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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련법규 산업안전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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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2학기

산업안전관련법규 산업안전관련법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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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010 9241 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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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소개

과목 개

(2)

교육 목적

윤리의식 함양

전문적 사고력 향상

- 사고방식, 관점 개발

기본지식의 습득 -산업안전 법규에 대한 기본 지식 법적 상식 이론 원리에 대한 학습 -법적 상식, 이론, 원리에 대한 학습

5

이 과목에서 배울 내용은?

이 과목에서 배울 내용은?

•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적 지식 습득

•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적 지식 습득

교육목표

•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법 관련지식과 윤리의식

•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법 관련지식과 윤리의식

•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법 관련 지식과 윤리의식

•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법 관련 지식과 윤리의식

6

윤리의식 윤리의식

이 과목에서 다룰 법의 종류는?

‰ 이번 학기에 학습 예정인 법규는 다음과

‰ 이번 학기에 학습 예정인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 건축법 및 하위법

건축법 및 하위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다룸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하위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 소방기본법 및 하위법 소방기본법 및 하위법

7 방기본법 및 하위법

방기본법 및 하위법

기타 수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규들 기타 수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규들

성적 산출

발표+쪽지시험+수업태도+…

중간고사 기타

30% 중간 사

25%

기말고사 과제

10%

출석 25%

10%

(3)

산업재해와 안전

99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

10

연도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 (전체산업)

사망자수 십만인율

3000 3500

25 30

2500 20

25

1500

2000 15

500 1000

5 10

0 500

0 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건설업의 사망재해

사망자수 십만인율

800 900

30 35

600

700 25

400 500

15 20

200

300 10

0 100

0 5

0 0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4)

사망률의 변화추이 비교

35 30

20 25

15 20

건설업 전체산업

5 10

전체산업

0 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망재해의 직접원인(2007 산업재해분석)

산업재해분석)

유해 위험물취급 분류불능, 5%

불안전한 자세동작, 1%

유해, 위험물취급 부주의, 1%

기타 11%

기계, 기구의 잘못사용, 2%

기타, 11%

불안전한

감독 및 연락불충분, 8%

불안전한 상태방치,

63%

복장보호구의 잘못사용, 5%

위험장소접근, 3% 63%

14

사망재해의 직접원인은 사망재해의 직접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의

불안전한 상태의 방치(63%)에 있음

안전한 상태 어떻게 불안전한 상태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가?

15

방치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위험장소에 안전시설물을 위험장소에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있다. 그러나…

(5)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근로자는 위험한 환경에 근로자는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게 되어…

17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18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

‰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

‰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

†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관리비 부당전용

†

안전관리비 부당전용

†

전담안전관리자 불법겸직

†

다단계 하도급

†

보호구 미착용

†

보호구 미착용

‰ “돈>안전” – 기업의 이윤추구

‰ 제도적 장치의 미비

19

법준수 풍토를 조성하려면?

강제적인 방법 강제적인 방법 강제적인 방법 강제적인 방법

단속의 강화

• 단속의 강화

• 공사수주에서 불이익을 부여 공사수주에서 불이익을 부여

자율적인 방법 자율적인 방법 자율적인 방법 자율적인 방법

• 인센티브부여

• 교육/홍보

• 양심에 맡김

(6)

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는?

(건설현장 5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건설현장 5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지킬 경우 사고예방에도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지킬 경우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작업불편, 비용절감, 공사기간 절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준수하지 않음

내용은 알고 있으나 지킬 수 없는 규정이 많음

내용자체를 모름 내용자체를 모름

21

0 5 10 15 20 25 30 35 40 45

법에 대한 기본 지식 법에 대한 기본 지식

22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 1981년 12월 31일 제정

‰ 1981년 12월 31일 제정

‰ 2011년 7월 25일 일부개정(현재)

법의 종류

헌법 법률 명령 지방자치법규

• 국회나 대통령이 발의

• 국회의결 후 대통령이

• 시행령:

일반적으로

• 조례:

일반적으로

•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

서명공포 대통령으로

공포됨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의결

• 규칙:

통해 개정 • 시행규칙: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 규칙: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결 부령으로

공표됨

• 대통령령:

의결

국무회의 의결

• 총리령

• 부령: 부처의결

(7)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의 체계

헌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노동부장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부장관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5

법의 형식

‰ 법령: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

‰ 제명 및 법령번호

‰ 본칙 본칙

†

장: 제O장 등으로 표시

†

조: 제O조 [목적] 의 형식으로 표시

†

항: ①, ②, ③ 으로 표시

†

호: 1, 2, 3 으로 표시 목 가 나 다 등 시

†

목: 가, 나, 다 등으로 표시

‰ 별표: 별표1, 별표2, 별표3 (별모양의 표가 아님)

아님)

‰ 부칙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09.8.7] [법률 제 9434 호, 2009.2.6, 일부개정]

제명

[시행 9.8.7] [법률 제 9 3 , 9. .6,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장 법령번호 조

이 법은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1 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제 11 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1, 1999.2.8>

1. 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호

2. 제 20 조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제 29 조제 1 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7

법률 용어

‰ 법률 용어의 특징

‰ 법률 용어의 특징

†

어려운 단어가 많다(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도 있다)

있다)

†

한자어가 많다.

