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항공법
7주차. 해상여객운송과 복합운송
• 해상여객운송
• 복합운송
•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특징을 파악한다.
• 복합운송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1. 해상여객운송
해상 .항공법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
• 운송의 객체를 기준으로 운송계약을 구분 - 해상물건운송(화물의 운송)
- 해상여객운송(자연인의 운송)
1
• 자연인을 객체로 한 운송이라는 점에서 육상 또는 항공의 여객운송과 본질적으로 동일
(공간이 해상이고 수단이 선박이라는 특색)
• 운송인의 식사제공의무와 선박수선중의 거처 및 식사제공의무,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등 해상여객 운송계약에 관한 규정 외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 임 등에 관해서는 육상운송이나 해상물건운송의 규정을 준용(826조 1항)
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
• 여객 수하물의 운송에 관하여, 육상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됨
(탁송수하물-826조 2항, 휴대수하물-826조 3항)
• 해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하여 다수의 국제조약이 성립된 바 있고, 현재 해상여객과 수하물운송을 포괄하는 ‘아테네 조약’이 성립됨
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개념
제2절 ‘해상여객운송’ 규정의 구성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제819조(식사·거처제공의무 등)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제826조(준용규정)
제2절 ‘해상여객운송’ 규정의 구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 해상물건운송의 내용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 여객운송에도 적용가능
- 운송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는 유사
• 여객운송에 관한 특칙에 따라서 별도의 의무 등 이 발생
• 운송인의 책임제한 범위가 물건운송과 달라짐
2. 복합운송
해상 .항공법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방식 도입
• 운송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상법규정의 개선노력
복합운송의 배경
2• 각각 다른 운송구간(육,해,공) 또는 운송수단(자 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계약
• 단독운송: 1인의 운송인이 동일한 종류의 구간 또는 수단으로 계약을 이행
복합운송계약의 개념
2• 통운송(연락운송): 하나의 운송물에 여러 운송인이 관여 - 단순통운송: 동일한 종류의 구간 또는 동일한 종류의 운송수단
- 복합운송: 다른 여러 종류의 운송구간 또는 운송수단
• 복합운송을 통해서 이른바 “Door to Door”
운송서비스가 가능
복합운송계약의 개념
2• 복합운송의 주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 1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1인의 운송인이 복합운송인으로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 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경우
- 동일운송 :
여러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 구간의 복합운송을 인수 하고,각 운송인의 실제 운송구간은 내부관계로 정하 는 경우
복합운송계약의 종류
2• 복합운송의 주체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 2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 :
여러 운송인이 서로 운송의 연락관계 내지 업무제휴, 즉 운송구간과 화물의 교환 또는 운임의 분배에 관 한 협정을 포함한 이해공통관계를 가지고, 송하인으 로서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함으로써 다 른 운송인도 동시에 복합운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 우
2
복합운송계약의 종류
3. 복합운송의 손해배상책임
해상 .항공법
• 운송계약의 종류에 따른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동일운송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에 따른 책임발생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1인의 운송인이 복합운송 인으로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송인을 사용하여 실행 하는 경우): 하수운송인은 원운송인(복합운송인) 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복합운송인이 원칙적인 책임의 주체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주체
- 동일운송(여러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 구간의 복 합운송을 인수하고, 각 운송인의 실제 운송구간 은 내부관계로 정하는 경우): 다수당사자 상사 채무의 연대성에 근거하여 모든 관여운송인이 연대책임 부담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주체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여러 운송인이 서로 운 송의 연락관계 내지 업무제휴, 즉 운송구간과 화 물의 교환 또는 운임의 분배에 관한 협정을 포함 한 이해공통관계를 가지고, 송하인으로서는 최 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함으로써 다른 운 송인도 동시에 복합운송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 우): 순차운송에 관한 상법규정(138조, 815조) 을 유추적용하여 모든 운송인의 연대책임 부담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주체
- 연대책임의 경우, 자기 또는 이행보조자의 무과 실을 증명하더라도 하주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면할 수 없고, 운송인들 내부적으로 구상관계 에서 손해분담의 책임이 면제
(815조-138조 3항 단서)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강 종료
3. 복합운송의 손해배상책임
해상 .항공법
• 운송계약의 종류에 따른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동일운송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에 따른 책임발생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각 운송계약의 당사자인가 또는 육상/해상의 구 분 없이 손해발생구간의 운송관계에 적용되는 법규에 의해 책임을 결정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육상구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운송인이 해상운송인이더라도 해상운송법의 규정을 원용
