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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JUNE VOL. 604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June VOL. 604

www.nts.go.kr

2017 06

LIFe

혹시 나도 카페인 중독일까

SPeCIAL

국세청 변호사 인터뷰

ISSue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2)

항목 대상기간

기한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7. 5월분 6.12(월) 6.12(월)

인지세 납부(후납) 2017. 5월 작성분 6.12(월) 6.12(월)

원천세 신고 납부 2017. 5월분 6.12(월) 6.12(월)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17. 5월분 6.12(월) 6.12(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17. 5월분 6.26(월) 6.2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6년 귀속분 6.30(금) 6.30(금)

사업용계좌 신고 2016년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6.30(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2016년 보유분 6.30(금)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17. 하반기분 6.30(금)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7. 5월분 6.30(금) 6.30(금)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6. 4~2017. 3월분 6.30(금) 6.30(금) 12월말 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16. 1~12월 발급분 6.30(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2016년 발급분 6.30(금)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 2016년 기부분 6.30(금)

ICL 납부통지자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16년분 6.30(금) 6.30(금)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2016. 12월말 결산법인 6.30(금) 6.30(금)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17. 4월 양도,

2017. 3월 증여, 6.30(금) 6.30(금)

6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 각 항목별 제출처는 ‘세무서’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3)

Contents

National Tax Service Magazine 2017 June Vol. 604

CLOSE UP

02 이달의 올인원 I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06 인사이드 아웃 I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ISSUE

10 이달의 뉴스 l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16 조세동향 l 주요국의 조세동향

20 국세법무자료 l 법원판례/국세심판결정사례/국세심사결정사례/질의회신 28 조세판례평석 l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의미 ②

37 세법 Q&A l 부담부증여의 활용법

38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l 조조가 둔전제로 북방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SPECIAL

40 세무공무원 이야기 l 강철 같은 자세의 조세 의무 수호자 (국세청 변호사) 46 세법해설 1 l 국제계약의 일반조항 ③

53 세법해설 2 l 부동산 신탁과 조세 ①

LIFE

60 트렌드 2017 I 새로운 금융 시대를 여는 ‘핀테크’

64 똑똑하고 건강하게 I 혹시 나도 카페인 중독일까 68 도시 여행자 I 한옥마을 골목 따라 걷기 여행, 전주 74 국세청 소식

80 참여 마당

38

40

68

세무공무원 이야기 ㅣ 강철 같은 자세의 조세 의무 수호자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ㅣ

조조가 둔전제로 북방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도시 여행자 ㅣ 월간 <국세> 2017년 6월호 <통권 제604호>

발행인 국세청장 임환수

발행처 국세청 세정홍보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044) 204-3184 인쇄일 2017년 6월 5일

발행일 2017년 6월 9일

제작처 승일미디어그룹(주) 070-4216-4747

월간 「국세」는 국세청의 정책 소식을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국세관련 종합정보지입니다.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하, 일감몰아주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 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CLose - up

글_ 라준기 회계사

(5)

이달의 올인원

사례

A법인(특수관계법인)의 회장인 홍길동 씨는 자신의 아들이 최대주주(㈜甲에 50%를 직접 출자한 대주주)로 있 는 중소기업 ㈜甲(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었다. ㈜甲의 매출액 중 A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이 80%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甲은 A법인 덕분에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甲의 주식가치는 많 이 상승되었다.

이처럼 홍길동 씨는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일감을 제공하여 결과론적으로 아들의 부(富)는 증가하였다.

이처럼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함) 중에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 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았 을 때, 정상적인 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함)이 이익을 얻은 경우

각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甲이 동종업계 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 A법인이 ㈜甲과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홍길동 부 자의 증여세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법에서 일정 비율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주고 있다.

비율은 [㈜甲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A법인과의 매출액]을 통해 구하며,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합계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100

산정된 비율이 정상적인 거래비율과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 정상적인 거래판단비율은 중견기업인 경우 40%, 중소기업인 경우 50%, 그 외의 경우 30%다. 사례에서

㈜甲의 매출액 중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80%로써 정상거래비율 50%를 초과하므로 (1)의 요건을 충족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왜 만들어졌을까?

A법인과 ㈜甲이

거래를 한다면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일까?

