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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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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건설행정 선진화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 (CWS) 의 구축과 활용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PIS) 의 도입과 구축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 의 현재와 미래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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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문 혁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 론

건설산업은 GDP 규모로 제조업을 제외하고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건설산업은 건설투자가 GDP의 18.1%('07)를 차지하고 수주 액이 108조원('07)에 이르는 등 한국경제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기업의 정보화 투자현황 조사자료 들을 보 면 제조, 금융, 유통서비스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분야의 정보화 수준이나 투자비율이 상대 적으로 낮다. 반면 미래에는 지식과 정보가 부 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급속히 발전 해 나아 갈 것이라는 전망과 이러한 지식과 정 보의 활용 정도에 따라 국가의 발전정도가 결정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분 야에서도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 대 재생산하여 지식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 왔으나, 이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로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실업인력의 대책 의 하나로 1999년부터 추진하였던 공공근로사 업을 계기로 산재되어 있던 건설산업 정보를 하 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 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01년부터 일 반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건설업등록관련 행 정과 건설활동주체의 활동실적을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을 2004년까지 수행하였다.

이후 연계망과 공동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2007년 드디어 건설산업종합정보망1) 의 구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정보의 입력과 조회 즉, 정보유통을 할 수 있는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하 KISCON)이라는 포탈 페이지를 통하여 사용자 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2008년 5월 기준으

1) 건설산업 중앙 데이타베이스와 8개의 정보시스템, 연계네트워크의 정보체계를 총칭하여‘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고 칭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의 의미로 표기되고 있다. 다만, 영문으로 총칭할 때 KISCON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관문(Portal)의 역할(건설업행정처분공고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하도급공사관리시 스템,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들의 포탈싸이트의 역할)때문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과 혼돈되기도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를 서비스하는 부문의 시스템을 칭 하는 말이며 전체시스템을 칭할 때에는‘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고 칭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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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균 월간 30,000 여명 방문, 월간 페이지뷰 는 평균 1,563,000회에 다다르고 있는 건설산 업의 포탈로 자리잡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구축 된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업등록관 리·행정처분등의 공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 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사업관 리자 평가공시제도, 부실벌점 통합관리 등의 법 정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설업체 및 발 주자의 건설행정의 편의를 증대하고 정보축적 을 통한 산업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건설업등록증의 전자카드화, 보증서 의 전자제출 등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업체는 건 설관련 행정을 해당기관 방문 없이 자사나 현장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체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전 자통보, 부실벌점의 조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업체와 발주자의 편 의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시스템에서 행해지는 업무가 법에 의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불이행 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업체라면 반드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그

사용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표 1>은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처리되는 건설관련 행정 중 건설업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 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체들의 이해를 돕고자 KISCON에 대한 배경과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KISCON내의 법정 행정업무와 해당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간 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배경과 연혁

1) 추진배경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을 선택하는 제조업과 는 달리, 건설산업의 특징은 발주자의 의뢰에 의하여 생산자인 건설업체가 목적물을 생산하 는 수주산업이라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완성품을 보고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 없이 목적물을 생산하는 건 설업체를 결정해야하는 위험이 따른다. 즉, 조 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품질과 규격을 사전 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건설업

법정행정업무 업무주체 축적정보 법적근거

건설업등록관리·

행정처분·공시 등 지방자치단체 전국 건설업체현황, 자격여부, 행정처분, 변경사항 등

건산법 시행령 제10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원도급건설업체 발주자

1억원이상 전국

원도급 공사수행사항 건산법 시행령 하도급건설공사 제26조

대장 통보제도

하도급건설업체 발주자

4천만원이상 전국 하도급 공사수행사항

부실벌점 통합관리 발주자, 건설업체, 기술자 건설업체, 기술자의 부실벌점 건기법 제21조

<표 1>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수행되는 건설관련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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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체에 대한 정보는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재 정부는 건설산업의 진입에 대한 자격의 규제, 즉 등록 제도와 진입 한 주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시공 능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 화를 막 시작한 1990년대 후반에는 지금의 제 도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는 전무한 상태였다.

1999년 면허제이던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이 등 록제로 바뀌고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 임된 이후, 건설업체 정보는 각 단체별로 나누 어져 수기로 관리되고 있었다. 따라서 건설업체 가 영업 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다음, 다른 지자체에 전입하거나 재등록해도 이 업체의 결격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 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매년 2월에 건설업 체가 업종별로 위탁기관인 해당협회에 공사실 적,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등을 신고하고 협회가 이 요소들을 평가하여 1건의 공사를 수 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금액으로 환산·공시하 는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능력평 가의 기본 정보인 공사실적정보의 신뢰성 여부 에 논란이 있어왔다. 2003년 8월에 국토해양부 는 시공실적이 매출액의 110%를 초과한다고 신 고한 건설업체 1만개의 시공실적 신고분 20만 여건을 대상으로 시공실적 허위실적 정밀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과다 신고한 767개 업체 1,791건(1조 7,728억원)이 적발됐다고 발표했 다. 이중 162개업체 611건(9,928억원)은 실적증 명서를 위변조 했고 신고연도나 업종을 달리해 이중 신고하거나 다른 회사 실적까지 신고하는

