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 산업동원능력의 진단 및 발전방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일 산업동원능력의 진단 및 발전방향"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02490) 서울시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250호 Tel: (02) 967-4911 Fax: (02) 961-1171

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원제도를 ‘ 전시에 나라 안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정부의 통일적인 관리하에 집중시키는 것’ 으로 인식한다. 이는 적합 한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요구되는 장소로 공급하는 바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적

시・적소・적재 공급을 동원제도의 3대 특징으로 요 약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동원은 ‘ 비상시를 대비하 는 자원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때 이를 집행 및 통제하는 기능’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군수품에 대한

산업동원능력의 진단 및 발전방향

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김재동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제1641호(16-44) 2016년 10월 17일

오늘날의 동원은 ‘ 비상시를 대비하는 자원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때 이를 집행 및 통제하는 기 능’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군수품에 대한 산업동원능력이 과연 전시를 대 비할 만큼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미비점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산업동원능력을 진단 및 평가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비축 확대를 통한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위산업융자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업체 지원, 업체 자 체의 전력 및 급수 능력 확보를 통한 생산활동의 연속성 보장, 주 생산업체와 주요 협력업체에 대한 동시 산업동원업체 지정 등을 통한 부품수급체계 구축, 방산업무 수행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부의 업 무 연속성 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불확실한 산업동원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산업동원능력이 과연 전시를 대비할 만큼 충분한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다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산업동 원능력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관련 개선요소를 식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산업동원능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업동원능력에 대한 이해

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 태 시 국가의 인적, 물적, 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 리 및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동원대상자원은 크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된다. 인적자원은 병 력과 전시근로자, (기술)인력을 뜻하며, 물적자원은 물자와 업체를 뜻한다.

동원대상자원을 기준으로 동원은 인원동원과 물자 동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원동원은 병력동원과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으로 세분화되고, 물자 동원은 산업동원과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 원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산업동원이란 동원 시에 평시산업체제를 전시산업체제로 전환하고 식량・유 류・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1)

동원방법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 후 복원하는 사용동원, 동원과 동시에 소유권이 인수기관에 이전 되는 수용동원, 물자생산업체에 대해 일정 임무를 부여하고 통제하는 통제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산 업동원의 동원방식은 주로 수용동원과 통제운영이 다.2)

동원단계는 <표 1>과 같이 비상시 초기 1년을 12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은 긴급단계와 지속단계로, 인력동원 및 물자동원은 초기단계와 지속단계로 분류하여, 긴급 및 초기 단 계에 동원역량을 집중하여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중 물자동원은 산업동 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등으로 나누 어지는데, 산업동원의 경우 군수품 총 9종에 대해 품 목별 산업동원업체4)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동원업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침시 달 → 소요제기 → 자원조사 → 소요심의 → 충무계 획수립 → 동원지정 → 동원집행 → 분석평가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군은 전시 소요되는 인 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능력을 파악하여 실효 성 있는 국가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자 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원조사는 군과 행정기관 이 합동으로 방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그리고 등록된 산업동원업체에 대해 고지 된 임무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산업동원의 잠재능력 을 보유한 신규 업체 발굴을 목표로 하여 진행된다.

동원 관련 법령으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으며, 그 외 에도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등의 행정지침이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는 전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평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 으며, 비상대비계획의 수립과 자원조사 및 훈련 관 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

<표 1> 동원단계 구분

(3)

<표 2> 물자동원업체의 적격 및 부적격 현황 (단위: %)

률안」에는 총동원 및 부분동원 등 국가동원령 선포 를 통한 전시의 동원 관련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는 전시를 대비한 병 력 및 산업동원의 세부사항을 수록하고 있으며, 추 가적으로 산업동원 및 방산물자5)에 한해 「방위사업 법」에서 방산업체6)를 지정하고 있다.