(6)

CLose - up

(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의사결정을 이용하여 본인 및 그 친척 등의 부당한 재산증식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법인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소수주주는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소수주주 판단은 수혜법인 주식의 보유비율로 하며, 판단기준이 되 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이 중견·중소기업인 경우 10%, 그 외의 경우 3%다. 사례에서 홍길동 씨의 아 들은 ㈜甲에 50%를 직접 출자한 대주주로서 한계보유비율 10%를 초과하므로 (2)의 요건을 충족한다.

과세요건 (1), (2)를 충족한다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아야 할 것이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기업이 수혜기업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의

1/2* × (주식보유비율 - 3%)

× -

* 일반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은 30%로써 정상거래비율의 1/2은 15%임.

② 중소·중견기업이 수혜법인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 (주식보유비율 - 10%) 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40% 또는 50%)* -

*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은 40%, 중소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은 50%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① - ②)× ③

①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법상 영업손익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 -

③ 1- (과세제외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 매출액)

*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

세법상 영업손익이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일정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세법에 따른 일정한 세무조정사항’이란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 2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 금산입(법법 3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법법 3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법 40), 자산의 취득가액(법법 41), 퇴직보험료 등 손금불산입(법령 44의2), 재고재산의 평가(법령 74)를 의미한다(상증령 34의2 ⑩ 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얼마를

증여한 것일까?

(7)

이달의 올인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사례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

세법상 영업손익

판매비 및 관리비 (기업회계기준)

영업이익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74조 세무조정사항

- =

×

×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법상 영업손익

× 과세제외 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 매출액 과세제외 매출액

1 -

해당 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이 홍길동 씨의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증여시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납세의무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주주로서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 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가 수주자가 됨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17. 2. 7. 이후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였다. 해당 개정사항은 2017. 2. 7.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전기 대비

주요 변동사항

기타사항

(8)

CLose - up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9)

인사이드 아웃

세원 투명성 확보 위해 2005년부터 시행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 하는 것으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을 지불한 소비자가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 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전송받은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수록하여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출장음식서비스업 등 6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2017. 2. 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 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 비스업 등 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다.

이들 업종은 2017년 7월 1일(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들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처음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 2010년부터는 현금영수 증 가맹점 가운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시행되어왔다. 확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인해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1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구분 해당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신규 추가업종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 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해당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CLose - up

(11)

신고하면 20%의 포상금 지급

소비자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 행업종 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미발급 신고포상금

과태료 대상금액 지급금액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 미발급금액의 20% 한도,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금액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요령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 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사이드 아웃

(12)

Issue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유류구매카드사 복수화

(1→3개)

및 카드 이용 범위 확대 추진

글_ 소비세과

(13)

이달의 뉴스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개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환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 조 제1항 제10호의2)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01

02

(14)

Issue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환급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 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 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 발을 거쳐 20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신용카드 → 공공(정부보조금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문접수)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 서류: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카드사 복수화 및 구매 물품 범용화

(복수화) 20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 급하던 것을 이번에 3개사*로 확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 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 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신한카드 → (2017년 9월경)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범용화) 기존에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 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 2017년 9월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범용 서비스 개시 예정

03

(15)

이달의 뉴스

04

05

부정 환급 시 불이익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 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 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기대 효과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 별 안내문(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 으로 추진해왔으며,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6)

Issue

내 용 자격여부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명의자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17)

이달의 뉴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방법 및 절차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방법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경차 소유자

① 카드 신청 및 발급

② 유류 구입에 대한 카드 결제

⑥ 환급액 정산

③ 판매내역 전송

④ 대금 지급 (환급액 포함)

⑤ 대금 청구 및 결제(환급액 차감)

주유소·충전소

(18)

아메리카 • 미국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발표

• 캐나다 2017년 예산안 발표

유럽

• 네덜란드 최종 수익적소유자 등록 법안 관련 의견수렴 개시

• 노르웨이 내국법인 판정에 관한 개정안 발표

• 아이슬란드 국가별보고 규정 개정

• 에스토니아 국가별보고서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승인

• 영국 디지털세무행정에 관한 진행상황 요약

• 이탈리아 EU지침에 따른 사전예규 자동교환 시행 발표

• 체코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 승인

• 헝가리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발표

아시아

• 인도 연방 재무장관 통합 부가가치세 법안 하원 제출

• 일본 2017년 개정된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 2018년 4월 1일부터 실시

