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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공유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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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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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이 협력업체들 과 이윤의 공유를 비롯한 동반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지수화하여 그 결 과를 내년 3월경 발표할 것이며, 지수가 좋을수록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半) 강제적 성격의 이윤공유 유도정책

지난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입지 규제가 행해지고 세 종시 건설로 수도분할 분쟁까지 야기하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친시장을 표방한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사회, 친서민 정책, 동반성장 등 시 장경제와 충돌하는 기치들이 세워지더니 급기야 소비자들의 선택 결과인 이윤과 손 실에 대해 간섭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는 이윤공유(profit sharing) 정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1)

이 같은 이윤공유제 제안은 곧바로 학계와 재계는 물론 심지어 동반성장위원회라 는 조직을 만든 청와대 그리고 정부부처에서도 냉담한 반응을 얻는 등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 달 23일 언급한 이윤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는 반시장적 분배정책이 아님”을 역설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 업체들의 기술개발이나 고용안정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규모 이윤이나 높은 수익률의 실현은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다. 초과이익이라는 표현은 정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

1) 시장의 경쟁과정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경제 적인지에 대해 기업가들의 가설을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으로 써 이에 대해 발견해 나가는 발견과정이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기업가들은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 손실의 과정이 누적되면 그 기업가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과정에서 이 윤과 손실의 발생은 이런 발견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ayek, F.

A.,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in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이윤공유제 비판

김이석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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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섰다는 뜻이어서 부정적 함축을 가지고 있다.2) 시장이 정태적인 균형 상태에 있 다거나 가격을 비용에다 일정 수익률을 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규모 수익 혹은 평균적인 수익률을 넘어선 수익률은 간섭을 통해 수정해야 할 현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은 ‘균형으로 향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언제나 동태적 인 불균형 상태인 시장과정이며, 어떤 제품의 가격은 제조비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들의 주관적 판단 아래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대규모 이윤 이나 높은 수익률은 시장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특별한 수정의 대상 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일이다.3)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업체들의 기여도 를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동반성장기금의 적용 여부와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제반사 항을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강제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정책이 자본 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기금 설치 및 운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참여 우대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윤공유제 참여도를 동반성 장지수에 반영해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임으로써,

“자발적이지만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한 셈이다.

자발성으로 분식된 반(半)강제적 조치임을 밝힌 셈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윤공유 논란이나 동반성장지수 작성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윤공유제가 결코 강압적이지 않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보 아 이윤 나누기가 강제적으로 실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 란다. 이윤-손실 기능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나 이윤공유제 철회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실무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하여 이윤공 유제 실천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어 이의 강제적 추진 의사는 여전해 보여 우려된 다.

이런 강제적인 뉘앙스마저 기우에 불과하고 이윤공유가 강제성이 완전히 배제된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와 어울리지 않는다. 자칫 납세자들의 희생 아래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 중 어떤 효과를 내든 모두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 론이다. 그래서 친(親)시장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윤공유제의 제안으로 불 거진 논란을 풀어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동반성장이라는 기치가 과거 지역균형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언급한 초과이익이란 목표치를 넘어선 이익을 의미하며, 일부 비판처럼 경제학 교과 서에도 없는 개념이다.

3) 이에 대해서는 Kirzner, I.,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참 고. 폭리의 정당성과 왜 이를 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치 있는 설명으로는, 월터 블록(이선희 역),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 지상사 2007(1991) 중「폭리취득자」(pp.297-3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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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라는 기치와 다를 바 없이 시장경제와 부합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동반성 장위원회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문제에 중점을 두지만 모든 기업의 대정부 애로사항 을 타개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윤공유제가 일반화되지 못한 이유를 성찰해 보아야

자발적 계약으로서의 이윤공유제는 나름대로 경제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좋은 유인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이윤공유제는 직 원들에게 임금 이외에 이윤의 일정 몫을 주겠다는 직원과 회사(기업가) 간의 사전 계약을 말한다.4)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윤 나누기에 동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기업으로서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얻을 이윤에 대한 기대로 더 부지 런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기업의 노동비용과 감독비용을 줄일 수 있 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윤공유제는 실제로 일반화될 정도로 확산되지는 못하 였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나눌 때에는 좋았지만,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생각한 일의 양에 비해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고 열심히 일 하더라도 손실이 나면 전혀 이득이 없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손실 위험의 공유 가능성에 더해 노동자들로서는 정말 얼마나 이윤이 발생했는지 혹은 이윤이 났음에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이윤공유제를 열심히 일만 하게 만드는 교묘한 제 도로 여기게 되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에게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이에 수반되는 근로자들의 간섭이 부담스러웠 다. 그래서 이윤공유제는 일부 소규모 업종에서 남아 있거나 스톡옵션제도로 진화 하기도 했지만 이윤공유제보다는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대비해서 생산성이 높으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가 더 일반화되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이윤공유는 기업 간의 이윤공유이다. 완성품 대기업이 그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자신의 이윤을 공유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기업 간 거래와 기업 내 거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기업 내 거래에서는 부서 간 물품이나 노동력이 돈으로 결제되지 않은 채 제공되는

