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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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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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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론: 12주차 강의안>

경찰공무원론 (Ⅱ)

4.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경찰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로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규정하는 이외에, 널리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 에 대한 고충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 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경 찰공무원관계의 변동에 관계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제도」를 두어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ㆍ해임 등의 경우에 는(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76조 제2항) 이것이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의 사례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위 조항의 적 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1)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 의의 및 취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나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 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또는 면직처분 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 대하여 그 처분이 정당한 이유와 근거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소청심사ㆍ행정소 송 등 불복을 제기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처분권자로 하여금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 중을 기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처분의 사유는 그러한 처분을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의 적시뿐 만 아니라 그 사실에 적용된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대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처분은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에 의한 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이다.

(3) 효력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이러한 처분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는 단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고 상대방에게 불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통지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없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 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70. 1. 27. 68누10: 1991. 12. 24. 90누 100).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1항).

징계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진다(경찰공무 원징계령 제18조 2항). 따라서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아직 징계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1)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2004,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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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징계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징계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최영규, 전게서, p. 120).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 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 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日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8조 (집행)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2) 행정쟁송 (1) 소청심사

① 의의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인사상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ㆍ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

ㆍ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임명 ㆍ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안전행정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2008개 정)

자격

ㆍ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ㆍ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자 ㆍ3급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임기 ㆍ임기 3년이며 1차에 한해서 연임가능, 겸직불가

결정 및 효력 ㆍ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ㆍ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

② 대상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대상인 처분(징계처분ㆍ직권휴직ㆍ직권면직처 분)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내에 아무런 처분도 없는 경 우, 즉 부작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휴직처분도 휴직거부의 통보도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 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3.28>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속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안전행정부 소속하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3)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 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개정 2011.5.23>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이하의 경우

전투경찰대 설치법

징계

ⓐ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ㆍ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영 창 및 근신으로 한다.

ⓑ 영창은 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소청

ⓐ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 소청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 전투경찰대의 경사ㆍ경장ㆍ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청서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각기 소속에 따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위원은 5인이상 7인이내로 한다.

ⓓ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은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회사무처장ㆍ법원행 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국무총리경유)이 임 명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8, 2011.5.23>

자격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 로 본다.<신설 2008.3.28>

⑤ 소청의 심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4)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 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 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 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 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 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른 작 위ㆍ부작위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⑦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소청인은 행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수단 은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박윤흔, 전게서, p. 242).

※ 행안부장관과 감사원의 재심청구권

행안부장관의 재심요구권

ㆍ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삭제).

ㆍ즉, ‘안전행정부장관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감사원의 재심요구권

ㆍ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 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등은 그 결정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ㆍ감사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 심사위원회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결론

ㆍ소청심사위원회의 소속이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에서 다시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ㆍ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심요구권이 폐지되었고, 감사원만이 재심을 요 구(파면을 요구한 사항)할 수 있다.

(2) 행정소송

소청을 제기한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불리한 원처분(부작위 포함)을 다투는 것이므로(다만 이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자체의 취소ㆍ변경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눠진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이 된다.

대통령이 행한 처분(예들 들면, 5급 이상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특례가 인정되어,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원 칙적으로 소청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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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① 항고소송

경찰공무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장(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청)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 또 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행 정소송법 제38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거부처분 포함)과 부작위이다.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훈계ㆍ권고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경 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최영규, 전게서, p. 122).

② 당사자소송

처분을 원인으로 하던 하지 않던, 경찰공무원과 국가 간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해당을 이유로 당연퇴직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경찰공 무원의 신분확인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고충처리 (1) 의의

고충이란 공무원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공무원 의 청구에 의하여 고충을 심사하여 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2) 처리기관

경찰공무원의 고충처리는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과 지방해 양경찰관서에 둔다.

다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3항).

(3) 대상 및 효과

고충심사청구의 대상은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한하지 않고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근무조건을 포함한 모든 신상문제이며, 나아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도 포함된다.

반면에 고충심사는 행정심판이 아니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고충심사를 거친 것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에 대하여 기속력이 없다.

5.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1) 서설

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하에 공무원 은 소속 행정주체에 대하여 무제한의 복종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그러한 관념은 불식되고, 이제 공무원관계도 행정주체와 공무원간의 법률관계로서 양자가 서로 일정한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관계로 인

(6)

식되고 있다.

행정주체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위반 의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며,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오늘 날 공무원이라고 하여 행정주체가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와 책임의 총체를 의미한다.

2) 경찰공무원의 권리

경찰공무원은 소속 행정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국가 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권리는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1) 신분상의 권리

① 일반공무원과 공통으로 갖는 권리

㉠ 신분 및 직위보유권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 및 직위를 상실당하지 않는다.

