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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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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34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inylee@keri.org)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이 진 영

본 연구는 2003-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자 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구조 변화와 지니계수 의 추이 및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 득불균등도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비해 개선된 반 면,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10년 이후 악화되어 금 융위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였다. 또한 자영자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소득과 임금근로 자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주 근로소득은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자영자 소득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의 두 번째로 큰 비 중을 차지하는 배우자 근로소득은 증가 시 소득불균등 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 가구의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하려면 자영업 컨설팅 지원 및 직업 훈 련 등을 통한 자영자의 사업소득 창출력 강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자발적 자영자 증가 방지, 청년 고용 확대를 통한 가구주 이외 가구원의 소 득창출력 제고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발행일 2015년 10월 1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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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는 2003년 약 2,214만 명에서 2014년 약 2,560만 명으로 최근 11년 간 꾸준히 증가 하였으나, 자영자 수는 2005년 약 617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약 565만 명 취업자 수 증가 및 자영자 수 감소는 취업자 중 자영자 비중의 감소 초래

- 2014년 취업자 중 자영자 비중은 약 22%로 최근 11년 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영세자영자 수는 2005년 약 559만 명에서 2014년 약 524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영자 중 영세자영자 비중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 가하여 2014년 현재 약 93%

영세자영자 비중의 증가는 자영자의 중·고령 화 및 자영업의 저부가가치 집중화 추세2)와 맞물려 자영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 간 소 득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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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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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자영 자·임금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 보고,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근로소득, 사업소 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요인분해를 통해 각 소득원천의 지니계수 탄력성을 측정3)

측정된 탄력성을 통해 각 소득원천이 지니계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영자 가구의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분배정책 방향 제시

자영자·근로자 가구 지니계수의 최신 추이 및 로렌츠 곡선 제공, 각 소득원천의 지니계수 탄 력성 추이 측정 및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소득 분배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등이 선행 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공헌임.

- 자영자 혹은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를 분석한 최근 선행 연구는 남상호·임병인 (2008), 남상호(2015) 등이 있음.

- 지니계수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법을 이용한 최근 선행 연구는 김진욱·정의철(2010), 여유 진 외(2005), 정의철·김진욱·하두나(2009), 정진호 외(2002) 등이 있음.

- 자영자 가구의 소득 실태에 대한 최근 선행연 구는 김복순(2014), 반정호(2012)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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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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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불균등도의 추이 를 도식

-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을 소득인원수의 누적백 분율, 세로축을 소득액의 누적백분율로 하여 그린 그래프로, 곡선이 절대평등선인 45°선에 서 멀어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 연도별 지니계수를 통해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 -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

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

՜ۭඦ · Ӝ૗ඦۇশୡԏदॣۥૄ૕ખ൪੔ంଋ 가구원 수 고려를 위해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 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 이용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 를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지니 계수는 엄밀히 말해 가구 불균등도가 아닌 개 인(인구) 불균등도를 나타냄.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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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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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ޜ: 2003~2014 ӊԑھൽଝचણૣ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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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비해 개선 - 임금근로자의 로렌츠곡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취업자의 소득불균등도는 최근 10년간 소득불균등 정도가 가장 악화되었던 2008년에 비해 개선, 2003년과 비슷한 수준으 로 회복

- 전체 취업자의 로렌츠곡선 추이는 임금근로자 의 추이와 비슷함. 이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그러나 2014년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 역시 2003년~2008년 사이 소득 불균등도가 악화되었지만, 동기간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크게 악 화됨.

- 2014년 현재 여전히 2008년의 악화된 수준에 서 회복하지 못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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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ޜ: 2003~2014 ӊԑھൽଝचણૣ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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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도는 최근 10년간 자 영자에 비해 항상 높았지만, 2008년 이후 꾸준 히 개선

- 2003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가 자영자 의 지니계수에 비해 항상 큼. 즉, 자영자 간 의 소득불균등 정도에 비해 임금근로자 간의 소득불균등 정도가 더 심함.

-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금융위기 시 0.286으로 최고 치를 기록.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 현 재 0.272

- 2013년과 2014년의 지니계수가 동일. 즉, 2014년 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 정도는 2013 년에 비해 악화되지 않았음.

