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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韓經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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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16(水)

주 제 : 2005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연 사 : 강철규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32回 韓經硏 포럼

(2)

한경연포럼 초청강연

2005년도 공정거래정책방향

○ 일 시 : 2005. 2. 16(수) 07:30

* 조찬(30분) → 강연(40분) → 질의·응답(20분)

○ 장 소 : 전경련회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3)

目 次

Ⅰ. 인사말씀

Ⅱ. 전환기의 한국경제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Ⅳ. 올해 공정거래정책의 추진방향

Ⅴ. 맺음말씀

(4)

Ⅰ.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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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ㅇ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님과 관계자들,

ㅇ 그리고 참석하신 한국경제연구원 회원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2005년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ㅇ 특히, 지난해 12.31일 공포되어 오는 4.1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과 이를 토대로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는 시행령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이에 앞서,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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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환기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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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시장경제로 전환중인 한국경제 >

□ 현재의 한국경제는 개발경제에서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ㅇ 이러한 전환기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마도

2010년쯤이면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개발경제에서 선진경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기조나 국민의 의식도 선진경제에 맞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

□ 우선, 성장 패러다임은 과거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의 개발 연대에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요소투입증가형에서 선진국형인 총요소생산성증가형으로 변화하는 과정

ㅇ 그간 정부주도로 한정된 자원을 특정집단에 집중배분, 주요 산업별 National Champion을 육성 →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 달성 ㅇ 그러나, ‘90년대 이후 요소투입 증가의 한계가 나타나고,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 분업구조의 재편으로 혁신과 시장 효율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되는 선진국형 성장패턴으로 변화 불가피 ㅇ 이러한 과정을 다른 선진국들은 70~80년대에 경험한 바 있음

□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중심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ㅇ 선도산업을 정부가 정하여 금융·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산업정책 →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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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 → 금리·재정정책 이외의 과도한 개입은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중시

ㅇ 선별(취약부문은 제외) 개방 → 개방 확대 정책 또는 완전 개방을 지향

□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구시대적 가치와 새시대의 가치가 혼재하여 종종 二律背反的인 인식과 행태 노정 ㅇ 평소에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조하다가도 경기가 부진하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거나 개발연대의 지원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행태가 상존

ㅇ 선진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원과 특혜를 유지 하려는 기득권층(vested interest group)의 요구

□ 선진경제로의 전환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것을 의미 ㅇ 시장경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제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한 제도

- 전통이나 관습, 권위에 의한 명령 그리고 정부당국의 계획에 의한 경제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증명

ㅇ 선진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시장자유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conduct)와 구조

(structure)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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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自由市場競爭에 反하는가? >

□ “자유”라는 기본가치의 철학적 기반인 “나의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他者危害의 原則(harm principle)이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음(자유에 대한 동등권)

* harm principle은 “自由의 原則”,“他者危害의 原則”이라고 하며, J.S.Mill이 自由論(1859)에서 “판단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설령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일지라도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한 것에 근거

□ 독점력의 남용, 공모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이러한 harm principle에 위배되어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 ㅇ 이러한 행위는 자유에 대한 동등권에 기초한 올바른 경쟁이

아니며 오히려 경쟁을 제약하는 반경쟁적 행위

ㅇ 기업집단 기업과 독립 중소·중견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소비자이익의 침해도 harm principle에 위배되어 자유시장경쟁에 반하는 행위

□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규제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

ㅇ 공공재 공급, 독과점 및 자연독점산업의 규제, 환경규제와 같은 외부효과 시정 등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역할은 필요 ㅇ 그러나, 정부개입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부가 오히려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정부의 실패)

□ 정부의 특혜나 지원 아래 성장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식과 관행, 여전히 높은 정부의존 심리 등도 자유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 막는 행태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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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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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시장경쟁에 반하는 각종 행태와 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선진시장경제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도모

ㅇ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기업들이 시장 질서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잘 지키 도록 감시

ㅇ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경쟁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 등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등 경쟁주창자 역할

□ 구체적으로는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4가지 기능에 역점

① 경쟁촉진정책(competition promotion policy)

□ 강력한 경쟁정책은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거래 활동의 확대와 국민의 창의력 발휘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를 줄여,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고 소비자와 기업을 위해서도 중요 ㅇ 오늘날 “경쟁 없인 성장도 없다”는 인식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며 상식

