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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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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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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

(2)

머 리 말

21세기를 맞는 우리 사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식・정보화사회, 세계화 시대 속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지 않으면,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 근 선진 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자 원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격제도를 강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되어 왔기때문에 다양한 직업세계의 변화나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1997년도에 자격기본법 을 제정하여 산업구조의 변 화나 직업 세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격제도를 개편하 고 민간자격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에 민간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으로써 국민에게 평생동안 능력개발 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 국민의 직업능력 향 상을 돕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우리 나라 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연구・개 발하고 민간자격 공인에 따른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자격의 활 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자격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관심을 둔 정부관계자, 민간자격 개발 및 운영에 관심을 둔 민간자격관리자 및 학교 관계자, 민간자격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 등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자격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관련 연구의 수행이나 정보를 제 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이에 그 동안 수행해 온 민간자격 관련 연구 및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정보 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정부 정책 수립자, 민간자격관리자, 학교교사, 자격취득에 관심이 있는 국민 등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민간자격 공인에 관한 사 항 등을 포함한 일부 내용은 현재 작업 중인 자격기본법 이 개정되면 다 소 수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자료집에 수록된 민간자격 정보 이외에도 다수의 민간자격 종목이 지속적으로 추가・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민간 자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기관은 자격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개발 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자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 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 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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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발진

총 괄: 신명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장)

개발자: 이정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상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연구원) 박종성(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연구원) 천문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행정원) 박은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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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안내 】

1. 개발 취지

1997년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간자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또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직까지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 되지 못했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료 또한 부족하여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민간자 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자료를 개 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정부의 자격관련 정책 담당자 및 연구 기관에 민간자격 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민간자격관리자들은 민간자격의 신설 및 운영 절차에 대 한 이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격제도를 시행함으 로써 자격의 질 관리 체제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셋째,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진로지도 담당자들은 학생 들의 진로정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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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간자격 취득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은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에 적합한 민간자격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구성 내용

이 자료는 크게 5 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자격에 대한 이해

제1장에서는 민간자격의 이해를 위해 미리 알아야 할 자격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 정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의 개 념, 현대사회에서의 자격제도의 중요성,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현 황,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② 민간자격의 신설 및 운영 절차

제2장에서는 민간자격 수요자나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 신 설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하였다.

③ 민간자격 FA Q

그 동안 민간자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FAQ를 작성하였다. 이 내용은 민간 자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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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자격 운영 현황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민간자격 현 황을 9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민간자격 현황은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이 160여 민간자격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외국의 자격종목을 정리하였다.

⑤ 부록

부록에는 국가기술자격, 기술 외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 현황을 총망라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자격 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과 동법 시행령, 사업내자격검정제도운영규정 등을 소개하였다.

3. 활용시 유의사항

이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자료에서 제시한 민간자격 현황에는 우리 나라에서 시 행되고 있는 모든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민간자격은 민간의 자율적인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자 격을 총괄하여 이를 수집・정보화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자 료에서 제시한 민간자격 현황은 그 동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 간자격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민간자격 실태 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향후 민간자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 정・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둘째, 민간자격 종목 현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응답한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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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자료 내용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에서 민간자격 취득 희망자들은 자격종목 선택시 자격에 관한 사항 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자격 종목분야는 산업분류를 고려하여 자료개발자가 임의로 구분하였다. 종목분야 분류 과정에서 자격종목의 명칭보다 는 자격 취득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자격종목과 분류 영역이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자료집에 대한 문의 및 건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 주십시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제도연구실

주소: (135-102) 서울 강남구 청담동 15-1번지 전화: 02)3485-5145, 5143

E-m ail: sjkim @krivet .re.kr, leejp @krivet .re .kr

(9)

목 차

머리말 / ⅰ 자료안내 / ⅲ

제 1 장 자격에 대한 이해

……… 1

자격이란 무엇인가 ………

1. 자격의 개념 ………

2. 자격의 기능 ………

3 3 5

현대사회에서 자격제도의 중요성 ………

1. 노동환경의 변화 ………

2.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의 전환 ………

9 9 10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현황 ………

1. 국가자격 ………

2. 민간자격 ………

12 12 13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정책 ………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

2. 사내자격검정 사업 지원 ………

3.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

19 19 28 30

(10)

