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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의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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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회 자료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의 운영 방향

□ 일시: 1998. 9. 4(금) 14:30-17:00

□ 장소: 서울 강남구민회관 강당

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원: 교 육 부․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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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자료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의 운영 방향

• 일시: 1998. 9. 4(금), 14:30~17:00

• 장소: 서울 강남구민회관 강당

주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후원 : 교 육 부․노 동 부

(3)

행사 일정

●일시: 1998. 9. 4(금) 14:30 - 17:00

●장소: 서울 강남구민회관 강당

14:30~15:00 등 록

▫사회: 신명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자격부장)

15:00~15:30 인사말

▪이무근(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백종면(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장)

▪이신재(노동부 자격진흥과장)

15:30~15:50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요

▪이정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5:50~16: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방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팀장) 16:20~16:30 휴 식

16:30~17:00 질의 및 응답

17:00 폐 회

(4)

차 례

I.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요 ···1

1. 공인제도의 도입 취지 및 배경 ···3

2. 공인제도의 운영 개요 ···4

3. 공인제도의 발전 방향 ···7

4. 향후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유형과 특징 ···10

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방향 ···11

1. 조사연구의 기본 방향 ···13

2. 조사연구 절차 및 방법 ···16

3. 조사연구 기준 및 내용 ···18

4. 표준공인비 징수 ···21

5. 공인 신청 구비 서류 ···22

6. 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23

부 록 ···25

[부록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27

[부록 2] 국가자격 관장부처 현황(국가기술자격제외) ···32

[부록 3] 자격기본법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36

[부록 4] 민간자격 운영 모형 ···50

(5)

I.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요

발표 :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 공인제도의 도입 취지 및 배경 2. 공인제도의 운영 개요 3. 공인제도의 발전 방향 4. 향후 우리 나라 자격 제도의 유형과 특징

(6)

- 3 -

1. 공인제도의 도입 취지 및 배경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1997. 3. 27.)에 따라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 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임

1) 도입 취지

o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전반의 직업능력 향상 o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o 민간자격간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한 자격의 질 수준 제고 o 민간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가자격제도의 보완

2) 도입 배경

□ 자격기본법 의 제정

o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o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다원화

o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효율화 o 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

o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 국가/민간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자격기본법 제3조) o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o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o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o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o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7)

- 4 -

2. 공인제도의 운영 개요

① 공인신청 : 공인신청 고시 및 접수

② 조사연구 : 공인신청자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

③ 의견수렴 : 공인신청자격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④ 협의 : 공인신청자격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⑤-⑦ 심의 :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⑧-⑪ 공인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인 판정 및 공인 결과 통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관련기관

민간자격

관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

¬ 공인신청

­조사연구

국 민

°심의요청

±심의결과 통보 ,공인결과보고

$ 의견수렴

%협의 (심의결과 통보

*공인결과 통보 +공고

)공인여부 통지

(8)

- 5 -

1)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자격기본법시행령 제5조)

□ 자격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 격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 검정과목 ·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2)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기본법 제27조)

□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 등한 대우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의 제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는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3) 민간자격종목 제한(자격기본법 제16조)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자격 개별법령,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결과, 주무부 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제도의 기대 효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o 취업 및 전직시에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 o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보수 승진 과정에서 우대 o 전문대학, 대학교 등에 입학시 가점 인정

(9)

- 6 - o 대학 수준의 학점 인정(학점은행제)

o 해당 분야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민간자격관리자

o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자격을 발굴하고 검정 과정을 관리하여 국민의 직업능 력 향상에 기여

o 현장성이 반영된 우수한 민간자격을 관리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의 양성 에 기여

o 국가의 공인을 통해 민간자격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적정한 수익성 확보 가능

산 업 체

o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채용을 통한 질 높은 인력 확보 및 선발 비용 절감 o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결과를 인사관리제도에 반영하여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 o 근로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을 권장함으로써 자발적인 능력개발 및 향

상 기회 제공

국 가

o 현장성이 강화된 민간자격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자격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지원

o 자격취득을 원하는 국민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자격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운영

o “공인”이라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자격의 질 제고 o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통해 지식산업의 활성화 추구

o 자격의 국내적 및 국제적 통용성 추구

(10)

- 7 -

3. 공인제도의 발전 방향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활성화시켜 자격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직업능력향상, 인력이동의 유연화, 능력사회 구축, 평생학습 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한다.