과다신고도 503개 업체 913건(7,297억원)에 달 했다. 또한 발주처 착오로 실적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는 171개 업체 267건(503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성실적의 공사실적정보는 신뢰성 외에도 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1개의 현장 에는 보통 원도급·하도급업체 모두 수십 개의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업종별로 분리하여 통 보하다보니 협회별로 나누어 통보되고, 한 협회 에 통보된 공사실적이라 하더라도 현장 기준으 로 묶일 수 있는 정보가 없다. 현장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계약관계 및 현황 등을 전혀 모니터링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1년에 공사현장에 몇 군 데인지조차 정확하게 집계조차 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 입력주기가 1년이므로 변경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정보의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설산 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 제로 중앙정부차원의 건설업체의 전국 관리체 계와 건설공사의 정보관리체계의 정립을 설정 하였다. 즉, 건설산업에서의 활동주체인 건설업 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의 결과인 건설 공사정보를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실시 간으로 취득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건설 시장에서 활동주체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활용체계의 구 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추진연혁

이러한 배경 하에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24조제3항(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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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고 건설산업 정보수집과 유통·활용 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건설산업종합관리체 계”의 구축 및 운영도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1999년부터“건설산업DB구축사업”이란 사업 명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이 시작되었으며, 국토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형 태로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전국의 건설업체,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대국민 등이 이용하는 8 개 정보시스템과 건설산업중앙DB가 구축되었 고 19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동 사업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5단계로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과 정보연계가 추진되었는데 그 연혁은 [그림 1]과 같다.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성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그림 1] 건설산업종합정보체계 추진연혁

[그림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전체구성도(2008년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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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3. 구성시스템의 현황

1)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net)

2) 건설공사정보시스템/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 : cws.kiscon.net)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원도급공사대장의 통보와 하도급공사대장의 통보로 나누어지는데 과거 건설현장에 서면으로 비치하였던 건설공 사대장을 건설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통보하 는 제도이다. 건설공사대장은 공사계약, 보증, 하도급업체, 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등의 전

반적인 공사수행사항을 관리하는 대장으로, 시 공 중에 변경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업체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원도급 공사를 계약한 경우와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 상인 하도급 공사를 계약한 경우 공공·민간 구 분없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 에게 전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업체 가 통보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업 체의 처분사항, 하도급업체 자격사항, 기술인 이중배치 확인, 건설보증 등 공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공사현황을 관리 하고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원 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용 시스템은 2002년에 개발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 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용 시스템은 2007 년에 개발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로써 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로 이어지는 하나의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다.

3) 건설사업능력평가·공시시스템

(Public announcement system for the capacity of Construction Manager : pcm.kiscon.net)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그림 3] 건설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4]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5]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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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전자적으로 평가·공시하는‘건설사업관 리 능력평가·공시제도’를 근거로 운영되는 시 스템이다. 평가·공시업무의 위탁기관인 (사)건 설사업관리협회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 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결과 를 공시하면 발주자 등 정보수요자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능력평가 결과는 KISCON을 통하여 매년 8월 31일 전자 공시된다.

4)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Penalty Information System : pis.kiscon.net)

부실벌점제도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관련용역 수행 중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 을 방지하고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중 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 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업 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은 설계·감리·시 공·용역업체 및 기술자 등 9개 업역 별로 분산 관리 되던 부실벌점관리체계의 일원하와 종합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측 정기관(발주기관, 위탁기관)이 입력시스템을 이

용하여 반기별 부실벌점을 직접 입력하고 발주 기관, 업체(건설업체, 주택건설사업자, 용역업 체 등) 및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이 부실벌점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 되었으며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5)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www.tocycle.com)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버리는 토 석), 순성토(모자라는 토석)의 설계량 및 발생량 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유통 을 통해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다. TOCYCLE은“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599호)”에 따라 총사업비 관 리대상사업(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 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의 토석발생 현황을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이외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법제화하는 방 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이, 민 간공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수요자는 시스템을 통해 인근 현장의 토석자원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 여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거래요청 및 [그림 6]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그림 7]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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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거래 수락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또한, 국토 해양부는 토석자원의 등록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총사업비조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6) 정부인트라넷

(Government Intranet : gov.kiscon.net)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등의 정 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설산업 현 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기 위한 시스 템이다. 각 개별시스템으로 취득되고 있는 건설 산업정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건설업체 현황, 건설공사 현황 등 세부적인 자료 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되 고 있다. 2000년에 개발되어 2001년부터 운영 되고 있으며 매년 각 개별시스템이 추가 개발됨 에 따라 정부인트라넷의 정보와 기능을 동시에 개편하였다. 2004년부터는 부실·불법행위 모 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현장기술인이중배치, 불법하도급 등의 검색기 능을 제공하고 있다.