제 2 장 민간자격의 신설 및 운영 절차

……… 33

민간자격 신설 ………

민간자격 운영 절차 ………

35 38

제 3 장 민간자격 FAQ

……… 53

제 4 장 민간자격 운영 현황

……… 61

민간자격 종목 ………

국제통용 자격 종목 ………

71 229

부 록 : 자격 관련 정보 및 법령

……… 247

1. 우리 나라 자격제도 현황 ………

2. 자격기본법 ………

3. 사업내자격검정제도운영규정 ………

249 259 277

* 찾아보기 ……… 289

(11)

제1장

자격에 대한 이해

제1장에서는 민간자격의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자격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나 정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의 개념, 현대사회에서의 자격제도의 중요성,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현황,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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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이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개인이 실제로 무 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직업수행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개방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 는 일이 국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격제도 또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수행한 교육훈련 성과와 능력을 공정하게 인정해 주는 주요한 체제로서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무엇 이고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다.

1. 자격의 개념

자격(資格)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어떤 임무를 맡거나 일을 하는 데 필 요한 조건 (이희승, 1997)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격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학력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97년 제정된 자격 기본법 에서는 자격의 개념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자격 인정 과정의 체계화를 중요시하면서, 자격 (certification)을 개인이 획득한 지식이나 자질을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확 인한 결과로서, 훈련 과정이나 시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취한 결과 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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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나라마다 자격제도의 유형이나 인정 절차는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격은 공통적으로 지식체계(set of knowledge), 노 하우(know -how), 자질(qu alification), 기술(skill) 등의 하위 요소를 포괄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격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 가・인정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한 증명서, 즉, 학위(academ ic certificates)와는 대비된 직 업 자격증(vocational certificate)을 의미한다.

♧ 자격관련 용어

일반적으로 자격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이거나, 자격제도와 아야 할 용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면허( 免許, Li cense) : 자격과 가장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로는 면허 면허는 공공성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법에 의해 일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허가 서 특정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 면허제도나 의사 면허제도 등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일정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는 그 금지를 해제시키 배타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면허는 주로 인간의 생명이나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의 직업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결과로서 사회의 안 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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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公認, aut hor i zat i on) :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단체가 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인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쓰이 증과 인정이 있다. 인증( 認證, at t es t at i on) 은 어떤 행위나 문서의 성립기제 절차로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며, 인정( 認定, r ecogn 특정 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해 주는 행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어떤 일의 당부( 當否) 를 결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명확한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한다.

♣ 검정( 檢定, as ses sment ) : 검정은 주로 개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념으 인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행위이다. 검정에는 등급화( gr adi ng) , 측정( t es t i ng) ( cer t i f yi ng) 등의 과정을 내포한다. 한편 검정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평가( ev 는 개인보다는 프로그램, 교육과정, 기관과 같은 대상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2 . 자격의 기능

자격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취업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 발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며, 국가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 수 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 자격의 기능을 사회・경 제적 기능과 직업적 직무와 관련한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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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의 사회・경제적 기능

자격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자치를 알려주는 신호기제로서 역할을 하며, 노동시장에서 노동 능력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다.

◐ 자격은 개인의 인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모집 및 채 용, 적응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준다. 즉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적 자 산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신호(signal) 역할을 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

◐ 자격은 한 개인의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증명서로서 근로자의 능력개 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개인은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가치 즉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자격은 자격취득자의 직업적인 이득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한 다. 개인은 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이나 승진 및 승급 또는 전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자격의 직무 기능

자격과 관련하여 직무가 갖는 기능은 크게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업무독점형 자격은 자격이 없으면 해당 업무를 종사할 수 없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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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직종형'과 '직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종형은 자격취득자가 일정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자격으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이 이에 속한다. 반면 직무형 자격은 자격취득자의 실제 업무중 업무독점 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예를 들면 발화성 등 위험물 작 업에 따른 보안감독 업무 를 수행하는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능력인정형 자격은 일정한 기능이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 는 자격으로, 해당 자격이 없다고 해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자격의 경우 대부분 능력인정형 자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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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기본 요건

☞ 투명성( t r ans par ency)

자격은 이해관련자들에게 개인의 능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신호 로서 기능해야 한다.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정보의 신뢰성이 높을 때 자 을 갖게 된다.

☞ 호환성( t r ans f er abi l i t y)

자격은 자격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면적 수 있어야 한다.