□ 자격 제도 전반의 발전 추구

o 자격제도 운영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적극 참여 유도

o 민간자격 국가 공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자격제도의 활성화

o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자격제도 발전

□ 국민의 직업능력향상

o 국민의 자격 취득 확대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기회 확대

o 종신고용제의 쇠퇴에 따른 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 분위기 조성 o 실기(실무) 능력 강화를 통한 직업 세계에서의 직무수행 능력 제고

□ 인력 이동의 유연화 추구

o 자격 취득을 통한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기회 확대

o 자격 취득을 통한 근로자의 취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구

□ 능력사회로의 이행

o 학력중심의 개인 능력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자격 등을 통한 다원화된 평가체제 를 발전시켜 능력 사회 구현

o 사업체는 근로자의 자격 소유 여부를 중시하여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임 금관리제도 강화

□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o 자격 취득을 강조하는 평생 직업능력 획득 기회 제공 o 자격 취득이 강조되는 평생 학습 분위기 조성

(11)

- 8 -

2.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자격제도의 운영 틀을 갖추고 자격제도를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간자격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요건 확보 지원 o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반영 o 호환성(transferability) 추구

- 학력과 자격간, 자격과 자격간의 호환 및 연계 운영 o 현장과의 연관성(relevancy) 추구

- 현장의 수요나 필요를 최대한 반영 o 탄력성(flexibility) 확보

- 기술 변화와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개정 o 통용성(portability)의 추구

- 국내외적으로 통용성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o 경제성(economization) 확보

- 자격 취득이 다른 사회경제적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지 않도록 경제성 유지

□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제도 구축 지원 o 자격 제도의 운영․관리 체제 구축 지원 o 자격검정 체계 확립 지원

o 자격정보 제공체제 지원

o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지원 - 전문직 단체

- 업종별 협회

(12)

- 9 -

3.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원리를 특성화하여 국가자격과의 연계 및 차별화를 추구한다.

□ 등급 : 향후 국가자격 및 학점은행제 에 따른 학점 인정 o 국가자격 : 5단계(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o 공인 민간자격 : 3~5단계

□ 검정 과목의 선정

o 국가자격 : 정부 관련 부서 및 위임 기관

o 공인 민간자격 : 민간자격 관리자(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 검정 방법

o 국가자격 : 실기와 필기 병행

o 공인 민간자격 : 실기 및 작업형 시험의 최대화, 필기의 최소화

□ 응시 요건

o 국가자격 : 학력 + 경력

o 공인 민간자격 : 실무능력(competence) 소유자, 학력 요건 최소화

□ 자격검정과 자격취득과정의 운영

o 국가자격 : 자격 검정기관과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기관의 일치 혹은 분리 운영 사례의 병존

o 공인 민간자격 : 자격검정기관과 자격취득 학습기관의 분리 추구

(13)

- 10 -

4. 향후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유형과 특징

유형 구분 국가자격제도 공인 민간자격제도 민간자격제도

법령 규제여부

개별사업법에서 규정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인민간자격의 부정관리․

운영에 대한 제재(동법 제 22조)

- 자격의 대여금지(동법 제24 조)

- 허위광고 금지(동법 제30 조) 등

법령 비규제

검정 주체 국가 혹은 민간위탁 시행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민간단체 및 기관

자격 관리 기관 국가 민간/국가 개인, 민간단체 및 기관

자격 분야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 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 는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 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민간자격중 공인 가치가 있 는 자격으로서 일정한 기준 에 부합하는 자격

