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신청 안내
목 차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2. 신청 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 3. 결과보고서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박혜림 조교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1) 목적
각 학과(전공)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종합적 경험을 쌓고 전문직업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접목 하여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함.
3) 교과목 편성 및 학점 인정
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각종 학원제외)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2) 실습기관 기준
기준시간
(대비학점) 과 목 명 시간/기간 학점 운영시기 및
학점인정 대상학년 공통사항
80시간 (1.0학점)
산업체현장실습1 160+/4주이상 2
계절학기 (방학 중)
3학년생부터 (4학년2학기생,
휴학예정자
이수불가) 수업연한초과자 (9학기생) - 이수불가 산업체현장실습2 320+/8주이상 4
80시간 (1.5학점)
국내·외인턴십1 6개월/1학기 18
정규학기
4학년 1학기생 국내·외인턴십2 4개월/2학기 12 4학년 1,2학기생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5) 수강신청 기간 4) 수강신청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MOU협약 시 주전공(제1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 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는 불인정(교육부의 현장점검 가능) 6. 교육과 병행이 아닌 100% 현장실습만 가능
7.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생) 이수 불가
구 분 운영시기 신청기간 공통사항
산업체현장실습1,2
하계방학 6월말
∙실습운영 7일전 협약 체결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공지사항 참조
동계방학 12월말
국내·외 인턴십1,2
1학기 2월말
2학기 8월말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신청 서류 실습에 들어가기 전, 관련 서류 선 제출
1.현장실습(인턴십)신청서
2.협약서 : 실습업체 대표와 학장(학과장) 협약 정식문서로 체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실습학점 불인정) - 실습운영 7일전 협약 3.사업자등록증
4.교육계획안
결과 보고서 실습 끝난 후, 관련 서류 제출
1.교육일지 2.출근부
3.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학점불인정
기 타
-신청 서류 제출시 학사팀 에서 일괄 수강신청 (학생본인이 직접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습기간 변경은 구비서류 재 제출
※제출서류 양식은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턴십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① ② ③
④
2. 신청 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신청서류 5부
또는
※ ④, ⑤ 현장실습 교육 계획안 - 2017-1학기부터 추가 된 서류이며 지도교수님께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⑤
(정규학기)
(방학중)
2. 신청 서류 안내 및 작성 유의사항
①교육기간
②협약서 작성 날짜
※실습운영 7일전 협약 ?
②, ③, ④의 날짜는 ①교육기간 의 7일전 이어야 합니다.
예시 ) ①교육기간 : 2017년 03월 02일(목)부터~
②협약서 작성 날짜, ③신청 날짜, ④지도교수 추천 날짜 : ~2017년 02월 23일(목)
③신청 날짜
④지도교수 추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