☞ 경제성( economy)

자격은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시행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 말아야 하며,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탄력성( f l exi bi l i t y)

자격은 사회경제적 변화 및 산업현장의 수요나 필요에 신속하고 탄력적 여야 한다.

☞ 공신력( aut hent i ci t y)

자격은 제도 운영에 따른 질 관리가 확보됨으로써 자격의 공신력이 유 다.

☞ 통용성( cur r ency)

자격은 현실적으로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내용을 포괄 회적으로 널리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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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사회에서 자격제도의 중요성

1. 노동환경의 변화

경제활동의 국제화, 기술 변화, 수출 입 규제 완화 등 전 세계적으로 국 가간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산업구조의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 내에서는 조직의 재편(restructuring)과 축소화(downsizing)로 상당수의 근 로자가 기업에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고용 보장이 현실 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고, 고용안정성의 개념이 과거의 평생직장 에서 근 로자들의 평생직업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기업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수시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는 능력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 근로자는 끊임없이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갖출 것이 요청되고 있다.

직업세계도 산업화 과정에서 세분화되고 계층화된 직업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며 수많은 직종과 직업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직업이 새 롭게 이합집산하여 새로운 직종을 형성하고 있다. 수많은 업종과 직업으로 구성된 사회 전체가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업무나 직무수행능력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사 회적으로는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 요하게 된다.

(19)

최근 고용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개 발을 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이와 같은 급속한 경기 변 동 및 노동시장의 변화시기에 취업, 전직, 재취업은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도구적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직접적으로 대 응할 수 있게 해 준다.

2. 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의 전환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학력 중심의 개인능력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평생에 걸 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에 대한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될 필요 가 있다.

능력중심사회의 건설은 우리 나라의 학력병 (diplom a disease) 치유를 위한 근본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학력에 대한 신화는 과감히 타파되어야 하며,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은 노동시장에 서 중시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다양한 직무능력을 제공하고 기업이 다양한 인적 자본을 수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학력만으로는 근로자의 인적 자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는 학력만으로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사관리상에 학력 파괴 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다양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력에만 의존하는 인사 채용이나 관리제도는 앞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에 대한 신호를 제공해 주는 공신력 있는 자 격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

♧ 현대사회의 특징

◐ 세계화

국가간 상호의존성 확대에 따라 자본, 기술, 정보, 문화, 인력이 국경을 넘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세계화는 경제질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통신 기 의한 정보 통신 혁명과 사회문화 및 생활양식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지식정보화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자원이 에너지나 물질에서 지식 및 정보로 대체되는 보 기술의 발달로 재화와 용역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며, 지식을 기본 자 새로운 지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을 양산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여 지식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노령화

우리 나라 역시 인구증가율이 자연 감소되는 추세 속에서 개인의 소득 증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고 보다 생산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 ・사회적 역량과 성취력을 산적인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평생학습

세계화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식과 정보가 폭증하고, 이의 생성 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일생동안의 직업생활에 과 기술의 습득 및 재충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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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현황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오랫동안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해 왔 으며, 그 결과 민간자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97년에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인해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자격제도의 다원화 체제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시행 주체별로 볼 때, 크게 국가자격과 민 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은 다시 순수 민간자격과 국가가 공신력을 인정한 공인민간자격, 그리고 사업내 근로자의 특정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내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자격기본법 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이다. 1960년대 이후에 우리 나라는 강력한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자격제도 역시 국가 주도적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인력개발 사업의 초점은 우수한 산업인력의 양성과 공급이었으며, 1973년 국가기술자격제 도 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생되었다. 당시 기술자격은 관계부처의 특수목 적에 따라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공신력을 얻기 힘들었으며, 유사자격의 난립으로 응시자의 노력 낭비의 문제 등이 심각하 였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도입은 이들을 통합하므로써 일관된 자

(22)

격제도를 구축하고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국가자격제도는 2000년 1월 현재에 이르러서는 41개 분 야에서 719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국가자격은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국가기술 자격과 각 주무부처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으로 구분된 다.

국가기술자격은 단일법령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검정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상공회의 소에 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자격 외 국가자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여 검정을 국 가가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로서 자격체계와 관리방식이 매우 다양 하다. 개별법상의 국가자격은 1999년 9월 현재 21개부처의 55개 개별법에 의해 120개 종목이 시행되고 있다.

