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노동법 개정 추진동향 관련
(2 0 1 6 년 개 정 노 동 법 과 비 교 관 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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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방식
2016년 개정 노동법(2016. 8. 8. 공포, 이하 ‘엘콤리법’) ◦ 종전 노동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 직접 제출 방식으로 추진
◦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한 개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각계의 저 항과 하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헌법 제49조제3 항*을 세차례 원용하여 개정법안 채택 강행
* 프랑스의 통상적인 입법절차
1차 독회 시 양원의 법률안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통 해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단일안 작성에 실패할 경우 → 2차 독회 과정에서 다시 양원의 검토를 거치고 여기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 ‘하원’에서 최종안 가결
* 헌법 제49조제3항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심의 이후 정부 책임 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하원이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이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을 의결하지 않는 한 법안이 유효하게 채택된 것으로 간주
2017년 개정 추진 노동법안(이하 ‘페니코개정법안’)
◦ 엘콤리법 개정 당시 헌법 제49조제3항의 원용을 통한 강행방식 처 리로 노동계의 저항이 거셌던 점,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는 경 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 헌법 제38조제1항* 법률명령 (ordonnance)* 방식을 통해 법제화 추진
* 헌법 제38조제1항
정부는 국정수행을 위하여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명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 가능
* 법률명령(ordonnance)
의회 비준을 받기 전에는 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의회의 비준을 받은 법률명 령은 법률적 가치를 가지며,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약이나 국제협약에 대 립되거나 합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박할 수 없음.
◦ 법률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권법률(授權法律, loi d’habilitation)의 제정 선행 필요
※ 수권법률의 조문의 규정형태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아니라 법률명령으로 구체화하여 시행할 내용․범위․조건․기한 등을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 이며, 입법절차는 일반 법률의 통상적인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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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엘콤리법(2016. 7. 29. 주프랑스대사관-7276호 전문 참조) 가. 핵심사항
◦ (근로시간) 법정 근로기준시간 주 35시간제 유지, 근로시간 조정 및 초과근무수당 결정에 있어서는 산업별 협약(accords de branche) 보다 기업내 협약(accords d'entreprise)에 우선권 부여
※ 일반적으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업내 협약은 노동법전 또는 상 위 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개정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의 적용이 배제되며, 내용에 상관없이 기업내 협약이 우선 적용됨.
◦ (경제적 해고사유 완화) 경제적 사유에 따른 해고요건 확대 및 기업 규모별 명확화
◦ (기업내 협약 및 기업 전직원 투표) 산업별 협약에 우선하는 기 업내 협약 요건 강화(근로자 30% 이상 대표 노조의 과반 찬성
→ 근로자 과반 대표 노조의 과반 찬성) 및 요건 충족 노조가 없 는 경우 노조측 요청에 따른 기업 전직원 투표(referendum d'entreprise)로 기업내 협약 체결 가능
나. 기타사항
◦ (고용 지원 관련) 직업경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개인직업 훈련계정(CPF)과 직업 난이도 계정(CP), 신설되는 시민참여활동 계정(CEC)을 개인활동계정(CPA)으로 일원화, 청년층 고용지원제 도 보편화
◦ (고용환경의 디지털화 관련)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원격근무 절차 협상 개시
◦ (취약층 근로자 보호 관련) 기업내 협약 또는 산업별 협약을 통 한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경력 인정,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 출산휴가 복귀 여성근로 자 해고 금지기간 확대, 가족 사망시 휴가기간 연장
◦ (기타) 산업보건의 제도 현실화(필요성 높은 작업장 중심 방문), 해외불법 파견 제한, 근로자 대표자의 역할 강화(유급 활동시간 20%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법 안내 강화 등
※ 관련 시행령 공포 상황 ※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콤리법의 90% 가량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된 바, 주된 내용은 사회적 협상의 현실화 및 커리어 안정화 관련 사항임.
