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윤리 11>오보와 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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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보의 정의
-인지, 지각된 현상은 존재하는 현상과 똑같을 수 없다. 나아가 인지된 현상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에 말과 글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지된 현상과 언어로 표 현된 현상 간에도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잘못된 보도’를 오보, 허보, 과장보도, 편파보도, 왜곡보도, 날조보도, 불공정보도 등 여러 가지의 용 어로 표현한다. 독일에서는 오보를 일반적으로 ‘Ente’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 는 허위보도라는 뜻과 함께 날조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오 보를 ‘le Canard’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래 헛소문 또는 유언비어라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보를 통칭하는 하나의 술어는 없고, 그 대신에 구체적 내용 에 따라서 ‘false report’, ‘incorrect report’, ‘fraud report’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 자신은 ‘mistake’, 즉 실수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보 도할 당시에는 진실보도라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오보 또는 부작위의 오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오보는 ①보도내용 중 구성요소의 측면, ②법률적 측면, ③피해자의 측면, ④ 일반수용자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 오보(objective errors)가 있고, 주 관적 오보(subjective errors)가 있다. 둘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언론사의 보 도에 대한 고의나 과실에 관한 문제와 보도에 의한 피해 유무의 문제로 구분 해서 볼 수 있다. 셋째,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는 고의 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게 되고, 고의는 형법상 처벌의 요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2. 오보의 발생원인
1)언론 산업의 속성에서 비롯된 측면 ①마감시간
-신속성과 정확성은 언론보도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지만 이 두 가지 명제 는 상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이상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언론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 므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확성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대 부분의 기사가 마감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작성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을 확 인할 수 없는 미래의 예상되는 사실을 마감시간의 압박으로 미확인 상태에서 완료형의 시제를 쓰는 예견기사도 문제가 된다.
②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독자확보를 노린 센세이셔널리즘과 상업주의 요소가 불어나고 있다. 상업주의 의 폐단은 전파매체에서도 보이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건과 현장위주의 고발 보도나 탐사보도가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다.
-흥미위주의 센세이셔널리즘에 바탕을 둔 선정주의, 속보경쟁, 한건주의식 특 종경쟁 등 우리 언론의 상업주의적 현실구조가 문제이다. 대형사건이 터졌다 하면 원인규명이나 사건수습에 도움이 되는 기사보다 설을 쫓아 ‘패거리즘’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흥미위주의 면피성 기사를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2)취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보
①언론사의 내부적 요인
a. 취재기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질적 문제
-취재기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질적 문제로는 기자의 신체적 결함, 기자의 심 리상태, 기자의 경험미숙·전문지식 결여, 미확인보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b. 불확실한 정보의 기사화
-경찰의 조서, 고발장, 탄원서, 진정서, 소문 등은 불확실한 정보일 뿐만 아니 라 이해당사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거나 신빙성이 적은 정보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오보의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②언론사의 외부적 요인
a.국가기관·공공기관의 공식적 보도자료(검찰의 기소장등 수사기관의 공식발표) -언론사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 발표나 보도자료를 근거로 보 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수사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타 법익을 침 해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발표를 그대로 옮겨 인용보도 를 했다고 해도 그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b. 공개재판 절차, 공공기관의 공개회의
-공개재판 절차는 모든 국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는 것이 원칙 이로 언론사 또한 그것을 취재하여 보도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언론사 가 판결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보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해당 언론사에 돌아간다.
c. 통신사의 통신문
-통신사의 크레디트(credit)를 달지 않고 전재하거나, 통신문을 자사의 취재기 사인 것처럼 리드문과 교묘히 바꾼다든지, 통신문을 적절히 섞어서 기사를 다 시 작성한다든지, 지방판에서만 통신사의 크레디트를 다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통신문을 이용하여 사건현장에 가지도 않은 자사의 기자이름으로 기 명기사를 게재하기도 한다.
(2)편집과정
오보는 취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편집과정에서도 생긴다. 취재기자가 작성한 원고가 편집과정에서 ①수정되거나, ②일부분이 잘리게 되거나, ③‘끼워넣기’
편집을 하거나, ④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제목을 다는 경우 등이 있다.
(3)보도과정
생방송은 취재와 전달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보가 일어날 가능성 이 높다. 사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방송은 피해자의 모습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방까지 전달되는 사례들이 있다.
3.오보의 유형
1)기사의 종류에 따른 유형
-기사의 종류는 스트레이트 기사, 대담(인터뷰) 기사, 사설, 논평·비평, 가십, 회고, 야화, 남기고 싶은 말 등 독자투고, 고발·탐사보도, 수기, 다큐드라마·드 라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보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 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2)보도의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
-보도의 구성요소를 편의상 본문·제목·사진(화면)·풍자만화·그림(캐리커처) 으로 분류했다. 오보의 빈도를 보면, 우리나라 일간지의 경우에 본문이 83.4%, 제목 이 8.2%, 사진이 2.2% 로 나타났다. 한편, 다매체·다채널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초상권에 대한 관심이 사회변화와 함께 강하게 대두되면서 초상사진에 의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