-국가경쟁력강화 가능자격 -시장실패부문의 자격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지원

하는 자격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만 한 자격 등

모든 유형의 자격 해당

자격의 질적 수준

공신력이 높음 국가적 수준에 상응하는 공신 력 유지

자격의 질적 수준이 매우 다양

자격의 기능

업무 독점형(면허) 능력 인정형

- 국가시험으로 인정되지 않 았으나 국가사회적으로 필 요한 자격

- 필요한 경우 해당부처에서 국가자격으로 편입시킬 가 능성 높음

능력 인정형

통용성 전국 전국/지역 전국/지역/개인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면허적 성격을 갖는 국가자격과는 달리 능력인정형 자 격의 성격을 가지며, 민간자격 중 국가․사회적인 필요성이나 가치를 인정받 은 자격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함.

(14)

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 방향

발표: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팀장)

1. 조사연구의 기본 방향 2. 조사연구 절차 및 방법 3. 조사연구 기준 및 내용 4. 표준공인비 징수 5. 공인 신청 구비 서류 6. 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15)

1. 조사연구의 기본 방향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방향 반영

□ 자격 종목

o 국가․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자격을 중시한다.

- 국가적 수요와 필요를 반영한 분야의 종목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분야의 종목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분야의 종목

-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의 종목 - 국민 복지 유지에 필요한 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종목 - 특수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자격

- 일정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문화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자격

o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국민의 생명․

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은 허용하지 않는다.

o 국가자격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 금지종목은 허용하지 않는다.

o 소비적 활동과 연관이 높은 종목은 제한하도록 한다.

□ 자격관리 기관 및 단체 o 공익성 확보

o 비영리 추구

o 장기적으로 자격검정기관과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 기관의 분리 강조

2) 민간자격 국가공인의 기준 (자격기본법시행령 제5조)

□ 자격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자격제도 운영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을 관리 운 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16)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 평생학습 능력중심사회의 정착에의 기여

◦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

□ 공인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 한다.

□ 관련 국가자격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수준(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하여야 한다.

(17)

< 참조 > 일본의 공적자격과 우리 나라 자격기본법 상의 공인 기준 비교

구 분 공인기준

일본

노동성 기능심사 인정제도

①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공익법인이 기능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기능 심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일 것

② 기능심사가 근로자의 직업기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③ 기능심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기업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 것

④ 기능심사가 국가기능검정과 경합하는 것이 아닐 것

⑤ 심사기준이 적절할 것

⑥ 심사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실시 방법이 적절하고도 공정할 것

문부성 기능심사 인정제도

① 기능심사의 실시 주체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기타 단 체로서 교육적 의미를 갖고 기능심사를 실시하는 데 적절한 것

② 기능심사의 종목과 심사의 내용, 정도, 등급 구분 및 방법이 적절한 것

③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식견을 갖는 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사회적인 요구 가 있는 것

사내검정 인정제도

① 사내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자산 및 능력을 가졌으며 사내검정을 실시하 기에 적합한 사업주일 것

② 사내검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일 것

③ 직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④ 국가기능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일 것

⑤ 검정기준이 적절할 것

⑥ 검정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것

⑦ 사내검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확립되어 있고, 또한 검정 을 담당하는 자가 검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한 국

(자격기본법)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자격기본법 제3조 내용) 반영

② 1년이상, 3회이상의 검정실적 (신청일 기준)

③ 국가자격 수준의 검정 수준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요건 등)

(18)

2. 조사연구 절차 및 방법

□ 조사연구 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민간자격 국가 공인 조사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고시

 공인관련 서류 접수

조사연구심의위원회 및 팀구성 조사연구 계획 수립

  

조사연구팀의 서류조사 연구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공인신청 민간자격의 방문조사연구 시행 여부 결정

 방문조사연구 실시

조사연구 결과 정리

직능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준비 및 요청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심의회가 개발원장에게 심의 결과 통보

개발원장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인결과 통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국 민

(19)

□ 조사연구 방법

o 조사는 서류 조사와 방문 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한다.

o 방문 조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서류 조사 합격 기관에 한하여 실시한다.

o 자격의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 과정에는 당해자격 관련 산업계, 자격 전문가, 업 종별 협회 및 전문직 단체의 관계자, 직능원의 연구원이 참여한다.

