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第49回 韓經硏 포럼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第49回 韓經硏 포럼"

Copied!
4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07. 5. 17(木)

주 제 :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선진화 전략방향 연 사 : 김영주 장관(산업자원부)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49回 韓經硏 포럼

(2)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선진화 전략 방향

2007. 4

산 업 자 원 부

(3)

목 차

Ⅰ . 한․미 FTA 협상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전반적 평가 ··· 1

2.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 ··· 3

Ⅱ . 한․미 FTA의 산업 영향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무역확대 효과 ··· 15

2.

산업구조 개선 효과 ··· 19

3.

업종별 영향 평가 ··· 22

Ⅲ .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 · · · · · · · · · · · · · · · · ·26

1. 비전 및 전략 개관 ··· 26

2.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 ··· 27

3.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 30

(4)

. 한 ․미 FTA 협상결과

1 전반적 평가

□ ‘06.2.3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개월간 협상을 거쳐 ’07.4.2일 공식 협상 타결 선언

* 단, 일부 내용의 조문 정리 및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이 필요

□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면서도 양측간 협상이익이 상호 균형

(Balance of Interest)된 협상인 것으로 평가

① 상품(공산품/임·수산물) 양허 : 높은 개방도(3년내철폐 94%) 반영

* 여타 FTA 우리측 공산품 양허율 (섬유 포함, 즉시철폐율, 품목수 기준) - 한·칠레 FTA : 99.9%, 한·싱가폴 FTA 68.8%, 한·EFTA FTA 91.1%

② 농산물 양허안 : 우리측 민감성을 상당 부분 반영

* 양허제외 또는 현관세 유지: 쌀,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등

③ 개성공단 : 역외가공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 근거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지정

④ 서비스/투자 : 선택적 분야에서 단계적 개방

* 기존 개방내용(택배, 정기간행물 등)의 법적 안정성 확보, 사업서비스(법률·

회계·세무)의 개방계획 마련

⑤ 기 타(지재권․경쟁․정부조달․투명성 등) : 제도 선진화 계기 마련

*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 정부조달 개방범위 확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기간 연장(20일→40일) 등

⇒ 양측이 높은 타결의지를 가지고, 함께 유연성을 발휘하여 균형된 협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

(5)

【 참 고 1 】

세부 협상일지 및 향후 일정

세부 협상일지

2003.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

2005. 2~4월, 제 1~3차 사전 실무점검회의 개최(서울,워싱턴)

* 이후 6차례의 통상장관회담 개최

2005. 9월, 美 행정부, 한국 등 4개국 우선 협상대상국 선정 2006. 2.2, 한미 FTA 공청회 개최(서울)

2006. 2.3, 한미 FTA 협상개시선언(워싱턴) 2006. 3.6, 제 1차 비공식 사전협의 개최(서울) 2006. 4.17~18, 제 2차 비공식 사전협의 개최(워싱턴) 2006. 6.5~9, 제 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6. 6.27, 제 2차 공청회 개최

2006. 7.10~14, 제 2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6. 9.6~9, 제 3차 공식협상 개최(시애틀) 2006. 10.23~27, 제 4차 공식협상 개최(제주) 2006. 12.4~8, 제 5차 공식협상 개최(몬타나) 2007. 1.15~19, 제 6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 2.11~14, 제 7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2007. 3.8~12, 제 8차 공식협상 개최(서울) 2007. 3.19~21,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2007. 3.26~30, 통상장관급 협상 개최(서울) 2007. 4.2, 협상 타결

향후 일정(잠정)

협정 서명 :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6.30 서명 협정 비준 추진 : ‘07 하반기 이후

* 양국 모두 협정비준 시기에 대한 법적 제한은 부재

협정 발효 :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60일 이후 발효

(6)

2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

1. 자 동 차

ㅇ 자동차에 대한 미측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상당수준의 시장접근 개선

- 3,000cc 이하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 철폐 -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 철폐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

․완성차 : (‘06) 對美 수출 86억불(69만대) vs. 對美 수입 1억불(5천대)

* 3,000cc 이하 승용차 수출 : 전체 완성차 수출의 73% 수준(‘03~’05년 평균)

․자동차 부품(타이어 제외) : (‘06) 對美 수출 26억불 vs. 對美 수입 4억불

ㅇ 미측 관심사항인 세제 개편* 및 표준 현안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

* 특소세 단일화(5%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 축소(5→3단계) 및 세율 조정

2.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

ㅇ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수입액기준 94%내외 조기(3년내)

철폐를 통해 양국간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

- 특히, LCD 모니터, 캠코더, TV카메라, 금속가공기계, 칼라TV 등의 관세 조기철폐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

ㅇ 우리측 민감품목 중 하나인 명태(15년), 고등어·민어·넙치(12년)는 장기간 관세 철폐

(7)

3. 농 업

ㅇ 쌀 양허제외를 관철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품목별 민감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

- 현행 관세 유지*, 10년 이상 장기 이행기간 확보, 농업 세이프가드, TRQ, 계절관세 등 활용

․ 현행 관세 유지 품목(HS 10단위 31개) : 쌀 및 쌀 관련 조제식품(16개),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우리측 민감품목은 상기 방식을 통해 이중 보호장치를 마련 - 쇠고기(40%) : 15년 관세 철폐, 동 기간 세이프가드 적용 - 돼지고기(25%) : 10년 관세 철폐, 동 기간 세이프가드 적용

- 오렌지(50%) : (수확기 : 9월~2월) 현행 관세 유지, (비수확기) 7년 철폐

4. 섬 유

ㅇ 수입액기준 61%의 美 품목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우리측 주요 관심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

* 아세테이트장섬유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

ㅇ 우리 관심품목* 중심으로 원사기준 적용의 예외를 반영

*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레이온, 리오셀, 린넨 등

ㅇ 공급부족 섬유소재(향후 지정)를 사용하는 의류·직물(연간 2억㎡ 한도)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근거 마련

ㅇ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회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에 합의