단,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경찰법

제11조 (경찰청장) ⑤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신설 2003.12.31>

⑥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경찰공무원법상의 규정을 보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그 의사에 반한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반면에 경찰법의 규정에는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법상의 신분보장규정과 경찰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이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신분보장의 핵심은 그 의사 에 반하지 않고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휴직은 신분보장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직무집행권

경찰공무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쟁송제기권

경찰공무원법이 위법ㆍ부당하게 신분보장이 침해된 경우에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권리가 있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 단,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는 그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공무원고 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②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

㉠ 제복착용권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할 권리를 갖는데 이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 무기휴대 및 사용권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일정 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0조의 4), 즉 무기휴대권은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사용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 경찰장비사용권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재산상의 권리

① 보수청구권

보수란 봉급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수에 관한 법령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법령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있다.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우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하지만 판례(1975. 2. 24 75다800)는 민법상의 기간이 타법보다 짧을 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할 것이다.(출처: 경찰공제회, 경찰실무 Ⅰ(상), 2005, p. 113: 박윤흔, 전게서, p. 247).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통설). 그러나 판례는 보수청구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고, 따라서 보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판 1966. 9. 20. 65다 2506).

즉 보수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그 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소송실무상으로는 민사소송에 의한다.(박윤흔, 전게서, p. 247).

② 연금청구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 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7조).

이에 따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 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광의의 공무원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공무원연금법 제81조 1항).

③ 보상청구권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 외의 특 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8조 2항).

④ 실비변상ㆍ실물대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은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8조 1항).

실비변상의 대표적인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이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제복 기타 물품의 급여ㆍ대여를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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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훈을 받을 권리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기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 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다.

3) 경찰공무원의 의무2)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무의 수행자로서 일반 국민은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여 위해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까닭에,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의무도 강화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이며, 공무원이라고 하여 법률의 근거 없 이 당연히 지는 의무는 아니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의무는 선서의무와 성실의무 및 직무상의 의무로 대별하는 것이 보통이 다.

(1) 기본적 의무

① 선서의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선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선서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 서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②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개별적인 직무상 의무는 물론, 직무의 내외에 서 품위를 유지하여야할 의무도 여기에서 도출된다.

성실의무의 내용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공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 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뜻한다. 이 점에서 성실의무는 윤리성을 본질로 하며, 단 순한 경제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법상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노무급부의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배하지 않더라도 성실의 의무를 위배하면 징계의 사유가 된다.

성실의무 자체도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 까지 미칠 수 있다(대판 1997. 2. 11. 96누 2125).

2) 공무원의 의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다. ① 선서의 의무, ② 성실의 의무, ③ 직무상의 의무, 신분상의 의무로 유형화하는 예(김 도창, 박윤흔), ① 선서의 의무, ② 성실의 의무, ③ 직무상의 의무로 나누어, 흔히 신분상의 의무로 말해지고 잇는 것(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도 직무상의 의무에 포함시키는 예(김동희), 그리고 공무원의 주요의무를 나열식으로 서술하는 예(김남진) 등이 있다. 본서에서는 경찰 대학의 교재에서 서술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기본적 의무(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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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

성실의무위반 인정판례

ㆍ경찰공무원이 순찰 중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전을 받고 운전자를 훈방한 경우(대판 1987. 10. 26. 87누 740).

ㆍ수사담당 경찰관이 그가 담당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수사상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사건이 부당처리되고 그 후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한 경 우(대판 1987. 10. 26. 87누 493).

ㆍ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고소인과 동석한 술집으로 고소인을 불러내어 화해를 종용하고 고소 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차용하는 한편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꼭 필요하 다고 차용한 위 금원을 다음날 고소인이 찾아가 반환 요구할 때까지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돌려주 었으며, 자기가 알아낸 탈세사건을 적법한 보고절차도 없이 들추어 이를 수사하여 엄벌할 것처럼 고소인 부처를 협박하고 경리장부를 멋대로 압수한 경우(대판 1984. 7. 24. 84누 140).

성실의무위반 부정판례

ㆍ사이드카에 승무하고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이 정류장에서 앞차를 앞지르려고 하는 버스를 목격하고 손짓을 하여 앞지르지 못하게 한 뒤 그 버스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자에 대하여 정류장에 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고 주의를 한데 그친 경우(대판 1976. 9. 14. 76누 179).

(2) 직무상의 의무(특수한 직무상의 의무(경찰공무원법 상)와 신분상의 의무와 구분)

① 법령준수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은 좁은 의미로는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법률과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자치법 규를 포함한 모든 성문법, 나아가 불문법까지를 포함한 실정법 전체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면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 위로 될 뿐 아니라, 공무원 자신에게는 징계책임ㆍ형사책임ㆍ민사책임이 발생한다.

법원(법관)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으며(헌법 제 107조), 명령ㆍ규칙의 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다(헌법 제107조 2항). 그러면 공무원(집행부 소속)에게 법령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심사하고 나아가 위법 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된다.

