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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및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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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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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및 저소득층 고등교육 무상화 추진

□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화하는 개정 <어린이‧육아지원법> 및,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을 무상화하는 <대학 등 수학지원 법>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

ㅇ 유아보육 및 고등교육 무상화는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전세대형 사 회보장’의 중심축으로, 재원은 10월 실시되는 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조달예정임.

□ 유아보육 무상화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3~5세아동은 원칙적으로 全세대를 대상으로, 0~2세아동은 주민세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약 300만명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임.

ㅇ 인가외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맞벌이부부에 한해 상한금액을 설정해 이용료를 보조 예정임. (3~5세 아동은 월 37,000엔, 0~2세 아동은 주민 세비과세 세대에 한해 월 42,000엔을 상한으로 보조)

ㅇ 유아교육 무상화로 인해 대기아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바, 향후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의 질 확보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대학교육 무상화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 수업료 면 제 및 변제가 불필요한 급부형 장학금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 2020년 4 월부터 실시 예정임.

ㅇ 수업료 무상화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세대 연수입 270만엔 미만) 및 그에 준하는 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문부과학성이 인정하는 대학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무상화할 예 정임.

ㅇ 아울러 연수입 380만엔(4인가족 기준) 미만 세대의 학생에 대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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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할 예정임.

ㅇ 정부는 빠르면 6월경 대상학생 및 대상 교육기관에 관한 구체 요건을 정할 예정임.

ㅇ 정부는 全세대 평균으로는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이 80%이나,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서는 진학률을 40%로 추계하고 있어, 무상화에 따라 지 원대상세대의 진학률이 전세대 평균치에 가깝게 상승할 것을 기대함.

[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개요(2019.10월 실시 예정) ]

[ 고등교육 무상화 개요(2020.4월 실시 예정) ]

※ 부모·본인·중학생 4인 세대의 경우, 연수입 약 380만엔 미만 유치원, 보육소, 인정 유아원

3~5세 아동의 이용료 무상화 (유치원은 2만 5,700엔/월 상한)

0~2세 아동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한해 무상화 유치원의 아이 맡기기 보육 1만 1,300엔/월 까지 이용료 무상화

보호자의 취업, 간병 등

‘보육의 필요성’

이 인정될 필요 비인가 보육시설 등

3~5세 이용료를 3만 7,000엔/월 까지 무상화

0~2세 아동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한해 4만 2,000엔/월 까지 무상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연수입 270만엔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

대학, 단기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문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감면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상환 불필요의 급부형 장학금 확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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