* 우회방지 세관협력은 행정당국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중국산 우회수출을 방지하여 국내 업계에게만 FTA 혜택이 부여되는 효과도 함께 발생

(8)

5. 개성공단

ㅇ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 체적으로 마련

-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Outward Processing Zone)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 영향, 환경 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

ㅇ 협정발효 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6. 무역구제

ㅇ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

* 조사개시전 사전 통지·협의,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중지, 무역구제 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ㅇ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시 다자 SG를 발동할 경우,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

7. 서비스

ㅇ 교육, 의료, 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9)

- 방송분야도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PP*에 한해 최소한 개방 (종합 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 제외)

* 프로그램공급자(PP: Program provider)는 케이블 방송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스크린 쿼터는 규제수준(73일)을 현행수준으로 동결 (현재 유보)

ㅇ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49%)을 유지하되, 간접 투자는 100% 허용키로 합의

- 다만, 이행은 2년간 유예하고, 유무선 각 제1사업자인 KT․SKT는 제외

*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관련,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유지

ㅇ 사업서비스(법률*·회계·세무)는 기존 단계적 개방계획 반영

* 법률서비스 개방계획 : 발효시 외국법 자문 및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2년내 국내 로펌과 제휴 허용, 발효 5년내 동업·고용 허용

ㅇ 전문직서비스 작업반을 협정 발효 즉시 구성하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협의키로 합의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

ㅇ 금융 분야는 우리 외국환거래법과 합치되는 내용의 일시적 세이프 가드 도입

- 국책금융기관(산은, 기은, 농협, 수협 등)의 협정적용 예외 인정, 현행 법상 우체국보험 제도의 인정 등을 반영

※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는 미 의회와의 별도 교섭 추진 예정

(10)

8. 투 자

ㅇ 국제적 사례 및 FTA 체결 전례 등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ISD) 도입

- 보건·안전·환경·부동산·조세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

9. 지재권

ㅇ 국제적 추세를 반영,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50→70년)*

* 협정 발효 후 2년 유예기간 확보

ㅇ 지재권 비위반 제소는 WTO에서 허용키로 결정시까지 불허용 ㅇ 지재권(특허, 저작권, 상표)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특허심사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기간만큼 특허기간 연장

․상표권 전용실시권의 등록요건 폐지

․냄새 및 소리(윈도우 시작음)에 대해서도 상표권 인정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 단,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설정 근거 확보

ㅇ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선을 정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

ㅇ 의약품관련 지재권사항은 우리 현행법규 범위내에서 수락

- 다만,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는 일정 수준(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금지 조건부과) 허용

* 동 사항이 의약품 관련 협정내용에서 유일한 법령 개정 필요사항

(11)

10. 노동․환경

ㅇ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 규정 및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

(환경 : 대중참여 확대)

* 최근 미 의회가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제도 강화 조항 도입을 미 행정부와 협의중인 동향과 관련해 우리측은 협상타결 후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함을 강력 표명

11. 의약품

ㅇ “약가적정화 방안”의 기본 틀 유지

- 미측의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 요구 거부

ㅇ 약가제도의 투명성 차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도입, 의약품

(시험기준, 복제약 허가) 상호인정 협의 메카니즘 마련

(12)

【 참 고 2 】

분야별 타결 내용 및 평가

1. 상품무역분야

분 야 타결안 주요내용 평 가

상품무역

․공산품 시장접근 개선

* 자동차, 디지털TV, 기계류 등

․양측 관세 3년내철폐 94%

수준

․美 물품취급수수료 철폐

* 4,700만불 부담 면제 효과

․우리측 주력수출품목들의 세계 최대시장 진출여건 개선

․양국간 교역원활화 기반 마련

*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물품취급 수수료 면제 등

농 업

․“쌀” 양허 제외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 현행관세유지 : 오렌지(수확기), 분유, 천연꿀, 감자, 대두 (HS10단위 15개) - 쇠고기: 15년 철폐 + 세이프가드 - 기타: TRQ, 계절관세, 세 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SG) 도입

․품목별 민감성을 적절히 반영한 개방수준

* 현행관세 유지, 10년이상 장기 이행기간 설정, 농업 SG, TRQ, 계절관세 등

섬 유

․미 섬유 관세 철폐

- 즉시철폐 61% 확보

․원사기준 예외 확보

․원산지예외 쿼터(TPL) 근거

․우회방지 세관협력 강화

․섬유 세이프가드 반영

․우리 섬유업계의 대미시장 접근 개선

자 동 차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 철폐 - 승용차 : 즉시 철폐 (3,000cc 이하),

3년 (3,000cc이상) - 자동차 부품 : 즉시 철폐 - 타이어 : 5년 철폐 - 픽업트럭 : 10년 철폐

․세제개편 및 표준현안 해결

․자동차 관련 분쟁해결절차 강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대미 진출여건 개선

․미측 관심사항을 적정수준 반영(3,000cc 이상 통상현안 감소)

(13)

분 야 타결안 주요내용 평 가

의 약 품

․의약품 분야 상호인정 협의 메커니즘 마련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

․기시행한 약가적정화방안의 기본 틀 유지

- 미측 신약의 최저가 보장 요구 철회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 여건 조성

무역구제

․반덤핑 관련 우리측요구사항반영

-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 가격·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정지 -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 세이프가드 선택적 적용배제 확보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우리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 감소 기대

개성공단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 메커니즘 마련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및 일정 기준하 역외가공지역 지정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명시 적인 협의 근거 마련

원 산 지 /통 관

․통관절차 신속화방안 반영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특송화물 절차 간소화, 원산지 사전판정제 등

․우회수입방지 장치 제도화

-현지실사제도, 특혜관세 배제조치 등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 명확화

․우리업계의 대미수출 통관 절차의 신속화·간소화 기대

․명확한 원산지판정기준 도입 으로 역내교역 활성화

기술장벽 (TBT)

․표준/기술규정 제․개정과정에 상대국 참여 허용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내국민 대우 제공

