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 「통찰과 통섭」 主幹, 경제학 박사
1. 머리에
2000년대에 들어서 건설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건설업계에서 건설투자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2000년 이후의 건설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에 들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 투자의 비중은 2000년 19.7%에서 2014년 13.9%로 5.8%p감소하였다. 국내총생산에 서 건설업의 비중도 2000년 6.1%에서 2014 년 4.0%로 2.1%p 감소하였다. 건설수주 물 량도 2014년에 증가하였지만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건설산업계에서는 새로운 건설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건설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 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중소건설업체가 해 외건설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있지만 해외건 설시장은 일부 대형건설업체만 진출하고 있 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국내건 설시장에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업체가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업체가 혁신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 을 개발하여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여도 각 종 법률과 제도가 장애가 되고 있다. 건설업 의 경우 등록제도와 이에 근거한 공공발주제 도 등이 장애가 된다. 이는 건설공사에 국한 된 것은 아니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서 나 타나고 있다. 건설 산업은 법률과 제도라는 덫에 걸려서 혁신도 새로운 건설시장 창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의 위축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법률 과 제도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2. 단초
덫에 걸린 건설산업 돌파구를 찾아 보자
2000년에 들어서 건설시장의 기류 는 매우 어두웠다. 거의 대부분의 기 관이 건설시장의 위축, 건설경기 침 체, 건설투자의 감소 등을 전망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전망은 현
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
에 비해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이 감소
하였으며 등락이 반복되는 등 불안정
1) 이 통계는 건설업체의 통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계이다. 현재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추이만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의 통계
1)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출액은 회복되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매우 느렸다. 기업체는 소폭 증 가에 그쳤다. 종합건설업은 지속적인 감소 세를 보였으며 전문건설업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201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2012 년과 2013년에 매출액이 각각 3.1%, 6.1%
증가에 그쳤다. 2014년 이후의 상황은 통 계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으나 대한 건설협 회의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통해서 유추하여 보면 2014년에도 매출액 시장세는 지속되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물량의 감
소가 가시화하고 있다.
건설물량의 감소에 대응하여 건설 업체는 새로운 건설시장 전략을 모색 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에서만 한정하여 수입원 을 확보하지 않고 새로운 수입원을 개 발하여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통계청
<그림 1> 종합 및 전문건설업 업체수 및 매출액 추이
(증감율 %)
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의 상황은 낙관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 인다.
대한 건설협회가 집계한 건설업체의 분기 별 수주실적은 2015년 3/4분기까지의 총 건
설 수주액은 2014 동 분기까지의 총 수주액 과 비교할 때, 16.7% 감소하였다. 공공부문 이 27.4%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이 11.1% 감 소하였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10.5%, 건축 공사가 19.8% 감소하였다.
과거의 추이를 살펴볼 때, 3/4분기까지 의 수주실적의 감소는 2014년 동 분기까지 의 큰 폭의 증가에 따른 반락이라고 할 수 있 다. 참고로 2014년 동분기까지의 총 수주액 은 2013년 대비 25.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5년 4/4분기의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하 지 않으면 2015년 수주실적은 2014년 수주
실적 증가율 17.7%에는 못 미칠 수 있다.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2014년 107.5조원 으로 글로벌 외화위기 이전 수준인 127.9조 원에 비해 약 20조원 감소하였지만 2010년 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 직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다. 건설수주 추이는 국내 건설시장이
<그림 2> 건설 수주의 1/4분기~3/4분기 추이
(증감율 %)
자료 :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그림 3>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연간)
(증감율 %)
자료 :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그림 4> 건설수주 추이(연간)
(단위: 조원)
자료 :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시장의 위축은 실질 건설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실질 건설투자는 국내 총생산(GDP)이 성장세를 지속한 것과 달리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였 다. 실질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 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96.3조원(2010 년불변가격기준) 수준으로 2000년대 들어 서 실질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 208.2 조원에 비해 11.9조원 감소하였으며 실질건 서투자가 증가한 2014년도 약 9조원 감소하 였다.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등으 로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2015년 실질 건설투자가 증가 하여도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건설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어렵다.
건설시장의 안정이 건설 산업을 위기로부 터 벗어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한다. 그래서 건설 산업은 매년 SOC 예 산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정부는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독려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모든 건설업체가 만족할 만 한 수준이었던 적은 없었으며 해외건설시장 은 대형건설업체에게도 불안정하고 위험이 큰 시장이다. 그 이유는 건설업체의 비니니 스 모형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서비스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위 기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 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림 5> 실질 건설 투자수주 추이(연간)
(증감율 %)
자료 :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그림 6> 실질 건설투자의 1/4분기~3/4분기 추이
(증감율 %)
3. 덫에 걸린 건설산업
건설업체의 비즈니스 모형은 건설업 자로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률과 수급 자를 결정하는 입낙찰 제도에 따라야 한 다. 대부분의 건설업체의 비즈니스 모형 은 원수급자 또는 하급자로서 건설공사
를 도급받는 것이다.
