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의미 ②
3) 대법원의 태도에 따른 실무상 처리 및 문제점 17)
대법원의 태도에 의할 경우,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가) 우선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낙찰가액의 10/110이 부가가치세이므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인데, 경매절차에 매도인(채무자)이 관여할 수 없으 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이 문제가 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6항은 경 매법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경매법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 제837호, 재민2001-6)’도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한규정이기 때문에 경매법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할 근거 규정은 없었고, 실무상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으며, 비공식 적으로 199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이 발급한 사례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18) 따라 서 이러한 현실상 경락인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상황임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방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나) 다음으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된다. 특히 이러한 경 우가 학설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즉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지 않은 경우, 앞에서 본 거래징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19)에 따르면 채무자가 부가가 치세를 징수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1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17) 이하 부분은 유철형, 앞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18) 유철형, 앞의 글, p.30(주59).
19) 대법원은 권리의무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훈시규정설이다.
Issue
시행령 제58조 제6항을 의무규정으로 해석하여 경매법원이 거래징수하자는 주장도 있었으 나, 위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4) 검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살 펴보아야 한다.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존재한다.20) 원가법은 당해 물건을 새로 취득하는 원가를 원가회계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인데 원가에 적절 한 이윤율(15% 정도)21)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인 바 그 이윤율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부가 가치세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수익환원법은 당해 물건이 미래에 발생시킬 수 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인 바 미래의 수익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은 당해 물건과 유사한 물 건의 시가를 변용하는 것으로 다른 물건의 시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경우,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이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대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낙찰자는 매각대금 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데(민사집행법 제194조), 위 규정은 낙찰자의 권리취 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매목적물 소유권 취득의 대가가 매각대금이라는 점 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만약 매각대금 이외에도 낙찰자가 낙찰로 인하여 추가로 부 담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할 경우 이는 매각조건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의 매각허가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도 있다. 최초에 건물 건축 시 건설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 였을 때 이미 그 지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후 건물이 전전거래되더라 도 건물의 가치는 단순 감소하거나(자연 감가상각) 혹은 증가하더라도(수선 등)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을 기초로 새로운 가격이 계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이 감정평 가서에 부가가치세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격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은
20) 이홍규·김규봉·나상수, 감정평가실무강의(제6판), 도서출판 리북스(2011), pp.145-150 참조.
21) 이홍규·김규봉·나상수, 위의 책, p.266.
조세판례평석
Issue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의무설의 위 주장은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경매에 관한 제반 문제를 근거로 권리의무설이 옳다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며, 경 매에서의 제 문제와 무관하게 여전히 ‘판례의 태도에 따른 훈시규정설26)’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은 결론을 도출한 논리에서는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당해 사안에서의 결론에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27)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 부가가치세법령 상으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 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바(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이러한 논의의 실천적인 의미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결론
결론적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인 훈시규정설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거래계의 관습상 공급받는 자는 자신이 약정한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경험칙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설의 비판, 특히 권리의무설은 대법원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 분의 사안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자는 당초 약정한 거래대가 이외에 별 도의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거래대가의 1할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6) 권리의무설 입장에서 정의한 훈시규정설이 아닌, 대법원 판례 자체의 태도를 의미한다.
27) 필자의 의견은 감정평가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판례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 다는 것으로 감정평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다. 그러나 대상 판결도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별도 현출되어 산정되지 않은 경 우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고, 필자는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 없이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태도상 어쩔 수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점에서, 필자와 대상 판결은 결론에 있 어서는 같은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