․TBT 위원회 설치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 완화 기대

․기술규정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위생검역 (SPS)

․SPS 위원회 설치

․SPS 기술협력 강화

․SPS 관련 협의채널의 제도화

* FTA와별도로AI 지역화, 동등성, bio-tech에 대한 전문가간 기술협의 진행

(14)

분 야 타결안 주요내용 평 가

투 자

․ISD 절차 도입

․간접수용범위 축소

-건강,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조세 등은 간접수용에서 원칙적 제외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 기대

*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ISD절차 개선

* 투명성 제고, 정당한 규제권한 확보 등

서 비 스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포괄 유보

․법률·회계서비스 개방계획 반영

․방송서비스 제한적 개방

-PP(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제외)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철폐, 만화·영화 쿼터 완화, 1개국 쿼터 완화 등

-단, 방통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은 포괄유보, 더빙은 불허용

․일정 조건* 하에 기간통신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

* 단, KT/SKT 제외, 2년 유예

․스크린쿼터 현행 동결(73일)

․전문직자격 상호인정 협의 체계 마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은 포괄적 유보

․기존 개방내용의 법적안정성 확보(택배, 정기간행물 등)

․사업서비스(법률·회계) 개방을 통해 경쟁력 강화 기대

* 전문직비자쿼터 확보는 미 의회와 별도 교섭 추진 예정

금 융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금융기관 예외 인정

․제한적 범위내 국경간공급 서비스 허용

․신금융서비스 허용(일정요건하)

․개방을 통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감독 선진화 기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 확보

통 신

․기술선택의 자율성 반영

*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확보

․공정한 경쟁원칙 수립

․국내 법·제도의 기본틀 내 에서 통신분야 경쟁력 강화 전 자

상 거 래

․온라인 전송물 영구무관세

․오프라인 디지털제품 무관세

․소비자 보호 및 협력조항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2. 서비스/투자분야

(15)

3. 기타 분야

분 야 타결안 주요내용 평 가

경 쟁

․동의명령제 도입

․재벌관련조항 삭제

․독점·공기업 의무조항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양국간 경쟁법 집행절차의 투명화

지 재 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 발효후 2년 유예기간 확보

․심사지연시 특허존속기간 연장

* 출원후 4년, 심사청구후 3년

․지재권 비위반제소는 불허용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일정수준 허용

․지재권 보호범위 확대 및 집행수준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해 혁신 역량 배양 분위기 조성

정부조달

․중앙정부양허하한선 인하

(20만불 → 10만불)

․지방정부/공기업 양허배제

․입찰·낙찰시 자국내 조달실적 요건을 배제

․학교급식 및 중소기업 예외 조항 반영

․우리업계의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여건 개선

* 지방정부는 WTO 정부조달 협정상 양허수준 별도 인정

(미 37개주는 WTO상 기 개방)

노 동 환 경

․노동·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공중의견제출제도(환경은 대중참여 확대) 도입

․분쟁 해결절차 설치

․노동·환경 협의메커니즘

․노동·환경법 집행 및 절차적 보장·참여 강화

․노동․환경 분야 협력 강화

투 명 성 / 총 칙

․입법예고기간 연장(20→40일)

․효율적 분쟁해결절차 마련

․한국어·영어 동등 정본

․법·제도 절차의 투명성 제고

․협정 이행체계 마련

(16)

. 한 ․미 FTA의 산업 영향 평가

한․미 FTA의 비전과 목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 신뢰성, 개방성 제고

ㅇ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제도 선진화 및 경쟁 환경 조성

ㅇ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제도를 한단계 Upgrade하고 경제수준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시스템 구축

◈ 우리 경제의 외형적 지평을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ㅇ 한․미 FTA는 세계 3위 경제블록으로 연 GDP 규모 14.1조불

시장이 우리 경제의 활동무대로 등장

ㅇ 대외신인도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교역 증대, 경제 시스템 선진화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확대로 수출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

한․중․일 중심의 교역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규모 선진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

⇒ FTA 체결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개방화, 선진화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국가」 도약

(17)
(18)

1 무역확대 효과

◈ 한․미 양국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개방에 따른 양국간 교역확대의 이득이 매우 큼

ㅇ 우리나라는 중고위 기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비경합적 구조

◈ 미국산 첨단 부품․소재의 수입증대는 품질향상, 대일역조개선, 생산원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내수기반 확충 등에 기여

주력 제품

(미)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 (한)중고위 제품위주

→ 상호 경쟁보다는 특화된 시장에서 우위 확보

업종 우리의 對미 주력 수출품목 미국의 對한 주력 수출품목 자동차 중소형승용차, SUV, 범용부품 대형승용차, 에어백/변속기 부품 섬 유 범용의류, 편직물, PET원사 산업용 섬유, 패션의류, 재생섬유사 일반기계 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기 등 반도체장비, 내연기관, 터빈

전 자 휴대폰, 메모리반도체, 가전 등 비메모리, 계측제어기기, 전자의료기기 화 학 범용제품(EPS, PET, ABS 등) 기초원자재(톨루엔, 자일렌), 실리콘수지 등 철 강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원료(철스크랩, 페로망간 등) 생활용품 완제품(신발, 타이어 등) 원료(피혁, 합성고무, 악기부품 등)

관세철폐․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 미국의 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ㅇ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 관세(2.5%) 철폐시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 유 :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19)

□ 기술장벽, 무역구제, 정부조달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접근 개선

ㅇ (기술장벽)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기존 : 시험성적서 → 향후 인증 까지 상호인정), 미국기술기준 제․개정시 우리측에 우선 통보 ㅇ (무역구제) 반덤핑 조사․판정과정에서 우리제품을 반덤핑조치

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확보

ㅇ (정부조달)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하한선 인하(1.9억원 → 1억원), 미국외 납품실적 인정 등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가

□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자본재․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제조업 생산비용 하락 ⇒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ㅇ 대미 수입 자본재․원자재는 수입-국내제품간 경합보다는 미국 제품과 일본․EU 등 제품이 경합하는 구도