개별법령상 국가자격은 대부분 면허적 자격으로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 전 및 질서와 관련된 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을 소지한 개인의 직업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2 . 민간자격

가.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배경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 의 운영주체가 정부임에 반해, 민간자격은 운영주체가 민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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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민간자격은 50년대 후반 사무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하 였는데 이 시기에는 주산, 부기, 타자 등의 사무관리분야에서 민간전문 종 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민간자격이 도입된 것은 자격기본법 의 제정에 의해서이다.

자격기본법 은 교육개혁위원회가 1996년도 교육 개혁 방안(Ⅱ) 에서 좋은 자격제도는 거시적인 교육정책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이며,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개인의 평생에 걸친 생애설계 를 도울 수 있는 필수적 요건 이라는 전제하에 자격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 안한 데서 제정되었다. 동 위원회는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제도의 민간 참여 증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와 관련 있는 일반 자격 분야와 민간 이 수행하기 곤란한 자격 분야를 주로 관장한다.

국가자격제도에 있어서도 자격 발급자 위주의 자격제도 운영에서 탈 피하여 대상 범위와 기준의 설정 과정에 산업계 등 자격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제도의 창설을 권장하며, 특수 전문 분야의 기 술 자격은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기업 등이 관장 주체가 되어 자체 검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다.

나. 자격기본법 상의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은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 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며 자격소지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 로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노력이 현실화되었으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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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자격제도 참여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우리 나라 자격제도가 획기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 종목은 `99년도 말 현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92개 기관에 걸쳐 214개 종목에 달한다. 그 러나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민간자 격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 영역별 민간자격 종목분포는 다음과 같다.

현재 민간자격은 대부분 국가자격이 포괄하고 있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관리분야, 교육・사회복지분야, 스포츠・건강분 야, 컴퓨터 및 정보기술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 그림 1 ] 민간자격종목 분포

1) 민간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종목과 발급기관 및 학습기관은 본서 제4장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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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자격의 남발을 방지하 고, 국가자격과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일부 종목에 대하여 민간자격을 제 한하고 있다.

♧ 민간자격 대상 제한 종목

① 자격기본법( 제16조) 에 의한 민간자격대상의 제한 분야 -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국가외의 자가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총 328

③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분야

또한 정부는 민간자격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간의 설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격간 경쟁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다. 이와 함께 법적 장치를 통해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에 따른 규제를 완 화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며, 민간자격의 남발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여 자격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모하는 직업세계의 자격 수요에 보다 광범위하게 부응할 수 있 다.

둘째,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격제도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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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민간 단체가 자격제도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민간 부문에서 생성 소멸의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기술 및 직무의 내 용을 신속하게 자격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

넷째, 직업자격의 최종 소비자인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음을 투명하게 증명 하고, 관련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인력 수요 공급자간의 고 용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섯째, 국민에게 자격 취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능력(em ployability)'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발급기관 및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활 성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직업교육훈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표 1> 자격의 유형별 특징

(2000년 1월 현재)

구분 국가자격 민간자격

검정 주체

국가 혹은 민간 위탁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위탁 기관)

개인 및 민간단체 기관

자격 유형

국가기술자격(599종목) 기술외 국가자격(120종목)

순수민간자격: 민간부분에서 자율 시행 (92개 기관의 214개 종목 확인) 공인민간자격: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없음) 사내자격: 사업체 근로자의 특정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 자격 (10여개 사업체 확인)

이상과 같은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특징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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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고, 자격검정 시행주체별 권장영역을 제시하 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격검정 시행주체별 권장영역

구분 국가자격 민간자격

자격 권장 영역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 성 및 공급과 관련된 종목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

특정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 나 자격 응시자가 적어 자격시 장 실패가 예상되는 종목 자격의 수요는 적으나 산업의

발전추세를 예측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는 종목

민간자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 은 종목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분야 별 산업체 등의 전문적 관리 능력이 축적되어 자격증의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신 전문직 자격과 같은 관련 산업계 의 인적 수요는 있으나, 정부부문에 는 전문적 검정제도가 없어서 외국 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객관적 자격 을 창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제한종목에 들지 않 는 특수업종 분야에 자격제도가 필 요한 경우, 관련업종 분야 단체 등에 서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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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정책

