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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사례 - 곰팡이 발생한 음료 손해배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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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 곰팡이 발생한 음료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2팀 책임변호사

평소에 즐기던 음료를 마시기 직전, 음료 전체에 검은색 곰팡이가 생긴 사실을 알았을 때 소비자가 입는 손해는 어디까지일까? 마시지 않았으니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일까? 아 니면 그 순간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배상받아야 할까?

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2008년 10월 15일 비닐팩 음료(음료 이름은 생략함)를 1개당 1,200원씩 4개를 구입했다. 평소에 즐겨 먹던 음료라 한꺼번에 4개를 구입했고, 유통기 한은 2009년 4월 18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구입 당일 점심시간에 그 중 1개 를 먹기 위해 음료를 개봉했다. 그런데 음료 마개 주위에 검은 흔적이 있었고, 자세히 보 니 내용물 전체는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김 씨는 제품 판매처 고객상담실로 전화했고, 판매처에서는 제품의 일부를 수거해가면서 제품 테스트를 하여 일주일 뒤 결과를 통해 보 상하겠다고 알려주었다. 같은 달 28일 판매처 직원이 찾아와 사과를 했고, 구입 대금 4,800원을 보상하겠다면서 김 씨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판매처의 보상을 거절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서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의‘1399 부정 불량 식품 신고 전화’에 신고한 후 남아 있는 음료를 위 기관에 송부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부패한 음료를 마시지 않은 경우라도 김 씨에게 손해가 발생 했는가의 여부이다. 부패한 음료수 대금이 김 씨의 손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판매처는 구입 대금만 배상하면 되는 것일까?

소비자분쟁조정사례

곰팡이발생한음료손해배상의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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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3호 107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식료품이 부패₩변질되었을 때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구입 대금 환급만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료품 의 부작용으로 인해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와 일실 소득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잘못 된 식품을 먹고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 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신체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 할 수 있는가이다.

음료 제조업체 관할 행정기관인 영월군청이 음료의 검은 물질을 조사한 결과, 제품 포 장재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로 확인되었다. 영월군청은 2008년 11월 19일 제조업 체에 대해 식품 원료 및 포장재 사용 전 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처분일 이후 1년 동안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품목 제조 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경고 조치를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처가 김 씨에게 음료 구입 대금과 별도로 위자료 20만원 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우선 재산 손해와 관련해 김 씨가 구입한 음료 4개 중 1개는 변 질되어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3개의 음료가 변질되었는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곰팡이가 생긴 음료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나머지 3개 도 마시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 씨에게 발생한 음료 구입 대금 과 관련한 재산 손해는 4,800원이다.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산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지만, 식품이 부패한 경우 음용하기 직 전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으며 음용했을 경우 신체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 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재산 손해의 배상으로 전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 제품의 경우 내용물이 겉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여서 만약 입구에 검은 색 흔적이 없었더라면 의심 없이 음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김 씨의 경우 이 제품을 장기간 애용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쾌감은 더했을 것으로 인정되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썩었거나 상했거나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아니더라도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체는 일반 공산품보다 중한 관리 의무가 인정되므로 음료의 부패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고 결정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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