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저탄소 녹 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와‘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라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채창우 연구위원이‘녹색도시 활성화를 위한 건축부문의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국토연구원 왕광익 책임연구원의‘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정립방안’등 총 6건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유성용 도시정책과장, 충북대학교 반영운 교수,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김경수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책임연구원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 문제점과 포괄적인 정책제안을 내놓고자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녹색도시계획 추진현황과 정책방안
왕광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노경식|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녹색도시 활성화를 위한 건축 분야의 동향 및 대응 방안(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전 지구적 지구 온난화로 자원의 고갈 위기, 물 부 족 심화,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배출, 사막화에 따 른 식량 위기 등 환경과 자원의 위기시대가 도래하 였다. 우리나라도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평균기온 상승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 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며, 이 중 건축 물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전체 약 24%를 차지하면 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는 한 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을 통해 전 분야에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중 건축물 분야에서는 녹색건축물 관련 정비 및 기반구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방안 수립을 통해 저탄 소 생활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건축물 에너지소비 90%
절감과 탄소배출 ZERO를 유도할 수 있는 제로에 너지 하우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6,300만 tCO2감축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경제적으로 약 1 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그림
야의 대응방안은 ① 환경친환적 건축물 설계기법 의 적용, ② 저에너지・저탄소 건축물의 요소기술 개발 및 적용, ③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건설산 업 관련 인증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초기단계에 저탄소 녹색건 축 개념을 도입하고, 저탄소 자재, 공법을 적용하 는 등의 기획 및 설계단계의 중요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녹색건축물 관리, 순환자원으로서 건축물 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녹색도시를 위한 건물・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방안(백남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열지열연 구센터장)
전 세계 CO2 배출량의 40% 이상이 건물로 인해 배출되는데 이는 대부분 냉난방 및 조명, 취사, 건 축자재 생산, 운반 등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건물 에서의 에너지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단열, 고효율 창호, 기밀화, 배열회수 등 건물부하 저감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 하다.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 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유 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소 수력, 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와 석탄액화가스, 수소에너지, 연료전 지 등의 신에너지로 구성된다. 이 중 건물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냉난방 및 급탕에 적용 가 능한 태양열 시스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우드 펠렛 보일러와 전기생산, 일부 온수에 사용이 용이 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연료전지 등이 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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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는 태양열 시스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연료전지, 우드 펠렛 보일러, 열병합, RDF, 바이오 가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 합하여 공급할 때 에너지 자립 효과는 극대화될 것 이다. 1차적으로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저감하 고, 2차적으로 단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 할 때 녹색건물・단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도시 사업화 방안(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2008년 11월부터 검단신도시를 대상으로 국내 적 용가능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모색,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제로에너지타운 시범 단지(Test-Bed)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국제 적 수준의 저탄소 녹색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 하고, 탄소중립형 제로에너지 도시를 실현함으로 써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범단지의 사업화를 위한 재원조달, 법 제도상의 개선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시범단지의 재원조달 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블록형 단독부 문의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사 업화 방안은 공원 내 화장실 전력, 도로 내 가로등 의 전력수요를 시행자가 부담해서 투자하는 방식 이다. 블록형 단독부문은 공기업이 전면적으로 참 여하는 방식과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구역 전 체를 민간에 매각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구분된 다. 전면 민간에서 시행하는 방안의 경우 사업관리 가 용이하고, 민간의 창의적 개발에 따른 신기술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초기 투자비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사업 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한 민간 사업자 유치 전략으로 택지매각 단위 다변화, 사업
자의 금융비용 절감 도모, 대안적 토지공급 방식 도입, 수분양자에 대한 세제감면 지원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단지 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 에너지관리공단 의‘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상의 인센티브 기 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계획・조성・운영 단계별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토지입찰 시 PQ가점부여, 공공택지 우선분양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이 있으 며, 조성단계에서는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신재생에 너지에 도입되는 건설비용에 대한 혜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운 영단계에서는 거주자 세금감면, 우수 및 중수의 경 우 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금감면 방안을 들 수 있 다. 그밖에 가능한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방안으로
① 보조금 지원, ② 분양가 추가보전, ③ 설치비용 융자와 같은 재정적 혜택, ④ 지방세 감면, ⑤ 거주 자 세금감면, ⑥ 공공택지 우선분양권, ⑦ 입찰시 가점부여와 같은 향후 사업여건 강화가 있다.
2.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정립방안 연구(왕광 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전략적 대응 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위주 도시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 부족으로 도시 계획적 대응이 미흡하며, 최근 사회적 관심과 필요 성 증대로 정량화된 체계적 도시계획 모델이 필요 한 시점이다.
