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동향
1. 日 여당, 코로나 대응 특조법 등 개정안 양해
ㅇ (日 여당, 코로나 관련법 개정안 양해) 日 정부는 1.18일 코로나19 대 응을 위한 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감염증법, 검 역법의 개정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 내용의 대강에 대해 양해(了 承)받음.
- 자민당은 1.19일 총무회의에서 정식 결정할 예정이며, 日 정부는 이르면 22일 여당의 양해절차를 거친 개정안을 각의결정한 후 국회 제출 예정
- 2020년도 제3차 추경 예산 통과 후, 중의원 및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심의하여 2월 초에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日 정부·여 당의 목표
ㅇ (정부·지자체 권한 강화로 실효성 제고) 병상확보책 및 벌칙을 법률 로 규정하여, 정부·지자체가 현재의 ‘요청’에서‘권고’ 및 ‘명 령’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정안으로 국민 및 기업의 활동에 일정 제약이 가해지게 되므로 법률 공 표 이후 시행에 앞서 10일간의 주지 기간을 가지도록 하며, 이르면 2월 중 순에는 개정안에 따라 정부 및 도도부현 지사에 강한 권한 부여
- 현재 2.7일까지인 긴급사태선언 기간이 연장될 경우, 개정안의 대상 지역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
ㅇ (병상확보 강화) 병상확보가 중요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감염증법 개정 안을 통해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병상 확보를
‘권고’할 수 있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병원명 등을 공 표할 수 있음.
- 또한, 긴급사태선언 하에서만 인정되던 ‘임시의료시설’의 개설을 선언 이 전에도 인정하여, 긴급사태선언 시가 아닐 때에도 도도부현 지사는 호텔 및 공공시설을 빌려 병상확보 및 의료행위 가능
※ 사유지 사용 시 소유자 동의가 전제조건
- 일본은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인구당 병상 수가 많은 편이나, 중환자실(ICU) 전문의 및 의료종사자는 적어고 분산돼 있으며, 20.9월말의 후생노동성 조 사에 의하면 2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 실 적이 있던 것은 민간 병원의 경우 약 10%로 근소
- 민간병원의 경우 중소병원이 많아 원내 감염방지 대책 및 의료 종사자 배 치가 어려워,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의료시설 개설이 이뤄지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병상을 확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 황
- 법 개정안 제출에 앞서 日 스가 총리는 1.14일 나카가와 도시오 일본의사회 회장 등과 회담을 가져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 병원에 병상 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 나카가와 회장은 근시일 내에 3개 병원단체와 대책 조직 을 꾸려 조정에 임할 예정
ㅇ (벌칙 및 지원 관련 규정 신설) 특조법 개정안에서는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가 응하도록 ‘명령’
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30만엔 이하의 과태료’,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는 ‘5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에 의한 긴급사태선언 발령 유무에 관계없이, 지자체는 ‘명령’ 단계 에서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거부 시에는 20만엔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또한, 긴급사태선언 대상 외 지역에서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 포함 선언 지 역과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신설하고, 감염 확대 하에서도 도도부현의 지사가 단축 영업나 외출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리가 요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자에 대한 벌칙과 함께 지원책 관련해서도, 협력 점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고 명기하여 현행법의 ‘강구하도 록 노력한다’는 표현을 의무 규정으로 격상했으며, 이를 통해 음식점에 대 한 1일 최대 6만엔의 협력금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환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하여, 감염증법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의 입원 거부나 입원처 이탈·도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건소에 의한 감염 경로 조사에서도 거부 및 허위 응 답 시 50만엔 이하의 벌금 규정 신설
- 특조법상의 사업자에 대한 벌칙은 ‘행정벌’로 금전적인 페널티인 ‘과태 료’에 그치는데 반해, 감염증법상의 벌칙은 전과가 남는 ‘형사벌’로 무 거워지는 점에 대해, 스가 총리 측근 측은 ‘입원 거부는 다른 사람을 감염 및 사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악질이다’라고 설명하나, 야당에서는 ‘지 나치게 무겁다’는 의견도 제기
ㅇ (예산 조치 확충) 예산 확충 조치로서‘20년도 제3차 추경안에서는 단축영 업 요청에 조속히 대응한 점포에 대한 협력금 전용으로 1.5조엔을 확보하였 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년도 당초 예산 예비비 7,418억엔 지출을 결 정(‘21년도 예산안에서도 예비비를 5조엔 계상)함.
