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7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신청 안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17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신청 안내"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7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신청 안내

목 차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2. 신청 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박혜림 조교

(2)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1) 목적

각 학과(전공)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종합적 경험을 쌓고 전문직업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접목 하여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함.

3) 교과목 편성 및 학점 인정

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각종 학원제외)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2) 실습기관 기준

기준시간

(대비학점) 과 목 명 시간/기간 학점 운영시기 및

학점인정 대상학년 공통사항

80시간 (1.0학점)

산업체현장실습1 160+/4주이상 2

계절학기 (방학 중)

3학년생부터 (4학년2학기생,

휴학예정자

이수불가) 수업연한초과자 (9학기생) - 이수불가 산업체현장실습2 320+/8주이상 4

80시간 (1.5학점)

국내·외인턴십1 6개월/1학기 18

정규학기

4학년 1학기생 국내·외인턴십2 4개월/2학기 12 4학년 1,2학기생

(3)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5) 수강신청 기간 4) 수강신청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MOU협약 시 주전공(제1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 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는 불인정(교육부의 현장점검 가능) 6. 교육과 병행이 아닌 100% 현장실습만 가능

7.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생) 이수 불가

구 분 운영시기 신청기간 공통사항

산업체현장실습1,2

하계방학 6월말

∙실습운영 7일전 협약 체결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공지사항 참조

동계방학 12월말

국내·외 인턴십1,2

1학기 2월말

2학기 8월말

(4)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신청 서류 실습에 들어가기 전, 관련 서류 선 제출

1.현장실습(인턴십)신청서

2.협약서 : 실습업체 대표와 학장(학과장) 협약 정식문서로 체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실습학점 불인정) - 실습운영 7일전 협약 3.사업자등록증

4.교육계획안

결과 보고서 실습 끝난 후, 관련 서류 제출

1.교육일지 2.출근부

3.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학점불인정

기 타

-신청 서류 제출시 학사팀 에서 일괄 수강신청 (학생본인이 직접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습기간 변경은 구비서류 재 제출

※제출서류 양식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5)

2. 신청 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신청서류 5부

또는

※ ④, ⑤ 현장실습 교육 계획안 - 2017-1학기부터 추가 된 서류이며 지도교수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정규학기)

(방학중)

(6)

2. 신청 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

①교육기간

②협약서 작성 날짜

※실습운영 7일전 협약 ?

②, ③, ④의 날짜는 ①교육기간 의 7일전 이어야 합니다.

예시 ) ①교육기간 : 2017년 03월 02일(목)부터~

②협약서 작성 날짜, ③신청 날짜, ④지도교수 추천 날짜 : ~2017년 02월 23일(목)

③신청 날짜

④지도교수 추천 날짜

(7)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유의사항-결과 보고서 5부

① ③

(8)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유의사항

①협약서-제2조(교육기간)

②평가서-5.실습기간

③출근부-

실습기간

※결과보고서 유의사항 1

˅ 실습기간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①협약서-제2조(교육기간)

②평가서-5.실습기간

③출근부- ◈ 실습기간

(9)

0

※결과보고서 유의사항 2

˅ 현장실습 교육일지의 일지 작성 날짜와 출근부의 출근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유의사항

(10)

※결과보고서 유의사항 3

˅ 확인자 : 모든 칸에 교육생의 관리자 서명 및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유의사항

(11)

※결과보고서 유의사항 4

˅ 출근부에 일자를 표기 할 때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모두 기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일자 표기 아래칸에는 교육생의 출결여 부(출근,지각,조퇴,결근,월차)등을 기입 후 그 위에 교육생의 관리자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유의사항

(12)

인턴십 신청 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경영학과 031)8005-3374

모바일시스템공학과 031)8005-3638

참조

관련 문서

화재예방을 위한 운영절차와 관련하여 화재감시인제도, 임시 가연성 물질 취급 및 관리 절차 개선, 점화원 및 점화원 유발 작업 관리, 작업현장의 화재예방 및 임시설비

자활사업 참여 관리.. 자활사업대상자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견본주택

신혼희망타운 거점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 감염병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배경 및 필요성

 물리적 모델링 : Target DBMS의 스키마로 변환 Reporting 및 모델 통합/버전 관리 등 지원.  Reporting 및 모델 통합/버전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o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