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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FAQ

문서에서 민간자격 정보 (페이지 60-66)

제3장에서 그 동안 민간자격과 관련하여 빈번히 질문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민간자격과 최근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민간자격 FAQ

Q: 민간자격이란 무엇입니까?

A : 민간자격은 국가이외의 단체나 개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 관리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민간자격은 국 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나라 자격제도는 주로 국가가 시행관리 하는 국가자격이 대부분이었으나, 자격기본법 제정으로 민간자격이 본 격적으로 허용되면서 국가이외에 개인이나 단체도 자유롭게 자격을 창 설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민간자격 종목의 제한은 없습니까?

A : 정부에서는 민간자격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 간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일정 분야에 대해 민간자격 종목으로 시행하 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① 자 격기본법(제16조)에 의한 민간자격대상의 제한 분야로서 사회통념에 반 하거나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 전에 직결되는 분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②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을 총 328종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밖에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Q: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신고나 허가를 별도 로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 민간자격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자격을 창설・폐 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격 신설・운영・폐지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민간자격 종목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싶습니다. 자격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A : 민간자격을 새롭게 창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망자격을 선정하고 질 높은 자격시행 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한 사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간 자격관리 수요자는 자격 종목 선정시 자격종목이 유망직업이나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요구가 있을 것인지, 관련 교육훈련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시행관리하기 위해서는 ① 자격에 대한 수요 조사 ②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결정 ③ 검정기준 설정 ④ 검정과목 및 방법 선정 협의 ⑤ 자격과 학습과정의 연계 방안 도출 ⑥ 학습과정 의 개발 지원 ⑦ 자격검정 시행 ⑧ 자격취득자 관리 ⑨ 취업알선 ⑩ 보수교육 수요조사 ⑪ 보수교육 요청 등 일련의 단계와 절차를 거쳐 질 관리체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이 자료집은 제2장 민간자격의 신설 및 운영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정태화 외(1998).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보고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Q: 우리 나라에서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무엇입니까?

A : 1999년 12월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없습니다.

1997년도 자격기본법에 의해 민간자격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 나, 그 동안 공인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 미비로 자격기본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공인제도가 시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민간자격관리자들이 영업을 목 적으로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허위 광고에 해당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신청은 언제 가능합니까?

A : 정부는 현재 민간자격에 대한 공인신청 시기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 한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이 통・폐합됨으로써 제정될 가칭 자 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이 효력을 발생하는 2000년도 하반기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격기본법과 새롭게 제정될 통합법간에는 민간자 격 공인 절차 등 공인제도상의 변화가 있어서 정부는 새로운 법령하의 일관된 체계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민간자격 공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 까?

A :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공인 신청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자격기본법시행령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공인 기준을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관리・

운영 능력을 갖출 것,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 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③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 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국가자격의 경 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등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민간자격은 누가 공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A : 민간자격의 공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해당 자격의 주무부장관 입니다. 자격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 격 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사업을 법령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며, 최종 공인 결정 및 공인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주무부처 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Q: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부여됩니까?

A : 자격기본법 제27조에서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 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직 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는 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할 때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이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3월

14일 개정된 공무원평정규칙 에서는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가점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 교육법시행령 에서도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취득자가 대학 수준의 상급 학교 진학시 학점을 인정받거나 입학생 우대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승진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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