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72호, 2020. 12. 22., 제정]

외교부( 재외동포과), 02-2100-7575 외교부( 아태1과), 02-2100-8015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외교부장관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ㆍ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 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제5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업무

  부      칙  <대통령령 제31272호, 2020. 12. 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②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 린에 방치된 채 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및 캐나다 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돕고자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원의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산업장면에서의 사회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직무 만족감 및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련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 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