- 현재 일시중지 중인 경기부양책 ‘Go To Travel’은 6월 말까지 연장할 방 침으로 3차 추경안에서 추가 재원으로 1조엔을 계상했으나, 야당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심의의 쟁점이 될 전망
-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연장하여 고용조정조성금의 상한 인상 특례 조치를 2 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
자는 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방침
<코로나19 대책 관련법 개정안 개요>
2. 개정안 관련 언론 등 평가
ㅇ (벌칙 도입, 여론은 신중론 강세) 日 요미우리신문사가 실시한 전국여 론조사에 따르면, 단축영업에 응하지 않는 점포에 대한 벌칙 도입에 신중한 여론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남. (요미우리)
- 벌칙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설문에, ‘반대’는 야당지지층 및 무당파 층에서 모두 57%를 차지하여 과반수를 넘었으며, 여당지지층에서는 ‘반 대’ 48%, ‘찬성’45%로 의견이 양분
ㅇ (감염증법 벌칙 규정, 다방면에서 비판 고조) 감염증법 벌칙 규정 관 련, 1.14일 일본감염증학회 등 136개 학회로 구성되는 일본의학회연합 및 일본공중위생학회, 일본역학회 등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국 민에 ‘공포 및 불안,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 는 등, 다방면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도쿄신문)
- 성명을 발표한 일본의학회연합의 몬덴 회장은 ‘벌칙을 두려워해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감추는 사람이 늘어나, 감염방지가 오히려 어려워
특조법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
- 긴급사태선언 이전에도 도도부현 지사가 사업자에 대 해 휴업 및 단축영업을 명령 및 공표 가능
- 명령 하에서의 점포 검사 및 보고 징수 권한 규정
점포 검사 거부 시 20만 엔 이하의 과태료, 휴업 등 명 령 위반시 30만엔 이하의 과 태료
사업자지원
- 정부 및 자지체는 휴업요청 등에 응한 사업자지원에 필요한 재정 상의 조치를 강구(의무규정)
긴급사태선언 하의 조치 강화
- 긴급사태선언 한에서 사업자에 대한 휴업 등을 명령 가능
위반 시 50만엔 이하 과태료
감염증법
입원권고 조치 강화
- 중증자 및 숙박·자택요양 거부 감염자에 한해 입원 권 고 규정 신설
- 권고거부 및 입원처로부터의 이탈·도피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역학조사 적극협력 의무
- 코로나19 환자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 및 허위응답 금지
위반 시 50만엔 이하의 벌금
지는 상황이 상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염이 늘어나지 않도록 외출 등 을 자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인데, 취해야할 수단을 전 부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
- 형법을 전문으로 하는 고난대학 법과대학원 소노다 히사시 교수는 ‘벌 칙으로 피해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위협을 통한 범죄억지에 역점을 둔 낡은 사고방식’임을 지적하며, ‘벌칙이 실현돼 체포된다고 해도 감염된 용의자를 어디서 어떻게 구류하고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 문 제기
- 정치애널리스트 이토 아쓰오 씨는 반발 속에도 벌칙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감염을 억제하면 저하하고 있는 내각지지율도 회복할 것으로 전 망해, 강경수단을 내세운 것’으로 분석하며 ‘벌칙이 필요할 정도로 검사 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이터는 없음. 새로운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까 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인데, 18일 스가 총리의 국회 연설에서는 그러한 언급은 없었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로는 벌칙을 도입해도 효과가 약할 것’이라고 지적
ㅇ (충분한 지원 여부 불확실) 정부의 특조법 개정안에는 단축영업 및 휴 업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부 및 지자체의 의무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지원 규모 및 대상은 행정 측 재량으로 결 정되며 충분한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증은 없음. (도쿄신문)
- 당초 정부가 1.12일 여당에 제시한 개정안의 개요에서는 벌칙 규정을 도입 함과 함께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 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 터도 벌칙 도입에 걸맞는 지원 규정을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 고조
-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은 재정상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라는 의 무 규정으로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원책은 행정 측의 판단에 맡 겨지며,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한 사업
자가 처벌받을 우려 존재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목적은 공중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하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데 일 관되게 부정적인 입장
- 정부로서는 감염 종식을 장담할 수 없어 막대한 재정지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재정상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고 표현한 것도
‘(도도부현) 지사가 정부에 끝없이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자 민당 정무조사 간부)하려는 것이 목적
ㅇ (특조법 개정 최우선 추진 필요) 한편 산케이는 스가 총리 및 각료, 여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이 ‘비상시 국회’임을 명심하고 정부가 1.22 일 제출 예정인 특조법 및 감염증법 개정안의 통과를 최우선시해야 한 다고 논평함.
- 아베 前 정권부터 정부는 특조법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수습된 후 검 증 및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작년 감염이 비교적 완만하게 늘 어나던 때 법 개정을 실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제공체제를 정돈했어야 하 며,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실책이었음을 인정할 필요 (산케이) - 사권(私權)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예를 들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에 반한다고 하나, 헌법 제22조 1항에는 ‘공공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전염병과의 전쟁은 ‘공공의 복지’임을 감안 할 때 개정안 인정 필요
-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감염자 본인과 함께 타인 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단축영업 및 휴업 요청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