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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입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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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입법조치

1. 정부, 특별조치법 개정안 조기 통과 추진

ㅇ 아베 총리는 3.4 입헌민주당 등 5개 야당 당수*와 국회 내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신종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이하 특 별조치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함.

* △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일본유신의 회 공동대표,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 등

**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지자체 간 대응 상이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되어 2013년 시행. 총리 긴급사태선언 발령 시 정부 및 지자체가 행동계획에 따라 대책 발동

- 특별조치법에는 총리의 긴급사태선언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시설 사용제한 및 의료제공체제 확보 등과 관련해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규정이 존재하며, 각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자제 및 휴교, 오락시설 이용 제한 등 을 요청할 수 있게 됨.

※ 아베 총리(3.2 참의원 예산위원회) :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를 대상으로 하도록 (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대상 코로나19 추가) 현행법은 △신종인플루엔자, △재흥인플루엔 자, △新감염증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나, 코로나19는 이미 특정이 가능 한 바이러스로 新감염증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정부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 개정안을 이르면 3.10 각의결정할 방침

· (기간한정 조치) 조치시한은 코로나19를 지정감염증으로 인정한 2020.2.1.

부터 2022.2월까지의 2년으로 정령 규정할 방침

- 관련하여, 자민·공명 양당 간사장은 3.4 오전 회담을 갖고 특별조치법 개 정안 조기 통과 방침에 합의했으며,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 국회대책위 원장은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개정안 제출 시 조속한 심의를 추진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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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확인함.

※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 ‘정부의 책임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뒤에 각 당에서 수 정 등 논의를 하여 속도를 내 처리할 것’

2. 상세 내용 가. 개정안 개요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총리는 ①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①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2가지 요건 충족 시 긴 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수 있으며, 발령 시 대상지역 및 기간도 함께 제시 함.

- 해당 지역(도도부현) 지사는 필요에 따라 생활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민들의 외출자제 및 학교 사용제한 등 요청이 가능하고, 소유자 의 동의 없이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 등 매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수용(收用) 등도 가능함

· 단, 특별조치법에는 상기 행정권한을 감안, 자유 및 권리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하는 인권옹호규정 有

나. 향후 전망

ㅇ 정부는 개정안을 이르면 3.6 국회 제출해 차주 중 통과시킬 계획으로 입 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의 각 국회대책위원장은 3.4 회담에 서 개정안 제출 시 조속히 심의를 추진할 방침임을 확인함.

※ 3.5자 교도통신은 속보로 3.5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및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 회대책위원장은 3.10 국회제출 예정의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3.11 중의원 내각위원회에 심 의를 거쳐 3.12 중의원 본회의에서 체결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보도

- 개정안 통과 시 총리가 언제 어떻게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나, 국내 감염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지 않는 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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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분간 선언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요미우리)

다. 언론 평가

ㅇ 아베 총리가 야당에 당수회담을 권한 배경에는 국난(國難)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정부 및 여야당이 하나 되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 도가 있으나, 총리가 국민에 대한 ‘강제성’을 동반한 법 정비에 야당을 관여시킴으로써 야당의 비판을 억제하는 한편, 여론의 반발을 분산시키려 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산케이)

※ 야당 간부: ‘비판을 분산시키려는 ‘알리바이 작전(야당 간부 인용)’

ㅇ 코로나19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구심이 드는 가 운데, 금번 법개정은 내용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가회의가 2.24 대응에 있어 향후 1~2주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만 큼 ‘차주 중’이라는 개정안 통과까지의 기간은 지나치게 지체되는 것 이라는 평가임.(산케이)

ㅇ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감염확대 및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사권(私權)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만큼, 통과 후 법안 운용에 있어서는 인권에 대 한 세심한 배려가 불가결함.(요미우리)

- 관련하여 정부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클러스터(소규모 집단감염)가 속출 하는 상황이 되면 이는 긴급사태선언의 기준이 되나, 인권제한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

ㅇ 긴급사태선언은 일단 발동되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 고, 큰 사회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 대응이 요 구되는 바, 총리 및 측근만의 판단이 아닌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을 반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설명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권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 억제해야 함.

- 단, 논의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이벤트 자제 및 초중고 일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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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등 정부의 기본방침에 없는 내용을 전문가회의와의 상의를 거치지 않 고 표명하는 등 아베총리의 코로나19 대책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 도로 혼란스럽다는 평가(아사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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