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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제체계
지원행위성 판단 부당성 판단
◦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가격)을 통한 지원행위 (일반 지원행위)
◦현저한 거래규모(물량)을 통한 지원 행위(일감 몰아주기)
◦지원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을 야 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함.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헌법상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
법 제23조1항7호의 ‘부당지원행위금지’ 규정에 기초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운용과 대법원의 법해석이 달라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자주 패소. 규제 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법원이 달리 해석하지 못하도록 입 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이 최근 법개정논쟁의 핵심
현행 법 제23조1항7호의 ‘부당지원행위금지’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 원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다는, 즉 양 자간의 인과관계가 입증 되야 함. 『지원행위→지원받은 기업의 2차적 행위→ 공정거래저해성 』
•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의 2차적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초래되었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몰라도 그 전단계인 지원행위 단계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다른 나라들은 『지원행위→지원받은 기업의 2차적 행위→ 공정거래저해 성 』지원받은 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며 규 제함.
• 만일 지원받은 회사와 지원한 회사가 공모하여 경쟁제한행위를 했다면 담 합으로 처벌하면 됨. 『지원행위→지원받은 기업의 2차적 행위→ 공정거래저 해성 』
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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