- 경쟁국간 경합에 의한 수입 자본재․원자재 가격 하락 및 일본․

EU로부터의 수입선 전환 효과 발생

* 반도체 장비 : 미↔일, 자동차 부품 : 미↔일, 기계 : 미↔일, 유럽

(자동차부품) 오토트랜스미션 관련부품(연간 240억원)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성차 E社, 부품관세철폐(8%→0%)에 따라 연간 18억원의 원가절감

(기계) 완제품 생산을 위해 연간 4천5백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D사, 관세철폐(5~8%→0%)에 따라 연간 300만불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

□ 소비재의 경우 수입가격 하락 및 제품간 경쟁으로 물가 안정, 소비의 선택 폭 확대, 서비스 질의 향상 등 소비자 후생 증가 ㅇ 對미수입 소비재도 국산제품보다 일본, 유럽제품과 경쟁하는 구도

* 승용차 : 미↔일, 유럽, 패션의류 : 미↔이태리, 프랑스

(20)

업 종 주요 품목 경쟁 관계 국내시장과 비교

자동차

중대형승용차(2천~3천cc) 미 ↔ 한 일부 경쟁관계 대형승용차(3천cc 이상)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자동차부품(에어백․변속기) 미 ↔ 일 수입선 전환

섬 유

고급 패션의류 미 ↔ 伊, 佛, 일 수입선 전환

폴리에스터 단섬유 미 + 한 보완 관계

(미: 비의류용, 한: 의류용)

전 자

비메모리 반도체 미 ↔ 일 수입선 전환

계측제어분석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전자의료기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미 ↔ 일 수입선 전환

조명․음향기기 미 ↔ 한 경쟁 관계(비중 1%내외)

기 계

내연기관 및 터빈 미 ↔ 일․EU 수입선 전환

펌프 및 압축기 미 ↔ 일․EU 수입선 전환

공작기계 미 + 한 보완관계

(미: 반도체용, 한 : NC선반)

화 학

고부가치 합성수지

(실리콘 수지, 폴리 아미드 등)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중간제(이염화에탄 등) 미 ↔ 일․EU 수입선 전환

정밀화학 기초원료 미 ↔ 일 수입선 전환

철 강 제철원료

(페로실리코망간 등) 미 + 한 보완관계

(기초 원자재 수입)

생활 용품

골프용품, 악기 미 ↔ 일 수입선 전환

귀금속(쥬얼리) 미 ↔ 한 경쟁 관계

(일부 국내시장 잠식우려)

운동기구 미 ↔ 일 수입선 전환

【 참 고 3 】

주요 수입확대 예상품목의 경쟁․대체관계

(21)

【 참 고 4 】

주요 품목 한․미 FTA 체결 전후 관세율 비교

업 종

한 국 미 국

품목명 관세율

품목명 관세율

현행 체결후 현행 체결후

자동차

승용차 8% 0% 3천cc이하승용차 2.5% 0%

트럭 10% 0% 픽업트럭 25% 0%(10년)

자동차부품 8% 0% 자동차부품 2.5% 0%

섬 유

재생필라멘트사 8% 0% 스웨터 4~32% 0%

부직포 8% 0% 남성셔츠 1.1~19.7% 0%

여성용 슈트 13% 0% 양말 1.6~18.8% 0%

전 자

계측기기 8% 0% 평판TV 5% 0%

음향기기 8% 0% 세탁기 1.4% 0%

조명 8% 0% 냉장고 1.9% 0%

기 계

머시닝센터 8% 0%(10년) 머시닝센터 4.2% 0%

가스터빈 8% 0%(3년) 사출금형 3.1% 0%

자동제어식 밸브 8% 0%(10년) 탭, 콕 등

기타밸브 4.0% 0%

화 학

폴리프로필렌 6.5% 0% 폴리프로필렌 6.5% 0%

ABS 6.5% 0%(3년) ABS 6.5% 0%(10년)

PS 6.5% 0% PS 6.5% 0%

PET 6.5% 0% PET 6.5% 0%(10년)

철 강

페로실리코망간 8% 0% 페로실리코망간 3.9% 0%(5년) 페로바나듐 5% 0% 페로바나듐 4.2% 0%(5년) 페로몰리브데늄 5% 0% 페로몰리브데늄 4.5% 0%(5년) 생활

용품

신발 11.6 0% 신발 12.2 0%

귀금속․보석 6 0% 귀금속․보석 2.9 0%

악기 8 0% 악기 2.8 0%

(22)

2 산업구조 개선 효과

제도 선진화 및 외국인투자 확대

□ 한․미 FTA를 통해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및 경제 전반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개방성 제고

ㅇ 원칙적 투자자유화를 채택하여 투자 장애요인 제거

* Negative방식을 채택, 예외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분야의 자유화 인정

ㅇ 국제적 수준의 투자자 보호로 실질적인 투자 환경 개선효과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경영진 국적제한 금지, 송금보장 등

ㅇ 투자자에 대한 정책투명성 제고

* 법령 제․개정절차 투명성 강화 (입법예고기간 20일 → 40일 이상)

*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 Investor-State Dispute) 도입

* 환경․건강․미풍양속 등을 이유로 투자에 대한 내외국인 차별 금지

□ 미국 및 역외 선진국들의 FDI 투자 증대

ㅇ 한․미 FTA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 시스템 구축 및 대미 접근성 강화로 FDI 투자 확대

ㅇ 특히, 일본․EU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및 FTA 효과 활용을 위해 FDI 투자 확대 예상

□ 한․미 FTA 체결시 외국기업(250개사)

29%

가 투자확대 및 국내 未진출기업(54개사) 중 52%가 투자가능성 긍정적 의향 표명(‘07.3, KOTRA)

對美수출 증대효과 활용 : 프랑스 A사(자동차부품업체)는 한미 FTA 체결시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국내 투자의사를 표명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효과 활용 : 미국 B사(물류유통/가공처리업체)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증대 의사