학설 내용

형식적 요건

심사권 인정설 ㆍ공무원(또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는 입장 실질적 심사 내지

적용배제권 부인설 ㆍ공무원은 법령의 실질적 심사 내지 적용배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 전반적인 심사 및

적용배제권 인정설 ㆍ공무원이 법령에 대한 전반적 심사 및 적용배제권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

절충설 ㆍ공무원(또는 행정기관)이 법령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가지되 적용배 제권은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독일에서의 통설ㆍ판례)

결론 ㆍ법령이 위헌ㆍ위법이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도 당해 법령에 대한 심사권은 물 론 적용배제의 권리ㆍ의무가 있다고 본다.(김남진, 경찰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징계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형사책임ㆍ민사책임(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②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다만 복종의 의무는 직무의 독립성이 인정된 공무원(감사위원, 의결기관의 구성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 는다.

소속 상관에는 직무상의 상관과 신분상의 상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무상의 상관만을 의미한다. 직무명 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무명령은 직무에 관하여 소속 상관이 발하는 일체의 명령을 말한다. 직무상의 명령에는 직무집행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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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장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까지 미치는 것 은 아니다.

직무명령의 적법요건

ㆍ직무상의 상관이 발한 것일 것 ㆍ부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일 것

ㆍ직무상의 독립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 ㆍ적법한 절차로 발해진 것

ㆍ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것이 아닐 것

상관의 직무명령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 하여야 하며, 위법함을 알고도 복종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직무명령이 헌법에 저촉되 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무명령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복종하였다면, 비록 소속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종한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법한 직무명령 ㆍ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종을 거부하여야 한다.

부당한 직무명령 ㆍ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 ㆍ자기의견 진술가능

③ 직무전념의무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장이탈금지의 의무(국 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영리ㆍ겸직금지의무(동법 제64조)를 규정하고 있다.

㉠ 직장이탈 금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여기에서 ‘직장’은 반드시 장소적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근경찰, 전투경찰대와 같이 옥외 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공무원의 경우, 그 ‘직장’은 ‘근무지(또는 근무장소)’와 같은 의미이다.

공무원이 소속 상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관의 허가가 있기 전에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하게 되면, ‘직장이탈’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국가공무 원법 제58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 내용

ㆍ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 을 하여서는 안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직접 국민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직 무수행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ㆍ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 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 조). 이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에 비추어 언제든지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ㆍ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하거 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ㆍ비상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지 않는 것도 직장이탈에 해당한다고 본다.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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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

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증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 비밀 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 제147조ㆍ제177조, 민사소송법 제306조ㆍ제333조 참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도 그에 관 한 특례규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발표가 없는 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ㆍ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관료에 의한 정보독점, 비공개의 장애는 많이 사라졌다. 즉, 법 에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를 내세워 그의 공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문제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끊임없이 충돌하 고 있다.

ㆍ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은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그 허가는 공무원이 담당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 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 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④ 친절ㆍ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ㆍ공정히 집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역시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이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된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직무상 의무

법 종류 세부내용

경 찰 공 무 원 법

허위보고 금지의무 ㆍ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안된다(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의무

ㆍ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거나, 작전수행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 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공무원법 제19조).

제복착용 등의 의무 ㆍ경찰공무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0조).

경 찰 공무 원 복 무 규 정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ㆍ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 우에도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ㆍ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권이 한 계 중 하나인 경찰공공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신고ㆍ보고 등의 의 무

ㆍ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 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ㆍ또한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3) 신분상의 의무

①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퇴 직후에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무와 차이가 있다.

공무원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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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의무’간의 조화도 문제가 된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는 학자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로 또는 ‘신분상의 의무’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만큼 양면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상 비밀이란 당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 그러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실질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비밀사항이 아니나 형 식적으로 비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누설할 경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비밀엄수에 관한 직무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를 구성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다음에 공무원관계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설이다.

②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되고, 또는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뢰 등의 범죄가 될 수 도 있다(형법 제129조-제135조).

㉠ 재산의 등록 및 공개의무

등록의무자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4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 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전의 3급이상의 공무원을 개정법은 4급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등록재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치안감 이상의 경 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지방경찰청장 등과 같은 관할등록의무자에 대해서 공직자 본인과 배 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 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법시행령상에는 경찰의 재산 등록의무자를 경찰공무원 중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로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 상자가 경찰의 경우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 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 구별 내용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의무자 ㆍ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지방경찰청장 재산등록의무자 ㆍ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재산등록의무자 ㆍ경찰공무원 중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의

검찰고발 ㆍ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 선물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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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 는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물건을 인도해야한다(공직자윤리법 제15조).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 고에 귀속된다(동법 제16조).