†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가 많다.

†

오래된 구식 표현이 많다.

†

20대 대학생 1%도 이해 못하는 단어도 많다.

28

(8)

간단한 법률 용어

‰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 초과, 미만, 넘는

‰ 또는, 이거나 는, 이거나

‰ 준용한다.

‰ 각호에, 각호의 1

‰ 각호에, 각호의 1

‰ 전2항, 제2항

‰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내지

‰ 공하는

‰ 공하는

‰ 갈음할 수 있다.

29

이상, 이하, 초과, 미만

10 미만

10 초과 넘는 10 미만

10 이하,이전,이내

10 초과, 넘는

10 이상,이후 10 이하,이전,이내

이상,이후

10

9 11 12

8

30

0 9 8

또는, 이거나, 하거나

명사 사 개 이상 선택적 연결할 때

‰

명사 또는 동사를 2개 이상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임.

이거나 (하거나)

‰

이거나 (하거나)

†

큰 뜻의 선택적 연결

‰

또는

‰

또는

†

작은 뜻의 선택적 연결

‰

‰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31

준용한다

‰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 하지 않고

‰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 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는 뜻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

⑥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15조의3 (과징금)

32

제15 의3 (과징금)

- 안전관리대행기관에 과징금부과

(9)

각 호에,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 각 호에, 각 호의

‰ 각 호에, 각 호의

†

해당 항에 나열된 호 전부를 가리키는 병합적 지정

지정

‰ 각 호의 1, 각 호의 어느 하나

†

나열된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호만을 가리키는 선택적 지정

33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2.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②노동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 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용의 뜻.

†

예:

①사업주는 근 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여서는 아니된다

†

불허의 뜻

†

불허의 뜻

†

예:

†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

③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 아니 다

35

내지

‰ “에서 까지”를 뜻함.

‰ 에서 까지 를 뜻함.

‰ “제2항 내지 제5항”이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전체를 뜻한다

제5항까지의 전체를 뜻한다.

‰ 예: 예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6

(10)

제1항, 제2항

‰ 제1항, 제2항, 제2항, …

‰ 제1항, 제2항, 제2항, …

†

①, ②, ③ 으로 표시된 각각의 항을 의미

1항 2항 3항

‰ 1항, 2항, 3항, …

†

“제”를 앞에 붙이지 않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됨.

‰ “제1조 제2조 제3조 ” 도 마찬가지로

‰ 제1조, 제2조, 제3조,… 도 마찬가지로

“1조, 2조, 3조,…” 로 하면 안 됨.

37

기타

‰ 공하는 공하

†

“사용되는”, “쓰이는” 것을 뜻함

‰ 갈음할 수 있다.

‰ 갈음할 수 있다.

†

“대신할 수 있다”는 뜻

†

예:

†

예:

†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 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8

특별법과 일반법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특별법과 일반법은 법의 효력범위에 따라 구별됨

구별됨.

‰ 일반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나 일반법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나 특별법은 특별한 사항을 규율함.

‰ 예

‰ 예

†

산업안전보건법(일반법),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39

법, 시행령, 규칙 간의 연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 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O 하 안전관리대행기관 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안전관리업무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3 (안전관리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O

제15조 (안전관리업무 의 위탁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 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으로 한다.<개정 1993.11.20>

O

제15조의3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 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

제18조 (안전관리대행기관 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

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0.9.28, 2005.10.7, 2006.7.19>

(11)

법, 시행령, 규칙 간의 연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4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안전 보건관리체제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 위험예방 치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5장 근 자의 보건관리 제6장  감독과 명령

제7장 (삭제) ??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43

산업안전 보건법의 구성-1

44

(12)

산업안전 보건법의 구성-2

45

산업안전 보건법의 구성-3

개요

유해위험예방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제4장

교육훈련제도

유해위험예방조치 개요 개요

방호조치

유해위험기계의 방호조치/검사

검사제도 안전인증제 보호구의 검정

자체검사 자체검사

46

산업안전 보건법의 구성-4

개요 작업환경측정

제5장

건강진단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역학조사

질병자 근로금지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의 연장 무자격,무면허,무경험자 취험제한

47

산업안전 보건법의 구성-5

개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제6장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제출 제6장

감독과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제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지도감독상의 조치 영업정지 등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감독기관에 대한 신

48

(13)

산업안전 보건법의 구성-6 보칙

기타 벌칙

기타 벌칙

부칙

49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안전관계법의 차이

차이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관계법

(전기,가스,소방,건설,환경,교통 등)

`

사용량, 공사규모,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함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근로자

산업안전 건법 기타 안전관계법

기준으로 함

`

물적재산(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선임기준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인명(근로자)을 이 주목적이 부수적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인명(근 자)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둠

50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의 구조

제개정권자

법률 국회

형사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규 대통령

명령

처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규칙 보건규칙

시행규칙 취업제한

규칙 행

정 경제적

예규 훈령

고시

노동부장관 정 명

경제적 제재 대상

산업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기준에 관한 규칙

51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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