우리 나라에서 민간자격제도는 아직까지 다양한 종목의 자격이 활발하 게 운영되지 못하고 자격운영 기관도 체계적으로 자격검정을 시행 관리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 은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사내자격제도의 운영 지원, 근로자 1인 2자 격 갖기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 의 제정을 통해 규정되 었으나, 현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정부는 민간자격 국가 공인 시행에 앞서 공인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부처 간 의 협의를 거쳐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왔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과 자격기본법 을 통합함 으로써 민간자격에 관한 공인기준 및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999년 9월). 이에 따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통합법 제정 이후인 2000년 하반기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상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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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자격기 본법 (1997. 12. 13)과 국가기술자격법 (1997. 3. 27), 직업교육훈련촉진 법 (1997. 3. 27) 등이다. 여기에서는 현행법인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자격기본법 에 의한 공인 절차는 다소 변화가 될 것임을 일러둔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 배경

◐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방화 ・다원화

◐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체계화 ・효율화

◐ 민간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

◐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도모

◐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

가. 민간자격 공인 기준

공인 민간자격제도는 국가가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의 조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격기본 법 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절차와 공인 변경 및 취소 에 대한 규정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와 관리자의 의무와 벌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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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추고,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 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자격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기본법 제3 조(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국가자격관리자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함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4. 평생학습 ・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 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해당 신청 서류를 구비하 여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공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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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 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한 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 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 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 청인에게 통지한 공인 결과를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개발원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 결과를 통보 받은 개발 원장은 그 내용을 심의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공인, 폐지, 양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 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가 허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 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 그리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 라 관리 운영하지 않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공인을 받았을 경우에 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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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공고

공인관련 서류 접수 30일

공인조사팀 구성 및 조사 계획 수립 15일

조사팀의 서류조사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30일

방문조사 실시 15일

직능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15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준비 및 요청 15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7일

심의회가 개발원장에게 심의 결과 통보 15일

개발원장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즉시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인결과 통보

민간자격관리자

(심의결과 접수 후) 21일이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통지 후) 7일이내 국 민

(민간자격관리자 통지 후) 14일이내 [그림 2]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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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인 증서 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 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을 취득 한 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우대사항

국가는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제도적인 방안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우대 사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자격기본법

이 법에 따르면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검정시행에 있어서, 국가공 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인받 거나 변경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취득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 과 목 응시자격 및 기타 검정 수준이 당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이 에 상당할 경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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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술자격법

이 법에서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명시함으로써 자격간의 호환을 인정하고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이 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국가 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할 때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이 법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험(독학학위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점 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 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공포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자격 등 급에 따라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1급 30학점, 기사 2급 기능 사 1급 다기능기술자 24학점, 워드프로세서 1급 12학점, 부기 1급 8학점, 비서 2급 4학점을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외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그 인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당해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 요건 및 시험 수준 등을 적정하게 고려토록 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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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에서는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4일 개정된 공무원평정규칙 에서는 국가자격 중 소속 장관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하여 지정한 자격증과 이와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한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된 이 법령에서는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특 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할 때 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 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기술대학의 경우에도 학생 선발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 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는 대학 수 준의 상급 학교 진학시 학점을 인정받거나 입학생 우대 시책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승진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 시책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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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 사항

◐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 다.

◐ 공인민간자격의 검정 수준과 검정기준, 과목, 응시자격이 국가자격에 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공인민간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대하여 있다.

◐ 공인민간자격 소지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공인민간자격 취득자는 가산평점을 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시 공인민간자격 취득자를 우선 있다.

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자격기본법 제30조제1항(허위광고의 금지 등)에서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은 이를 허위・과장광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벌칙)에서는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사실 허위・과장광고는 자격관리자나 자격취득자보다는 오히려 사설학 원 등 자격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 라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 적 용하여 자격유형에 관계없이 동법을 적용하여 허위・과장 광고시 강력 처 벌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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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격관련 허위・과장 광고 처벌에 관한 법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의 경우

- 과징금: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5 억원 이하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받지 않은 것을 공 인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받은 것 으로 기재한 민간자격을 교부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민간자격 관리자가 공인받은 민간자 격을 허위 과장 광고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 사내자격검정 사업 지원

사내자격제도는 기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제도 라는 점에서 민간자격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국가자격이나 일반 민간자격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사내자격은 주로 사업내의 특수한 직무능력에 기 반을 두고 있어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내자격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내자격제도의 운영은 기업이 자사 근로자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사내자격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사 개발과 관리 정책에 연계시켜 인적 자산을 축적시키고, 그 결과로 기업체 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정부는 사내자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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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미 정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98. 6)을 발표하면서

`99년부터 사내자격에 대해 직업능력개발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 는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원규정 (1999. 2. 4. 노동부예규 제416호)을 제정 함으로써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 향상을 도모하였다.