(23)

한․미간 기술협력 강화

□ 시장접근 개선 및 산업내 교역확대에 따른 기술협력의 수요 증대 ㅇ 한․미 양국의 기술 강점을 결합하는 공동협력 활동 증대

- (미)원천기술 + (한)응용․상용화 기술 → 첨단기술 상용화

* (미)퀄컴사의 원천기술 + (한)응용기술 → CDMA 세계 최초 상용화

* 반도체분야 한미 협력프로그램(미국 Berkeley, Stanford, UT-Dallas대학과 반도체 설계․공정․장비 등 공동기술개발) 추진

ㅇ 상대국 시장 특성에 맞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술의 협력수요 증대

* 美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기술, 레저용 보트 디자인․제조기술 등

□ 기술이전, R&D센터 유치 및 양국간 인력교류 확대

ㅇ 국내 유입 FDI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기회가 늘어나고, 우수기술 보유 미국기업 R&D센터 유치 기회 확대

* 美-싱 FTA체결(’04) 이후 美모토롤라사의 3G휴대폰 R&D센터 싱가폴 유치

ㅇ 양국간 인력교류 확대에 따른 기술협력 분위기 확산

* 반도체장비 한․미 협력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UT-Dallas 대학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현지 공동개발 추진 및 Post-Doc 연수과정 운영

* 국내기업(540개사) 설문조사 결과, 31.5%(170개사)가 한·미 FTA 계기로 신규 기술협력 추진·검토 의사 표시(‘07.3, 산기재단)

□ 美 기술기준․표준 제정 참여를 통한 기술표준화 교류 확대

* 美ASTM(미국재료시험학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학회), IEEE(전기전자기술자 협회) 등 단체표준 제·개정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

(24)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 (美) 원천기술․(韓) 제품개발 능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공급 기지화’ 촉진 예상

ㅇ 미국이 강점인 원천기술 및 첨단부품∙소재 부문에서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확대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

* 최근 미국 제조업의 원가 및 품질 경쟁력 약화로 부품소재의 생산 및 조달을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 확대

ㅇ 미국 다국적 기업의 부품소재의 구매 일원화 전략에 따라 한국 업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동 기업의 세계 공장에 대한 공급 가능 □ 한․미 FTA를 통한 부품․소재 수입선의 미국으로의 전환 효과로

핵심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 완화 및 무역역조 개선

* 7대 부품·소재 분야별(섬유·화학·금속·기계·자동차·전기·전자) 對일, 對미 수입 품목(‘05) 상위 50개 중 47%가 일치하며 규모는 對일 145억불, 對미 83억불

<

수입전환 가능품목 (예시) >

소재 : 플라스틱, 공업용 세라믹, 탄소섬유 등

부품 : 자동차부품(변속기, 엔진부품 등), 웨이퍼, 집적회로, 통신기기부품, 전자용 화학연료, 정밀기기부품 등

ㅇ 미국으로의 수입선이 전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미국기업의 부품

∙소재산업 분야 투자 확대 유발

* 통상 미국기업은 일정정도 수요 확보시 수출에서 현지생산으로 전환

중장기적으로 미국기업과의 R&D 협력, 투자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을 획득,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 및 개도국과의 격차 유지 - 특히, 동북아지역 및 對미 시장 진출을 겨냥한 EU등 역외국가의

투자유치도 활성화되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제고 예상

국내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기술․품질 수준 향상에는 외환위기 이후 진출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조사(‘05.11, KIET)

* 델파이코리아(‘00.9), 존슨 콘트롤스(’00.7), 비스티온(‘00.1)

(25)

3 업종별 영향 평가

자 동 차

ㅇ 미국시장에서 일본, 유럽업체와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승

ㅇ 부품업체의 경우, 미국 완성차업체의 조달증가 뿐 아니라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ㅇ 그간 고관세(25%) 장벽으로 국내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했던 픽업 트럭 등 신규시장 개척 가능

(사 례) A사 중형차(27,335불)의 경우, 관세(2.5%) 철폐로 가격이 667불 하락, 일본 경쟁차(29,125불) 대비 가격경쟁력 우위 지속

(사 례)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83%가 향후 한국부품 구매확대계획 표명(‘05.3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사 례) 국내 완성차업체 G사, FTA 체결 직후 미국 픽업트럭시장(320만대) 공략을 위한 차량개발․진출 검토 착수

ㅇ 자동차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에 기여 섬 유

ㅇ 평균 13%의 미국 관세철폐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화섬스웨터, 모직물 등 주력 품목의 對미 수출 확대 가능성 증대

(사 례) 모직물의 경우 관세(25%) 철폐시 現 5.5$/㎡에서 4.1$/㎡로 가격이 인하 되어 중국산(4.8$/㎡)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사 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산업용섬유(기능성 부직포, 재생섬유사, 아세테 이트F) 등의 관세(8%→0%)인하로 필수 원부자재 조달가격 인하

(26)

ㅇ 對美 수입 제품은 고기능성 섬유원사, 산업용 섬유 중 고가 제품 으로 섬유소재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생산비용 하락

ㅇ 의류기업의 경우 FTA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이미제 제고로 독자브랜드를 가진 ODM 방식의 독자 기획 및 진출화 촉진

*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독자기획개발생산

ㅇ FDI 유치 활성화 등으로 산업용 섬유 등 고기능성 제품 생산 기반 구축 및 기술력 향상

전 자

ㅇ 일부 제품*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가전전체에서 수출증가 기대

* WTO ITA(‘97)에 따른 무관세화로 휴대폰 등 IT품목은 이미 무세화

ㅇ 특히,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이 치열한 대화면 디지털TV(美관세 : 5%),

TV

용 LCD(美관세 : 4.5%)는 미국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 확보

(사 례) TV 완제품의 경우 관세(5%) 철폐시 106cm(42인치) HDTV 가격이 현 미국시장 가격대비 약 80불 가격인하 효과 발생

(사 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42인치 LCD패널 기준으로 관세를 철폐할 경우, 현 미국시장 가격대비 약 25불 가격인하 효과 발생