못함
- 해상구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육상운송인인 계약당사자 또는 다른 운송인도 해상운송법상 의 면책 사유(795조 2항, 796조)와 책임제한 (797조) 등을 원용가능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 손해구간이 불명확한 경우, 각 운송인은 스스로에 게 유리한 규정을 원용하지 못함
- 과거,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통칙적 규 정인 육상운송에 관련 규정(135조 내지 137조)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인 상황
• 해석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행법적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
3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 복합운송 손해배상 관련 입법
해상 .항공법
•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입법필요성 제기
• 2007년 해상편 차원의 보완 - 제816조 입법
• 복합운송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요구 - 입법 내용뿐만 아니라, 위치에 관한 논란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2007년 상법개정(816조)에 따른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이외의 운송구간 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816조 1항)
2007년 상법개정(816조)에 따른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하였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의 규정, 특히 개품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794-799조, 804조)을 적용
- 손해가 항공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면, 우리나 라가 가입하고 있는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 약’을 적용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면, 육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135-137조, 146조)을 적용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지 못한 경우
- “운송물의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및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 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 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 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책임법규가 적용된다”
(816조 2항)
2007년 상법개정(816조)에 따른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 2007년 상법상 복합운송규정 마련(816조) 이후 - 복합운송규정에 관한 세밀한 규정 필요성 증대
• 2010년 상법 복합운송법 제정위원회 구성 - 2011년 복합운송 관련 규정안 마련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운송제정법안, 의안번호 10985)
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4• 육상-해상-항공을 포괄하는 복합운송에 관한 전면적인 규정 - 상법총칙 상행위편의 제9장 운송업 부분으로 편제
- 기존의 운송 관련 규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육상운송 관련 부분을 개정하면서 복합운송 규 정을 구체화
- 기존 제9장의 구성(1절 물건운송, 2절 여객운송) 을 변화시킴(1절 육상운송-물건운송/여객운송, 제2절 복합운송)
4
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 제150조의 2 복합운송계약의 의의
• 제150조의 3 복합운송증권
• 제150조의 4 전자복합운송증권 및 복합화물운송장
• 제150조의 5 손해배상책임
• 제150조의 6 책임의 한도
4
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 제150조의 7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제150조의 8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 제150조의 9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 제150조의 10 책임경감의 금지
• 제150조의 11 준용규정
4
복합운송규정 제정안 마련
5.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해상 .항공법
•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활동 및 거래활동과 관련된 해상운송계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상법 규정
- 해상운송계약(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 공동해손
- 선박충돌 - 해난구조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
5• 공동해손
- 선박과 적하(화물)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 선박충돌
- 2척 이상의 선박이 접촉하여 발생한 손해
• 해난구조
-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이나 적하 등을 구조하는 것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
5• 제3장 해상위험
• 제1절 공동해손 - 제865조-제875조
• 제2절 선박충돌 - 제876조-제881조
• 제3절 해난구조 - 제882조-제895조
해상위험관계의 법률요건에 과한 규정의 구성
5해상 .항공법
7주차. 해상여객운송과 복합운송
해상여객운송
운송인의 식사제공의무와 선박수선중의
거처 및 식사제공의무,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등 해 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 외에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서는 육상운송이나 해상물건운송의 규정을 준용
정리하기
복합운송계약의 손해배상책임
운송계약의 종류에 따른 책임의 주체 - 하수운송인 복합운송
- 동일운송
- 순차운송 또는 연대운송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에 따른 책임발생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