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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노동법 주요조문 (제1~2장)이란 노동법 주요조문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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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5.3.)

<목차>

Ⅰ. 제1장 : 일반 정의와 원칙

Ⅱ. 제2장 : 고용계약

1부 : 고용계약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조건 2부 : 고용계약 유예

3부 : 고용계약 종료

4부 : 모든 유형의 보상금 및 퇴직 급여 정산

이란 노동법 주요조문 (제1~2장)

(2)

Ⅰ 제1장 : 일반 정의와 원칙

q 제6조

ㅇ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 43장 4조, 2장 6조, 19, 20, 28장에 따라 개인을 특정한 업무에 강제로 투입하거나, 강제로 착 취하는 것은 금지한다.

ㅇ 이란 국민이면 종족과 신앙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 며, 피부색, 인종, 언어, 성별의 차이 등이 개인에게 특권이 될 수 없다.

ㅇ 어떠한 직업이 이슬람과 공익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Ⅱ 제2장 : 고용계약

1부) 고용계약 및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조건 q 제7조

ㅇ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일정(일시) 기간 혹은 무기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것을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 계약한 것이다.

q 제8조

(3)

ㅇ 고용계약서 또는 그 후의 개정안의 조항들은 법에서 규정된 요율보다 적게 근로자에게 수익을 배정하지 않는다.

q 제9조

ㅇ 고용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 다.

- 계약 목적의 합법성

- 계약 목적에 대한 상세 설명

- 명시된 업무의 수행 및 재산 소유에 대해 쌍방을 법이나 샤 리아로 제한하지 않음

q 제10조

ㅇ 쌍방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과 더불어 고용계약서에 추가로 기술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 직업, 의무 - 기본급여, 임금, 부가수당

- 근무 시간, 휴일 및 휴가 - 업무 수행 장소

- 계약 체결일

- 임시직일 경우 계약 기간

- 업무 및 지역적 관례 및 관습에 필수적인 기타 요소 q 제11조

ㅇ 쌍방은 상호 협의에 따라 수습기간을 결정한다.

ㅇ 이 기간 동안 고용주가 계약을 종결시키면, 고용주는 남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4)

ㅇ 계약이 근로자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 근로자는 오직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임금만을 받는다.

q 제12조

ㅇ 판매, 양도, 생산라인 변경, 다른 기관과의 합병 및 국유화, 고용주의 사임 등과 같은 업무에 있어서의 변화로 이미 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관계는 영향을 입지 않는다.

ㅇ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근로자들에 대한 의미와 권리를 이어 받아야 한다.

q 제13조

ㅇ 계약을 통해 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계약된 업무의 위탁자는 계약서에 일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ㅇ 계약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이 법률의 조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2부) 고용계약 유예 q 제14조

ㅇ 아래의 조항에 명시된 사유로 쌍방 중 한쪽의 의무이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때 고용계약은 유예된다. 단,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이전에 근무 기록이 함께 계산되어 (은퇴 및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고용계약이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ㅇ 의무 복무기간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

(5)

q 제15조

ㅇ 쌍방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혹은 예측할 수 없는 사 건이 발생하여 업무가 종료되거나, 쌍방 중 한 쪽의 의무 수 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전체 노동자 나 해당 분야 노동자와의 계약이 유보된다. 이는 노동사회부 가 결정한다.

q 제16조

ㅇ 이 법안에 따라 학업을 위한 휴가나 급여 및 임금을 받지 않고 휴가를 받은 근로자들과의 계약은 2년 동안의 휴가 동 안 계약이 유예된다.

ㅇ 단, 학업을 위한 휴가는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q 제17조

ㅇ 유죄선고 받지 않은 구금 중인 근로자의 고용은 구금 기간 중에는 유예된다.

ㅇ 근로자는 석방 즉시 업무를 재개한다.

q 제18조

ㅇ 고용주가 고소를 하여 근로자가 구금되고, 법원이 근로자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금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산정 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이 정한 피해보상금과 더불어 구금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

ㅇ 법원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동안 고용주는 매월 적어도 임금의 50%를 그 가족에 지불한다.