<표 4> 사업내자격검정사업의 인정 기준

사업내자격검정사업의인정 기준

1. 사업주 등이 당해 사업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 는 자격검정일 것

2. 사업주 등이 검정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검정을 데 적합한 자일 것

3. 검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4.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고 국가기술

는 공인된 민간자격종목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 승급 보수 등에서 우대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을 것

6.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 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7. 검정이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8. 당해 직종에 대한 검정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9. 적절한 검정기준 및 사업내검정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 10. 검정이 단순히 교육훈련이수성적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

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

11. 검정비용을 회계상 독립적으로 처리하거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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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 3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 발 및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인정 기준 및 지 원금의 범위 등을 마련하고 있다. 동 규정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내자격검 정 사업의 인정 기준은 <표 4>와 같다.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에게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신 청서를 접수하며, 노동부 장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인정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개발비(인정사업내검정 종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임금, 수당, 외부연구용역비)와 검정운영비(인 정사업내검정을 실시하는 데 사용한 임금, 출제, 채점, 감독수당, 재료비 및 필요한 시설, 장비임차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발한 지 3년을 초과한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최근 정부는 사업내 자격검정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 단 계에서는 인정 기준을 보다 완화할 계획으로 있으며, 근로자 1인 2자격 갖 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 자격검정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노동부는 산업체 근로자의 자기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산업현장에서 필 요한 지식근로자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의 중앙과 지 방의 지원단을 `99년 10월에 설치하였다. 중앙 본부에서는 노사단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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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상공회의소 본부, 한국기술교육대학, 기능 대학 등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와 지방지원단의 예산・행정・

기술에 대한 지원을 맡는다. 지방의 지원단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상시운 영체제를 갖추고 기술・서비스・사내자격 등 분야별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사내자격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에 대 해서는 포상을 할 방침이다.

<표 4>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내용

근로자 1인 2 자격 갖기 사업 내용

◑ 기술기능, 워드 등 사무관리분야 등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수수료를 1회 액 지원

-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재비 ・수강료 - 3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학 등에 진

장학금 추가 지원

◑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격검정을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

◑ 사내자격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 1개 종목당 검정개발비 운영비 등 최근 1, 500만원까지 지원 - 사내자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

◑ 자격종합정보안내 체계 구축

- 중앙고용관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 련기관의 자격안내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 시스템

- 일- 훈련- 자격이 연계되는 수요자 중심의 자격정보 체계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가 포상

개별 사업장에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팀 의 설치를 유도하여, 인사・노무부서 직원이나 직업능력개발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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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자 격취득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승진 등에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 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 은 기업주가 근로자 의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해 자사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자 격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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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간자격의 신설 및 운영 절차

최근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 신설・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격제도를 어떻게 시행・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현재 민간자격을 시행・관리하고 있으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민간자격 종목을 개발하고 시행・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자격검정을 시행 중인 민간자격관리자들을 위하여 자격의 신설과 운영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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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자격 신설

민간자격을 신설하려면 자격종목의 선정시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 다. 많은 사람들은 민간자격이 일단 신설・운영되면, 자격 취득자가 몰리 고, 자격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은 자격의 공신력을 스 스로가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종목 신설에 있어서 자격의 사 회적 통용성이나 전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 수요자나 현재 자격을 시행・관리하는 민간자격관리자들 은 자격 종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국내외 유망직종 분석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나 라에서 향후 유망한 산업 및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자료를 통해 전망되고 있는 유망 직종을 신중하게 검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유망직종의 선 정 준거로는 높은 소득, 취업가능성, 직업의 안정성 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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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외 자격 통용 여부

유망직종 중 자격종목의 신설 과정에서 국내외에 관련 유사종목이나 동 일 종목이 통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외국에서 자격종목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통용 되고 있지 않다면, 신설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외국에 서 자격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산업 수요 및 관련 직무의 형성 가능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자격 운영 시스 템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직무 내용 및 자격검정 체계 등을 벤치마킹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종목이 통용되고 있는지를 고려 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 자격종목이 국가자격으로 통용되고 있거나, 더 나아가 면허적 자격의 성격을 갖는 자격종목이라고 한다면, 자격 종목 선 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간자격관리자가 해당 자격을 시행한다고 하더 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과 경쟁하기는 어려우며, 더 욱이 면허적 자격종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자격의 활용이 제한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종목 선정시, 자격기본법, 국 가기술자격법 등 자격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정부가 민간자격 대상 제 한 종목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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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훈련기반 구축

