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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문서에서 민간자격 정보 (페이지 30-33)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 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해당 신청 서류를 구비하 여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 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한 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산업계 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업 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 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가 끝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 청인에게 통지한 공인 결과를 당해 자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개발원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 결과를 통보 받은 개발 원장은 그 내용을 심의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공인, 폐지, 양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 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가 허위,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았거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 으로 관리 운영한 경우, 그리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 라 관리 운영하지 않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공인을 받았을 경우에 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시행 공고

공인관련 서류 접수 30일

공인조사팀 구성 및 조사 계획 수립 15일

조사팀의 서류조사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30일

방문조사 실시 15일

직능원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15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준비 및 요청 15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심의 7일

심의회가 개발원장에게 심의 결과 통보 15일

개발원장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심의결과 통보 즉시

관계행정기관장이 공인결과 통보

민간자격관리자

(심의결과 접수 후) 21일이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통지 후) 7일이내 국 민

(민간자격관리자 통지 후) 14일이내 [그림 2]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인 증서 의 내용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 해 민간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을 취득 한 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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