반면,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악화되어 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 득불균등도에 근접

- 자영자의 지니계수 역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금융위기 시 0.280으로 최고 치를 기록. 이후 감소하다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현재 0.271

-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불균등 정도가 가장 낮았던 2003년 이후, 더 가파른 증가세와 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 며 2014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도 수준으로 악화

-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2014년 자영자의 소득불 균등도는 2013년에 비해 악화. 2013년 지니계 수 0.268, 2014년 지니계수 0.271

전체 취업자의 지니계수 추이는 임금근로자의 추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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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등 네 가지 소득원천이 지니계 수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서로 상이하다면 소득 구성의 연도별 변화는 지니계수의 연도별 변화 를 야기할 것임.

또한, 한계효과가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간 서로 상이하다면,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의 소득원천 의 연도별 변화는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의 지 니계수의 연도별 변화를 야기

࢐૮ૐ(1)ଆੌाૣ੠ૣࡎ૜դՠމૣૐॣۥ ણ௘ૐ ం૕޿ टഩ࢐ ල, (3)ଆੌा ૣ੠ૣ 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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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자영자의 경상소득이 임금근로자 의 경상소득보다 항상 낮았음.

2014년 현재 자영자의 경상소득은 2003년 대비 약 27%가 상승한 212만 원, 임금근로자의 경상 소득은 동년 대비 약 24%가 상승한 229만 원 - 2003년~2008년 간 자영자의 소득 증가는 임

금근로자에 비해 부진, 이후 2008년~2014년 간 소득 증가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진

2014년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는 2008년에 비해 줄었으나 2003년 수준을 유지 - 2003년 18만 원, 2008년 29만 원, 2014년 17

만 원

2014년 각 소득원천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영자의 경우 사업소득(76.0%),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9.5%), 배우자 근로소득(8.4%) 순,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70.3%), 배우자 근로소득(13.3%), 기타 가구원 근로소 득(6.2%) 순

- 2013년 이전의 경우,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비중의 순위는 변하지 않음.

- 2014년 자영자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 19.1%, 사업소득 비중 76.0%,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 로소득 비중 89.9%, 사업소득 비중 3.9%로, 임금근로자가 자영자에 비해 1순위 소득원천 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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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배우자 근로소득이 절대적 액수와 상대적 비중 모두 낮음.

- 2014년 배우자 근로소득은 자영자의 경우 18 만 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31만 원

- 2014년 경상소득에서 배우자 근로소득이 차지 하는 비중은 자영자의 경우 8.4%, 임금근로자 의 경우 13.3%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기타가 구원 근로소득이 절대적 액수와 상대적 비중 모두 높음.

- 2014년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은 자영자의 경우 20만 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14만 원

- 2014년 경상소득에서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이

(8)

차지하는 비중은 자영자의 경우 9.5%, 임금근 로자의 경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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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구 모두 2003년 이후 비중의 변화가 거 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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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가구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 득의 비중이 모두 높았음.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임금근로자 가구가 상 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2003년 두 가구 모두 1%였던 비중이 2014년 자영자 가구의 경우 2.6%,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2.9%

- 절대액은 2014년 자영자 가구의 경우 5만 4 천 원,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6만 7천 원 사적이전소득의 비중 역시 임금근로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2003년 자영자 가구 1.9%, 임금근로자 가구 2.2%, 2014년 자영자 가구 2.0%,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3.0%

- 절대액은 2014년 자영자 가구의 경우 4만 2 천 원,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6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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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ޜ: 2003~2014 ӊԑھൽଝचણૣ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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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man and Yitzhaki(1985)는 Kakwani(1977) 과 Shorrocks(1982)의 결과를 확장하여 다음의 지니계수 요인분해식을 도출하였음.5)

 

  

∙∙

- 총소득 지니계수 는 소득원천 가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 소득원천 의 지 니계수인 , 지니상관계수(Gini correlation) 인 로 요인분해 됨.

- 는 소득원천 가 총소득에서 얼마나 중요 한지, 는 소득원천 가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되었는지, 는 소득원천 와 총소득분 포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의미 - ∙∙는 소득원천 의 총소득 지니

계수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를 나타냄. 절대적 기여도가 음(양)일 경우 소득원천 가 총소득 지니계수를 낮춘다(높인다)는 것을 뜻함.

