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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우대사항

문서에서 민간자격 정보 (페이지 33-36)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인 증서 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 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을 취득 한 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이 법에서는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명시함으로써 자격간의 호환을 인정하고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이 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국가 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할 때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이 법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시험(독학학위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점 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 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공포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자격 등 급에 따라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1급 30학점, 기사 2급 기능 사 1급 다기능기술자 24학점, 워드프로세서 1급 12학점, 부기 1급 8학점, 비서 2급 4학점을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외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그 인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교육개발원장 이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당해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 요건 및 시험 수준 등을 적정하게 고려토록 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 될 예정이다.

⑤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에서는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 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4일 개정된 공무원평정규칙 에서는 국가자격 중 소속 장관이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하여 지정한 자격증과 이와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한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된 이 법령에서는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특 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할 때 자격기본법 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 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기술대학의 경우에도 학생 선발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 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는 대학 수 준의 상급 학교 진학시 학점을 인정받거나 입학생 우대 시책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승진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들 시책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회적 통용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 우대 사항

◐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검정과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 다.

◐ 공인민간자격의 검정 수준과 검정기준, 과목, 응시자격이 국가자격에 우 공인한 내용에 따라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공인민간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대하여 있다.

◐ 공인민간자격 소지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공인민간자격 취득자는 가산평점을 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시 공인민간자격 취득자를 우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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