• (2016. 12월말 공포 시행령)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근무시 간 외)인터넷 접속차단권, 의료조치 등 관련 내용
• (2017. 5월 공포 시행령)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사회적인 책임성, 프렌차이즈 조직 내에서 사회적 협상기구 신설, 건설계획 전 석면 관 련 의무조사, 파견근로 관련 부정행위 대책 등 관련 내용
페니코개정법안
◦ 6. 6.(화) 정부가 발표한 노동법 개정계획(2017. 6. 17. 주프랑스대사 관-4915호 전문 참조)의 세가지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으며, 정부 가 작성 중인 세부적인 법률명령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
- (기업내 협약 우선권 부여 분야 확대) 노동법 관련 기업내 협약에 따른 결정을 우선 중시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
※ 엘콤리법은 노동시간에 관해서 이러한 내용의 개혁(기업내 협약 우선 중 시)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전분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근로자대표조직 단일화) 근로자 총 인원수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되 는 근로자대표조직을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단일화하여 사회적 협상 과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용 증가에 따른 근로자대표 조직의 비대화 우려로 인한 고용주의 고용 기피 해소
- (노동쟁의 해고 보상금 제한) 심각한 과오 없는 해고에 대한 노동 쟁의 시 보상금에 상한선을 도입(고용주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하고, 반대로 해고 남용의 경우 보상금 하한선 규정
※ 엘콤리법 개정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채택되지 못함.
◦ 위와 같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이 법률명령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 부적인 법률명령안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6. 28.(수) 주재국 정부 가 발표한 수권법률안의 내용(2017. 7. 5. 주프랑스대사관-5455호 전문 참조)만으로는 추진 중인 페니코개정법안의 구체사항 파악은 불가 ◦ 정부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수권법률안 의회 심의, 노사정 협의 등
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법률명령 최종안 확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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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 찰
두 개정법(안)의 관계
◦ 두 개정법(안) 모두 변화된 노동구조 및 기업경영 환경에 걸맞은
‘노동시장의 현대화와 유연화’라는 같은 목표 하에 추진
◦ 엘콤리법 개정과정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과 의회 의결과정에 서의 진통 등으로 인해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 바, 페니코개정법안은 넓은 의미에서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전격적 인 노사협의체계의 쇄신과 효율적인 고용 안정화를 더욱 강조하며, 추가적 개혁 조치 시행 중
◦ 페니코개정법안은 엘콤리법 개정 과정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법률 명령이라는 우회적 입법방식을 통해 엘콤리법에서 관철하지 못했 던 부분을 확대하거나 재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금년 내에 노동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
페니코개정법안의 특징
◦ 사회․경제적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해 근로조건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 간의 협상(기업 내 협약)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협상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
◦ 기업내 협상을 우선하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조직을 단일화 함으로써 사회적 협상 과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거대 노조의 과도한 노동권 장악에 따른 부작용 을 완화시키려는 의도 내재
◦ 노동개혁의 신속성과 용이성을 위해 법률명령 시행방식으로 추진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수권법률안 통과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개 개의 사안에 대한 저항과 마찰을 우려하여 8월말 발표 예정으로 진행 중인 세부적인 법률명령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미공개
※ 주요 골자만 발표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모두와의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의지 표명
페니코개정법안 추진 일정
◦ 6. 6.(화) 정부 노동법 개정계획 발표
◦ 6. 28.(수) 국무회의(Conseil des ministres)에서 노동법 개정 관련 법률명령 시행을 위한 정부 발의 수권법률안(Projet de loi d’habilitation) 발표
◦ 6. 29.(목) 정부 발의 수권법률안 하원 제출 ◦ 7. 4.(화) 하원 사회상임위원회 논의 시작
◦ 7. 10.(월) 수권법률안 하원 본회의 심의 시작
※ 7월 둘째주 매일 본회의 심의 진행
◦ 7. 17.(월) 하원 본회의 심의를 거쳐 당일 17시까지 상원 이송 ◦ 7. 19.(수) 상원 사회상임위원회 심의
◦ 7. 24.(월)-27.(목) 상원 본회의 1차 독회 진행 【상원 1차 독회에서 표결 후 하원 이송시】
◦ 7. 28.(금) 하원 본회의 최종 표결 진행 【상․하원의 견해가 다른 경우】
◦ 8. 3.(목)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통해 단일안 작성 완료
◦ 8월말까지 정부 법률명령(les ordonnances) 최종안 발표 및 최종 안 국사원(Conseil d’Etat) 이송
◦ 9. 20.(수) : 국무회의 법률명령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