7)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산업 정보의

공개 및 유통을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2000년 12월에 최초 구축이 완료되어 시범운 영을 가친 후 2001년 5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운영초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활 용하여 정비한 각종 건설관련 통계·법령·기 자재 정보 등을 위주로 제공하다가 건설행정정 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부 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 하도급공사관리 시스템(SCW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 스템(PCM) 등이 단계적으로 개발되면서 실시 간 행정정보 제공으로 개편되었다. 건설산업정 보를 대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 개별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 는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 건 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등록현황, 변 경사항, 과거 행정처분내역, 시공능력평가결과 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능력, 부실 벌점부과내역, 토석정보공유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4.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미래

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 [그림 8] 정부인트라넷 구성도

[그림 9]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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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판단하는 정보로“시공능력평가금 액”을 이용하고 있다. 발주자는 이 금액을 기초 로 입찰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도급하한이나 등 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을 작성하는 등 건설업체 의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의미가 다른 실적, 경영, 기술, 신인도를 단순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구성 항목 간 어떤 비율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특정한 능 력을 요구하는 공사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결 여되거나 업체의 전문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 어왔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과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근간으로 일반현황, 공사실적, 기술수준 등 항 목별 사실을 평가 없이 그대로 KISCON에 제 공하고 각 발주자가 자기목적에 맞게 재량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 개선과는 상관없이 건설업체들의 실적신고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서‘09년부터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건 설공사대장을 통보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2) 건설업등록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 증과 등록수첩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은 건설업체의 영업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기본적인 등록사실 외에 행 정처분, 변경이력, 등록기준 갱신여부 등이 표 기되어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입찰 뿐 아니라 보증, 시공능력평가 등 각종 행정업무에 등록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제출하고 있다.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건설업등록정보가 전 산 관리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은 서류로서 발급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은 별도로 작성하고 건설업체는 입찰, 보증, 시공능력평가 등의 신 청 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전자(IC)카드 형태로 개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2007년 12월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전 자카드(IC)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다. 앞으로 건설업등록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업체는 입찰시 많은 서류의 제출 없이 전자 카드만 제시하면 되며 건설업관련 등록갱신 및

[그림 10] 건설업 등록 전자(IC)카드 발급 및 이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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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변경 행정업무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는 자사 나 현장에서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3) 건설보증 중앙HUB 구축

건설공사를 계약하면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공사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설 관련 보증서는 일부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류로 발급받아 그림 11의 좌 측과 같이 보증채권자인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관련업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 하여 업체와 보증기관, 그리고 발주자간 보증정 보 중계역할 하는 건설보증정보 중앙HUB 체계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관(업체), 보증 기관은 중앙HUB와 단 1회 연계를 통해 다수의 기관(업체)와 다수의 보증기관끼리 전자보증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이 미 10만여 건설업체와 발주자간 정보네트워크 가 구축되어 있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 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등 현재 건설보증기관과 2004년부터 정보연계

망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증정보 중앙HUB의 구축을 예정하 고 있다. 앞으로는 보증서 신청과 발급 그리고 제출 등의 업무가 해당기관의 방문없이 자사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되는 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다.

5. 맺음말 (KISCON의 적극적 활용을 바라며)

산업의 정보화는 크게 산업차원의 정보화, 기 업차원의 정보화, 사업관리차원의 정보화 등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건설산업종 합정보망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차원의 정보 화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기업차원의 정 보화에는 주로 회계중심의 ERP, 경영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DSS 등이 있으며 PMIS, TPMS 등의 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차원, 즉 현 장중심의 정보화라고 분류할 수 있다. 건설산 업종합정보망이 산업차원의 정보시스템이긴 하 나 그중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건 설활동 중 많은 부분의 행정이 여기서 이루어지 고 있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활동주체의 편의와 산 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직접시공 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낙의 통 보서, 재하도급승낙의 통보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의 제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 한 건설관련 행정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통 합하여 전자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ERP나 PMIS 등 회사나 현장차원의 정보관리가 빈약한 건설 [그림 11] 전자건설보증 중앙HU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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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위하여 [그림 12]와 같이 자기공사를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 하고 있다. 그 외 각종 통계와 건설업체의 행정 처분과 일반현황, 건설공사 발주정보 등이 제 공되고 있고 앞으로 건설업 등록 전자카드가 적용되면 건설업 등록 갱신 및 변경신고, 보증 서 제출, 시공능력실적신고 등 모든 민원 및 행

정이 통합되어 KISCON을 통하여 온라인 처리 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KISCON내 시스템의 내용을 잘 숙지해 사용한다면 건설행 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제한적인 기능 이기는 하지만 기업차원의 프로젝트관리가 가 능할 것이다.

[그림 12] 자기공사관리 예시와 건설업행정처분 공고 예시

법정행정업무 개요 법적근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4천만원 이상 30억 미만인 공사인 경우 30%이상 직접시공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계 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건산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2 하도급계약통보서

제출

수급인이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하도급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도 통보

건산법 제29조 시행령 제32조 재하도급승낙의

통보서 제출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 재하도급승낙의 통보서를 승낙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건산법 제29조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 제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

건산법 제34조 시행규칙

<표 2> 건설공사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 건설행정업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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