4) 사후적으로 이윤을 선물로 주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Frank Fetter, Principles of Economics, with applications to practical problems, 2003(1905), Mises Institute의「32. Profit Sharing, Producers' and Consumers' Cooperation」참고. 스톡옵션제도도 이윤공유제도의 일종이다. 스톡 옵션도 스톡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을 공유하게 된다. 일반적인 이윤공유제도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제도도 보통 일정기간 근무한다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부여되므로 근로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용하기도 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전직할 기회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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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비해, 기업 간 거래에는 반드시 가격이 지불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 업 내 임금계약의 경우, 어떤 경우에 어떤 노동서비스를 해줄 때마다 돈을 지불하 는 것이 아니라 월급 혹은 주급 계약을 맺으므로 노동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금 이외에 이윤의 일정부분에 대한 공유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더 좋은 부품이거나 같은 품질이라도 더 저렴하면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완성품 대기업이 이윤공유를 통해 부품 업체가 품질개선 노력을 하도록 감독하거나 그런 감독이 불필요하게끔 유인을 제공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별 로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 거래―기업 간 거래를 포함해서―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어야 자신에게도 유리하다는 유인구조가 기업 내 거래에 비 해 더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직적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서의 기회주의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사 정은 조금 다르다. 즉, 일단 부품 업체가 부품을 자신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을 때 완성품 업체가 커다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부품을 만들었지만 부품의 특수성 때문에 그 완성품 업체가 아니면 그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으 로 인해 완성품 업체가 그 부품의 계속적인 사용을 거부할 경우 부품 업체가 커다 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데 따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이윤 공유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직관계의 기업들은 기업결합을 선택하는 것이 나 을 수 있다.5) 만약 완전한 기업결합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다면, 수직관계의 기업 들 사이에 투자를 통해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각자 유지하지만 반쯤은 하나의 기업 처럼 행동하게끔 계열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를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 해 야 할 일이다.

계열화 때문이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완성품 수출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통제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양 당사자들의 기술개발 협력이 이 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납품 중소기업으로서는 자신의 기술이 이런 기술협력 과 정에서 대기업으로 빠져나갈까 우려할 필요도 거의 없고, 다른 한편 기술개발을 지 원했던 대기업으로서는 개발된 부품들이 자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 납품되어 그 중소기업에만 이득이 될 뿐, 자신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없다면, 기술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정부가 기술협력을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 려울 것이다.6)

5) 사실 이윤의 기회와 손실의 위험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식의 소유이다. 기업결합은 바로 그 런 주식의 소유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6) 기술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제공하거나 부품의 공급조건 등과 연계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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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유인장치로서의 기업 간 사전계약에 의한 이윤공유는 기 업 내 이윤공유에 비해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심한 기회주의의 가능 성으로 인해 이윤공유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윤공유보다는 기업결합이나 계열 화가 요구된다.

최근의 협력 중소기업과의 이윤공유라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수출 대 기업의 사상최대 실적과 여기에 못 미치는 협력 중소기업의 실적이 있다.7) “삼성전 자는 지난 해 영업이익이 당초 목표인 10조 원을 넘어 17조 원이 되었고 이에 임 직원들에게 2조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초과이익에는 협력 중소기업들이 기여 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들 중소기업의 몫을 인정하자”는 언급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윤공유제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임직원들에 게 나누어준 것은 이윤공유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사전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가 번 수익을 22%의 법인세로 내느니 임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물로 주었던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제안은 사전계약으로서의 이윤공유제를 제시했다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윤을 선물 로서 임직원들에게만 주지 말고 이것을 협력 업체로까지 확대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확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발생한 이윤의 사 용에 대한 결정에 왜 주주들(혹은 주주들의 승인 아래 경영자)이 아닌 제3자가 간 섭하는가? 그렇게 하면 완성품 업체의 향후 성과가 더 좋아질 수는 있는가?