영국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조성 프로그램
는‘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 정부차원에서의 수립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저탄소 녹색도 시계획 표준모델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매뉴 얼(안)은 ① 도시를 인구규모, 인구성장률, 온실가 스 배출구조에 따라 유형화, ② 도시의 탄소배출 및 흡수 현황과 주요 배출원 분석, ③ 탄소배출 감 축을 위한 방향 검토와 계획목표 설정, ④ BAU 설 정, ⑤ 시나리오 작성 및 감축 목표 설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CO2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 문별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도시구조, 교통, 건축물, 녹지 등에 초점을 맞 추어 수립한다. 이와 함께 BAU 설정 시 기존의 방 법에 인구와 토지이용 변환에 따른 배출량을 추가 하여 최종적인 BAU를 설정하며, 여러 가지 도시 공간구조 특성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 획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발전적인‘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 매뉴얼(안)’을 위해 관련계획과 연계방안, 정합성 검토, 적용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에 적용 가능한 감축 분야의 선택과 집중,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백서 구축, 세밀한 분석을 위한 통합적 DB구축, 통합 프로그램(툴킷) 구축, 중앙과 지방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통합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성 평가(이관규 강원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환경부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 환경성
여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온실 가스 배출 및 흡수현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대응 목표 설정과 달성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환경영향 평가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대응계획 을 수립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해당 지 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감축목표, 입지여 건, 사업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녹색교통, 녹색산업공정, 녹색건축 등의 저탄소 부 문과 녹색환경, 녹색사회, 녹색경제 등의 녹색도시 부문을 점수화하여 해당지역 및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교통과 토지이용의 조화(한 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대응센터장) 도시의 규모는 교통이 결정한다. BC 3000~AC 1800에는 반경 5km 내외의 보행중심 도시가 나타 났으며, 1800년대 초반에는 런던, 파리와 같은 철 도중심의 반경 10km 내외 도시, 1900년대 초반에 는 현대도시와 같은 자동차중심의 반경 30km 이 상의 도시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일상생활 을 위해 1시간 이상 통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 으나 값싼 교외로 주택지 이동, 사람을 쫓아 상업 지의 이동, 공장의 입지 자유, 도심과의 통행거리 증가 등 교통과 도시의 부조화가 발생하여 특정 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도시교통문제가 대두되 었다. 또한, 활동권역의 결정은 교통수단의 경쟁력 과 관련이 있는데 보행은 400m, 자전거는 5km, 대중교통은 10km, 급행철도는 30km 이상의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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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권역별 교통네트워크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녹색도시 를 위해 TOD, Compact City, Double-Deck City, 지하도시, Car Free City 등을 통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도시개발과 차보다 사람이 편한 도 시개발, 보행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설계 시 도로가 지니 는 연결성(Link)과 장소성(Place) 개념을 모두 고 려하고, 도시 구상부터 세부설계까지 통합된 계획 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PBS(Public Bike System), Autolib(전기자동차 공동이용), 차 량진입금지 구역(보행전용지구)의 운영, 복합환승 센터의 고밀개발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토론 내용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 저탄소 녹색기술 측면에 서 현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기술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도시민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신개발 측면에서의 기술이 강조되고 있 는데, 현재의 도시는 기성시가지이므로 이에 대한 삶의 질과 저탄소 요소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할 것이다. TOD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용산을 예 로 들면, 용산은 대형 상업지역으로 저탄소 교통 활 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환승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주차비 등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 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기성시가지에 반영될 수 있 는 사업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반영운(충북대학교 교수): 현재 저탄소 녹색도시는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시에도 시설비, 분양가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기존 시가지를 어떻게 녹색 도시로 전환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도시재정비 계 획 내에 저탄소 도시전환으로의 구체적인 안(도시 유형별)이 필요하다. 유형구분 시 도시재정비를 위 한 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조례나 지구단 위계획 등 강제규정과 인센티브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녹색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산업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방 안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전 부문을 아우르는 총 체적인 패키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계획에서는 현재 시계열 분석에 관해서만 나 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치, 목표 작성 시 온실가 스 저감에 관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용준(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저탄소 녹색도 시 계획요소별로 탄소저감률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야 하는데, 이는 IPC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 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마다 에너지소비 비 중(산업, 가정 등)이 다르나 현재 전체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의 최소기준은 제시되고 그에 따른 제도가 나와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 실현가 능한 수단 제시가 필요하다. 즉 동일한 용도지역일 지라도 밀도의 차등 적용, 주간선도로 부분의 용적 률 상향, BAU 체계 강화, 탄소저감률 기준 등 실 현가능한 제도적 수단이 검토되어야 한다.
■김경수(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금까지 정부정
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는 무 엇보다 가이드라인과 장기 계획이 중요하다고 본 다. 또한, 압축적인 도시보다는 도시의 자정능력 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중요한지와 인구가 적은 도 시에서 저탄소 녹색도시가 더욱 중요한지를 신중 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사 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도시 개 발자체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 유성용(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이번 토론회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립지침’이후 저 탄소 녹색도시의 계획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도시 계획의 구체화를 모색하고자 여러 분야의 연구 성 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참여가 미진하고, 새로운 개념의 지침에 대해 의문 을 표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유인책과 왜 저탄소 녹색도시를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 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도시계획, 건축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인식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중요한 부 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녹색성장의 가시화, 녹색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강화, 저탄소 교통수단의 중심축으로 철도체계 완성, 녹 색물류산업(교통)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 화, 녹색도시계획 평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각종 인증제도를 보완・발전시키면서 통합화 하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형 녹색건축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정 책의 추가반영 시 자문을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제해성(좌장, 아주대학교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탄소를 줄이는 것이 목표 다. 저탄소 표준모델 정립방안에 대한 발표내용 중 온실가스 배출량과 도시계획 지표 간의 상관성 분 석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단위 즉,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 1원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단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밀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은 스마트그로스(Smart Growth)라 하여 밀도를 높이려는 경향을 보인다.
토론회 내용을 보면 저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 시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효율을 목적으로 하느 냐,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녹색의 개 념을 달리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