ㅇ OECD도 ‘04.6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경쟁정책의 필요성을 지적

□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에 의한 각종 규제의 개선, 담합 행위의 시정, 독점력의 남용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시정 등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 소비자후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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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난해에는 5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아파트 분양가 담합 등 23건의 카르텔을 시정조치

□ 금년에는 특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고시상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 정비할 계획

ㅇ 지난해에 경쟁제한성은 있으나, 즉시 폐지시 부작용이 우려 되거나 이해관계자간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장기검토로 분류한 과제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등과 협조하여 지속 개선 추진

② 대기업집단정책(chaebol policy)

□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을 규율함으로써 기업집단 계열회사와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 등 폐해를 차단

ㅇ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지배주주가 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

ㅇ 이는 소액주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기업 내·외부 견제 시스템의 작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

□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지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유·지배 괴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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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경쟁기반조성정책(subcontract policy)

□ 중소기업의 자생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거래관계를 구축

□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 개선

ㅇ 제조·건설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추진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지속적 확대(‘05년 5만개업체 → ’07년 7만개)

④ 소비자권익보호정책(consumer policy)

□ 약관, 전자상거래, 방문·다단계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

→ 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소비자주권 실현

ㅇ 지난해 8개 분야별로 52명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소비자보호 종합계획」마련 → 소비자주권이 실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 노력

* 8개분야 : 비전제시 및 종합, 소비자정책추진행정체계 및 제도개선, 소비자정보, 거래행태,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분쟁조정·피해구제·법집행, 국제화 그룹

□ 금년에는 진행 중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일원화에 맞춰 소비자 정책과 경쟁정책의 보완적 연계를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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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올해 공정거래정책의 추진방향

- 개정공정거래법 및 시행령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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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은 시장거래를 공정하게 하도록 하려는 시장규칙에 관한 법률 ㅇ 어디까지가 반칙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반칙인지를 정한 것

- 이러한 법이 잘 작동되면 공정한 시장거래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자원의 낭비가 줄어듦 ㅇ 따라서 이러한 법은 조속히 정해져야 시장안정에 기여

□ 다행히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마무리되고(‘04.12.31 공포),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쳐 ’05.4.1일부터 시행 ㅇ 개정법은 시장경쟁 촉진,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시장자율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대 주요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 시행령개정은 그동안 재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2.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요사안을 확정 → 2월중 규개위 및 법제처심사, 3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완료할 예정

1. 시장경쟁 촉진

① 카르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무너뜨리는 시장경제 제1의 적(supreme evil) ㅇ 시장경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격시스템을 파괴 ㅇ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

ㅇ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결과

(12)

□ 우리나라 과징금 부과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을 억제하기에 크게 미흡 ㅇ EU는 회사 전체매출액의 10%, 미국은 부당이득의 2배(관련

매출액의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매출액의 5%에 불과

*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04.6)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제재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

□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ㅇ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개선

-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완전면제하되,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부(과징금의 30%)만을 감경, 3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면혜택 제외 - 진행중인 카르텔사건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다른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Amnesty Plus제도 도입

②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

ㅇ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주식 대금납입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이전 신고로 전환 - 장외에서 주식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에 의한 주식취득의 경우,

계약 또는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소규모기업(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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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제도 보완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카르텔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국내시장 및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 ㅇ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EU 경쟁당국으로부터 국제

카르텔 혐의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음 ㅇ 한국 공정위도 2002년부터 역외적용을 실시해 오고 있음

* ‘02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에 88억원, ’03년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34억원의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역외적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역외 적용에 필요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을 신설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

ㅇ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통해 문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 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함

2.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④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공시 강화

□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사는 집단내 상장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구조나 경영상황이 시장에 노출 되지 않아,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

* ‘04.4월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1개) 소속 884개 회사 중 비공개법인(금융·보험사 제외)은 639개사(72.3%)

□ 개정법은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 공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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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주회사제도 보완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는 소유구조가 “지주회사 → 자회사”간 수직적 관계로 단순·투명하게 되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가공 자본을 만드는 현행 기업집단체제보다는 한단계 진화된 형태

□ 개정법은 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은 쉬워지도록 하면서,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높아지도록 보완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한 사항 >

ž 지주회사 전환시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1년→2년) ž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

ž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 ž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지분율 요건 완화(50%→30%) ž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

요건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시행령개정사항) <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한 사항 >