ㅇ 수입관세 폐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으로부터의 수입선 전환효과 발생

ㅇ 첨단 전자산업, 부품·소재 등에서 공동 R&D, 외국인투자 유치 등 기술경쟁력 강화계기 마련

ㅇ 다만, 조명․전자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내수시장 일부 잠식 우려가 있어 이들 업종의 경쟁력 강화 필요

(27)

기 계

ㅇ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공작기계(美관세 4.2~4.4%)

,

밸브(美관세 3.2%)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대 예상

(사 례) I사 공작기계 고급기종(머시닝센터) 미국 판매가는 94,850불로 미관세 (4.2%) 철폐시 3,983불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경쟁 일본사의 92,400불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ㅇ 관세철폐로 미국 고급기종 시장 진입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R&D

투자유인 발생으로 기술 고도화 촉진

ㅇ 필수 생산설비와 부품의 수입단가 인하로 인해 생산제품의 원가 경쟁력 제고 및 대일 의존적인 생산구조 탈피 계기 마련

(사 례) 기계전문업체 D사는 완제품 생산을 위해 연 7천만불의 부분품을 미국에서 수입중인데 관세 철폐시 300만불의 원가절감 예상

(사 례) 기계전문업체 H사는 미국내 서비스센터, 딜러확충 등 판매망 확대 계획

ㅇ 다만, 미국산 첨단기계 제품이 한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자체 기술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철 강

ㅇ 이미 대부분이 무관세이나, 한․미 FTA 체결로 미국시장 확보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고급․고부가가치 강재 R&D, 생산 촉진 ㅇ 통상마찰 축소로 안정적 대미 수출 및 현지투자 확대 가능

- 무역구제협력위 설치․글로벌 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등으로 기존 철강 수입규제 조기철폐 및 추가 규제 발동을 최소화

* ‘06년 규제대상 철강재의 對미수출액은 7억불(對미 수출액의 35%)

* ‘02년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세이프가드 발동시 NAFTA 회원국인 멕시코는 대상국에서 제외

(28)

ㅇ 자동차․기계․조선 등 철강 소비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로 철강 제품 간접수출 증가

* 철강 소비 57%를 점하는 수요산업 수출증가로 연평균 33백만불 간접수출 증가 전망

화학제품

ㅇ 가격경쟁력 제고로 중고위제품 중심으로 對미 수출 증대 예상

*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으로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이 주요 수출품 (사 례) 대표적 수출품목인 발포성 폴리스티렌(EPS)(美관세 : 6.5%)의 경우,

관세철폐시 톤당 92불 가격인하 예상

* 미국내 가격($/t, ‘06) : 한(1,410), 중(1,400), 멕시코(1,560)

ㅇ 중국 수출 편중(‘06년 수출의 47%) 현상을 탈피하여, 미국은 물론, 남미, 캐나다로 수출선 다변화 기대

ㅇ 일본․EU기업의 대미 수출형 전진기지로서 FDI 유치 확대

ㅇ 고부가가치 제품인 PEI, PEEK 등의 대미 수입의존도 심화로 현재의 중고위제품 위주 생산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어 생산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책 필요

생활용품

ㅇ 신발, 귀금속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인하로 대미 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 신발 평균관세율(최고) 12.2%(37.5%), 귀금속 평균관세율(최고) 2.9%(13.5%)

ㅇ 미국 정부조달시장 개방폭 확대로 군화, 가구 등 생활용품의 입찰 참여 및 수출가능성 제고

* 군화의 경우 트랙스타사가 인도에 ‘07년부터 군화 납품

ㅇ 기능화․특수화 등 향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의 관세 유예 및 해외수입 갑피 원산지 인정 배제로 수출 증가 효과 감소 우려

(29)

. 한 ․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1 비전 및 전략 개관

(30)

2 산업구조 선진화 방향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업종 한·미FTA 체결이후 비전 한·미FTA를 통한 발전전략

자동차

∙2015년 자동차 부문 4강 진입 (세계시장 11% 점유)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12개 확보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한 ‘Korean Premium’

∙친환경․미래형자동차 조기 상용화확보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전 자 ∙컨버전스화․유비쿼터스화 선도

∙글로벌 리더쉽 지속 유지(2015년 세계 3강)

∙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미국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유치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 대응체제 강화 반도체

∙2015년 세계 반도체 2강 도약 (세계시장 20% 점유)

∙2015년 장비․재료 국산화율 50% 달성

∙취약분야인 설계․공정․장비재료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기술협력’

∙비메모리 분야 미국기업 ‘국내 투자’ 유도

∙국내 장비재료 업체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 기 계 ∙대미 시장 점유율 확대(3%→6%)

∙IT 기계기술 강국 실현

∙세계시장 선도기업 200개사

∙전략․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 발전여건 조성 철 강 ∙철강산업 생산구조 고도화

∙혁신적 철강기술 조기 상용화

∙한미 통상마찰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출

∙고급/고부가가치 강재 생산구조로의 전환

∙수요산업과의 협력 강화

∙혁신 공정/소재 개발

화 학 ∙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제고

∙미래수요형 첨단소재 개발 선도

∙공동 투자․기술협력을 통한 생산 효율성 제고 및 환경경영 강화

∙화학 고부가가치분야(환경친화형 소재, 정보․전자 소재, 엔지어링 플라스틱 등)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조 선 -∙Total Solution Provider 위상 확립

∙해양레저·조선기자재 분야 경쟁력 강화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고도화 및 수출산업화

∙해양레저산업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미래형 선박 원천기술 확보

섬 유 ∙2015년 섬유부문 3강 달성

∙세계 섬유소재 공급기지화 촉진

∙첨단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리더

∙주력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섬유스트림간 협력기반 강화

∙고기능성․산업용 섬유 생산확대를 위한 전략적 R&D 지원

∙섬유펀드를 활용한 업체 체질 개선

(31)