(6)

q 제19조

ㅇ 의무 군복무 기간에 고용계약은 유예되지만, 복무가 끝난 후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

ㅇ 수행하던 업무가 없어진 경우 유사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

q 제20조

ㅇ 제 15, 16, 17, 19조에 명시된 사례에서, 고용주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근로자의 복귀를 막는다면, 불법 해고로 간주하고, 근로자는 3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에 고지한다.

ㅇ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귀를 막았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를 증명하지 못하면, 언급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고지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 한다.

ㅇ 고용주가 근로자의 복직 불가에 대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고 용주는 근로자의 각 근로 연도의 마지막 4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한다.

ㅇ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유예가 끝난 시기에 고용 주에게 복직을 알리지 않았거나, 고용주가 복직을 거절한 사 실을 특별위원회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직한 것 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각 근로 연도의 마지막 임금의 한 달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3부) 고용계약 종료 q 제21조

(7)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 계약이 종결된다.

- 근로자의 사망 - 근로자의 은퇴

- 근로자의 완전한 장애 상태

- 근로 계약기간 만료 및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계약 비갱신 - 특정 업무에 대한 계약 업무의 완결

- 근로자의 사임

ㅇ 사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직장에 남아있어야 하 며, 고용주에게 최초로 서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근로자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철회의 의지를 고 지할 수 있고, 그 사직서는 무효가 된다.

q 제22조

ㅇ 업무가 종결되면, 고용계약상 혹은 고용 기간 동안의 청구액 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 사망시 법적 상속인에게 지 불된다.

q 제23조

ㅇ 사망, 질병, 은퇴, 실업, 전체 및 부분 장애, 보호 규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여 및 연금의 수령은 사회보장법을 따 른다.

q 제24조

ㅇ 계약 종료 및 임시 업무가 종료되거나 임시 계약이 만료되 는 경우, 고용주는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최종 급여와 같은 비율로 매년 연속 근무, 또는 대체 근무한 해의

(8)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q 제25조

ㅇ 임시직 계약 및 특정 업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q 제26조

ㅇ 작업 조건에 일반적인 업무 환경과 상반되는 변화가 있을 경우, 현지 노동 및 사회복지 부서와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실행한다.

q 제27조

ㅇ 고용주의 서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무태만 및 고 용주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슬람노동위 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ㅇ 이때, 고용주는 급여 및 마지막 임금의 한 달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ㅇ 이슬람노동위원회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이슬람노동위원회나 길드사회가 형성되지 않는 곳의 경우 특별 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q 제28조

ㅇ 노종자와 이슬람노동위원회 회원의 법적 대표 및 후보들은 특별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통보되기 전에 그들에게 할당된 의무와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9)

4부) 모든 유형의 보상금 및 퇴직 급여 정산 q 제29조

ㅇ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의 계약 유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면 근로자는 계약 유예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정직 중인 근로자를 복 직시켜야 한다.

q 제30조

ㅇ 지진, 홍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전쟁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고용주는 사업장 운영이 재개 되는대로 근로자들을 원래의 업무 혹은 신설된 업무로 복직시킨다.

q 제31조

ㅇ 고용계약이 근로자의 완전 장애 및 퇴직에 의해 종결된 경 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마지막 임금의 3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사회보장기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애 및 퇴직연금에 부가되어 지급된다.

q 제32조

ㅇ 근로자가 직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계약을 종 료하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근무기간의 매 해에 대해 마지 막 임금의 2개월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10)

q 제33조

ㅇ 근로자가 업무 중 완전 및 부분 장애, 또는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사안, 고용주의 과실 범위 등과 같이 고용계약을 종 결시키게 되는 경우의 사안에 대한 판별은 노동사회부가 제 시한 법안에 따라 국무위원회가 승인한다.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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