민간자격관리 수요자는 자격종목 선정에 있어서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을 시행 관리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자격취득 수요자들이 자격관련 지식이나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격관 리 수요자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체제와 연 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외부 교육훈련 유형으로는 크게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자격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4 . 취업 가능성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자 격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자격취득후 진출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격 종목의 개발 가능성 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이 산업 현장에서 인정 받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격 취득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 업으로 최대한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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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격 운영 절차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 관리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민간자격 운영 모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림 3 】 민간자격 운영 모형: KRIV E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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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설할 민간자격 종목을 선정한 민간자격관리자는 KRIVET 모형에 따라 자격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자격관리자가 단계별로 추 진해 나가야 할 수행 과업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담당자 면담이나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 분석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에 대하여 산업계의 요구 및 수요를 조사한 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관계자 면담이나 설문 조사 등의 방 법을 활용하여 해당 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미래 전망을 조사한다.

국가자격 종목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유사 민간자격의 유무 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산업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해당 자격에 대한 직무분석을 수행한다.

직무분석은 관련 산업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1. 자격의 수요조사

2. 직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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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의 결과, 자격취득 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추출 하여 이를 자격검정의 기준으로 설정한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자 격 등급 및 시험 응시 대상자에 대한 제한 유무와 준거를 결정한다.

자격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자격의 종목(명칭)을 결정하며, 유사 명칭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자격취득 예정자들이 혼 동하지 않도록 한다.

자격의 등급 구분에 대한 합리적인 준거를 마련한다.

등급 구분시에는 가능한 한 국가자격과의 호환 및 학점인정 등을 고 려하여 다단계로 설정하도록 한다. 자격의 등급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 등급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짐으로써 단계별로 능력 수준이 정확 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상위 등급은 하위 등급보다 명확하면서 포괄 적이고 고수준이어야 한다.

☞ 등급이 단계별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하위 단계에 대한 자격 획득 이 상위 단계의 자격 획득으로 이어져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향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호환성, 취득한 민간자격의 학점 취 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의 단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등급을 지나치게 다단계화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 기할 수 있으므로 자격의 성격 및 내용에 맞추어 등급을 결정한다.

3. 종목, 등급 및 응시자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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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응시자의 자격과 응시자의 학력에 대한 제한 여부와 경력인정 등에 대한 사항의 준거를 마련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응시자의 현장 경력의 인정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경력 인정의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표 6> 자격의 등급기준 설정시 참고 사항

1급

중대한 작업활동 영역에서 기본원칙과 복잡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작업의 중요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분석, 계획, 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책임성과 자율성 요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능장에 해당】

2급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적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한 수준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며,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능력 술자격의 경우 기사에 해당】

3급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작업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상당한 책임과 자율성 및 다른 사람들에 과 지도력 요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산업기사에 해당】

4급

중요한 영역의 작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작업활동은 복잡하고 요구되며, 약간의 개인적 책임과 자율성이 따르고, 팀활동에서의 협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기능사에 해당】

5급 다양한 영역의 작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부분 일상적인 일 반복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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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관리자는 등급 및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정기준을 설정한다.

등급별 검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검정기준은 자격의 신뢰도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된다. 따라 서 직무분석 결과와 산업체의 수요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검정기준은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자격취득자가 갖추어야 할 직무수행능력을 지식과 기능으로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표 7> 자격의 검정기준 설정시 참고 사항

◐ 등급별 검정기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단계별로 능력 수준을 정확 도록 한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가 전단계보다 더 포괄적이고 고 한다.

◐ 등급별 검정수준이 발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한 단계에서 획 다음 단계의 자격 획득으로 이어져 개인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발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민간자격의 수준이나 등급별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검 대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호환 민간자격의 학점 취득 가능성, 향후 민간자격 취득이 국가기술자격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경우를 고려하여 민간 자격의 수준이나 등 기술자격과 최대한 맞추어야 한다.

4. 검정기준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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