ž 자회사간 출자 금지를 명문화

ž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50%, 상장 30%) ž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⑥ 출자총액제한제도 합리적 개선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산 형성과 이를 통한 지배력의 확장으로 발생하는 소액주주권 침해 및 독립·중소기업 과의 불공정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순자산의 25%내로 계열사 등 타회사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타회사주식보유한도제’)

ㅇ 건전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 및 적용제외를 인정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개정공정거래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은 지키되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감안, 현행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인상

(15)

□ 4가지 졸업기준을 새로 도입하여 순환출자의 폐해가 없거나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기업(집단)부터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자연스럽게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등의 4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손자회사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p 이하이고, 상대적비율(의결권승수)이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이하인 기업집단

※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은 ‘05.4월부터 폐지하되, 기 졸업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지정을 유예

□ 또한, 고용창출, 투자확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ㅇ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법인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ㅇ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현물출자, 물적분할, 분사 등) 예외인정 부활

및 상법상 ‘인적분할’에 대한 예외인정 신설 (법및시행령개정사항) ㅇ 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신산업 등 출자의 경우

예외인정시한(최장 8년)을 폐지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요건은 강화(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단일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되, 외국인투자자가 경영권획득과 관련하여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단일외국인 개념에 특수관계인을 추가 ㅇ 차세대 10대성장동력산업 출자의 예외 인정 및 신산업출자

예외인정요건 완화(신기술이용 매출액비중 50% → 30%, 신설법인의 경우 매출액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2년 부여)(시행령개정사항) ㅇ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50%미만까지 출자 예외 인정(시행령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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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열금융사 의결권 행사범위 축소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주총의결시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86년 제도 도입시에는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이 제기되어 ‘02년 관련 의결권을 30%까지 예외허용

□ 그러나, 의결권제한 완화 이후 당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금융·보험사의 고객자산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

□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 ㅇ 당초(입법예고)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들에게 충분한 대비시간을 부여

⑧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 아직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상당히 남아있고, 대부분(80% 이상)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

□ 다만, 남용우려를 감안하여 발동요건과 통제장치는 크게 강화 ㅇ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 ㅇ 요구권 발동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의무화

ㅇ 발동요건 등을 위반하여 정보를 요구한 자에 대한 형사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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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자율규제 강화

⑨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는 법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불공정행위 감시기능을 활용하여 법위반을 억지하는데 목적

□ 소비자 등 법위반 피해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ㅇ 법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 없이도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 ㅇ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힘들어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를 새로 도입

⑩ 신고포상금제 도입

□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 ㅇ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어 그 적발 및 시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ㅇ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어 기존 법집행 방식으로는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행위

ㅇ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거래관계 단절 우려로 피해자의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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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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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을 중심으로 금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음

ㅇ 많은 기업(집단)이 졸업하여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정신에 따라 시장및기업별 자율시스템이 정착되어, 3년후에는 계획대로 출자총액제한 등 정부직접규율의 발전적 재검토가 있기를 기대

□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 노력이 꼭 필요함을 강조 드리며, 이를 지원하는 공정위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함

□ 우선, 「사전심사청구제」운영(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제도) ㅇ 우리의 경우 지난해 12.1일부터 동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음

ㅇ 기업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답 - 「위법하지 않다」고 회답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기업은 안심하고 사업활동 수행이 가능

→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위가 용기를 가지고 도입한 제도라는 외부의 평가도 있어 금년에는 동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혁신차원에서 적극 노력

□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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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P는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2001.7월 도입되어 현재 193개업체가 도입·운영 중 - 도입 초창기 주로 대기업 및 일부업종 위주로 운용된 반면

최근에는 중견기업,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어 기업문화의 일부로 인식되는 추세

ㅇ 공정위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CP 인증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모범 운영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 CP 모범운영기업에 대한 현 인센티브 제도

단계별 적 용 요 건 경 감 내 용

1단계 CP를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용 하는 경우

ㅇ과징금 20% 범위 내 경감가능 ㅇ공표명령 1단계 하향조정 또는 공표기간 단축가능

ㅇ고발조치 면제가능 2단계 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ㅇ과징금 40% 범위내 경감가능 ㅇ공표명령 및 고발면제 가능

→ 기업은 법위반 예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사후시정에 따른 기업손실을 방지하고, 시장자율규율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에도 크게 기여

□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

ㅇ 여러분들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 ㅇ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정책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림

□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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