공인신청접수

의 견 수 렴 서 류 조 사

방 문 조 사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인심의 요청

(민간자격관리자)

- 산업계 - 자격전문가 - 업종별 협회 - 직업교육훈련기관 - 전문직 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 직능원 - 해당 전문가

- 직능원 - 해당 전문가

(20)

3. 조사연구 기준 및 내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공인을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절 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연구의 기준을 개발 적용한다.

■ 조사연구는 서류 조사와 방문 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한다.

◦ 서류 조사시에는 주로 자격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국가공인의 필요 성, 금지종목 여부 등을 평가한다.

◦ 방문 조사시에는 주로 기관의 자격 운영 능력을 평가한다.

◦ 방문 조사는 서류 조사 합격 기관에 한해 실시한다.

⇒ 서류 조사 결과에 대한 주무 부처의 결정에 따름.

■ 조사연구의 기준은 매년도 강조 사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류조사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

□ 자격의 필요성 및 타당성 o 자격의 운영 목적

민간자격관리자는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 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4)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 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o 자격의 직무내용

자격은 현장성, 전문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o 자격의 종목․등급

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의 직무내용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자격의 국가공인 필요성

1) 국가적 수요와 필요를 반영하는 분야의 종목, 2)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분야 의 종목, 3)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분야의 종목, 4)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의 종목, 5) 국민복지 유지에 필요한 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종목, 6) 특수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종목, 7) 일정지역 또는 일정산업

(21)

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문화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인정 되는 종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금지자격 종목 여부

민간자격관리자는 1) 자격기본법 제16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역의 자격, 2)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제한한 자격, 3) 국가자격 개별법령에서 제한한 자격을 운 영할 수 없다.

2) 방문 조사의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

□ 자격제도의 운영 능력 o 관리․운영 조직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관리․운영 조 직을 갖추어야 한다.

o 인력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출제인력, 채점인력 및 관리인력을 확 보하여 객관적인 자격검정과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o 시설․장비

민간자격 관리자는 검정 장비를 적절히 배치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검정 장비의 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자격의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를 구비하여 야 한다.

o 재정

민간자격관리자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 다. 또한 적정한 수준의 검정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o 발전 계획

민간자격 관리자는 당해 자격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장․

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자격검정 체제 o 검정기준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적인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고 체계적인 검정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o 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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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의 전문능력의 소유 여 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정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o 검정과목

민간자격관리자는 전문적인 직무내용 습득에 적절한 검정과목을 적절히 선정하고 검정 과목의 면제 조항 설정시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o 출제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의 목적과 검정기준에 부합되는 출제기준을 설정하고, 출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o 검정시행

민간자격관리자는 검정시행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검정시 행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o 채점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채점기준과 채점방식을 설 정하여야 한다.

o 응시자격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의 내용에 적절한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해당 산업체의 인 력수급과 검정능력을 고려하여 응시인원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

□ 자격취득자 관리체제 o 등록 갱신등록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자격체제를 갖추고, 자격의 특성에 부합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o 보수교육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절한 교육기간, 교육방법과 내용, 교육기관 지정 등 체 계적인 보수교육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o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자격 취득자가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4. 표준공인비 징수

1) 표준공인비 운용 방향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여 국가의 민간자격 활성화 책무 실현

□ 공인신청 민간자격관리자에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일부 적용하여 최소의 공인비용을 징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18조에 근거 (실비변상적 수수료 징수)

2) 표준공인비 징수

□ 산정 근거

◦ 법적 근거(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18조)

“직능원장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실비변상적 인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산정 방식

- 신청자격 한 종목당 5명의 조사연구팀 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비용 산정 - 표준공인비의 산출은 1차 서류조사와 2차 방문조사로 구분하여 산정