오세아니아 • 호주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

국제기구 • OECD BEPS프로젝트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Taxing Wages 2017 보고서 출간

글_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세법개정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며 개정사항에 대해 큰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발표 할 예정임

•이번 세법개정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법인 세율 인하, 세법규정 단순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화, 소득세 세율구간 단순화 및 세율인하, 표준공 제액 인상, 상속세 폐지, 최저한세 폐지, 해외유보소득에 일회성 과세 등을 제안함

미국 재무부

는 2017년 4월 26일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을 발표함

주요국의 조세동향

(19)

조세동향

•2017년 세법개정안은 큰 개정사항은 없으나 2016년에 이어 세법개정안은 클 린에너지 산업 지원 확대, 중산층 지원확대, 과세형평성 제고, 조세허점 제거 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개정내용으로 클린에너지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간병인 세액공제제도 단순화 및 공제혜택 확대, 차량공유사업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담배제조업자 세 폐지 및 소비세 인상과 알코올 소비세 인상 및 물가연동세율 도입을 제안함

•이 외에 조세제도상 허점이 있거나, 일부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어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조세제도,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의 정비 및 폐지를 제안함

•최종 수익적소유자 등록 의무화 법안은 관련 EU지침에 따른 조치로 최종 수익 적소유자는 직·간접적으로 네덜란드 단체 지분의 2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개 인으로 함

•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에 따르면 모든 EU회원국은 2017년 6월까지 각 국가에 소재한 단체의 최종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의무등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개정안에서는 노르웨이에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법인 도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내국법인의 범위를 확대함

•2017년 6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법안이 확정될 경우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제출기한은 기존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 종료일 로 변경함

•보고내용은 동일한 과세관할권에 위치하는 자회사의 재무정보를 합산하여 보고 하도록 개정함

캐나다 재무부

는 2017년 3월 22일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함

네덜란드 재정부

는 2017년

3월 31일 최종 수익적소유자 (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의무등록 법안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개시함

2017년 3월 16일

노르웨이 재무부

는 내국법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중 거주자가 된 내국법인의 거주국 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함

아 이 슬 란 드 재 무 부

2017년 3월 24일 국가별보고서 규정 중 제출기한, 보고내용 규정 을 개정함

(20)

Issue

•국가별보고서는 에스토니아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 며,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출 의무가 있음

•강제적 자동정보교환과 관련하여 에스토니아 과세관청은 EU 회원국의 과세관 청 사이에 사전답변 예규(advance tax rulings) 정보를 강제적·자동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조세정보 교환 법(the Tax Information Exchange Act)을 개정함

•영국 정부는 2017년 3월 디지털세무행정의 이행시기를 부가가치세 면세점 이 하의 법인, 자영업자와 임대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2019년으로 연기하고 매출액 10,000파운드 이하인 사업자를 디지털세무행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로 결정함

- 소기업의 부담 가중과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디지털세무행정 진행 시기를 늦 추자는 다수의 의견을 일부 반영함

•디지털세무행정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논의된 내 용을 요약 정리함

•사전예규 자동교환 시행은 EU의 자동정보교환지침에 따른 조치로,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함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 사전예규와 이전가격사전승인합의 등의 정보를 EU 회원국 간 자동교환하게 됨

•관련 국가와 연간 2차례 조세 예규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정보를 공유 할 것이며, 교환 대상 세목은 직접세로 한정함

•국가별보고서는 헝가리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제출하며, 직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를 초과한 경우 제 출 의무가 있음

2015년 3월 15일

에스토니아 국회

는 국가별보고서와 강제적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승 인함

영국 정부

가 2015년 11월 디 지털세무행정에 관한 로드맵을 소개한 이후, 공개 의견수렴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세무행정 이행 시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계 획을 일부 수정함

이탈리아 정부

는 2017년 3월 24일 EU회원국 간의 사전예규 (advance tax ruling) 자동교환 시행을 발표함

체코 국회

는 국제적 조세회피

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 예규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정보 를 강제적·자동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법안을 승인함

헝가리 정부

는 2017년 3월 10일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안 을 발표함

(21)

인도 재무장관

은 2017년 7

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 부가가치세의 주요 법안을 3월 29일 하원에 제출함

일본

은 2017년 개정된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을 2017년 4월 1일부터 실시

