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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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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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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설명회 ㅇ

외교부 및 관계부처 합동

(2)

진행 순서

I. 개요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III. 국적취득 및 출입국 관련 사항 IV. 준비·유의사항

V. 질의응답

(3)

I. 개요

1. 지원 대상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

 동반가족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9.29.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통지일)

기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

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총350명

(4)

I. 개요

2.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근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021.1.1. 시행)

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임대주택 등 거주 지원

(5)

1. 항공료 및 초기 정착 비용 지원

항공료 지원 ⇨ 항공권(편도) 제공

대 상 자 :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필요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 이미 국내에 입국 또는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항공권이 제공되지 않음

지원내용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항공권(편도) 제공

※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작성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발권하여 제공하며 지정된 입국일자에 한함

제공방법 : 입국 1주일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전자항공권(e-Ticket) 전달

주의사항 : 개인사정 또는 개인 부주의로 지정된 입국일자의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추가 지원 없음

초기 정착비용 지원 ⇨ 입국 후 계좌입금

대 상 자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전원

지원내용 : 집기비품비 1인당 140만원

지원방법 : 입국 후 본인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적십자사가 입금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6)

2. 국민임대주택 지원

(배정기준) 원활한 정착 및 편의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LH 건설임대주택 중 기존 사할린동포 거주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

기실시한 입주희망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와 희망지역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배정

* (1순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신규 신청한 경우

* (2순위) 기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인 경우, 사할린동포의 생년월일(법적)을 기준으로 고령순으로 입주 희망지역을 반영

희망지역내 임대주택 단지 및 동 ‧호는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하며, 11월 셋째주 중 안내 예정

* 단, 안산고향마을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가족(1순위) 우선 배정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7)

2. 국민임대주택 지원

(임대보증금) 보건복지부와 LH 주택임대차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

2인 1세대 기준 17,700천원 지원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2년마다 갱신계약 시 직전 2개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상승

(임대료 및 관리비) 사할린동포(입주자)와 LH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개별 납부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8)

단지명 주소

세대수 기거주 사할린동포 배정

세대 전용면적

안산고잔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489 480 9 49

안산고잔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2 759 - 4

2

36 46

안산고잔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11 796 - 2

2

36 46

안산팔곡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정동1길 7 496 - 3

3

36 46

안산신길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 882 - 3 46

안산신길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615 - 2 46

안산신길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50 470 - 4 46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1,522 258 6

6

39 46

인천논현14 등대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 1,800 34 3 46

인천영종7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784 9 1

1

36 46

인천삼산1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447 1,764 31 4 26

인천삼산4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111 1,696 - 4 45

인천논현2 범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1,278 - 2 39

김포서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36번길 39 836 65 12 46

김포솔터마을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2,230 50 4 36

양산대석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60 961 39 1

2

39 46

청원오송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35 1,118 36 2 46

문산당동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20 775 50 1 46

부산정관신도시휴먼시아1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3 1,533 61 4 51

부산정관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1,934 - 4 24

김해율현12 경남 김해시 율하2로 178 757 50 1 46

양주옥정7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7 1,256 48 1 36

천안청수2 버들마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29 736 48 1 46

화성향남7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101 941 49 5 46

오산세교10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42 1,167 50 5 46

수원호매실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37 980 - 1 46

시흥목감 13단지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1,204 - 2 46

배정주택 현황

(9)

배정단지 임대조건

단지명 전용면적 임대조건

보증금(원) 임대료(원)

안산고잔1 49㎡ - -

안산고잔16 36㎡ 16,963,000 107,920

안산고잔16 46㎡ 17,590,000 162,540

안산고잔17 36㎡ 16,767,000 106,660

안산고잔17 46㎡ 17,340,000 160,740

안산팔곡 36㎡ 17,090,000 137,070

안산팔곡 46㎡ 17,015,000 196,350

안산신길2 46㎡ 16,916,000 257,050

안산신길5 46㎡ 17,662,000 253,260

안산신길7 46㎡ 16,916,000 257,050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39㎡ 17,030,000 220,180

인천논현5 달맞이마을 46㎡ 17,501,000 271,440

인천논현14 등대마을 46㎡ 17,736,000 273,920

인천영종7 36㎡ 17,673,000 81,610

인천영종7 46㎡ 17,319,000 166,160

인천삼산1 26㎡ 4,690,000 66,250

인천삼산4 45㎡ 17,555,000 242,970

인천논현2 범마을 39㎡ 16,803,000 230,020

김포서암 46㎡ 16,816,000 201,480

김포솔터마을3 36㎡ 17,713,000 146,420

양산대석 39㎡ 17,351,000 78,740

양산대석 46㎡ 17,528,000 156,460

청원오송1 46㎡ 17,524,000 165,130

문산당동3 46㎡ 17,602,000 189,160

부산정관신도시휴먼시아1 51㎡ 17,744,000 167,890

부산정관7 24㎡ 17,505,000 94,740

김해율현12 46㎡ 17,145,000 153,920

양주옥정7 36㎡ 17,072,000 179,760

천안청수2 버들마을 46㎡ 17,491,000 165,350

화성향남7 46㎡ 16,962,000 196,450

오산세교10 46㎡ 17,474,000 234,070

수원호매실4 46㎡ 17,179,000 241,630

시흥목감 13단지 46㎡ 16,992,000 271,930

(10)