 신성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업종 한·미FTA 체결이후 비전 한·미FTA를 통한 발전전략

IT기반융합산업 (INT=IT+NT,

IBT=IT+BT)

∙원천기술, 표준 등의 선점 통한 세계시장 선점

∙다양한 컨버전스 영역에서 응용기술 주도

∙미국의 벤처캐피털 유치 등을 통한 신기술 상업화

∙응용기술 등에서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테스트 베드로서의 위상 강화

바이오산업

∙선진 바이오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바이오 강국 G7 진입

∙바이오제품화(의약․산업․융 합바이오) 기술 선진화

∙미국의 바이오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GXP 시설유치 등을 통해 시험․생산 역량 확보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의 對 세계시장 진출

∙차세대 전자 의료기기 강국 (원격진료·모바일 의료기기· 3D 단층 영상 진단기 등)

∙미국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수요기반 확대

∙한미 공동 표준 제정 및 한미교류 통한 인력양성

∙기술협력·벤처자본 유치 통한 핵심전략품목 R&D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아시아 지식기반 서비스허브 (환경·유통/물류·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허브)

∙환경

․미국 원천·핵심기술 협력

․미국 환경서비스 기업 유치를 통한 아시아 거점화

∙유통/물류

․네트워크형 FDI 유치

․RFID 등에서의 상호협력

․미 기업의 아웃소싱 유치

∙ 비즈니스서비스 :

․개방과 경쟁 촉진

․규제개혁 추진

․대형화/전문화 촉진

․수요기반 확충 등 산업저변 확대

(32)

 부품․소재산업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대일 의존적 부품․소재

산업구조

현재 한미FTA 체결이후 비전

∙ 대일 의존 탈피

미국으로 수입선 전환

투자유치 및 자체 생산 능력 확충

기술도입선의 다변화 및 독자개발력 확충

범용제품 개발 및 생산기술

중심

∙ 선도적 기술 및 첨단 제품 생산능력 확보

․기술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첨단 제품 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

미국 첨단 부품소재부문 투자유치 확대

개도국과의 격차 유지 및 선진국과의 격차 축소

내수 의존적 수급구조

∙ 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추진

대미 수출 확대

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품소재 공급

중국, 인도에 대한 핵심 부품소재의 공급

한미FTA를 통한 발전전략

∙ 미국기업과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규모 확대

공동수주 및 공동판매, 모듈 생산 합작사 설립 등 업체간 협력체제 구축

M&A 데스크 등을 통해 구조 조정 지원

∙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수출기회확대를 위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노력 지속

자체적인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능력 향상

미국 유명인증기관과의 상호 인증 등 협력확대 지원

∙ 미국의 원천기술획득을 통한 기술역량 확충

미국 대학, 연구소와 공동 R&D를 통해 원천기술 선점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 및 M&A를 통한 현지 생산기지 확보, 기술 획득 추진

국제표준화에 한미 간 공동 대응

(33)

3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전략 1 전략적인 對미국시장 진출 확대

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수단 총동원

ㅇ ‘07.4~12월까지 총 34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16회의 무역 사절단 파견 및 ’08년도 지원규모 확대 추진

*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박람회(4.16~19일), 올랜도 하드웨어 박람회(5.8~10일) 등

ㅇ 자동차․IT․전자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에 국내기업의 참여 지원

* GM, Ford 등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상담회 개최 추진(’07년 총 6회) 등

□ FTA에 따라 높아진 국가 신인도를 활용, 미국내 한국상품 붐 조성

* ‘Premium Korea' 홍보관 운영, ‘08년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뉴욕섬유대전 등

□ 미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홍보활동 강화

*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개최시 미국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최적의 비즈 니스 파트너로서 국내기업과의 무역 환경 개선 홍보

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 신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전략 추진

ㅇ KOTRA 무역관별로 전략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 마케팅 지원

(34)

ㅇ 각 무역관별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 발굴, 소비자 기호도 지속 조사

* 히스패닉 시장, 실버시장 등

□ 미국시장 신규 거래패턴에 맞춘 선도적 사업 발굴 지원

ㅇ 미국시장의 소프트화, 융합화에 맞춰, 제품을 기획․마케팅하는 미국 기업과 국내 공급업체를 연계하는 Pull형 사업지원

* 협력 가능 사업 : 자동차 부품(GM 등), 유통체인(월마트), 문화 콘텐츠(타임워너, 디즈니) 등

ㅇ 기술협력 및 마케팅이 융합된 전문 전시회 및 시장조사 활동 지원

* Air Space 테크노마트 개최, 북미 BT/의료 Techno Plaza 개최 등

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시장 진출이 힘든 폐쇄적인 미국정부조달 시장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ㅇ KOTRA 현지무역관을 활용, 미국 정부조달시장 제도 분석 및 입찰정보 입수․제공

ㅇ 주요 전략품목(생활용품, 정보보안프로그램, 화학제품 등)에 대해 국내 및 미국 현지 조달설명회 개최 및 미국 정부조달 박람회 참가 지원

* GSA EXPO 2007(5.15∼17일, 美 올랜도) 참가, 미 국방부(REF/FCT) 해외조달 방한 상담회(10월) 등

□ 국내기업의 현지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강화

ㅇ KOTRA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미국지사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강화

* 수출실적위주의 단순 바이어발굴, 무역업무 대행 역할에서 미국 현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 발굴 위주로 역할 강화

ㅇ 미국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비즈니스센터(현지무역관)

설립 및 공동물류기능 활성화를 통한 현지마케팅 능력제고 지원

(35)

전략 2 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FDI 유치

 외국인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 언어장벽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가의 국내인프라 접근성 제고 ㅇ 지상파 방송 영어자막 시범제공 등 외국인투자자의 언어기반 확대 ㅇ 법령 개정사항 등 영문 정책자료 제공 및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시스템(G4F)의 생활정보(주거․교통․의료) 확충