호주 재무장관

다국적기업

과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세 무조사 결과 발표

•주별 또는 품목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통합 부가가치세가 시행될 예정임

•통합 부가가치세 위원회는 연방, 주별로 부과하는 세목의 관리 범위를 정하고, 품목에 따라 5%, 12%, 18%, 28% 4단계 구조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확정함

•OECD BEPS Action 3(효과적인 CFC 규정의 설계)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CFC 개선방 안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고,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실시됨

•합산 판단 기준이 되는 조세회피 위험을 외국 자회사의 세율에 의해 파악하는 기존 제도에서 소득과 사업 내용에 따라 파악하는 구조로 개정됨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해 국세청에 1,000개의 특별팀을 운영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59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7개의 다국적 기업(4개의

전자상거래 기업, 3개의 에너지 기업)에 대해 29억 호주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

•본 추가 지침은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공됨

•추가 지침에는 국가별보고서 서식 작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보고대상 현지법 인 판단을 위한 회계기준, 연결매출액의 정의, 국가별보고서 신고 및 교환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본 보고서는 OECD 35개 회원국들의 임금에 대한 조세의 산출과 조세가 개별 가구의 순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가구형태별 임금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함

* 본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017-4호)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원본파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

조세·재정·공공기관 정보 > 조세·재정·공공기관 동향 > 해외동향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세동향

OECD

는 2017년 4월 6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 가별보고서와 관련한 추가 지침 을 발표함

OECD

는 2017년 4월 11일

『임금소득과세 2017(Taxing Wages 2017) 보고서』를 출간함

(22)

Issue

글_ 법무과, 법령해석과, 심사1·2담당관실

법원판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AA사 신주 취득까지 약 2년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 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AA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 주를 저가로 인수하도록 하여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 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판결 요지

BB사와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

· 권면총액: 5억 원

· 만기일: 2008.11.30

· 사채이율: 연 8%

· 전환가격: 권면가액의 6.2배

·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BB사에 권면총액 5억 원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3억5천만 원 전환권 행사 우선주 112,903주 보통주 291,289주 중 원고 소유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주가vs전환가액의 차액 상당 증여세 결정·고지

권면총액 3억5천만 원 양수

우선주 112,903주 수령 보통주 291,289주 전환·취득 2005. 12. 6.

2008. 11. 18.

2005. 12. 9.

2008. 11. 20.

2006. 12. 29.

2011. 7. 7.

AA사 AA사 원고

원고 원고 피고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알 수 있음. AA사는 제품생산과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거 래 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업체들에게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그때까지 매출액 규모가 미미한 중소기업이고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였고, 결국 그 전에 AA사에게 투자하였던 BB사만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조건과 계약서 초 안 작성을 모두 자신이 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의사를 밝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임.

(23)

국세법무자료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권(전환사채 인수계약 제20조의2에 의하면 ‘AA사 및 원고(AA 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해 2007. 5. 31.까지 BB사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BB사는 발행액의 70% 한도 내에서 반드시 응하되, 조기상환액은 투자원금과 발행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상환일까지 지급된 이자는 차감한다’고 규정)은 다른 계약 내용과 마찬가지로 BB사의 주도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 상황 등 제반 여건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음. BB 사로서는 조기상환권 부여를 통하여 연복리 10%의 이자수익을 확보하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AA사와 원고로서도 시설 투자를 위한 단기자 금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었으며, 실제로 AA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시점부터 조기상환권 행사 시 점까지 1년 남짓 동안 BB사의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보아도 조세회피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한편 원 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당시인 2006. 12.경 AA사 는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AA사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포기함 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단독으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중 70%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AA사와 BB사 사이에 체결 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A사의 2005 사업연도 사업실 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역시 AA사와 BB사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음. 한편 AA사의 1주당 주가 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인 2007. 10. 29.경 7,650원이었으나 점차 하락하여 2008. 11. 20.경에는 1,695원, 2008. 11. 25.경에는 1,400원, 사채만기일인 2008.

11. 30.경에는 1,755원이 되었고, 원고는 2008. 11. 20. 이 사건 전환사채를 1주당 1,201원에 보통주로 전환·취득하였음.