□ 징수 대상 및 시기

◦ 대상 :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관리자 전원

◦ 시기

- 서류조사 비용: 공인신청 서류 접수시 징수 - 현장조사 비용: 공인 확정 후

→ 재경부와의 협의 후에 최종 확정

(24)

5. 공인 신청 구비 서류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식)

□ 민간자격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포함) ㅇ 자격의 필요성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 ㅇ 자격의 등급 종목 및 명칭

ㅇ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 보유 현황 ㅇ 자격의 관리 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ㅇ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ㅇ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

ㅇ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ㅇ 자격의 등록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 실적 관련 서류

□ 국가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중장기 발전계획 포함)

□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 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의 이력서(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서류 조사 및 방문 조사에 필요한 서류

(25)

6. 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1) 공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부처간 합의

ㅇ 부처간에 자격의 공인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인 제도의 객관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민간자격관리자들로 하여금 혼 란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 앞서 민간 자격의 공인 방향이나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별 합의가 필요함

2) 공인신청 민간자격의 관계부처 선정에 대한 합의

ㅇ 신청 자격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부처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관 련부처가 복수인 경우, 공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격의 관 계 부처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의가 요구됨

3) 부처간 통일된 공인 민간자격관리 체제 확립

ㅇ 부처별로 민간자격 공인 절차나 방법, 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운영․관리 방식이 다양할 경우, 자격취득예정자 및 자격취득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 으므로 공인과 관련한 부처별 민간자격 운영 관리체제를 체계화․효율화하기 위 한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국가자격협의회(가칭)’의 구성

ㅇ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은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히 자격 운영 에 따른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 부처간에 긴밀한 협의․조정이 요청되므로 부처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함

5) 민간자격 난립 및 폐해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ㅇ 자격기본법에 의해 민간자격이 본격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민간자격 운영에 다 른 각종 폐해 및 난립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6)

[부 록]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국가자격 관장부처 현황(국가기술자격제외)

3. 자격기본법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4. 민간자격 운영 모형

(27)

- 27 -

[부록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 조사 결과

<표 1>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

<단위: 명(%)>

구 분 빈 도

활용도가 낮다 116 (68.2)

그저 그렇다 37 (21.8)

활용도가 높다 17 (10.0)

170 (100)

■ 약 68%의 응답자들이 민간자격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2> 민간자격의 사회적인 활용도가 낮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빈 도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가 없어서 21 (16.2)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32 (24.6)

국가자격을 선호해서 22 (16.9)

민간자격을 신뢰할 수 없어서 23 (17.7)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되지 않아서 30 (23.1)

기타 2 (1.5)

130 (100)

■ 민간자격의 사회적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는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24.6%)’,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되지 않아서(23.1%)’인 것으로 인식됨 이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수행과 관 련하여 민간자격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의식 및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 조사 기간 : 1998. 7. 24 ~ 8. 20 2. 조사 대상: 총 173명

- 업종별 전문단체 및 협회 42명 (24.3%) - 대학부설 사회(평생)교육원 43명 (24.9%) - 산업교육 연수기관 22명 (12.7%)

- 학원 54명 (31.2%)

- 기타 12명 ( 6.9%)

(28)

- 28 -

<표 3>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변화

<단위: 명(%)>

구 분 빈 도

매우 줄어들 것이다 2 (1.2)

줄어들것이다 5 (2.9)

그저 그렇다 37 (21.6)

늘어날 것이다 104 (60.8)

매우 늘어날 것이다 23 (13.5)

171 (100)

■ 60%의 응답자가 향후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 (민간자격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민간자격을 개발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명(%)>

구 분 빈 도

자격의 관리 및 운영 조직의 부재 11 (13.9) 자격의 공식적인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34 (43.0)

개발 예산의 부족 11 (13.9)

개발 전문가의 부족 3 (3.8)

시설 설비의 부족 3 (3.8)

불확실한 수익성 4 (5.1)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13 (16.5)

기타 0 (0)

79 (100)

■ 민간자격 개발에 있어서 어려운 요인은 ‘자격의 공식적인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43.0%)’,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16.5%)’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 분 빈 도

114 (67.9)

아니오 54 (32.1)

168 (100)

■ 약 68%의 응답자들이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9)

- 29 -

<표 6>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 분 빈 도

TV 4 (3.5)

라디오 0 (0)

신문, 잡지 39 (34.5)

PC통신, 인터넷 3 (2.7)

동료 및 상사 7 (6.2)

회의 참석 47 (41.6)

기타 13 (11.5)

113 (100)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41.6%)’, ‘신문 및 잡지(34.5%)’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남.