Alexander Osterwalder and Yves
Pigneur은 그의 저서 ‘BUSINESS
MODEL GENERATION’에서 “비즈니
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
사전적인 의미로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과 관련된 자재,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 입하여 조직적으로 하는 생산 업무를 의미한 다. 건설공사는 토목과 건축과 관련된 생산 업무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공사, 소방 설비공사, 문화재 공사 등도 건설공사 로 구분된다. 광의의 건설공사는 생산업무인 시공 이외에 사업기획, 설계, 사업관리 및 감 리, 자재구매 등도 포함된다.
건설공사업은 법률과 제도에 기반하여 시 장에 진입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 이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종합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로 등
록을 하여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 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 다.
3)건설업종은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공사업은 5종, 전문공사업은 29종의 세부 업종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체 는 종합공사업자로서 전문공사업자로서 또 는 종합과 전문을 겸업하는 건설공사업자로 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를 때, 종합건설 업자의 업무 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를 조성・개량하거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라 고 하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형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 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매출을 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 나 건설업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가능하다.
건설업체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만 수 주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 이다.
2) 건삽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3)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 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 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한다. 그리고 산업의 생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 하고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 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한다.
전문건설업자의 업무 내용은 종합건설업 자의 업무내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부 업무 이다. 즉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거나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 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 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건설 공사의 세부공정 등에 수반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 업무내용이다. 일예로 실내 건축공사업 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 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 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거 나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것이 업무내용이다.
<표 1> 종합건설업종과 업무내용
종합건설 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 성・개량하는 공사
<표 2> 전문건설업종과 업무내용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3. 미장・방수 ・조적 공사업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료로 제조된 타일을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6.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7.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 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 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품 등 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
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11.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12. 보링・그라우팅공 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 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17. 조경시물설치공사 설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 물을 설치하는 공사
18.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예외 규정을 제외 하고는 모든 건설공사는 업종별로 등록한 업 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건설공사 만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예외로 하 고 있는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 공 사도 동일하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종합 건설업은 기 술능력과 자본금 그리고 사무실을 항시적으
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종합 건설업의 경우 시 설・장비 등의 보유요건은 없다. 종합건설업종 별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의 요건에는 차이가 있 다. 기술능력은 기술자의 항시적 보유를 요건 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자 요건은 건설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본금은 법인을 기준으 로 할 때,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7억 원 이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은 12억 원이며 건축공사업이 5억 원이다.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2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사 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 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 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 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 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 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 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 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 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전문 건설업의 등록요건도 종합건설업과 같이 기술능력과 자본금 그리고 사무실을 항 시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건설업의 경우 시설・장비를 항시적으로 보 유하도록 업종도있다. 그리고 전문공사업으
로 분류되는 가스시설공사업종과 난방공사 업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자본금과 시 설・장비・사무실을 항시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이 이외의 업종은 시설・장비・사무실 만 항시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종합건설업종별 등록요건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사무실
토목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 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 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중 2명 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업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의 건설기술자(같은 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 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의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 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 다)12명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표 4> 전문건설업종별 등록요건(1) : 시설 등의 보유요건이 없는 경우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실내건축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 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
수・조적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
물해체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관리분야만 해 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 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
물・창호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
트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기계
설비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
우팅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포장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조경식재
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승강기설치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인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표 5> 전문건설업종별 등록요건(2) : 시설 등의 보유요건이 있는 경우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철도・
궤도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토목 분야 토목기 사・철도보선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인 사람 중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취득자 2명 이상
법 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 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개
인 6억원
이상
수중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 인 및 개 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 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수심계호 스, 통화 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철강 재설치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 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 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 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의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용접 분야 건설기술
자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건설 기술자 2명 이상
법 인
10 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바닥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 인
20 억원 이상
삭도 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 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이 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격취득자 2명 이상
법 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
인 6억원
이상
준설 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토목 분야의 토목기 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의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 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 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기계 분야의 건설기 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2명 이상
법 인
10 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개 인
20 억원 이상
<표 6> 전문건설업종별 등록요건(3) : 가스 및 난방시설 공사업종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 1종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 자양성교육 을 이수한 사람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 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 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 측정기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 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가 스기능사(고압 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 보 및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시설물 유지 관리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법 인 및 개 인
3 억원 이상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 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 (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건설업 등록은 건설업자로서 자격을 갖추 는 것이지 자격을 갖추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을 통해서 건설공사 를 수주하여야 건설공사를 한다. 통상적으로
종합건설업자는 공공 또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전문건설업자는 종합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자는 원수급자이고 전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가스시설 시공업제
3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 리자양성교육 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 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 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 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 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 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 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난방시공 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 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
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명이상 1. 수압시험기 1대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 업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
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리기사 이상 의 건설기술자 중 1 관명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온도 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300℃ 이하인 표 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
타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