③ 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을 포함하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의 품위유지의무 ㆍ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할 의무

ㆍ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될 의무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금지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할 의무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의무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할 의무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④ 영예의 제한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62조). 공무 원을 외국정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무원이 국익을 위하여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⑤ 정치운동 금지의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차별없이 공무를 수 행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민주적 공무원제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공무원 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⑥ 집단행동 금지의무

경찰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의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⑦ 부패행위 신고의무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제2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였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른 바 내부고발의무를 신설하였다.

4)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법률상의 제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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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말한다.

이와같은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므로 인하여 지게 되는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형사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게 되는 민사책임으로 나눠진다.

(1) 징계책임

① 징계 및 징계벌의 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용권자에 의 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며,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② 징계벌과 형벌과의 구별

구별의 기준 내용

권력의 기초상 구별 ㆍ징계벌은 직접적으로 공무원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서, 형벌은 국 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해진다.

목적상 구별 ㆍ징계벌은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서, 형벌은 일반 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내용상 구별 ㆍ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데 반해서, 형 벌은 신체적ㆍ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상상 구별 ㆍ징계벌은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형벌은 형사상 비행, 즉 형사 범을 대상으로 한다.

주관적 요건상 구별 ㆍ징계벌의 경우는 형벌의 경우보다 고의ㆍ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완화된다고 본다.

③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사벌은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안는다. 징계벌과 형 사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한편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한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 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형사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 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다. 즉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징 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④ 징계벌과 법치주의

공무원의 징계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로 하며, 징계권의 발동에는 공무원의 기능상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한 징계권자는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점에서 기속성이 인정되고,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재량성이 인정된다.

⑤ 징계사유(원인)

징계사유는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명령의 위반도 직무상 의무위반이 되는 경우는 징계사유 가 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징계사유법정주의는 축소된다.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즉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처분은 기속행위이며, 재량행위가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 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국가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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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의 발생에 있어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은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 의ㆍ과실의 유무가 징계의 양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직위 해제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감독자의 감독태만 역시 ‘직무상의 태만’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⑦ 징계의 종류

징 계 의 종 류 내 용 효 과

배제징계

중징계

파 면

공무원관계소멸, 연금제한지급

5년미만 1/4, 5년이상 1/2 감액 5년간 공무원 결격 해 임 공무원관계소멸,

연금전액지급 3년간 공무원 결격

교정징계

정 직 1-3월 직무정지, 급여 2/3감액

신분보유, 승진 및 승급 제한 (18개월)

경징계 감 봉 1-3월 급여 1/3 감액 승진 및 승급 제한(12개월) 견 책 훈계와 회개 승진 및 승급 제한(6개월) 전투경찰대원의 징계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의 대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영창ㆍ

근신으로 한다.

⑧ 징계의 양정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 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⑨ 징계권자

징계권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가 가진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 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ㆍ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 이 상의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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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치안총감

대통령

대통령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경정

경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경찰기관의 장*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경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경찰 기동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⑩ 징계위원회

㉠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징계위윈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 위원회에서 행한다.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제1중앙징계위 원회는 1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2급 내지 5급 또는 그 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므로(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 참조)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는 치안정감 이상은 제1중앙징계위원회에서 치안감과 경무관은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으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둔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경찰공 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을 제외한다) 의 수가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 우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경감이하의 당해 기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으로 경찰공무원 보통징 계위원회를 둔다.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ㆍ운 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⑪ 징계의 절차

㉠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절차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개시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당해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이다.

(17)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징계령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게의결요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징계사유의 인정에 있어서 징계요구권자는 어느 정도의 판단여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징계를 요구할 것인지 경징계를 요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재량권(선택재량)을 가진다.

㉡ 징계의결의 요구형식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사유에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징계의결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 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9조 3항).

㉢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한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수사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경과하거 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 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징계심의재상자의 출석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징 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를 하고 또한 진술권과 증거제출권을 보장하는 것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자 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출석통지없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하고 그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본다.

㉤ 징계의결기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60 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의결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징계의 집행

징계의결의 구속력의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을 통고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권자를 구속하며, 징계권자가 임의로 징계를 않 거나 징계의결의 내용과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징계처분은 징계의결과의 관계에서는 기속행위 인 것이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

(18)

다.

징계를 집행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을 뜻한다.

경징계(감봉ㆍ견책)의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의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의 의 결을 통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파면ㆍ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제청한다.

이 경우에 경무관이상의 정직,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처분의 제청과 총경 및 경정의 정직처분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이를 행한다.

㉧ 징계의 효력

ⓐ 승진 및 승급의 제한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한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 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의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철회금지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징계에 대한 불복

ⓐ 소청심사청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무원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징 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의 제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피고는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되며,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경찰 공무원법 제28조).

ⓒ 소청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은 필요적 전심절차 이며, 행정소송(항고소송)이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인 징계처분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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