직원들의 경우에는 회사의 성과가 자신의 성과급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할 유인이 있고, 이것이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성품 업체와는 별개의 회사인 협력 업체에 그런 선물을 제공한다고 기회 주의 문제가 심각할 때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부품 생산업체가 부품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으로 선물 이상의 보답을 할 유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믿고 완성품 업체의 이런 이윤의 사용을 승인해 줄 주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윤공유의 주장은 어쩌면 많이 벌었는데 왜 협력 업체에도 베풀지 않느냐고 압박하 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의 이윤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유를 약속하는 형태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돈을 이미 지불하고 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느냐를 순전 히 이를 산 사람에게 달려 있는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도 없고 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7) 수익률의 차이가 문제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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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협력기금 갹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납세자 부담으로 귀착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조하는 것처럼 만약 이윤공유 정책이 전혀 세무조사,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강제력을 통해 이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을 괴롭히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세제상의 혜택이나 정부 발주사업 참여 상의 혜택 등의 인센티브 를 충분히 제공해서 실시한다고 해보자. 기존의 조건에서 자발적 기술협력을 하지 않던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그 인센티브가 기존의 조건상 불리함을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그 렇지 않다. 이번에는 납세자의 희생 아래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 혹은 대기 업의 기술협력 지원을 얻는 납품 중소기업에게 특혜를 베푸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시장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빗대어 보면 가장 명확해진 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공장의 수도권 입지가 규제되고 수도권에서 지 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이 뒤따르자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은 높은 땅값을 피하면서 도 소비와 고급인력 공급의 중심지인 서울에 가장 인접하면서도 지원을 얻을 수 있 는 곳으로 이전해 갔다. 그 결과 지방 중에서도 경기도 인접한 지역이 개발되고 땅 값도 가장 많이 올랐다. 그렇게 된 것은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화했거나 그 지역의 입지적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세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납세자의 비용으 로 그 지역 땅 소유자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윤공유가 더 좋은 유인장치로 작용해서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얻 는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협력기금에 자발적으 로 내도록 유인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결국 이것도 납세자 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더 거두었을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여타 납세자들이 보충 해야 한다. 만약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경제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발된 다면 그만큼 세금이 더 사용되거나 같은 세금을 사용하고도 사업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납세자의 부담이 될 각종 유인정책을 통해 동반성장기금에 대기 업이 갹출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이런 간접적인 세금부담을 감추기 쉽기 때문에 정 치적 논란을 피하는 묘책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런 유인책은 세금으로 그런 기금을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동반성장은 지역균형발전과 동일한 발상법의 정책

경제학자들은 이윤과 손실이 자원을 소비자들의 필요와 그 변화에 부응해서 잘 사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체계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강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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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해야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 서 경제학자에게 협력 중소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주문하면, 이를 위한 유인체계를 고심하게 된다. 평소에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충돌되는 정책이라고 제안하기를 주저했을 것을 그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안하게 된다.8)

이윤공유제 제안뿐 아니라 동반성장지수 작성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제 등의 정책제안들은 모두 그런 사례들에 해당한다. 동반성장지수 작성은 소 비자들의 평가와 다른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선별과정을 저해한다.

다른 기업에 의해서든 정부에 의해서든 적정 이윤의 보장은 해당 기업의 기업가들 이 신중하게 소비자들의 수요와 그 변화를 예측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를 없앤 다.9) 그 외에도 이윤공유에 앞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이루게 해 야 한다는 주장10)도 자발적 거래 자체는 언제나 거래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성사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현 정부는 동반성장이라는 기치가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치와 그 대 상이 지역 간 문제에서 기업 간 문제로 바꾸었을 뿐 대동소이한 것임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 친(親)시장정책을 핵심적 기치로 내건 정부로서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 지 않기 위해서라도 들어 올리는 깃발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8) 그래서 동일한 경제학자가 예컨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곳에 있을 때와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곳에 있을 때 시장경제의 작동에 상반되는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비록 그 효과가 단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더라도 시장경제의 작동과 배치되지 않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완성품 수출 대기업의 업종으로의 진입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한되 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납품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부 품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Xavier Méra, “Factor Prices under Monopoly,”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Vol.13, No.1, (2010), pp.48-70 참조(전용덕, 󰡔기업의 크기

󰡕(미발표 원고)에서 재인용). 퇴출장벽으로 인해 “너무 많은” 납품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수출 대기업은 커다란 수익을 누리는 데 비해 이들은 별 수익을 얻고 있지 않다면, 퇴출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부품 주문을 구두로 했다가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함으로써 상황변경에 따른 위 험부담을 온전히 부품업체가 지게 하는 문제도 위험부담을 포함한 명시적 계약서의 작성을 촉진시킴으로 써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9) 중앙일보, 「시장경제주의자 정운찬 ‘반시장’ 발언 왜? ‘이익공유제’ 논란」 2011.2.25. 참고.

10) 「‘이익 갈라먹기’에 앞서 불공정거래부터 시정해야」, 조선일보 사설, 2011.2.24. 내가 2%의 수익을 남 기고 나와 거래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20%의 수익을 남겼더라도 그 거래가 공정했느냐 의 여부는 그 수익률의 차이로 판단할 수 없다. 그 거래에 사기나 폭력적 강제가 개입되었느냐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설에서 사례로 든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의 문제는 소위 터널링(tunneling)의 문제로서 현대자동차 주주들이 문제로 삼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들이 문 제로 삼지 않는다면 제3자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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