<표 7>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

<단위: 명(%)>

구 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 기관은 채용 보수 승진 등에 있 어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를 우대하여야 한다

4 (2.3)

4 (2.3)

37 (21.4)

48 (27.7)

80 (46.2)

173 (10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는 경우 당해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를 우 대하여야 한다

4 (2.3)

5 (2.9)

33 (19.1)

55 (31.8)

76 (43.9)

173 (100)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교육훈련 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한

6 (3.5)

14 (8.2)

35 (20.6)

57 (33.5)

58 (34.1)

170 (100)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대학수준의 학점을 인정해 준다 10 (5.9)

14 (8.2)

36 (21.2)

49 (28.8)

61 (35.9)

170 (100)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해 준다

6 (3.5)

10 (5.8)

21 (12.3)

52 (30.4)

82 (48.0)

171 (100)

(30)

- 30 -

<표 8>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의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단위: 명(%)>

구 분 매우

아님 아님 보통 그럼 매우

그럼

다양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의 수요에 부응

5 (2.9)

15 (8.8)

43 (25.1)

59 (34.5)

49 (28.7)

171 (100) 자격 취득 과정을 통한 국민의 직

업능력 개발에 기여

2 (1.2)

9 (5.2)

26 (15.1)

68 (39.5)

67 (39.0)

172 (100)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1

(0.6) 7 (4.1)

27 (15.9)

64 (37.6)

71 (41.8)

170 (100)

<표 9>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종목을 산업계의 수요와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빈 도

매우 반대 9 (5.3)

반대 56 (32.9)

그저 그렇다 18 (10.6)

찬성 63 (37.1)

매우 찬성 24 (14.1)

170 (100)

■ 국가공인 민간자격 종목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 하고 있음.

<표 10>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여러 기관에서 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빈 도

매우 반대 23 (13.9)

반대 65 (39.2)

그저 그렇다 15 (9.0)

찬성 50 (30.1)

매우 찬성 13 (7.8)

166 (100)

■ 유사 종목의 자격을 여러기관에서 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

(31)

- 31 -

<표 11>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위한 자격검정 기관과 학습과정 기관의 분리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빈 도

매우 반대 10 (6.0)

반대 40 (23.8)

그저 그렇다 13 (7.7)

찬성 70 (41.7)

매우 찬성 35 (20.8)

168 (100)

■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에 있어서 자격검정기관과 학습과정기관의 분리에 대해서는 약 62%가 찬성하고 있음

<표 12>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평가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빈 도

매우 반대 1 (0.6)

반대 7 (4.1)

그저 그렇다 9 (5.3)

찬성 82 (48.2)

매우 찬성 71 (41.8)

170 (100)

■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주기적 평가 및 감독에 대해 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13> 평가 감독을 실시하는 기관

<단위: 명(%)>

구 분 빈 도

업종별 협회 및 단체 41 (26.1)

공인을 해준 정부부처 43 (27.4)

자격 관련 전문 연구기관 56 (35.7)

민간자격관리자 협회 12 (7.6)

기타 5 (3.2)

157 (100)

<표 14> 민간자격 국가공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주체

<단위: 명(%)>

구 분 빈 도

자격공인 신청자 45 (26.6)

정부 11 (6.5)

자격공인 신청자와 정부 113 (66.9)

169 (100)

(32)