□ 선진관행 정착 등을 통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

ㅇ 관세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물품명세서 검토・확인시점 변경

(선적 전 → 수입신고 전 검토・확인 신청) 등 관세 감면제도의 개선 ㅇ 회사설립 후에도 자본재 현물출자 완료확인 특례 인정

□ 교육․주거 병원 등 외국투자가들의 생활환경 개선

ㅇ 외국인학교 시설 신․증축, 외국인학교설립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로 외국인학교 운영 활성화

ㅇ 외국인 직장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및 주택 임차 원활화

□ 조기 해소 곤란과제의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 및 신규 개선과제 지속 발굴

ㅇ 全정부부처 관련과제 등 제도․관행의 개선 우선분야에 대한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4.20일)

 국가별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 국가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ㅇ (미국) 대미수출 경쟁력이 높고 인적 자원 등 산업기반이 우수한 부문 기업 유치

(36)

* 관세인하 효과가 높은 상용차, 기초소재 등 분야에 IK내에 대미투자유치 전담 T/F 구성․운영 및 대미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한 미 FTA를 통해 미국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법률, 금융 등의 유치활동 강화

ㅇ (일본 및 EU) 국내시장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하는 기업 유치

* 산업구조고도화에 필요한 분야 중 미국기업과 경합이 큰 항공부품, 의약품 등 고도기술 부품소재, 신성장산업 등 분야 기업 유치에 중점

* 대미수출 일본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확대 추진

ㅇ 미․일․EU간 투자진출 경쟁 유도

* 대미 수입증가를 계기로 미․일․EU간 경쟁가열분야의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활성화

□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지정 및 운영지침 개정

ㅇ 지자체가 계획중인 외국인 투자지역 신규지정 적극 검토

ㅇ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시점․기준 등 불명확한 규정 개정

□ 조세감면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

ㅇ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분야의 조세감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로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

ㅇ R&D센터 현금인센티브 지원요건 현실화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 등 그간 제도운영의 미비점 보완

□ 투자유치 효과가 큰 초대형 프로젝트별 맞춤형 범정부 TF 운영

(37)

전략 3 한․미 R&D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

 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 한․미 연구자, 기업간 네트워킹 및 고급 기술인력 적극 유치

ㅇ 기술 관련 학회, 세미나, 전시회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자들과 在美 기업․연구자들간의 교류 기회 제공

ㅇ 골드카드(Gold Card)제도 등을 활용, 미국 기술개발인력을 적극 유치

□ 미국기업 R&D센터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인력 양성

* R&D센터 고용인력 인건비, 본사에 파견․교육 훈련비용 지원 검토

< FTA 체결 이후, 유치대상 미국기업 R&D센터 >

업종 유치대상 R&D 센터

통신장비 Cisco, Lucent, Avaya, Broadcom, Qualcomm, Agere 생명공학 Pfizer, ISIS, Affymetrix, Johnson & Johnson

항공우주 Boeing

미래형 자동차 Quantum, UTC Fuel Cell

첨단소재 Kodak

반도체 장비업체 Applied Material, KLA-Tencor, Mattson, Lam Research, Novellus

Fabless NVIDIA, IXYS

지능형 로봇 iRobot, Intuitive Surgical System, Trimble Navigation limited

 한․미간 공동 R&D 및 기술이전 촉진

□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공동R&D 지원 강화

ㅇ 美 상무성, NIST 등과 협의하여 과제간 매칭을 통한 공동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강화된 R&D협력방식인 공동연구기금 조성 검토

□ 미국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촉진

ㅇ 우수 기술을 보유 미국 기업․연구소와 국내 기업들과의 매칭 지원

* Honeywell간담회(4월말, KOTRA), 한․미 기술이전 설명회(5.10, 기술재단) 등

(38)

ㅇ 기술이전․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 구축

* 미국內 150개 분야 5만여개 기술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D/B(TYNAX)와의 연계 추진

□ 민간 표준화 포럼 등 협력채널 구축 및 정보․인력교류 촉진

ㅇ 美단체표준 제․개정시 우리나라 전문가 의견 반영 기회 확대 및 우리에게 불리한 표준의 개정활동을 병행 추진

ㅇ 온라인 시스템 상호연계 등을 통해 표준․인증․강제기술기준 관련 정보를 對美수출기업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국내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단 기 : 미국과 기술열위 품목에 대한 R&D 지원을 집중, 우리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최대한 유지(시장방어)

◈ 중장기 :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의 원천 핵심기술에 R&D 집중, 미국시장 진출 계기로 활용(시장진출)

□ 단기간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 기술력 열위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R&D 지원 대폭 확충

ㅇ 양허기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고려, 지원우선 품목을 선정 하여 금년 중 활용 가능한 예산 집중 투입(4.19일)

*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109억원, ’07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230억원, ’07년) 등 * 지원품목(예시) : 기계(터빈,압축기), 의료기기(컴퓨터단층촬영기), 자동차부품(변속기) 등

□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성장동력산업 또는 첨단산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 확보 노력을 경주

ㅇ ‘08년 예정인 전략기술개발 사업(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15개) 기획시, 美시장 진출에 필요한 원천핵심기술 개발에 집중(’08년 5천억원)

ㅇ 기술력 부족으로 장기간 양허가 결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도 수립

- 필요시 미국과 전략적 기술협력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전략도 병행

참조

관련 문서

맺음말

투자 및 소비 증가 금리상승, 주가 저평가.

주주자 본주의를 신봉하는 영미식 모델에서 재벌문제의 해결은 난망합니다... 겪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 카드채 카드채, , 내수부문 내수부문 中 中企여신 企여신 부실 부실 증가 증가 등 등 불안요인이 불안요인이 있으나 있으나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간섭에 의한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온실가스

[r]

상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각종 세법, 공인회계사법 형사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임.

•• 세계경기 세계경기 상승세 상승세 둔화로 둔화로 원유수요는 원유수요는 소폭 소폭 감소할 감소할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 •• 산유국들에 산유국들에 대한 대한 증산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