산업동원능력 실태

2015년 현재 군의 자원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7)

<표 2>와 같이 산업동원업체의 경우 수송이나 건설,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부적격 업체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동원업체 중 적격 업체의 비율은 약 91%(=42.04/46.14×100)이고 부 적격 업체의 비율은 약 9%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부적격 업체 중 폐업하거나 능력이 제한되는 업체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군수품의 총 9종에 대한 동원소요 충족률을 살펴보 면, 먼저 1종(주・부식)과 3종(유류), 8종(의약품)의 동원소요 충족률이 양호하며, 상점・주유소・약국 등 의 가용자원이 충분한 실정이다. 그리고 2종(피복・

장구류)과 4종(시설자재)의 동원소요 충족률은 군수 품 생산업체가 부족하여 일견 미흡해 보이나, 민수 용 대체 품목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예를 들면, 반합은 등산용 코펠로 대체할 수 있 고, 윤형 철조망은 상용 철조망 등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5종(탄약)과 7종(장비), 9종(수리부속)의 동 원소요 충족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5종(탄 약)의 경우 전시생산능력을 확충하여 동원소요에 대 한 적시 충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몇몇 국내생 산 전력화 탄약 중 일부는 국외조달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7종(장비) 중 일반・의무 장비의 일부 부족 소요는 상용품으로 대체 공급이 가능하나, 방산장비 는 부품의 조달 및 조립 능력을 발전시켜 전시생산 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9종(수리부속)의 경우도 방 산장비 부품의 전시생산능력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주요 장비의 동원단계별 동원 소요 및 능력 현 황을 살펴보면, 실제 상황 발생 시의 적기 동원능력 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장비의 동 원소요 대부분이 동원단계 초기에 발생하나, 실제 동원능력을 조사한 결과, 동원단계 중기 이후에서야 동원소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몇몇 전투장비는 동원단계 후기 이후에 실제 생 산이 가능하여 전시에 신속한 충족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현재의 동원능력 평가기준의 타당성은 향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동원능력 평가기준은 동원단계별 ‘ 동원소요 충족률’ 이며, 이 기준을 적용 하면 특히 방산물자의 동원능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전쟁이 단기속결전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대한 동원능력의 평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현재의 동원소요 충족률 기

(4)

준이 동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기준인지는 추후 점검이 필요하다. 동원소요 충족률 평가와 함 께 신속한 생산 전환능력이나 비상 대비 전력 및 급 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산업동원능력상의 개선소요

산업동원 관련 연구 및 자원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식별되는 현재의 산업동원능력상의 대표적인 개선 소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8)

첫째,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방산업체의 원・부자재 확보 및 부품 비축이 필요하다. 산업동원 생산업체 중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산업체 라 칭하고, 그 밖의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업 체라 칭한다. 이 중 방산업체는 <표 3>과 같이 원・부 자재 확보율이 일반업체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즉, 현재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 시생산 원・부자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 으나, 일반업체는 대부분 3개월 이상의 원・부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방산업체 중 주요 전투 장비 생산업체들은 전체 원자재 및 부품 소요의 40~50%를 국외에서 수입하며, 확보기간도 9~14개

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9) 현대전은 전후방이 없고 단기간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원자재 및 부품 확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소요 자 재 및 부품을 전시 신규로 생산하는 것은 비현실적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전시에 전투장비를 신 규 생산할 경우, 원자재 및 부품 확보기간이 11~14 개월이고 공정기간이 약 50일로서, 1년 이내 신규 생산이 사실상 제한된다. 따라서 국내외 조달기간 을 고려한 부품의 충분한 업체비축 등의 대책이 필 요하다.

둘째, 안정적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및 부품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방산업체의 전력 및 급수 시설은 <표 3>과 같이 대부분 외부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일반업체는 정전 대비 자체 전 력 및 급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전시 상황에서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평시 장비 및 부품 생산이 종료된 방산업체 는 이미 타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를 전환한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산업체는 전시생산을 위해서는 제품 재생산을 고려한 생산설비 구축 및 대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한 방산업체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주요 완성품 생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 력업체가 다수인 데 비해, 이를 전시에 관리하는 제 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주 생산업체와 부품 협력업체 간에 동원시기별 생산물량, 납품처 등의 임무고지 내용의 공유가 필요하며, 주 생산업체와 달리, 부품, 수리부속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 체는 산업동원업체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업체가 많 다. 만약 전시에 협력업체 폐업, 시설 파괴, 교통체 증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기 생산의 차질

<표 3> 산업동원업체의 주요 전시임무수행 준비상태 (단위: %)

(5)

