(’21년말→’24년말)하는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 속 확대할 예정
*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 지원 한도 확대(10%p) 등
*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
반성장평가 우대, 연구개발지원 등
◇ 소부장 특화단지 세부지원 계획
□ 정부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의 세부 지원 계획(‘22년~) 을 확정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밸류체인 완결형·기술 자립형 협력단지화”를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로 함
*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
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 5개 특화단지는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20.5)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확정한 이후, 외부평가, 경쟁력위원회 심의(‘21.1) 등을 거쳐 지정이 완료(’21.2)된 바 있음
ㅇ 금번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제7차 경쟁력위원회에서 의 결(‘21.5)된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 등으로 확정된 세부 지 원 내용을 담은 것임
□ 5개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패키지형 기업 지원,
△공급망 관리 및 △그 외 규제특례, 지재권분쟁대응센 터, 기술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함
ㅇ 먼저, 단지별로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연구개 발, 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증·사업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 드 구축, 재직자 교육*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 추진 하여 ’25년까지 총 1,993억원 투자
※ 협력연구개발(총 950억원, ‘22~’25), 테스트베드(총 995억원, ‘22~’24), 재직자 교육(총 48억원, ‘22~’
25)
* 공공연, 앵커기업 내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실무형 인력양성
< 단지별 패키지형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기대효과
경기(반도체)
해외 기업이 독점 중인 차세대 반 도체 패키징 장비 개발 및 코팅 기 술(PVD 스퍼터링) 대체 등
해외 독점 기술 대체 등
충북 (이차전지)
대일 의존도 100%인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국산화, 중대형(
선박용 등) 배터리 개발
증대된 국제적 이차전
지 수요 대응
충남 (디스플레이)
QNED, 대형 입체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부 품 개발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 유지
전북 (탄소소재)
PAV, 자동차용 초경량 부품 등 중 간재 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
친환경(경량소재) 산업 확대에 따른 新시장 대 응
경남 (정밀기계)
초대형·다형상 부품 생산용 高신 뢰성·高정밀 가공 장비 개발
범용 가공장비 수준 (창원산단) 탈피 등
ㅇ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산업안전법」상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기간 단축(고용부), 환경규 제 상 양산시설 투자 등의 인허가기간 단축(환경부)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 특화단지용 지재권분쟁대응센터(특허청) 운영을 통해 기업에게 분쟁위험 경보 및 대응전략 제공, 앵커기업 의 기술나눔* 사업 등도 추진
* 기술나눔 : 앵커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 활용 특허 기술을 협력기업에게 무상 이전(특허권의 양도 등) 중개
(보도자료 2022.4.28.)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년) 발표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6개 분과별 로드맵 마련 -
-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로드맵에 따른 연구개발 (R&D) 인프라 투자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공 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반 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전략적인 운영을 위해 「’23~’25년 산업혁 신기반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하였음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22년 1,672억원) : 중소·중 견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대규모 공동 활용장비 등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실증, 사 업화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
ㅇ 동 로드맵을 통해 6개 분과별* 총 52개 신규투자 과제**
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매년 20개 내외 과제를 순 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 수송, 전자전기, 바이오, 기계로봇, 반도체·디스플레 이, 디지털 친환경 공정혁신·소재
** 연도별 신규투자 과제 : (‘23년) 20개 (’24년) 18개 (‘25년) 14개 → ’24~‘25년에는 롤링플랜을 통해 각 각 2개, 6개 내외의 신규 투자분야 선정
□ 산업부는 ➊정부 R&D 전략*과의 체계적 연계, ➋중복성 없는 효율적 투자분야 선정에 중점을 두고 로드맵을 수 립하였다고 밝힘
* 「제7차 산업기술혁신 계획(‘19~’23년)」, 「‘22~’24년 산업기술 R&D 전략(OSP)」 등
ㅇ 지역 산학연 수요에 기반한 기획으로 인한 전략성 부족 을 보완하여 산업부는 투자분야별 기술개발 동향·전망, 기 구축장비 현황을 분석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 투자 계획인 동 로드맵을 수립
□ 산업부는 동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운영방식을 로드맵에서 선정된 과제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
ㅇ 기존에는 신규과제를 산·학·연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 해 선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연 차별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만 공모할 계획
□ 산업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하기 위해 ➊매년 롤링플랜 을 통해 일부 과제를 연차별 로드맵에 신규 반영하고 ➋ 로드맵과 별도로 산업현장수요를 기반으로 매년 5개 내 외의 과제를 분야지정 없이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
[디지털 친환경공정혁신·소재]
① 디지털친환경공정혁신
② 이차전지
③ 소재
환경부
(보도자료 2022.3.22.)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3.25.)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 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 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 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 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
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
립·점검
◈ (재정 · 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 트 제도 시행(’22~)
□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 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 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다.
□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다.
ㅇ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 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 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 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ㅇ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 하였다.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였다.
*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ㅇ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 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 를 확립하였다.
ㅇ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 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 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 하도록 하였다.
□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 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ㅇ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 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이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 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ㅇ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 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 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 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ㅇ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 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 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 관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ㅇ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 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 계적으로 도입된다.
* ‘22.9월 :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 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23.9월 :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 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 도 마련하였다.
ㅇ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 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 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 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 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ㅇ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 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
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 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 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 련하였다.
ㅇ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
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 성에 활용할 수 있다.
ㅇ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ㅇ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 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 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 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ㅇ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 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 정이다.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 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 하였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다.
ㅇ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 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 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
운영한다.
□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 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ㅇ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 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 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ㅇ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 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 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 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ㅇ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①온실가스 감 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ㅇ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 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 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ㅇ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 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도 설립된다.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7 발족, 現 221개 지 자체 참여)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 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 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 해부터 시행 중이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는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되었다”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 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