- 32 -

[부록 2] 국가자격 관장부처 현황(국가기술자격제외)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 지가제도과 504-9127 한국감정평가업협회 575-9843 건축사 건축과 504-9139 대한건축사협회 581-5711~4 공인중개사 토지관리과 504-9123 부동산중개업협회 879-1100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과 500-414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과 504-9081~2 한국물류협회 780-0823~6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운항관리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과 504-913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848-0960 항공공장정비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항공기관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항공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항공정비사 항공안전과 500-4167~9 교통안전공단 6100-301~7

경 찰 청

강사 (학과․기능) 교통기획과 313-0674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571-4477 경비지도사 방범기획과 313-0701 한국경비협회 3274-1112 기능검정원 교통기획과 313-0674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571-4477

운전면허 면허계 313-0674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571-4477

과학기술부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 안전과 503-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 안전과 503-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 안전과 503-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원자력 안전과 503-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원자로조정사면허 원자력 안전과 503-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 안전과 503-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원자력 안전과 503-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8-0315

관 세 청 관세사 통관과 512-2308 한국관세사회 547-9714~5

보세사 화물감시과 512-2312 한국관세협회 701-1455

교 육 부

사서교사 교원양성연수과 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5893~7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학습진흥과 736-5267

실기교사 교원양성연수과 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5893~7 양호교사 교원양성연수과 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5893~7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교원양성연수과 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5893~7 정교사 (유치원,초등,중등,특수 ) 교원양성연수과 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5893~7 준교사 (유치원,초등,중등,특수 ) 교원양성연수과 720-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5893~7

국 세 청 주조사 소비세제과 397-1524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계리인 보험감독원 399-8131 보험계리인회 738-9516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399-8131

손해사정인 보험감독원 399-8131 대한손해보험협회 3702-8500

노 동 부

공인노무사 근로기준국 500-5566 노동연수원 032)518-2103 한국공인노무사회 634-851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정책과 503-9744 산업안전교육원 032)510-0949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정책과 503-9744 산업안전교육원 032)510-0949 직업훈련교사 고용정책실 능력개발과 503-9759 산업인력공단 3271-9122

(33)

- 33 -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가축인공수정사 축산국 축산정책과 504-9431~3 가축인공수정사협회 586-9408 경매사 유통정책국 시장과 504-9415~6 농수산물 유통공사 시장조사부 790-8012

농업사 농촌인력과 503-7216

수의사 축산위생과 504-9438~9 대한수의사회 392-2526

어업사 농촌인력과 503-7216

임업사 농촌인력과 503-7216

전통식품명인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 504-9417~8

환 지 사 농업정책실

기반정비과 503-7215 농지개량조합연합회 260-5114 경기지도자 생활체육과 734-0811 한국체육과학연구원 970-9517~20 관광숙박업 지배인 관광기획과 720-2545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545-5040

관광통역안내원 관광기획과 720-2545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545-5040 국내여행안내원 관광기획과 720-2545 한국관광협회 556-2356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보수과 042)481-4751 (사)한국문화재보존∙수리

기능인협회 730-7773~4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보수과 042)481-4751 (사)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743-6417~8 도서관박물관과 720-2665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 535-4142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과 734-0811 한국체육과학연구원 970-9517~20

접객종사원 관광기획과 720-2545 한국관광협회 556-2356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수련지도과 734-0184 한국청소년개발원 576-2892 법무부 변호사 법무과 503-7031 행정자치부 고시출제과 3703-4750 법원행정처 법무사 등기과 3480-1397 대한법무사회 511-1906~9 간호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간호협회 279-3618 간호조무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한국간호조무사협회 838-8682 물리치료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265-6588 방사선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방사선협회 576-6524~6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503-7563~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13-4883

안경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안경사협회 773-2942 안마사 재활지원과 500-3039~40 대한안마사협회 539-2111 약 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약사회 581-1201~4 영양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영양사회 842-2466 위생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76-2333 위생시험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76-2333 응급구조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대한응급구조사협회 338-8514~5 의무기록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대한의무기록사협회 338-8514~5 의 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의사협회 794-2482