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부품수급체계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평시 동원을 위한 방산업무 수행체계와 방산 정책・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먼저, 방산업무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 부의 전・평시 방산업무 주무부서는 이원화되어 있 다. 평시에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생산・공급 통 제, 예산 편성, 원자재 비축, 시설 보강 지원 등의 업 무를 수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관리 및 산업동원업체 임무고지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 는 방산물자의 생산・공급 통제 업무를 비롯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평시 업무 연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동원 초기에 혼란 및 시 행착오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기조가 보 호・육성 중심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확보로 전환됨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지원제도의 점진적 폐 지로 인해, 방산 분야에 연계된 업체의 산업동원 유 인요소가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까지 운영되던 ‘ 방위산업육성기금’10)이 폐지되었고, 그 대신 ‘ 방위산업융자사업’11)이 2007년부터 시행되 었으나, 주로 연구개발 및 수출 분야 중심으로 지원 되어 전시 원자재 비축 및 유휴시설 유지에 사용하 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경 영 불확실성 심화로 생산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소극 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전시임무고지 물자의 생산에 대한 의무감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방산업계 환경과 정부의 정책 변화, 전・평시 업무 연계성 제고 등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체의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현 산업동원능력상의 문제점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산업동원능력 발전방향

본고에서는 전시 동원물자 생산 보장을 위한 원・부 자재의 확보, 생산설비와 부품수급체계의 구축, 그리 고 방산 정책 및 제도 발전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 여 산업동원능력 개선사항을 식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동원물자 생산・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산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산물자 생산용 원・부자재의 비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방산물자용 원・부자재의 구매, 수송, 저장비용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에서는 ‘ 국방비축 거래기금’ (NDSTF)12)조성을 통해 비축물자의 구매・

유지・저장 등의 용도에 활용하고 있다. 각군의 경우

<표 4> 현 산업동원능력상의 개선소요

(6)

전차량의 보유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비상 배치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생산업체와 부품 협력업체 간의 안정적 인 부품수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 생산업체와 주요 부품 협력업체를 동시에 산업동 원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업동원업 체 지정 시에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물자의 주요 구 성품 및 부품 협력업체를 동시 지정할 필요가 있으 며, 평시에 군에 물자를 납품하는 동원 미지정 업체 도 이러한 업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 및 지침 보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 생산업체와 주요 협력업체 간에 전시조달 에 관한 평시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즉, 주 생산업 체가 동원물자 지정 시 해당 물자의 주요 협력업체 로부터의 부품 및 물자의 전시공급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시 가계약 체결에 관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계약 체결 업체 와는 동원시기별 생산물량, 납품처 등의 임무고지 내용이 서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방산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산 정책 및 제도 측면의 보완을 통해 업무를 일 원화하고 산업동원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 다. 먼저, 방산정책기조의 변화로 인한 산업동원업 체의 임무수행능력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 해 현재 연구개발과 수출 분야 중심으로 지원되는

‘ 방위산업융자사업’ 의 대상을 원자재 비축 및 유휴 시설 지속적 유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평시의 산업동원에 대한 정부의 업무 연 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전시의 방산물자 생 산・공급 통제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으로 되 비축 및 치장을 통해 장비 및 수리부속, 주요 물자의

비상시 활용에 대비하고 있는데, 전시조달 품목의 선정 시에 방산물자용 원・부자재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비축 업무를 보다 구체화・체계화할 필 요가 있다. 원・부자재의 비축대상 선정, 비축규모, 보관방법, 지원대상업체 선정, 방출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고, 이의 실제 구매는 조달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정부비축의 확대를 최대화하면서도 각 부처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 방위산업융자사업’ 제도를 개선하 여 전시 대비를 위한 원자재 비축 및 유휴설비 유지 를 사업의 목적에 추가해야 한다. 현재의 방산융자 지원제도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방산용 원자재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동원지정품 목 자체는 지원되나, 그 원・부자재의 수급 지원은 제 한되고 있다.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중점관 리대상 항목에 전시 원・부자재 비축 분야를 포함시 키는 등의 후속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전시 생산설비 및 부품수급체계 구축

전시의 안정적인 산업동원물자 생산을 위해서는 전시에도 업체 자체의 전력 및 급수 능력의 확보를 통한 생산활동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업체 자체의 전력 및 급수 능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전 등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방위산업융자사업’ 의 지 원 항목 추가를 고려하거나, 방산원가 내 간접비에 전력 및 급수 능력 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업체의 능력 확보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전 시 전력 및 급수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형 발

(7)

어 있으나, 이를 방위사업청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 방산업체의 산업동원 지정 및 전시임무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임무 를 수행토록 하여 업무부담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산물자 분야의 생산설비 구축 관련 사항이

「방위사업법」에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 산업동원 관련 법안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과 「방위사업법」을 기본으로 한다. 「비상대비자원관 리법」은 정부의 모든 동원자원13)에 공히 적용되는 분야만을 다루고 있어 방산물자 분야의 특성이 반영 되어 있지 않으며, 「방위사업법」에는 전시 대비 방 산물자 생산설비 구축 관련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 다. 따라서 「방위사업법」에 전시 대비 생산설비 구 축 및 유지에 관련된 조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전시대비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 등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어 야 한다.