Lerman and Yitzhaki(1985)는 또한 다음의 식 이 소득원천 가 총소득 지니계수에 미치는 상 대적 한계효과임을 증명



 

- 위 식은 소득원천 가 1% 변했을 때 총소득 지니계수가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냄. 즉, 소 득원천 의 총소득 지니계수 탄력성을 의미

(3) ࢥिԊ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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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가구의 경우 2014년 사업소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0.43% 감소

- 최근 10년 간 감소효과가 가장 컸던 해는 2009년으로 사업소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 수가 0.79% 감소

- 사업소득, 공전이전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순 으로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를 완화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4년 가구주 근로소 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0.81% 감소 - 최근 10년 간 감소효과가 가장 컸던 해는 2014년 - 가구주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

득 순으로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를 완화 두 가구 모두 2012년 이후 1순위 소득원천의 소득불균등도 완화 효과가 증가

- 자영자 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2012년 0.34%, 2013년 0.35%, 2014년 0.43% 감소

-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 근로소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2012년 0.44%, 2013 년 0.66%, 2014년 0.81% 감소

두 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균등도 완 화 효과가 미미

- 자영자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2012년 0.17%, 2013년 0.22%, 2014 년 0.22% 감소.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가 정체 -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2012년 0.19%, 2013년 0.25%, 2014년 0.31% 감소. 소득불균등 완화 효과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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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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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가구의 경우 2014년 기타가구원 근로소 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0.42% 증가 - 최근 10년 간 증가효과가 가장 컸던 해는

2003년으로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0.82% 증가

-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사적 이전소득, 재산소득 순으로 증가 시 소득불균 등도를 악화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4년 배우자 근로소 득이 10% 증가 시, 지니계수가 0.91% 증가 - 최근 10년 간 증가효과가 가장 컸던 해는

2014년

-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가구원 근로 소득, 재산소득 순으로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 를 악화

자영자 가구의 경우 2011년 이후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의 소득불균등도 증가 효과가 감소, 임 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2012년 이후 배우자 근 로소득의 소득불균등도 효과가 증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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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득원천인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및 배우자 근로소득이 증가 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 유는 부소득원천이 0인 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 문

- 부소득원천이 증가하면 부소득원천이 없는 다 수의 가구 소득은 그대로인데 반해 부소득원 천이 있는 소수의 가구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 에 소득분배가 악화

부소득원천이 0인 가구의 비율은 임금근로자·

자영자 가구 모두 2010년 이후 증가

그러나 자영자 가구의 비율이 더 빠르게 상승 - 2010년 자영자 가구의 44.5%, 2014년 자영자

가구의 50.6%가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및 배 우자 근로소득이 없었음.

- 2010년 임금근로자 가구의 42.2%, 2014년 임 금근로자 가구의 45.6%가 기타 가구원 근로 소득 및 배우자 근로소득이 없었던 것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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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소득이 증가 시 소득 불균등도 완화효과가 가 장 컸음. 반면, 소득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 하는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은 증가 시 소득불 균등도 악화효과가 가장 컸음.

[임금근로자] 경상소득이 자영자에 비해 항상 높았고,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주 근로소득이 증가 시 소득불균등도 완화효과 가 가장 컸음. 반면, 소득에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 근로소득은 증가 시 소득불균 등도 악화효과가 가장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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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영자의 소득불균등도가 임금근로자와는 달 리 2010년 이후 악화되었고,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불균등도 완화 효과가 감소하였다는 사실 은 자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실정 을 반영

자영업 컨설팅 지원,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 영자의 사업소득 창출력 강화하는 동시에 영세 한 한계자영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재정비 등이 필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 자발적 자영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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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을 통해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여 근 로소득 제고 여건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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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가구가 벌어들이고 있는 부소득원천을 보다 많은 가구에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하여 야 소득불균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

청년 고용 확대는 기타 가구원의 소득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임.

일·가정 양립정책,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 또한 배우자의 소득창출력을 제고하여 임금근 로자 가구의 소득불균등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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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1월 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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