476-2333 임상병리기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대한임상병리사협회 508-5591~3 작업치료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대한작업치료사협회 0347)66-0618 전문의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

5 대한병원협회 718-7521

(34)

- 34 -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과 503-754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과 503-7544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과 503-7544

조산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조산협회중앙회 279-1972 치과기공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9-3480~1 치과위생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치과위생사협회 332-0914~5 치과의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치과의사협회 498-6320~6 한약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약사회 581-1201~4 한약업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한약협회 717-5185

한의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7554~5 대한한의사협회 959-7344 산 림 청 산림토목기술자 산림토목과 042)481-4186 임업협동조합 416-9418 영림기술자 산림경영과 042)481-4207 임업협동조합 416-9419

산업자원부 ISO900 인증심사원 품질디자인과 500-257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702-4970 ISO1400 인증심사원 품질디자인과 500-257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702-4970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증권제도과 503-9263~4 한국공인회계사회 737-8761~7 세무사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한국세무사회 0331)250-2272 세무공무원교육원 521-9451~6

정보통신부

아마츄어무선기사 전파기획과 750-2411~4 아마츄어무선연맹 822-4933 특수급무선통신사 전파기획과 750-2411~4 아마츄어무선연맹 822-4933 특수무선기사 전파기획과 750-2411~4 아마츄어무선연맹 822-4933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기술지도과 042)472-329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69-8121~3 기술지도사 기술지도과 042)472-329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69-8121~3 품질경영진단사 기술지도과 042)472-329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702-4970 특 허 청 변리사 발명진흥과 042)481-5187 대한변리사협회 3486-3486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영과 567-2069 한국검수검정협회 737-6934 검량사 항만운영과 567-2069 한국검수검정협회 737-6934 검수사 항만운영과 567-2069 한국검수검정협회 737-6934 구명정수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기관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한국해기사협회 051)463-5030 도선사 항만장비과 556-9039 한국도선사협회 784-6021~2 소형선박조종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한국해기사협회 051)463-5030

운항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한국해기사협회 051)463-5030 위생관리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위험물적재선박승무원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통신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한국선박통신사협회 051)44-0972 항해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한국해기사협회 051)463-5030 해기관리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해무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2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69-2761~8

(35)

- 35 -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행정자치부 소방시설관리사 예방과 731-2730 중앙소방학교 0417)550-0962

행정사 주민과 731-2334 대한행정사회 676-4545

건설교통부 국가기술자격관장 기술정책과 500-4070 과학기술부 국가기술자격관장 과학기술인력과 500-3242 정보통신부 국가기술자격관장 기술기획과 750-2344 해양수산부 국가기술자격관장 선원노정과 567-2173 산업자원부 국가기술자격관장 산업정책과 503-9453 재정경제부 국가기술자격관장 인력개발과 500-5053

(36)

- 36 -

[부록 3] 자격기본법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제정 97. 3. 27 법률제5314호

일부개정 97. 12. 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 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2. "국가자격"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4. "국가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개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민간자격관리자"라 함은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검정"이라 함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 등 평가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국가자격관리자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37)

- 37 -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 4. 평생학습 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질적수준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자격간의 호환성 및 자격제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여러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주요직무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 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 또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이하 "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자격

제6조 (국가자격 신설 등의 절차)

①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선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자격검정기준과 자격제도 운영계획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받은 심의회는 개발원장에게 심의에 필 요한 조사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발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직업교육훈 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나 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대한 심의회의 권고)

① 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자격과 관 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38)

- 38 -

② 제1항의 경우 심의회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국가자격의 취득)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검 정을 거쳐야 한다.

제9조 (국가자격의 검정기준 등)

① 국가자격에 관한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가자격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또는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제10조 (국가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검정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학점 등을 취득한 자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외국에서 취득한 국가자격 또는 외국의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외국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6.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7. 기타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국가자격의 등록 등)

① 국가자격에 관한 등록과 그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가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 는 아니된다.

③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국가자격의 종목 및 등급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국가자격의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자격의 취소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교육)

①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되는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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