맺음말

충어근본(忠於根本), 즉 ‘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는 경구처럼, 군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가 중요하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최신 장비의 전력화 도 좋지만 언제 어디서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반도에서는 확실한 동원체계가 완비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재 군은 전력화에 그 역량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 실제 동원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동원능력을 진단한 결과, 현재의 동원능

력으로는 전시 전투력 발휘의 보장이 제한될 수 있 다. 따라서 현 동원계획의 정상적 집행을 위하여 정 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전시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비축 확 대를 통한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 방위사업융자 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업체 지원, 업체 자체의 전력 및 급수 능력 확보를 통한 생산활동의 연속성 보장, 주 생산업체와 주요 협력업체에 대한 동시 산업동원 업체 지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부품수급체계 구축, 방산업무 수행체계 일원화를 통한 정부의 업무 연속 성 보장 등에 관한 개선책이 현 산업동원 관리・운영 에 효과적으로 반영된다면, 불확실한 산업동원능력 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하는 과제 대다수가 정부 차원 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나, 안보여건보다 경제적 논리가 우선 고려되는 업무 추진 양상을 볼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1) 국방부(2014),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2) 육군본부(2014), 『동원 및 예비군 업무』, 육군 야전교범 8-0.

3) 국방부(2014), 위의 책

4) 동원업체란 동원하기로 지정된 업체를 말하며, 동원지정업체라 고도 한다.

5) 방산물자(防産物資, Defense Industry Material)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군용 물자)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물자를 뜻하며,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 연구개 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를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 방산물자는 주요 방산물자 와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한다. (출처: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6) 방산업체(防産業體, Defense Industry Company)란 방산물자 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 요건을 갖추어 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출처: 국방기술 품질원(2011), 앞의 책 )

7) 육군본부(2015), 『2015년 국방동원자원조사 결과보고』.

8) 육군본부(2015), 위의 책 9) 육군본부(2015), 위의 책

10) 방위산업육성기금이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되었던 기금으로서, 연구개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유지 등의 목적 으로 1980년부터 정부가 300억 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조 성하였으며, 이를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1,741억 원 규모 (정부출연금 1,100억 원 및 이자수입 317억 원)로 운용하였 다. (출처: 육군본부(2015), 위의 책 )

11) 방위산업융자사업이란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 품 조달업체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2007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거나 연구개발융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출처: 육군본 부(2015), 위의 책 )

12) 국방비축거래기금(National Defence Stockpile Transaction Fund)이란 미국 재무부가 비축물자의 구매・유지・처분 등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서,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은 이 기금의 수 입이 되며, 이 기금을 통해 비축물자의 운용 및 관리, 품질 및 소요, 인건비 및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출처: 조달청.

(1999). 『미국의 전략비축정책과 영향』)

13) 동원자원이란 동원대상자원 중에서 동원하기로 지정된 자원 을 말한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김재동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soobahkin@kida.re.kr

이준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hilevel@kida.re.kr

차호

제1642호 (10월 24일) : 우리 군의 All-IP 기반 음성통신망 발전을 위한 제언

- 안병오, 최인숙 -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39호 (10월 3일) : 국방분야 국가자격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 - 김인국, 박동호-

제1640호 (10월 10일) : 국방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관리방안 - 김영봉, 유천수 - 제1641호 (10월 17일) : 산업동원능력의 진단 및 발전방향 - 이준호, 김재동 -

참조

관련 문서

셋째 관련 및 지원 분야 측면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 경기도 및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 , , ,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사업 시행사의 비협조 핵심 대기업인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각종 학원제외)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Ÿ 온라인 기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예산 집행율 관리 필요 Ÿ 다문화가정 학생 및 새터민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 강구 Ÿ 캠퍼스별 외국인

• Veritas Resiliency Platform을 통한 대규모 재해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 • InfoScale을 통한 백업 고가용성 확보

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으로 사업 효과가 제약받음.  나홀로식 지원 및 부서간 칸막이 효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Ⅰ.. □ 따라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수 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금융 지원 및 금융 모델에 대한 연구 필요. ○ 절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