이러한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의 행사에 따라 전환차익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AA사의 환차손,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 가 하락할 가능성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전환사 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 상장 및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임. 그리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AA사는 자금조

(24)

Issue

국세심판 결정사례

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코스닥 상장 후 1년간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고려하 면, 그 발행 시부터 이미 원고의 조기상환권 행사가 확실하였다거나 AA사의 주가 상 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함.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과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AA 사의 신주를 취득하여 전환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AA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AA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 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AA사 신주취득까지 약 2년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 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 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AA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도록 하여 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임.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 2015두3270, 2017. 01. 25.

2010. 1. 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 2010. 2. 1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 조 제1항 규정 및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점 등에 비추어 2011년∼2013년 근 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5)

국세법무자료

판결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 납 세고지서를 2016. 6. 27. 수령하였고 2016. 9. 12.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 라 주장하나, 납세고지서가 2016. 5. 2.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송달 되었음 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청구인은 2회 연속 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송달 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전자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 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다가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 1. 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 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 2. 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 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 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됨. 또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 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 건이 완성된 근로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감면조항의 취지나 입법 경위, 법령개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지는 신뢰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 인은 종전 예규 등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 1. 24. 새로운 예규가 생산되어 2011년 귀속분부터 종전 예규 등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7광0208, 2017. 04. 13.

(26)

Issue

국세심사 결정사례

청구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 2008. 10. 13. 고용계약, 현재까지 근무

2010년∼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에 따라 소득 세를 감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9924호, 2010. 1. 1.)

제70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하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제3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결정 요지

<이 건 사건흐름 내역>

(청구인) 기한후 신고일

(처분청) 기한후신고

결정

(청구인) 경정청구일

경정청구 각하통지

고충민원 제기

고충민원 결과통지

심사 청구일 2015. 9. 16. 2015. 10. 12. 2015. 12. 24. 2016. 3. 22. 2016. 5. 2. 2016. 6. 15. 2016. 9. 2.

(27)

국세법무자료

청구인은 2010. 6. 24. 경기도 수원시 **구 소재 54, *층(**동)에서 AAA학원을 개업하 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 9. 16.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기

준경비율)로 하여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5. 10.

12.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고, 무납부한 세액 5,623,449원을 결정고지(고지서 송달일 2015. 10. 16.)하였음. 이에 2015. 12. 24. 청구인은 처분청에 당초 추계로 기한 후 신고한 것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여 신고한 것이고,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함)

이 있으므로 실질소득금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달라 며 경정청구하였고, 2016. 3. 22.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 계로 소득신고 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 제출은 경 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각하)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2016. 4. 12.과 2016. 4. 15. 각각 고충민원과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를 취하하고 최종적으로 2016. 5. 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6. 8. 처분청에서 는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일부채택(쟁점경비 중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2016. 6.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도 없어 과세관청의 부작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하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민원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고(조심 2011전3751, 2012. 2. 16. 참조),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 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16서2080, 2016. 8.

22. 등 다수).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6. 5. 2.에야 고충민 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2016두38396, 2016.

7. 1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6-0063, 2016. 12. 14.

(28)

질의회신

Q A

Issue

농업용 기계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질의 내용

농기계 공급 농기계 공급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

농민

농기계 판매사업자 농업협동조합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 율 대상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이하 ‘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요지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 등 농업용 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 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 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52, 2017. 3. 13.

(29)

국세법무자료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질의 내용

임차법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법인 설립

임차법인

합병

사업장 현물출자

부동산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소멸하는 경우 이월과세 추징대상인 사업의 폐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甲법인’이라 함)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 나,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乙법인이 甲법인을 흡수합병(「법인세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 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요지

임차법인인 乙법인이 임대법인인 甲법인을 흡수합병 후 甲법인의 임대사업장을 乙 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2017. 3. 30.

(30)

글_ 박국진 서울지방국세청

Issue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4. 연구

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재정학적 검토

1) 부담의 의미 및 재정학적 검토의 필요성

권리의무설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보는 근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거래징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세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결 과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조세의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1)

부가가치세에서의 거래징수 의미를 논하는 경우 ‘부담’이라는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 만, 필자가 조사해본 한도 내(유철형, “경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의 검토”, 조세연구 제4집(2004))에서는 어 디에서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의 하나로서, 다만 소비를 하는 소비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이 생산 또는 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 분 즉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가액에 과세되는 효과를 가지 게 된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유철형, “경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의 검토”, 조세연구 제4집(2004), p.12. 여기에서는 유철형의 글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표현은 권 리의무설을 주장하는 경우 흔히 사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의미 ②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두1328 판결

박국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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