3. 생계비 등 생활 지원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복지 급여 지원

아래 법률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복지 급여를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지자체(시·군·구)로 신청 - (통보)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결정·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범위 특례에 따라 선정 시 해당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령

※ (소득)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 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재산)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미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11)

3. 생계비 등 생활 지원

☞사할린동포(1세 유자격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 수령 -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결정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의 경우

- 2세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외교부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자 특례대상

- 국적 취득 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 감안,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12)

[참고] 202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준 중위소득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II.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30%는동시에생계급여지급기준에해당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단위 : 원)

(단위 : 원)

(13)

1. 국적취득 및 복수국적 관련 사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그의 자녀

(사할린동포 2세)까지 국적판정 대상자로 확대,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1세 또는 2세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국적 취득

, 복수국적 유지

단, 국적법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

- 귀화 허가 전 배우자 사망, 혼인관계 단절 등의 경우에는 복수국적 대상자 아님*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혼인+국내2년거주)또는제2호(혼인후3년+국내1년거주)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3세, 4세)의 경우, 국적판정 대상자 미포함

III. 국적취득 및 출입국 관련 사항

[현행] [개선안]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1세 ·국적판정 ·유지 ·영주귀국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 1세> ·국적판정 ·유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2세

·국적회복

·특별귀화

·간이귀화

·신청방법별 상이

·그의 자녀

<사할린동포2세>

·국적판정

·(65세 이상) 국적회복

·유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간이귀화 ·유지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1세

또는 2세의배우자 ·간이귀화 ·유지

(요건 충족시)

(14)

2. 출입국 관련 사항

 외국인등록 등

국내 입국한 영주귀국자 및 동반가족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통장개설 및 휴대폰 신청 등 가능

 국적취득 후 유의사항

국적판정을 받은 1세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1세의 배우자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 공항만에서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함

III. 국적취득 및 출입국 관련 사항

(15)

1. 준비사항

러시아 현지 재산(개인채무 포함) 및 세금 정리

각종 서류 지참

출국 전, 해당 국가의 신분증(공민증 등) 및 각종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여권용 사진 등을 준비

휴대물품 간소화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위탁 수하물은 1인당 2개(1개당 23Kg 이하)까지이며 초과 시 추가 요금은 개인 부담

위탁 수하물에 대한 안내는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에서 확인

항공사별 수하물 규정(크기, 무게, 개수 등)이 다르므로 항공사에 확인 필요

일부 국가에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과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국제선 환승이 필요한 경우, 출발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최종 목적지(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여 수속할 수 있는지 확인 필요

동물성 식품, 가공되지 않은 식품 등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음식물은 소지하지 않도록 권유

IV. 준비·유의사항

(16)

1. 준비사항

코로나19 사항 – PCR 음성확인서(필수), 예방접종 증명서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

- 검사방법 :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발급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확인서일 것

※ 예시) 11월 27일 10:00 출발 시 11월 24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기재 : 성명(여권과 동일),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영문)”를 발급받아 지참

- ГОСУСЛУГИ Сертификат о вакцинации COVID-19 - Certificate of COVID-19 Vaccination

- https://www.gosuslugi.ru/

IV. 준비·유의사항

(17)

2. 영주귀국 후 유의사항

행정사항

시설격리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시설격리 실시

※ 예시) 11월 27일 입국하신 분은 12월 11일 12:00까지 시설격리 기간 - 입국후 대한적십자사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예정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에 한함

- 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 운영 - 행정지원 : 외국인등록, 국적취득 신청 등

- 생활지원 : 건강검진, 통장 개설, 환전, 집기비품 구입 안내, 휴대전화 신청 등 - 지역안내 : 관공서, 은행, 병원, 마트, 각종 편의시설 위치 등

IV. 준비·유의사항

(18)

2. 영주귀국 후 유의사항

 유의사항

공가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주택 내 집기비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임대주택 내 시설 설치, TV 가입 등은 생활하면서 해결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지역 내 노인회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기를 권유함

타인에게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자녀의 귀국 편의 및 취 업 보장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브로커에 주의를 요함

신청서류 위조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 자격 박탈 및 지원 즉시 중단

※ 관련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조치 가능성 불배제

한국생활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러시아로 돌아간 경우, 영주귀국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

IV. 준비·유의사항

(19)

Q&A

(20)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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